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6월 16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기업컨설팅

지원기간
- 2023. 11. 14.

지원대상
- 과천시 관내 3인이상 기업
  • 참여기간 : 2023-06-16~2023-08-01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산업·중소기업일반
  • 그 :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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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원 양성 통합 당직제 시행 건의

전국 여성 공무원의 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 50%에 육박하는 가운데, 남성 공무원들만 숙직을 해야하는 것은 '남성 역차별' 입니다! 게다가 상위 직급자들은 숙직 대상에서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인원이 적은 지자체의 경우 육아·질병휴직자를 제외하고 나면, 대상이 되는 남성 공무원의 숙직 주기가 월 1~2회 꼴로 빠르게 돌아옵니다. 남성 공무원들도 낯시간에 동등하게 일을 하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일을 함에 있어서 피로도를 느끼는 것은 여성들과 동일합니다. 그들도 저녁과 주말 시간을 여성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평일 저녁 숙직 및 휴일 당직은 밤새 강도높은 물리적 힘을 써야하는 상황도 아니고, 신체적 요구조건이 까다로운 일도 아닙니다. 현재 많은 회사에서는 여성들도 2/3교대 근무도 하고있고, 환경미화직도 여성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공무원들의 양성 통합 당직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과천시, 대구시, 제주도시 등 곳곳에서 양성 통합 당직제를 점차 시행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만 부분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양성 차별없이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들의 양성 통합 당직제 시행을 고려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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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학교신입생 배정지침의 불공정한 원칙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2024년도 중학교 배정을 앞둔 학생의 엄마입니다.  내년도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지금의 거주지가 성남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근거리표에 나와있는 A중학교 뿐만 아니라 B중학교도 1근거리로 인정이 될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파트동이여서 초등학교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과 같은 B중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말입니다.  성남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원칙(이하 중입배정)은 [지망 순위 > 근거리교 순위 > 소속 초등학교 총 재학기간 순위 > 컴퓨터 추첨]이지만 사실상 1근거리를 1지망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리가 제일 우선되는 원칙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이 제시하는 중입배정의 근거리측정원칙 중 아래의 다)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 100m 단위로 측정하고, 100m 미만은 버린다. 인터넷지도(네이버지도거리측정앱)로 현 거주지에서 A중학교까지와 B중학교까지는 각각 같은 700m대로 성남시 근거리기준(위의 '다' 기준)에 부합한 자료를 초등학교측에 제시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굴림자측정을 했습니다. 굴림자측정을 통해 B중학교까지 799.3m로 A중학교까지 746.4m와 같은 700m대로 수치가 측정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등학교는 굴림자 재측정시 B중학교까지 800m대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얘기하며 100m미만을 버리는 현 성남시의 기준을 악용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뿐입니다. 이는 700.0m부터 799.9m를 같은 700m대로 인정하는 성남시 기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800m만 측정되어도 이의신청을 부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굴림자 측정을 한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첫째, 둘째의 중학교배정경험이 있었음에도 이번 아이의 일을 통해서 중입배정지침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고 분명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여겨졌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성남교육지원청이 제시하는 중입배정의 근거리측정원칙 중 아래의 다)의 원칙에 불공정함과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다) 100m 단위로 측정하고, 100m 미만은 버린다. 성남시에서는 2010년부터 중학교 근거리표가 적용되었다 합니다. 현재의 근거리측정원칙으로는 거리측정도구(인터넷지도, 굴림자등)로 측정하여 거주지에서 근거리 중학교가 두곳이여도 100m미만을 버리는 원칙으로 인하여 같은 100m단위안에 있어야만 근거리로 인정됩니다. 원칙대로라면 예를 들어  1. 거주지에서 거리가 620m인 학교와 670m인 학교(서로 50m 차이)는 같은 100m단위안에 있기에 두 학교 모두 근거리로 인정이 되지만, 680m인 학교와 730m인 학교(서로 50m 차이)는 앞의 경우와 같은 50m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100m단위안에 없기에 거주지에서 730m거리에 있는 학교가 근거리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2. 거주지에서 거리가 610m인 학교와 690m인 학교(서로 80m 차이)는 두 학교 모두 같은 100m단위안에 있기에 근거리로 인정되지만, 690m인 학교와 710m인 학교(서로 20m차이)일 경우에는 80m보다 적은 20m의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100m단위안에 없기에 거주지에서 거리가 710m 학교는 근거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동일한 거리의 차이도 같은 100m단위안에서만 근거리로 인정되며(예1), 또한 적은 수치의 차이라도 같은 100m단위안에 없으면 근거리로 인정될수 없는(예2)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의 경우와 같이 799.3m를 700m대의 수치가 아닌 800m대의 수치로 간주해 버리며 746.4m와 같은 동일한 700m대로 인정하지 않아 B중학교를 A중학교와 같이 근거리로 인정할수 없다는 초등학교의 어이없는 결과를 도출하는 이유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정말 중입배정을 위해 근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근거리측정원칙'이라는 이름에 적합한 원칙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선방안 이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중입배정지침의 수정(보완)을 제안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는 25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 중 성남시와 같은 배정원칙으로 근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다섯 곳의 교육지원청(고양, 광주하남, 군포의왕, 부천, 안양과천)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 지침 다) 10m 단위로 측정한다. (10m 미만은 버린다.) 라) 1근거리 중학교와 2근거리 중학교까지의 거리 차이가 100m 이내면 동일근거리로 간주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지침 중 4) 차순위 근거리 중학교와의 거리 차이가 100m 이내면 동일 근거리순위로 간주한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침 중 4) 10m 단위로 측정한다.(10m미만은 버림) 5) 실거주지에서 제1근거리교와 제2근거리교까지의 거리 차이가 100m 이내일 경우, 동일 근거리로 간주한다. 부천교육지원청 지침 중 4) 1근거리 중학교와 2근거리 중학교까지의 거리차이가 100m 이내면 동일근거리로 간주하여 선 희망 중학교에 1근거리를 부여하는 것을 *공동근거리라 하며 10m 단위로 측정한다. (10m 미만은 버린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지침 중 - 10m 단위로 측정(10m 미만은 버림) - 학생의 실거주지에서 1근거리 중학교까지의 거리와 2근거리 중학교까지의 거리 차이가 100m 이내면 동일근거리로 간주함 각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10m단위로 측정하며, 모두 1근거리 중학교와 2근거리 중학교의 차이가 100m 이내이면 동일 근거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이에 상응하는 원칙으로 수정(보완)을 제안합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성남시도 학생수가 점점 감소하여 중학교의 학급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교육의 장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중입배정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기대효과 만약 타 관할 교육청지침을 참고하여 원칙을 수정한다면, 타 관할 교육청의 10m단위보다 큰 100m단위로 측정하면서도 '거리차이가 100m이내면 동일 근거리로 간주한다'와 같이 보완할수 있는 원칙이 없기에 생기는 불공정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동일한 차이지만 같은 100m단위안에 아니기에 근거리로 인정될 수 없었고, 적은 수치지만 같은 100m단위안이 아니기에 근거리로 인정될 수 없었던 불합리한 경우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저의 경우와 같이 중입배정지침의 근거리측정원칙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남시는 중입배정의 근거리표에 나와있는 것과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중입배정지침이 개선된다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으로 유연하게 이의신청에 접근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더이상 아이들이 중입배정의 불공정하고 불합리적인 원칙으로 인해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개선을 적극 제안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입배정의 근거리측정원칙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길 기대합니다. 성남시민이 아니여도 경기도시민이 아니여도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원칙의 수정(보완)에 의견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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