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6월 16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폭염대비 행동요령
  • 참여기간 : 2023-06-16~2023-08-01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재난대응
  • 그 :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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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께 원거리 테러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토론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시민 여러분께   원거리 무기로 시민들을 성폭행 하고 살해하는 국제급 강력 테러 살인 성범죄를 신고합니다. 시민들이 범죄자들의 원거리 전자 무기 테러로 인해 현재에도 실시간으로 너무 위험합니다.   범인들이 현재에도 나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원거리 전자 무기 공격하고 있으며 모두의 몸이 손상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인들이 실제 범죄에 카카오톡 rankalee아이디를 이용하고 있으며 해당 아이디에 나오는 여성들에게도 실제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테러 범죄 사건을 오랫동안 현재까지도 목격했습니다. 범인들은 시민들 공격할 때 강도를 조절하여 단기간은 티안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시민들 한명 한명을 타겟으로 집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아주 끈질기게 무기 공격하는등 악질적인 테러 범죄를 9년 가까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 범죄자들 검거가 시급합니다! 시민들이 너무 위험합니다!!! 범인들은 분명 아무 시민이나 ip별로 통신 전화 번호 별로 아주 정확하게 사람을 찾아낼 수 있으며, 원거리 무기 공격으로 비디오 게임하듯이 사람을 인간 사냥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범인이 몇년 전부터 밝혀온 피해자 인원 수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거리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연쇄강력성범죄자들을 꼭 검거해주세요!!!! 범인들은 분명 이미 2015년도에 100프로 사형이었으며,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어 이 범죄를 더이상 저지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현재에도 범인들은 원거리 전자 무기와 뇌공학 기술을 실제 사용하고 있다고 했으며, 이 기술력을 이용해 시민들의 몸을 실시간 손상시키면서 중요 정보와 생각을 훔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장해 놓은 정보로 또 다른 강력범죄에 이용하고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2018년, 2019년 이후 범인들이 분명 모르는 일반 시민들의 비밀번호나 계좌번호, 전화번호, 통신 아이디등을 금방 알아내어 강력범죄도 바로 저지를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연을 통해 나에게도 대놓고 알려준 적도 꽤 많이 있을 정도 였습니다.   심지어 범죄자들이 더 강도 높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시민들의 수사기관 신고를 막기 위해 원거리 전자 무기로 피해 시민들의 생각을 강제화,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단기기억까지도 잃을 수 있게 하는 아주 강력한 알고리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으며, 현재에도 아무 시민들에게 사용하고 있으니 빨리 검거해보라는 글을 보내온 적도 있으니 법무부, 공수처, 검찰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이 범죄를 많이 알려서 시민들의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범인들은 분명 2015년 부터도 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지속적으로 망하게 했으며, 범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테러 무기는 순식간에 모든 손님들을 내쫓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검찰, 경찰 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이 범죄자들이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도 추가 범죄 혐의가 있다면 모든 사실 조사하여 범인들의 모든 연금과 공무원과 관련된 수당을 전액 정부 환수 조치하고 엄벌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검사님의 사건 통지 결과는 꼭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노출로 곤란에 처한 적이 있어 꼭 이메일 통지 부탁드립니다.   제보자 : 서울 한약사, 아내, 약사   범인들이 이제까지 보내온 글에는 항상 공통된 경상도 지역명이 있으며, 무기 범죄와 관련된 신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숨기고 있습니다.   피의자 : 울산 지방 검찰청 이진호, 허위진술자 여자 Y진 장본인과 Y진을 잘 아는 사람들 등   혐의 : 해당 검사 또는 경찰이 보유한 나와 시민들 명의 통신의 전영역이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일반인 신분의 경상도 출신 Y진, U진은 반드시 무고죄의 혐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검사와 경찰은 국가 테러 범죄 혐의, 국가 내란죄, 살인죄 혐의(나, 아내, 가족, 시민들), 연쇄 살인 치상 성폭행 혐의(나, 아내, 가족, 시민들), 시민들에게 강요진술 요구의 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의제 치상 성폭행 혐의, 아동과 성인 성착취물 제작죄, 아청법 위반, 아동 보호법 위반 불법, 생체 실험의 혐의, 부상당한 사람을 방치한 혐의, 스토킹 범죄 혐의, 성착취 목적의 대화 혐의, 지속적인 피해자들 그루밍 혐의, 모욕죄 혐의, 협박죄 혐의, 지속적인 영업방해로 여러 가게를 망하게 한 혐의, 심각한 가정 파괴 혐의, 피해자들을 정신질환자 취급한 혐의 등이 너무 확실합니다.   피해자 진술 : 범인들은 시민들이 즉사할 강도로 통증을 느끼고 몸이 손상되는 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원거리 전자 무기를 24시간내내 단 하루도 빠짐 없이 수년간 사용해왔으며 나와 시민들의 성기를 위축시켰다가 늘리는 등 치상 성폭행을 수시로 해왔습니다. 때로는 지향성 음향 무기 공격을 하여 수초안에도 흰머리가 다발로 보일 정도로 강력한 데시벨의 지향성 음향 공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입증이 될 정도로 지속적인 진술과 입증 사진이 있습니다. 또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성폭행 살해 협박과 아동에 대한 성폭행 살해 협박글을 글로 보내왔습니다.   기간 : 2015년 부터 2023년 7월 현재까지   울산 지방 검찰청 이진호 검사 및 해당 지역 경찰청 이상화라고 밝힌 범인들은 시민들에게 죽는 그날까지 아무 시민이나 살해하겠다고면서 빨리 찾지 않으면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묻지마 살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범인들은 원래 수사 정보로 처음 넘어온 경상도 울산이나 대구 및 주변 지역 공모자, 경상도 출신 여자 허위 진술자 장본인 Y진, U진과 여자 가족들의 이름, 개인정보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으나 검찰, 경찰에 검거될 시에 전면 부인하겠다고 했으며, 모든 원거리 무기 증거도 은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범인들은 수사관 직분을 이용해 성범죄를 목적으로 시민 명의의 통신 아이디와 개인 정보를 유출하여 유출 이력 흔적도 안 남기고 범죄에 악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전국에서 범인들만 소유한 특정 통신 아이디가 있는데 : rankalee 단 한 개 및 다른 시민 명의의 아이디들이며, 이외에도 범인들은 다른 특정 아이디등을 새로 만들어 이 아이디들도 현재 실제 범행에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100프로 이 아이디에 있는 사람들 이름과 대화 내용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상도 연쇄강력 성범죄자 출신 범인들이 2013년 시민 명의의 우리카드에서 돈을 인출했으며 바로 경주로 가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글도 보내왔습니다.   실제 이 범죄 피해장소와 금액을 증명할 핵심 자료 : 내 명의의 모든SC 계좌, 모든 국민 계좌, 모든 우리 계좌, 케이뱅크 계좌, 삼성 약국 카드, 현대 레드 카드의 모든 결제 내역, 신혼부부 치료비와 정신적인 피해보상, 범죄 피해로 인한 신혼부부의 신체 손상 보상, 이미지 손상 보상, 희약국의 모든 경제손실 보상, 내 명의 KT 통신, 카카오톡 conan아이디, 스타벅스 아이디, 국민 신문고 신고 자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이메일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법무부 장관님, 검찰총장님, 공수처장님, 경찰청장님, 전국 검사님, 전국 검찰, 경찰수사관님들께!   2013년부터 현직으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전현직 검사, 경찰 , 일반인, 지방 출신의 공모자, 진술자로 구성된 범죄집단이 글로 보내왔었던 검거힌트를 제일 아래 요약해 놓았습니다. - 범인들은 2015년 부터 2023년까지도 시민들을 24시간내내 수년째 원거리 전기자극 무기로 공격하여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있는 싸이코패스 입니다.=> 시민들의 통신자료와 카드자료를 원거리 무기공격의 알고리즘으로 사용했었지만, 수년전부터 전혀 없이도 아무 시민이나 공격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아무 혐의나 적용하여 수사중이라는 글을 보내오기까지 하여 수사기관에 확인해보면 사건 관련 수사는 전혀 없으며, 확인 이후에도 범인들이 여러가지 핑계를 되며, 계속 시민 범죄 수사라고 우기는등 아주 악질적인 싸이코패스이므로, 처음부터 적극 대응하세요! 현재 저와 시민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은 단순 보이스피싱 범죄만 있었던 것이 아니며, 실제 범인들이 원거리 무기로 시민들을 비디오 게임하듯이 공격하여 몸이 손상되고 있는 실화입니다. 이 무기 공격과 함께 원거리 지향음까지 발포하여 범죄자들이 전현직 검사, 경찰, 일반인 출신 싸이코패스라고 정체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분명 아무 시민들이나 IP와 GPS를 특정하고 추적하여 지속적으로 24시간 내내 원거리 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고 했으니 조심하세요! 시민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특정할 수 있는 다른 피해내용이 있으시면 첨부해서 쓰세요! 모두가 꼭 검거해야합니다.   1. 범인들이 해외에서 시민 진압에 썼었던 초지향성 음향무기인 엘라드 계열 무기와 AI 결합된 지향성 에너지무기 기술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었으며,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나 이 무기에 한번 특정되면 제일 먼 지방 및 먼 해외까지도 추적하여 평생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지향성 음향 공격 및 전기자극 공격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로 개조했다고 밝혀왔습니다. 2. 수사관 출신 연쇄강력성범죄자들 범인들이 나와 시민들을 조사, 수사대상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보내온 글에서는 원거리에서 사람들 머리를 즉사할 정도로 공격해 실제 있었던 기억을 뽑아내어 딥훼이크로 재현해 내는 뇌공학 수사 방법을 이용해 수집한 수많은 수년간의 생체 자료와 수많은 추출 동영상 데이터가 있으니 다른 수사기관에서 빨리 검거해보라며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도 써 있었습니다.   3. 시민들이 외부에서 어떤 지향음을 듣거나 누가 직접 음향으로 알려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무시할 사건이 아닙니다. 원거리 전자 무기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범죄자들을 검거해주세요! 저는 사건 초반인 2016년 말부터 2018년도 까지의 기간에 원거리 무기 개량전 초기 버전의 엘라드 LARD 계열의 무기를 분명 경험했으며, 당시 범인들이 검사 경찰 출신 싸이코패스라고 지향성 음향으로 알려오면서, 나와 시민들에게 범죄 사건 수사중이라 변호사 선임을 하지말라고 했을뿐 아니라 시키는대로 하지않으면 즉사할 강도로 전기자극을 가한다고 실시간으로 또는 글로도 알려온적이 있어 이를 수년전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했었습니다. 범인들은 먼거리에서 음향을 발사하여, 남들은 듣지 못하고 나에게만 들릴 수 있게 실시간 지향음을 들려준 적이 있으며, 범죄자들의 일부 신원과 할 말만을 알려주고 시키는대로 안하면 즉사할 전기자극을 가했었습니다. 이 범죄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 가면서 부터는 범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글로만 보내오고 말없이 전기자극 무기로만 가하는 범죄로 바꼈으며, 어떤 글에는 언제든 다시 음향모드로 바꿔서 실시간으로 알려올테니 다시 공격받을 준비하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주위 가족들은 모르게 나에게만 원거리 지향성 음향무기를 써서 사건 신고 대처를 잘하는 특기전력자인 나부터 위태롭게 한다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했던 범죄자들입니다. 범인들은 무기로 인해 내 몸이 손상 되는 것도 실시간으로 알면서도 계속 전기자극 공격을 해왔습니다. 3. 분명 외부에서 24시간 내내 가하는 전기자극이 느껴지며, 찬물 , 커피로 통증을 달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원거리 전자무기 범죄 실화입니다. 어느 때는 공격 강도를 순간적으로 올려 언제든 잇몸에 구멍도 바로 나게 시범을 보여주었으며, 흰머리도 1분도 안되어 다발로 보이게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눈에도 바로 공격하여, 상상도 못할 통증과 함께하루종일 눈이 제대로 안보이게 하거나 성기도 완전히 모양도 알아 볼 수 없게 위축되게 했다가 풀어놓는 범죄피해도 이미 익숙해져 수년째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을 정도 입니다. 범인들은 내가 실명하게 되었기를 바란다고 글로 협박한 적도 있으나 나는 동요한 적도 없고, 주위에도 내색 한 번 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인들이 수년째 나와 시민들에게 전기자극 연산 공격하여 얻어낸 결과물로 순간적으로 전신에 혈관이 드러나게 할 수 있으며, 피부에 지속적으로 흉터처럼 남게한 혐의를 수사기관에서 범인 검거시에 반드시 입증하여야합니다. 의학적으로도 혈관이 전혀 안보이는 부위에도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못 믿을 이야기이고 충격적이지만, 범인들은 이 무기에 의해 여자나 미성년자가 피해입을 경우, 큰 상처가 남을 것을 즐기기 위해 만든 역작이라고 글로 보내온 적도 있으며, 대한민국 최악의 싸이코패스를 저는 상대하고 있습니다. 어이없지만 범인들이 무기 발포를 중단하면 바로 정상적인 피부가 되며,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옵니다. 내 얼굴 피부 및 다른 신체부위 피부와 성기의 피부에는 무기공격의 강도별 다른 전기자극 공격에 따른 흔적이 남아 있으므로 국과수, 법무부, 검찰 , 경찰, 공수처에서 반드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범인들이 다른 서울 남자와 여자들에게도 범행 흔적을 남겨놓았다고 했으므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범인들은 나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나와 시민들에게 일부로 전기자극을 즉사할 정도로 가해 극도의 통증을 느끼게 하여, 직장 일을 전혀 못하게 방해하거나 취업도 못하도록 집에 억류시켜 놓는 범행 수법도 이어갔습니다. 홍대 약국을 운영할때에도 약국에 오는 손님까지 대놓고 무기공격하여 계속하여 쫓아냈으며, 결국 약국과 홍대 다른 상점을 망하게 한 혐의가 100프로 있습니다. 범인들은 2015년부터 2023년도에 이르기 까지 홍대약국외 그외 다른 지역 약국, 상점, 홍대, 신촌 외 다른 지역가정집을 매일 한곳씩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원거리 무기공격해서 망하게 했으며, 검거되지않자 청와대 인근, 법무부, 서울 지역 검찰청, 경찰청, 경찰서를 공격하여 현직 검사, 경찰, 공무원을 공격한 혐의가 100프로 있습니다. 꼭 범인을 검거해서 집중추궁하면 반드시 실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제가 아내와 이 범죄 피해 사건을 알리기 위해 현직 대통령님과 같이 있었던 그때를 범인들이 분명 알고 있어 특정이 가능하며, 당시 신고했던 기록이 일치합니다. 5. 2017년 이후 범인들은 위 악행에서 그치지않고 완전히 무기 공격 범죄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문제로 누명을 씌워 진료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시도해왔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으로 만들 생각만 가지고 있어 죄질이 너무 안좋습니다.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이 단 한번도 없으며, 의학적 지식이 상당하고 충분히 민첩하여 빠르게 대처하는 나에게도 무려 네번 이상 시도하여, 2017년 중반이후부터 2017년 말까지만 해도 세번(법무부 장관님!!! 서울 시내 두번은 범죄자들에게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연기를 했으며, 서울 외곽 한번은 편법이 동원된 전문의 의사의 100프로 오진으로 인한 100프로 의료과실 혐의 였습니다. 저는 이 시기 100프로 정상 이었으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을 약 복용의 피해 없이 단순히 수개월만 시간 낭비시켰고, 수년이 지난 마지막 한번은 크게 치명상을 입혔으나, 오랫동안 약복용을 하지 않으며 범인들과 계속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증거: 국가 인권위원회 진술자료, 사진 증거자료가지고, 주변사람 증인 증거자료 범인들이 나에게 치명상을 입히려는 어느 날에는 작심하고, 나와 가족들을 원거리 무기공격하여 의도한 상황을 만들어 누명을 씌웠었다고 글로 밝혀왔으며, 나에게 순간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상상도 못할 통증 공격을 하여 시간을 벌었습니다. 또한 범인들이 원거리 AI전자무기로 실시간 서울 유명 대학병원을 공격하여, 서울 유명 대학병원에서도 결과가 잘못 나오도록 테스트도 방해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에 전문의 의사 두명과 가족들까지 몇번이나 머리 공격하여 내가 병원에서 빨리 못 나오도록 했었다고 글을 보내오는 등갖은 악랄함까지 보였습니다. 이 극악 무도한 혐의가 있으므로 반드시 강력 처분해주세요! 이 범죄자들이 최악의 지능범죄자들인 이유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변 가족들과 전문의 의사분들까지도 원거리 무기공격하여 안좋은 영향이 가도록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생체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했으며, 이 AI 전자 무기의 기술력이 2020년 이후 상당 부분 완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밝히려는 누구든지 동시에 무기공격하여 오해사게 하는 방법으로 유명 대학병원에 언제든지 강제로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범인들은 분명 서울 유명 대학병원 의사들과 가족들의 수준을 얕잡아 봤습니다. 심지어 또 담금질 당하고 싶으면 계속 신고하라고 협박도 했으며, 다음 번에는 의사와 주변 간호사에게도 최고의 악영향이 가게 해 다시는 내가 병원에서 못 나오게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분명 범인들이 의도한 대로 숙련된 전문의 의사, 변호사, 그외 고위 학력자들 및 그외 수많은 사람들까지 이 기술력에 당했다고 했으며, 이 기술력이 최종 완성되는데로 해외의 테러리스트에게 넘겨 해외에서도 테러를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중요!!!==> 범인들은 병원에서 가정의학과나 피부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등 어느 진료과를 가리지 않고 진료보는 어느 시민이든, 의사, 간호사까지도 지속적으로 공격하여 생체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했으니 모두가 보상 청구하세요!!!! 6. 이 범죄가 시민들을 고립되게 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시민들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이유중 또 다른 한가지는 범인들이 보유한 AI 시스템으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도 실시간 악영향을 주어 수사기관에 위급하게 신고할때에도 통신 오류가 나게하거나 아이피를 차단해서 신고가 지연되게 했으며, 진술서를 쓸 때에는 즉사할 강도로 원거리 무기공격하여 진술서를 쓰는 시간을 수일에서 수주까지 늦어지게 했습니다. 심지어 범인들은 이 사건을 알리는 대화방 사람들, 현직 검사, 경찰 수사관분들도 ip추적하여 원거리 무기 전기자극을 가하고 있으며, 모든 생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7. 2020년부터 범인들은 시민들을 위주로 무기 공격하는 것을 강화하여, 주위 사람들을 악조건으로 만들어 피해자에게도 결국 안좋은 결과를 만드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나에게는 잘 안먹히자 무기공격을 강도를 더욱 높여 , 하루종일 못 일어나게 하거나 밥을 못먹게하거나 운동을 못하게하고 못놀러 가게 하는등 항상 그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부상이 생겼을때에도 치료도 지연되게 방치한 혐의도 100프로 있습니다. 현재에도 범인들은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머리 공격하여, 안좋은 영향을 주는 실험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으며, 주위 상황도 이용해 피해 시민을 위태롭게하는 전략 플레이까지 하여, 다들 빨리망했으면 한다고 했던 못된 놈들이므로 빨리 이 범인 검거가 시급합니다.   8. 범인들은 나와 시민들의 머리와 신체를 공격하여 얻은 전기 생체 정보를 반드시 증거로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범인들이 원거리 전기자극 무기를 이용해 사람들의 시각 전기 신호, 청각 전기 신호 , 후각 전기 신호, 미각 전기 신호, 생각 전기 신호, 실시간 대화 전기 신호, 성기의 생체 전기 신호 , 뇌를 포함한 각 장기 및 다른 기관의 생체 전기 신호를 수없이 뽑아 냈다고 했으며, 이렇게 획득한 생체 전기신호들을 AI기술로 실시간 연산한 복합 데이터의 형태로 범인들이 보유한 서버와 저장매체에 저장하고 있으니 수사기관에서 검거할 수 있게 해보라고 하면서수년째 협박해왔습니다. 특히, 이 연쇄강력살인성범죄자들이 쓰는 이 원거리 무기는 무선 brain computer interfacing 계열의 무기이므로 무기를 맞은 사람들의 머리를 실시간 강제 연산하면서 사람의 생각도 강제로 바꿀 수 있다고 했으며 동시에 심각한 몸손상도 일으킬 수 있는 인명 살상 무기이니 범죄자들이 사살되는 그날까지 쓴다고 맹세하는 글도 보내온 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하는 사람 누구나 GPS, IP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이 범죄자들이 나타났을 때 절대 타협하지말고 신고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해놓으세요! 2015년부터 수년째 범인 검거가 안되는 동안 범인들이 수많은 시민들에게 부위별로 무기공격하고 생체 실험을 지속하여 인륜천륜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악랄한 범죄의 결과물을 개발해 냈으니꼭 이 범죄자들과 공모자들을 사형 청원합니다. 범인들은 반드시 이미 2015년도에 검거되었어야했으며2015년도에 사형구형이 되었어야했습니다.   범인들을 특정할 힌트   범인들은 서울 홍대 정문에 있는 희약국과 서울 서대문구 아내와의 신혼부부집, 송파구 형님네집 등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위의 해당 장소 근처에 사는 시민들에게도 상상도 못할 금액의 보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위 장소에 원거리 전자 무기를 24시간 내내 수년을 사용했다고 했으며, 삼청동에 있는 청와대, 정부 과천청사, 서울 서부 지방 검찰청, 서울 고등검찰청, 마포 경찰서, 서대문구 경찰청, 서대문 경찰서, 서울 지방 경찰청, 대한 변호사협회, 인천공항, 김포공항, 미국, 일본, 홍콩 해외공항에, 미국 내 호텔 , 일본 교토 가정집, 홍콩 내 호텔, 국민 권익 위원회에도 수시로 24시간 내내 원거리 전자무기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분명 , 범인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실, 우리 가족과 서울 시민들, 해외 시민들, 수사기관들에 국제급 테러를 하고 있다는 글이라서 수없이 많이 신고했습니다.   수사관 출신의 범인들은 공모자들, 허위 진술자들의 형량이 무기징역에 가깝다고 했으며, 공소시효 없는 살인, 성폭행 범죄의 제일 중요 용의자들의 힌트라고 했습니다. 범인들은 수많은 시민들이 이 용의자들에게도 고소, 고발해서 천문학적 액수의 무량대수 이상의 보상금을 청구 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 공모자들, 허위 진술자들이 검거된 이후 한참 나중에서야 수사관 출신의 범죄자들이 자수한다고 했습니다.   **** 이 미제 사건은 2015년부터 일어났으며 2023년까지 이 범죄자들이 검거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실제 일어나고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 진술 : 전현직 검사, 경찰 , 일반인으로 구성된 범인들은 분명 나와 시민들의 디지털 통신 자료 카드 자료를 DNA 처럼 관리하여 사람의 흔적을 찾아 살해하거나 성폭행하는 범행 수법을 가졌으므로 필히 사살해야할 정도로 긴급 테러 범죄 사건 범죄자들 입니다. 현재에도 가족들과 시민들이 실시간 무기공격을 받아 몸 손상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거 사진까지 있으며, 이 무기를 맞으면 바로 알게 되며 상상도 못할 통증을 느끼고 집에 누워 있게 됩니다! 심지어 바로 잇몸에 구멍이 나는 손상도 일어나며, 전신 어느 부위든 상관 없이 피부에 강제로 혈관이 들어 올려지는게 바로 보여 피부 흔적, 피부 파열 흔적도 반드시 남습니다. 주변 증인과 증거가 있으나 범인이 원거리 무기를 사용하여 범행하고 있어, 무기 범죄자를 검거하지 않는 이상 가족들과 시민들의 범죄피해가 누적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범인들은 묻지마 범죄로 아무에게나 원거리 전자무기로 무기공격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고 있으며, 무기의 강도를 조절하면 오랫동안 흔적이 남지않고도 범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범죄자를 꼭 빨리 검거해야합니다. 국가 중대 수사 본부 및 대검찰청,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서라도 꼭 검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인들이 쓰는 무기는 분명 머리공격이나 지향성음향 공격을 전혀 안하고도 성기나 다른 신체부위만 살인 성폭행 공격할 수도 있어요 !!! 시민여러분 대한민국에 원거리 살인무기를 보유한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2015년 부터 이 무기의 범죄피해를 당한 서울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인들이 진짜 검사라고 하는데 법대를 나온게 맞는지 검사 임명장이 있는지 왜 오랫동안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서 검찰 공무원법 위반 부패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급한 검거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검사님들께   원거리 테러 무기를 사용중인 테러범이 시민들한테 아주 큰 규모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선전포고가 가능한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이 범죄는 대통령님과 장관님 시민들께 알려야 할 나라의 대형참사에 해당합니다. 서울 시민들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시민들이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밝히는데 쓸데 없어 보이는 글을 가급적이면 많이 써서 보내는 것도 범인이 나와 가족 시민들에게 실시간 위협을 가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머리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범인들이 시민들에게 더 큰 범행을 할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이해부탁드립니다. 범인들은 저와 가족들의 생명을 인질로 삼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범죄 사건을 알리는 것에 큰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부패한 경상도 검사와 경찰과 관련된 범인들이 나와 아내 시민들에 대한 최신 기초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알게 된 최소 시점이 2015년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과 관련된 사건의 시기쯤이였습니다. 나중에 범인들의 지속적인 협박글에서 알게된 사실은 범인들이2013년부터 현재까지 카카오톡 rankalee 아이디와 많은 시민들의 아이디 써서 실제 강력범죄의 범행을 지속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거리 무기로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범인들이 현직 검사, 경찰들도 절대 어떠한 수사의 목적 및 대형참사 수사의 목적으로도 보유가 불가능한 시민들 명의의 통신자료 카드자료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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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학교신입생 배정지침의 불공정한 원칙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2024년도 중학교 배정을 앞둔 학생의 엄마입니다.  내년도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지금의 거주지가 성남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근거리표에 나와있는 A중학교 뿐만 아니라 B중학교도 1근거리로 인정이 될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파트동이여서 초등학교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과 같은 B중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말입니다.  성남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원칙(이하 중입배정)은 [지망 순위 > 근거리교 순위 > 소속 초등학교 총 재학기간 순위 > 컴퓨터 추첨]이지만 사실상 1근거리를 1지망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리가 제일 우선되는 원칙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이 제시하는 중입배정의 근거리측정원칙 중 아래의 다)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 100m 단위로 측정하고, 100m 미만은 버린다. 인터넷지도(네이버지도거리측정앱)로 현 거주지에서 A중학교까지와 B중학교까지는 각각 같은 700m대로 성남시 근거리기준(위의 '다' 기준)에 부합한 자료를 초등학교측에 제시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굴림자측정을 했습니다. 굴림자측정을 통해 B중학교까지 799.3m로 A중학교까지 746.4m와 같은 700m대로 수치가 측정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등학교는 굴림자 재측정시 B중학교까지 800m대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얘기하며 100m미만을 버리는 현 성남시의 기준을 악용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뿐입니다. 이는 700.0m부터 799.9m를 같은 700m대로 인정하는 성남시 기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800m만 측정되어도 이의신청을 부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굴림자 측정을 한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첫째, 둘째의 중학교배정경험이 있었음에도 이번 아이의 일을 통해서 중입배정지침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고 분명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여겨졌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성남교육지원청이 제시하는 중입배정의 근거리측정원칙 중 아래의 다)의 원칙에 불공정함과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다) 100m 단위로 측정하고, 100m 미만은 버린다. 성남시에서는 2010년부터 중학교 근거리표가 적용되었다 합니다. 현재의 근거리측정원칙으로는 거리측정도구(인터넷지도, 굴림자등)로 측정하여 거주지에서 근거리 중학교가 두곳이여도 100m미만을 버리는 원칙으로 인하여 같은 100m단위안에 있어야만 근거리로 인정됩니다. 원칙대로라면 예를 들어  1. 거주지에서 거리가 620m인 학교와 670m인 학교(서로 50m 차이)는 같은 100m단위안에 있기에 두 학교 모두 근거리로 인정이 되지만, 680m인 학교와 730m인 학교(서로 50m 차이)는 앞의 경우와 같은 50m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100m단위안에 없기에 거주지에서 730m거리에 있는 학교가 근거리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2. 거주지에서 거리가 610m인 학교와 690m인 학교(서로 80m 차이)는 두 학교 모두 같은 100m단위안에 있기에 근거리로 인정되지만, 690m인 학교와 710m인 학교(서로 20m차이)일 경우에는 80m보다 적은 20m의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100m단위안에 없기에 거주지에서 거리가 710m 학교는 근거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동일한 거리의 차이도 같은 100m단위안에서만 근거리로 인정되며(예1), 또한 적은 수치의 차이라도 같은 100m단위안에 없으면 근거리로 인정될수 없는(예2)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의 경우와 같이 799.3m를 700m대의 수치가 아닌 800m대의 수치로 간주해 버리며 746.4m와 같은 동일한 700m대로 인정하지 않아 B중학교를 A중학교와 같이 근거리로 인정할수 없다는 초등학교의 어이없는 결과를 도출하는 이유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정말 중입배정을 위해 근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근거리측정원칙'이라는 이름에 적합한 원칙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선방안 이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중입배정지침의 수정(보완)을 제안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는 25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 중 성남시와 같은 배정원칙으로 근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다섯 곳의 교육지원청(고양, 광주하남, 군포의왕, 부천, 안양과천)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 지침 다) 10m 단위로 측정한다. (10m 미만은 버린다.) 라) 1근거리 중학교와 2근거리 중학교까지의 거리 차이가 100m 이내면 동일근거리로 간주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지침 중 4) 차순위 근거리 중학교와의 거리 차이가 100m 이내면 동일 근거리순위로 간주한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침 중 4) 10m 단위로 측정한다.(10m미만은 버림) 5) 실거주지에서 제1근거리교와 제2근거리교까지의 거리 차이가 100m 이내일 경우, 동일 근거리로 간주한다. 부천교육지원청 지침 중 4) 1근거리 중학교와 2근거리 중학교까지의 거리차이가 100m 이내면 동일근거리로 간주하여 선 희망 중학교에 1근거리를 부여하는 것을 *공동근거리라 하며 10m 단위로 측정한다. (10m 미만은 버린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지침 중 - 10m 단위로 측정(10m 미만은 버림) - 학생의 실거주지에서 1근거리 중학교까지의 거리와 2근거리 중학교까지의 거리 차이가 100m 이내면 동일근거리로 간주함 각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10m단위로 측정하며, 모두 1근거리 중학교와 2근거리 중학교의 차이가 100m 이내이면 동일 근거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이에 상응하는 원칙으로 수정(보완)을 제안합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성남시도 학생수가 점점 감소하여 중학교의 학급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교육의 장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중입배정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기대효과 만약 타 관할 교육청지침을 참고하여 원칙을 수정한다면, 타 관할 교육청의 10m단위보다 큰 100m단위로 측정하면서도 '거리차이가 100m이내면 동일 근거리로 간주한다'와 같이 보완할수 있는 원칙이 없기에 생기는 불공정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동일한 차이지만 같은 100m단위안에 아니기에 근거리로 인정될 수 없었고, 적은 수치지만 같은 100m단위안이 아니기에 근거리로 인정될 수 없었던 불합리한 경우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저의 경우와 같이 중입배정지침의 근거리측정원칙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남시는 중입배정의 근거리표에 나와있는 것과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중입배정지침이 개선된다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으로 유연하게 이의신청에 접근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더이상 아이들이 중입배정의 불공정하고 불합리적인 원칙으로 인해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개선을 적극 제안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입배정의 근거리측정원칙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길 기대합니다. 성남시민이 아니여도 경기도시민이 아니여도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원칙의 수정(보완)에 의견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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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학교신입생 배정지침의 불공정한 원칙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2024년도 중학교 배정을 앞둔 학생의 엄마입니다.  내년도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지금의 거주지가 성남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근거리표에 나와있는 A중학교 뿐만 아니라 B중학교도 1근거리로 인정이 될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파트동이여서 초등학교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과 같은 B중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말입니다.  성남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원칙(이하 중입배정)은 [지망 순위 > 근거리교 순위 > 소속 초등학교 총 재학기간 순위 > 컴퓨터 추첨]이지만 사실상 1근거리를 1지망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리가 제일 우선되는 원칙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이 제시하는 중입배정의 근거리측정원칙 중 아래의 다)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 100m 단위로 측정하고, 100m 미만은 버린다. 인터넷지도(네이버지도거리측정앱)로 현 거주지에서 A중학교까지와 B중학교까지는 각각 같은 700m대로 성남시 근거리기준(위의 '다' 기준)에 부합한 자료를 초등학교측에 제시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굴림자측정을 했습니다. 굴림자측정을 통해 B중학교까지 799.3m로 A중학교까지 746.4m와 같은 700m대로 수치가 측정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등학교는 굴림자 재측정시 B중학교까지 800m대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얘기하며 100m미만을 버리는 현 성남시의 기준을 악용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뿐입니다. 이는 700.0m부터 799.9m를 같은 700m대로 인정하는 성남시 기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800m만 측정되어도 이의신청을 부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굴림자 측정을 한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첫째, 둘째의 중학교배정경험이 있었음에도 이번 아이의 일을 통해서 중입배정지침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고 분명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여겨졌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성남교육지원청이 제시하는 중입배정의 근거리측정원칙 중 아래의 다)의 원칙에 불공정함과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다) 100m 단위로 측정하고, 100m 미만은 버린다. 성남시에서는 2010년부터 중학교 근거리표가 적용되었다 합니다. 현재의 근거리측정원칙으로는 거리측정도구(인터넷지도, 굴림자등)로 측정하여 거주지에서 근거리 중학교가 두곳이여도 100m미만을 버리는 원칙으로 인하여 같은 100m단위안에 있어야만 근거리로 인정됩니다. 원칙대로라면 예를 들어  1. 거주지에서 거리가 620m인 학교와 670m인 학교(서로 50m 차이)는 같은 100m단위안에 있기에 두 학교 모두 근거리로 인정이 되지만, 680m인 학교와 730m인 학교(서로 50m 차이)는 앞의 경우와 같은 50m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100m단위안에 없기에 거주지에서 730m거리에 있는 학교가 근거리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2. 거주지에서 거리가 610m인 학교와 690m인 학교(서로 80m 차이)는 두 학교 모두 같은 100m단위안에 있기에 근거리로 인정되지만, 690m인 학교와 710m인 학교(서로 20m차이)일 경우에는 80m보다 적은 20m의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100m단위안에 없기에 거주지에서 거리가 710m 학교는 근거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동일한 거리의 차이도 같은 100m단위안에서만 근거리로 인정되며(예1), 또한 적은 수치의 차이라도 같은 100m단위안에 없으면 근거리로 인정될수 없는(예2)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의 경우와 같이 799.3m를 700m대의 수치가 아닌 800m대의 수치로 간주해 버리며 746.4m와 같은 동일한 700m대로 인정하지 않아 B중학교를 A중학교와 같이 근거리로 인정할수 없다는 초등학교의 어이없는 결과를 도출하는 이유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정말 중입배정을 위해 근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근거리측정원칙'이라는 이름에 적합한 원칙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선방안 이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중입배정지침의 수정(보완)을 제안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는 25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 중 성남시와 같은 배정원칙으로 근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다섯 곳의 교육지원청(고양, 광주하남, 군포의왕, 부천, 안양과천)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 지침 다) 10m 단위로 측정한다. (10m 미만은 버린다.) 라) 1근거리 중학교와 2근거리 중학교까지의 거리 차이가 100m 이내면 동일근거리로 간주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지침 중 4) 차순위 근거리 중학교와의 거리 차이가 100m 이내면 동일 근거리순위로 간주한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침 중 4) 10m 단위로 측정한다.(10m미만은 버림) 5) 실거주지에서 제1근거리교와 제2근거리교까지의 거리 차이가 100m 이내일 경우, 동일 근거리로 간주한다. 부천교육지원청 지침 중 4) 1근거리 중학교와 2근거리 중학교까지의 거리차이가 100m 이내면 동일근거리로 간주하여 선 희망 중학교에 1근거리를 부여하는 것을 *공동근거리라 하며 10m 단위로 측정한다. (10m 미만은 버린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지침 중 - 10m 단위로 측정(10m 미만은 버림) - 학생의 실거주지에서 1근거리 중학교까지의 거리와 2근거리 중학교까지의 거리 차이가 100m 이내면 동일근거리로 간주함 각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10m단위로 측정하며, 모두 1근거리 중학교와 2근거리 중학교의 차이가 100m 이내이면 동일 근거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이에 상응하는 원칙으로 수정(보완)을 제안합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성남시도 학생수가 점점 감소하여 중학교의 학급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교육의 장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중입배정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기대효과 만약 타 관할 교육청지침을 참고하여 원칙을 수정한다면, 타 관할 교육청의 10m단위보다 큰 100m단위로 측정하면서도 '거리차이가 100m이내면 동일 근거리로 간주한다'와 같이 보완할수 있는 원칙이 없기에 생기는 불공정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동일한 차이지만 같은 100m단위안에 아니기에 근거리로 인정될 수 없었고, 적은 수치지만 같은 100m단위안이 아니기에 근거리로 인정될 수 없었던 불합리한 경우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저의 경우와 같이 중입배정지침의 근거리측정원칙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남시는 중입배정의 근거리표에 나와있는 것과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중입배정지침이 개선된다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으로 유연하게 이의신청에 접근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더이상 아이들이 중입배정의 불공정하고 불합리적인 원칙으로 인해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개선을 적극 제안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입배정의 근거리측정원칙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길 기대합니다. 성남시민이 아니여도 경기도시민이 아니여도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원칙의 수정(보완)에 의견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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