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9월 0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1년 과천시양성평등기금사업 "아빠랑 몸플" 비대면 참가자 모집합니다!

 
육아에 지친 엄마에게 아빠 찬스몸을 풀자몸으로 PLAY! ▶️
아빠랑 몸플은 움직임+이야기+미술놀이가 어우러진 통합예술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로, 예술로 아빠와 접촉하며 엄마와는 또 다른 신체적, 정서적 교감을 합니다.
 
한적한 주말아이랑 무엇을 하며 보내야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아이와 놀아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모르는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현실버전.
육아에 지친 엄마에게 아빠 찬스를 제공하세요.
놀이로 아빠와 접촉을 하며 아이에게 엄마와는 다른 아빠와의 정서적 경험을 느끼게 해줍니다.
 
참여
*방식비대면 ZOOM으로 참가 회차당 20가구
*제공주제별 동화책 3+미술키트 3종 (총 6만원 상당)
*대상 : 5-9세 아이와 아빠 (아빠를 대신할 수 남성 보호자)
*비용 : 3회 참여 1만원두 자녀 3회 참여 1.5만원(1가구 기준키트포함), 1회 참여 5천원
*신청 네이버예약 bit.ly/3iy2BAA 아빠랑몸플 8/25일까지
 
일정
*1회차 : 8월 29일 일요일 오후 5-6:30 <나는 누구?>
*2회차 : 9월 12일 일요일 오후 5-6:30 <데루루루>
*3회차 : 9월 26일 일요일 오후 5-6:30 <,붙어!>
 
주최 ㅣ과천시 주관 ㅣ창작집단 움스
 
  • 참여기간 : 2021-09-07~2021-09-07
  • 관련주제 : 교육>유아교육
  • 그 : #아빠랑 #몸플
0/1000
대전교도소가말하는 교화!

저희 아들은 마약이라는 범죄로인해 마약수라는 신분으로 서울동부 구치소에서 대전교도소(이준형,1849)로 이송을 갔습니다 저희아들이 이제 20대 중반이라 아직은 철도 없고 반항심도 많을 나이라 동부구치소에서 몇번에 규율위반으로 인해 흔히 말하는 찍혀있는 수용자중 한명 이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재판이 끝나고 대전으로이송을 가게되어 아들을 달래며 제발 죽은듯이 남은형기를 반성하며 나오라고 부탁하였고 아들은 저의 부탁을 들어준다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전 이송후 당일 짐검사를 받았으며 마약수라서 더 꼼꼼히 받았습니다 그때당시 문제가 없었던!!! 아들이 갖고 있던 옷이 몇개월이 지난후 검방을해서  지금, 이제와서 문제가 되어 현재 우리아들은 조사방에 갇혀있습니다 우리아들은 이문제를 표적검방 이라고표현을 하며 억울해하고 분노를 느끼고있습니다 우리아들이 갖고 있던옷은  불법,제작한것도 아닌!!옷이고 장기수들이 예전에 교도소에서 구입한옷을 희귀템이라고 여겨 아들이 자기옷을 새걸로 구입해서 교환을 한옷 입니다...! 우리아들이 잘못은 당연히 수용자간에 교환은 안되는걸 한건 인정은 합니다!!! 잘못한건 맞지만, 아들은 자기 수량에 등록되어있고! 이송갈당시 서울에서 문제가 없었기에 대젼까지 짐을 가져갈수 있었고  대전도착후 마약수라는 이유로 짐을 일반수보다 더 철저한 짐검사를 했음 에도 불과하고 그옷이 문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잘못된거라고 인지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옷을 수용생활하면서 착용을 했으며 그리고 지금 이송간지 몇개월이 지난후에 이졔와서 검방을 해서 !! 경고 조치도아닌 이미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안지킨거라면 당연히. 조사수용은 마땅히 받아야하겠지만!!!! 경고조치도 없이 바로 조사수용시킨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럼 이송당시 짐 검사한 근무자는 과실이 없다고 할수있을까요????????? 몇개월동안 아들이 입고 다니는걸 본 교도관들은요???? 한번이라됴 아들에게 주의를 줬다면 이런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한아이의 엄마이자 한편으론 수용자의 보호자입니다 저의아들은 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여 법의심판을 받아 지금 죗값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아들을 볼때마다 제가 부족해서 우리아들은 잘보살피지못해 이런일이 생긴거같아 너무 마음이아픕니다 그런 아깝고 소중한저희 아이는 지난달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자 2명한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떠케 요즘 이세상에 교도소내 폭행이가능한지 젼 아들소식을듣고 너무 놀랬습니다 우리아들은 보호조취는 커녕 아들이 전방으로 끝나 본인이 너무억울한 나머지 피의자2명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진단서도 준비하였고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오기로 가득찬 아들을 애아빠역시 용서가 안된다고 하였고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소식을 나중에야 알게됬습니다 아들을 달래고 애아빠를 타일러서 그냥 합의로 일을 끝내자고 설득을 시켰고 아들역시 피의자쪽에서 합의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아들의 의견에 존중하기로 햇습니다 그러케 일이 진행되는줄만 알았는데 몇주 소식이 없어 걱정하고 있는데 어제 편지를 받았는데 표적검방을 해서 조사방에있다는 겁니다!!!! 어떠케 애입에서 표적검방이라는 단어가 나올수있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아서 24년2월27일오후 3시16분에 대전교도소 보안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 아무경고없이 조사수용은 너무과한처벌 이니냐고 물었고 표적검방 이뭔소리냐고 묻자 통화한 교도관이 우리아들을 누가 신고를 해서 검방을 한거라고 그럼 아들이 말하는 표적검방이 맟지않냐고 , 어떠케 신고 들어왔다고 이러케조사방에 바로 보내냐구 과하다고 이번폭행사건 때문에 우리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얘길하자 .... 우리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아들이 폭행사고도연류되있고! 이번뿐만아니라 앞전에도 규율위반이 몇번있어서 경고가아니고 조사수용시킨거라고 하더라구요, 폭행 사건은 이미 피해자라고 판단이 난건데 범죄자는 피해자,피의자 구분도 안하냐고 반박을 했지만 어찌됬든 연류가 됬다는게 문제라네요 그리고 규율위반을 해서 스티커가 이미2개였냐고 하자 스티커 확인은 불가하고 대전이송와서는 잘지낸건맞는데 이송오기전 서울에서 규율위반을 했다는거예요!!!!! 이게말이되나요?????????? 어떠케 대전에 이송가서 대전에서 검방했는데 서울에서 생활한게 나오는건지 모르겠다고 하자 원래 이력이 따라오고 자기네는 그걸 다본다는거예요.... 그럼 아무리 수용생활을 잘할려고 발버둥처도 그이력이있는한 소용없는거아니냐고 했뎌니 아무 대답이 없는거예요, 이게 과연 교화일까요?????????? 이러면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분노심과 반발심이 더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행정이 과연 맞을까요??? 전 묻고싶습니다 저의 아들은 교도소내에서 폭행을당한피해자인데 맞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건에연류됫다고 표현을 할수있는건지, 저희 아들의 짐검사를 이송당일 더신경써서 했더라면 애초에  조사수용당해서 징역 깨지는일은 있었을까요????? 이런 과실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거죠?????? 그져 범죄자란 이유로 우리아들은 이런 처우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누가봐도 폭행당한거 아들이신고했다고 아들한테 보복한게 뻔한데 이게 져만 그러케 느낄까요????????? 가만히 있는사람 징역을 이러케 깨지게놔두는게 교화인가요?????????????? 대전교도소는 교화를이러케하나요?????? 대전교는 4중,14중이 조사,징벌사동인데 두곳다 저희아들의 폭행 가해자가 있는곳에 있습니다!!! 어떠케 이런일이 있을수가있는거죠??????? 강력한조취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대전교도소실태

저희 아들은 마약이라는 범죄로인해 마약수라는 신분으로 서울동부 구치소에서 대전교도소(이준형,1849)로 이송을 갔습니다 저희아들이 이제 20대 중반이라 아직은 철도 없고 반항심도 많을 나이라 동부구치소에서 몇번에 규율위반으로 인해 흔히 말하는 찍혀있는 수용자중 한명 이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재판이 끝나고 대전으로이송을 가게되어 아들을 달래며 제발 죽은듯이 남은형기를 반성하며 나오라고 부탁하였고 아들은 저의 부탁을 들어준다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전 이송후 당일 짐검사를 받았으며 마약수라서 더 꼼꼼히 받았습니다 그때당시 문제가 없었던!!! 아들이 갖고 있던 옷이 몇개월이 지난후 검방을해서  지금, 이제와서 문제가 되어 현재 우리아들은 조사방에 갇혀있습니다 우리아들은 이문제를 표적검방 이라고표현을 하며 억울해하고 분노를 느끼고있습니다 우리아들이 갖고 있던옷은  불법,제작한것도 아닌!!옷이고 장기수들이 예전에 교도소에서 구입한옷을 희귀템이라고 여겨 아들이 자기옷을 새걸로 구입해서 교환을 한옷 입니다...! 우리아들이 잘못은 당연히 수용자간에 교환은 안되는걸 한건 인정은 합니다!!! 잘못한건 맞지만, 아들은 자기 수량에 등록되어있고! 이송갈당시 서울에서 문제가 없었기에 대젼까지 짐을 가져갈수 있었고  대전도착후 마약수라는 이유로 짐을 일반수보다 더 철저한 짐검사를 했음 에도 불과하고 그옷이 문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잘못된거라고 인지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옷을 수용생활하면서 착용을 했으며 그리고 지금 이송간지 몇개월이 지난후에 이졔와서 검방을 해서 !! 경고 조치도아닌 이미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안지킨거라면 당연히. 조사수용은 마땅히 받아야하겠지만!!!! 경고조치도 없이 바로 조사수용시킨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럼 이송당시 짐 검사한 근무자는 과실이 없다고 할수있을까요????????? 몇개월동안 아들이 입고 다니는걸 본 교도관들은요???? 한번이라됴 아들에게 주의를 줬다면 이런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한아이의 엄마이자 한편으론 수용자의 보호자입니다 저의아들은 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여 법의심판을 받아 지금 죗값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아들을 볼때마다 제가 부족해서 우리아들은 잘보살피지못해 이런일이 생긴거같아 너무 마음이아픕니다 그런 아깝고 소중한저희 아이는 지난달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자 2명한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떠케 요즘 이세상에 교도소내 폭행이가능한지 젼 아들소식을듣고 너무 놀랬습니다 우리아들은 보호조취는 커녕 아들이 전방으로 끝나 본인이 너무억울한 나머지 피의자2명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진단서도 준비하였고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오기로 가득찬 아들을 애아빠역시 용서가 안된다고 하였고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소식을 나중에야 알게됬습니다 아들을 달래고 애아빠를 타일러서 그냥 합의로 일을 끝내자고 설득을 시켰고 아들역시 피의자쪽에서 합의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아들의 의견에 존중하기로 햇습니다 그러케 일이 진행되는줄만 알았는데 몇주 소식이 없어 걱정하고 있는데 어제 편지를 받았는데 표적검방을 해서 조사방에있다는 겁니다!!!! 어떠케 애입에서 표적검방이라는 단어가 나올수있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아서 24년2월27일오후 3시16분에 대전교도소 보안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 아무경고없이 조사수용은 너무과한처벌 이니냐고 물었고 표적검방 이뭔소리냐고 묻자 통화한 교도관이 우리아들을 누가 신고를 해서 검방을 한거라고 그럼 아들이 말하는 표적검방이 맟지않냐고 , 어떠케 신고 들어왔다고 이러케조사방에 바로 보내냐구 과하다고 이번폭행사건 때문에 우리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얘길하자 .... 우리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아들이 폭행사고도연류되있고! 이번뿐만아니라 앞전에도 규율위반이 몇번있어서 경고가아니고 조사수용시킨거라고 하더라구요, 폭행 사건은 이미 피해자라고 판단이 난건데 범죄자는 피해자,피의자 구분도 안하냐고 반박을 했지만 어찌됬든 연류가 됬다는게 문제라네요 그리고 규율위반을 해서 스티커가 이미2개였냐고 하자 스티커 확인은 불가하고 대전이송와서는 잘지낸건맞는데 이송오기전 서울에서 규율위반을 했다는거예요!!!!! 이게말이되나요?????????? 어떠케 대전에 이송가서 대전에서 검방했는데 서울에서 생활한게 나오는건지 모르겠다고 하자 원래 이력이 따라오고 자기네는 그걸 다본다는거예요.... 그럼 아무리 수용생활을 잘할려고 발버둥처도 그이력이있는한 소용없는거아니냐고 했뎌니 아무 대답이 없는거예요, 이게 과연 교화일까요?????????? 이러면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분노심과 반발심이 더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행정이 과연 맞을까요??? 전 묻고싶습니다 저의 아들은 교도소내에서 폭행을당한피해자인데 맞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건에연류됫다고 표현을 할수있는건지, 저희 아들의 짐검사를 이송당일 더신경써서 했더라면 애초에  조사수용당해서 징역 깨지는일은 있었을까요????? 이런 과실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거죠?????? 그져 범죄자란 이유로 우리아들은 이런 처우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누가봐도 폭행당한거 아들이신고했다고 아들한테 보복한게 뻔한데 이게 져만 그러케 느낄까요????????? 가만히 있는사람 징역을 이러케 깨지게놔두는게 교화인가요?????????????? 대전교도소는 교화를이러케하나요?????? 대전교는 4중,14중이 조사,징벌사동인데 두곳다 저희아들의 폭행 가해자가 있는곳에 있습니다!!! 어떠케 이런일이 있을수가있는거죠??????? 강력한조취 부탁드립니다!!! 이게 교화일까요?

총0명 참여
대전교도소가말하는 교화!

저희 아들은 마약이라는 범죄로인해 마약수라는 신분으로 서울동부 구치소에서 대전교도소(이준형,1849)로 이송을 갔습니다 저희아들이 이제 20대 중반이라 아직은 철도 없고 반항심도 많을 나이라 동부구치소에서 몇번에 규율위반으로 인해 흔히 말하는 찍혀있는 수용자중 한명 이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재판이 끝나고 대전으로이송을 가게되어 아들을 달래며 제발 죽은듯이 남은형기를 반성하며 나오라고 부탁하였고 아들은 저의 부탁을 들어준다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전 이송후 당일 짐검사를 받았으며 마약수라서 더 꼼꼼히 받았습니다 그때당시 문제가 없었던!!! 아들이 갖고 있던 옷이 몇개월이 지난후 검방을해서  지금, 이제와서 문제가 되어 현재 우리아들은 조사방에 갇혀있습니다 우리아들은 이문제를 표적검방 이라고표현을 하며 억울해하고 분노를 느끼고있습니다 우리아들이 갖고 있던옷은  불법,제작한것도 아닌!!옷이고 장기수들이 예전에 교도소에서 구입한옷을 희귀템이라고 여겨 아들이 자기옷을 새걸로 구입해서 교환을 한옷 입니다...! 우리아들이 잘못은 당연히 수용자간에 교환은 안되는걸 한건 인정은 합니다!!! 잘못한건 맞지만, 아들은 자기 수량에 등록되어있고! 이송갈당시 서울에서 문제가 없었기에 대젼까지 짐을 가져갈수 있었고  대전도착후 마약수라는 이유로 짐을 일반수보다 더 철저한 짐검사를 했음 에도 불과하고 그옷이 문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잘못된거라고 인지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옷을 수용생활하면서 착용을 했으며 그리고 지금 이송간지 몇개월이 지난후에 이졔와서 검방을 해서 !! 경고 조치도아닌 이미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안지킨거라면 당연히. 조사수용은 마땅히 받아야하겠지만!!!! 경고조치도 없이 바로 조사수용시킨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럼 이송당시 짐 검사한 근무자는 과실이 없다고 할수있을까요????????? 몇개월동안 아들이 입고 다니는걸 본 교도관들은요???? 한번이라됴 아들에게 주의를 줬다면 이런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한아이의 엄마이자 한편으론 수용자의 보호자입니다 저의아들은 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여 법의심판을 받아 지금 죗값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아들을 볼때마다 제가 부족해서 우리아들은 잘보살피지못해 이런일이 생긴거같아 너무 마음이아픕니다 그런 아깝고 소중한저희 아이는 지난달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자 2명한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떠케 요즘 이세상에 교도소내 폭행이가능한지 젼 아들소식을듣고 너무 놀랬습니다 우리아들은 보호조취는 커녕 아들이 전방으로 끝나 본인이 너무억울한 나머지 피의자2명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진단서도 준비하였고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오기로 가득찬 아들을 애아빠역시 용서가 안된다고 하였고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소식을 나중에야 알게됬습니다 아들을 달래고 애아빠를 타일러서 그냥 합의로 일을 끝내자고 설득을 시켰고 아들역시 피의자쪽에서 합의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아들의 의견에 존중하기로 햇습니다 그러케 일이 진행되는줄만 알았는데 몇주 소식이 없어 걱정하고 있는데 어제 편지를 받았는데 표적검방을 해서 조사방에있다는 겁니다!!!! 어떠케 애입에서 표적검방이라는 단어가 나올수있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아서 24년2월27일오후 3시16분에 대전교도소 보안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 아무경고없이 조사수용은 너무과한처벌 이니냐고 물었고 표적검방 이뭔소리냐고 묻자 통화한 교도관이 우리아들을 누가 신고를 해서 검방을 한거라고 그럼 아들이 말하는 표적검방이 맟지않냐고 , 어떠케 신고 들어왔다고 이러케조사방에 바로 보내냐구 과하다고 이번폭행사건 때문에 우리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얘길하자 .... 우리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아들이 폭행사고도연류되있고! 이번뿐만아니라 앞전에도 규율위반이 몇번있어서 경고가아니고 조사수용시킨거라고 하더라구요, 폭행 사건은 이미 피해자라고 판단이 난건데 범죄자는 피해자,피의자 구분도 안하냐고 반박을 했지만 어찌됬든 연류가 됬다는게 문제라네요 그리고 규율위반을 해서 스티커가 이미2개였냐고 하자 스티커 확인은 불가하고 대전이송와서는 잘지낸건맞는데 이송오기전 서울에서 규율위반을 했다는거예요!!!!! 이게말이되나요?????????? 어떠케 대전에 이송가서 대전에서 검방했는데 서울에서 생활한게 나오는건지 모르겠다고 하자 원래 이력이 따라오고 자기네는 그걸 다본다는거예요.... 그럼 아무리 수용생활을 잘할려고 발버둥처도 그이력이있는한 소용없는거아니냐고 했뎌니 아무 대답이 없는거예요, 이게 과연 교화일까요?????????? 이러면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분노심과 반발심이 더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행정이 과연 맞을까요??? 전 묻고싶습니다 저의 아들은 교도소내에서 폭행을당한피해자인데 맞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건에연류됫다고 표현을 할수있는건지, 저희 아들의 짐검사를 이송당일 더신경써서 했더라면 애초에  조사수용당해서 징역 깨지는일은 있었을까요????? 이런 과실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거죠?????? 그져 범죄자란 이유로 우리아들은 이런 처우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누가봐도 폭행당한거 아들이신고했다고 아들한테 보복한게 뻔한데 이게 져만 그러케 느낄까요????????? 가만히 있는사람 징역을 이러케 깨지게놔두는게 교화인가요?????????????? 대전교도소는 교화를이러케하나요?????? 대전교는 4중,14중이 조사,징벌사동인데 두곳다 저희아들의 폭행 가해자가 있는곳에 있습니다!!! 어떠케 이런일이 있을수가있는거죠??????? 강력한조취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여전히 아이들을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지금 당장 교체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0월 <우리 아이를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당장 금지하라!>을 작성한 천장재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310-0000066 *<우리 아이를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당장 금지하라!> 글 링크입니다.   제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시작으로 주변 공공시설에 깔린 위험한. 불법인. '방염 천장재' 전체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당시 감사하게도 꽤 많은 분들의 관심, 목소리에 힘을 주신 덕에 뉴스 보도 2건과 학교 천장재 구매처인 '나라장터'에 유의 사항 안내문이 올라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방염 천장재의 위험성을 일부나마 알아주셨습니다.     *저의 제보와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나라장터에 올라온 안내문과 뉴스 보도 2건입니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링크로 이동됩니다. 목소리를 내자 방염 천장재의 위험성을 일부나마 알아주는 것 같아 저는 이게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책임지고 계속 더 크게 소리쳐 화재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줄어들어 사람들이, 제 아이가 다치지 않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변화가 눈에 보일 때까지 소리치겠습니다.   지난 6개월 언론보도와 나라장터 공지 후 저는 계속 조사하고 지켜봐 왔습니다. 작년 23년 공공시설, 국가기관, 교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 공사 건수는 2,897건, 여기서 방염 천장재가 납품된 건수는 1,378건, 또 이 중에서 학교 납품은 514건 납품되었더군요.     2,897건 중 514건의 방염 천장재가 아이들이 있는 교육시설에 사용된 겁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학교 방염 천장재 납품 현황 최근 5년 학교 방염 천장재 납품 수 2020 463곳 2021 399곳 2022 546곳 2023 514곳 2024 203곳 (2월까지 기준) 줄어들지 않는 방염 천장재 납품 수가 보이십니까? 시설개선사업? 학교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중요한걸 두고 무슨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건물, 특수 교실을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니까요. 자세히 모르는 학부모님들. 아시면 눈 돌아가실 겁니다. 학교에 수영장, 모듈화 교실? 더 시급한 게 방염 천장재입니다. 화재 나면 왜 사망하는지 다들 알고 계십니까?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라 가스흡입으로 대부분 사망합니다. 어린이들이 그걸 알까요? 전부 다 어른들 잘못입니다. 자재구매 담당자분들!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둬도 "몰랐다" 하면서 그냥 기존 방염 천장재 넣어버리고, 죄책감은 안 드십니까? 은명초등학교 화재 사건, 천안초등학교 화재 사건 보면서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바로 이틀 전만 해도 통영에 제석초등학교에서 또 방염 천장재와 알루미늄 천장재로 화재 번진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학교 화재 뉴스가 나올때마다 우리 딸아이 학교일까 봐 심장이 철렁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무슨 잘못 있나요. 부모님들 가슴 찢어집니다... *불과 이틀 전에 일어난 통영 제석초 화재 현장 사진입니다. 학교에 불이 난다면 화재 속에 있던 아이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그 아이들이 겪을 불에 대한 트라우마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화재가 일어날때마다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지만 관계자, 담당자라는 사람들은 그냥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법으로 명시해 두기만 하고 화재 대비를 위한 실태조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시도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학부모님들, 공공시설 이용자분들! 저희도 그냥 이대로 무지하게 방치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우리 가족의,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주변에 알리고 살핍시다! 1. 교육시설 필수 법령   [건축법] 제52조에는 명백히 공공시설, 교육시설에 불연 천장재 쓰라고 명시해 두고 있으며, 심지어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학교 같은 공공기관들은 한국산업표준이라고 불리는 ‘KS인증’을 따르라고 되어있습니다. *KS인증이란 국가에서 정해둔 표준 규격에 맞춘 두께나 소재로 인증된 자재입니다.   애초에 이런 법령이 생긴 이유는 당연히 ‘위험하니까‘입니다. 하지만 정말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애초에 학교, 공공기관 자재 구매처인 조달청 나라장터에 방염 천장재 등록이 가능한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천장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정말 말 많이 나오죠. 최근까지 제석초뿐만 아니라 서천 시장화재, 인천 호텔 주차타워화재 다들 보셨습니까?   불길이 치솟아 오르면 오를수록 당연히 공간 위에 위치한 천장에 옮겨붙습니다. 이게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를 규제하고 천장에 ’불연‘, ’KS인증‘자재를 이용하라고 하는거고요. 2. 살인건축자재=방염 천장재 불연 천장재, 방염 천장재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방염‘ 천장재는 화재에 강한 천장재가 전혀 아닙니다.   불에 안 타고 버틸 수 있는 등급은 난연 등급이라고 해서 [불연> 준불연> 난연]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염? 저 등급에 끼지도 못합니다. 방염은 불에 잘 타는 소재가 위험하니까 겉에 간단히 약품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불나면 그냥 불에 활활 타는 겁니다. 불에 버틸 수 있는 등급이 전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관련 업계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플라스틱 천장재, 방염 천장재... 그냥 파는 겁니다. 업체는 물건을 팔기만 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자재를 구매하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고르기 까다롭고 복잡한 건축 자재를 업체에서 추천해주는대로 편하게 납품 받으면 그만이니깐요.   3. 꼭 읽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저희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위해 정해진 기본 정도는 지키자는 겁니다.   고위직 관리자분들, 건축법으로 불연 천장재 사용을 정해둔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몇 퍼센트의 학교가 법을 지켰을까요? 전국의 10% 이상은 지켜졌을까요? 위험성을 인지했으면 바꾸려고 노력 좀 합시다. 중요한 내용을 국민들이 모르면 강제로 하게 하세요. 그러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불연 천장재가 중요하고 방염 천장재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안전을 위해 관련법도 강화하시고요. 강압적으로 하든 벌금을 쎄게 때리든 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의 중요성을 담당자들에게 인지 시켜주는 것까지가 고위직 관리자들이 해주실 일이라 봅니다!   시설 구매 담당자분들, 제발 좀 알고 구매합시다. 돈 받고 하시는 일이시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당신들 아이, 가족이 생활하는 곳은 안 그럴 줄 아십니까? 내 가족이 머무는 곳이라 생각하시고 국가에서 정한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안전 천장재 사용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공공시설 이용하는... 솔직히 저희 전부! 학교에 납품되는 천장재는 ’벽천장용흡음재‘라고 해서 천장판 뒤에 흡음재가 부착되어 하나로 합쳐진 천장재입니다. 그런데 이를 납품하는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는 흡음재 대부분을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방염 소재를 오래 전부터 사용해왔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똑하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저희도 이런 걸 알고 문제점을 제기해야 진짜 바뀌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과거 물려주지 말고 좋은 것만 물려줍시다.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학교,공공기관 자재 구매처)에서 조사한 방염 천장재 사용한 학교명 리스트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다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없는지, 우리 동네 학교는 없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냥 글 올리고 끝이 아니라 방염 천장재 사용한 곳 다 민원제기 넣고 고발하고, 쉬는 날이든 주말이든 직접 아이들하고 찾으러 다닐 겁니다.   *주변 학교, 공공시설에 방염 천장재 사용한 곳 있으시면 꼭 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내 가족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 나이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나이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아빠가 제가 성인이 되어서야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인정되면서 국가유공자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학등록금은 자비로 납부하면서 졸업하였고, 79년생인 저는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수업료 혜택을 받고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니 나이제한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평생교육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서 배움의 길에는 나이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짜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혜택을 주는 제도에 나이를 제한을 두고 남들이 받는 혜택을 제한 받는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혜택 ① 면제범위 - 입학금,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면제 ② 면제대상 학기 및 학점 - 2년제 전문대학 : 총 4학기 - 3년제 전문대학 : 총 6학기 - 4년제 대 학 교 : 총 8학기 - 5년제 대 학 교 : 총 10학기 - 6년제 대 학 교 : 총 12학기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 2년제 84학점이하, 3년제 126학점이하 - 학점은행제 학사 : 4년제 168학점이하 이 기준을 적용하되 한번도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나이의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에생활전선에 뛰어든 경우나, 여러가지상황에 30세 이전에 학업을 못할 수도 있는 자녀들도 많을 것이고, 늦은 나이에 배움의 길이 있어서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나이 제한을 걸려서 사용하지 못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있으니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어서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는게 각자 사는 형편이 다르니 도움의 손길이 절박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이 대학수업료 면제에 있어 제도적으로 정해진 학점안 에서는 예) - 2년제 전문대학 : 총 4학기 - 3년제 전문대학 : 총 6학기 - 4년제 대 학 교 : 총 8학기 - 5년제 대 학 교 : 총 10학기 - 6년제 대 학 교 : 총 12학기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 2년제 84학점이하, 3년제 126학점이하 - 학점은행제 학사 : 4년제 168학점이하 제도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만 30세 나이제한이 있는 제도를 적용범위 안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주기를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2021년 과천시양성평등기금사업 "아빠랑 몸플" 비대면 참가자 모집합니다!

  육아에 지친 엄마에게 아빠 찬스! 몸을 풀자! 몸으로 PLAY! ▶️ 아빠랑 몸플은 움직임+이야기+미술놀이가 어우러진 통합예술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로, 예술로 아빠와 접촉하며 엄마와는 또 다른 신체적, 정서적 교감을 합니다.   한적한 주말. 아이랑 무엇을 하며 보내야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아이와 놀아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모르는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현실버전. 육아에 지친 엄마에게 아빠 찬스를 제공하세요. 놀이로 아빠와 접촉을 하며 아이에게 엄마와는 다른 아빠와의 정서적 경험을 느끼게 해줍니다.   - 참여 *방식: 비대면 ZOOM으로 참가 –회차당 20가구 *제공: 주제별 동화책 3권+미술키트 3종 (총 6만원 상당) *대상 : 5세-9세 아이와 아빠 (아빠를 대신할 수 남성 보호자) *비용 : 3회 참여 1만원, 두 자녀 3회 참여 1.5만원(1가구 기준, 키트포함), 1회 참여 5천원 *신청 : 네이버예약 bit.ly/3iy2BAA - 아빠랑몸플 8/25일까지   - 일정 *1회차 : 8월 29일 일요일 오후 5시-6:30 <나는 누구?> *2회차 : 9월 12일 일요일 오후 5시-6:30 <데루루루> *3회차 : 9월 26일 일요일 오후 5시-6:30 <딱,붙어!>   - 주최 ㅣ과천시 , 주관 ㅣ창작집단 움스  

총0명 참여
2021년 과천시양성평등기금사업 "아빠랑 몸플" 비대면 참가자 모집합니다!

  육아에 지친 엄마에게 아빠 찬스! 몸을 풀자! 몸으로 PLAY! ▶️ 아빠랑 몸플은 움직임+이야기+미술놀이가 어우러진 통합예술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로, 예술로 아빠와 접촉하며 엄마와는 또 다른 신체적, 정서적 교감을 합니다.   한적한 주말. 아이랑 무엇을 하며 보내야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아이와 놀아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모르는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현실버전. 육아에 지친 엄마에게 아빠 찬스를 제공하세요. 놀이로 아빠와 접촉을 하며 아이에게 엄마와는 다른 아빠와의 정서적 경험을 느끼게 해줍니다.   - 참여 *방식: 비대면 ZOOM으로 참가 –회차당 20가구 *제공: 주제별 동화책 3권+미술키트 3종 (총 6만원 상당) *대상 : 5세-9세 아이와 아빠 (아빠를 대신할 수 남성 보호자) *비용 : 3회 참여 1만원, 두 자녀 3회 참여 1.5만원(1가구 기준, 키트포함), 1회 참여 5천원 *신청 : 네이버예약 bit.ly/3iy2BAA - 아빠랑몸플 8/25일까지   - 일정 *1회차 : 8월 29일 일요일 오후 5시-6:30 <나는 누구?> *2회차 : 9월 12일 일요일 오후 5시-6:30 <데루루루> *3회차 : 9월 26일 일요일 오후 5시-6:30 <딱,붙어!>   - 주최 ㅣ과천시 , 주관 ㅣ창작집단 움스  

총0명 참여
한부모대상을 소득(재산)기준으로 결정을 하는건.....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한부모입니다. 한해한해 정책이 더 좋아지고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내년에는 한부모 정책도 좋아지겠지...생각이 바뀌겠지....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지내왔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제일 처음 한일은 한부모 신청이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처음하는 질문이 혹시 집이 자가이신가요? 집이 있어도 자산이 있어도 급여가 평범하게만 받아도....지원대상이 아니였습니다. 제가 오히려 직원분께 죄송합니다..하고 상담은 마무리가 되었지요 네.,..한부모 자격이 되려면 저소득층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한부모 정책인데 저소득이 기본바탕이 되어야 한다니...이건 무슨말인지.... 아이들을 더 좋은환경 더 좋은공간에서 키우기위해 열심히 살아온 현실이 심사조차받지 못한다는걸 알고 이게 무슨 한부모정책인가 싶었습니다. 요즘 아이가 태어나면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고 하다못해 전기세를 감면해주고 ....혜택이 많은데 왜 한부모는 소득과 재산으로 ...기본 저소득을 전제로 깔고 기준을 주는지 이해가 가지않아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다 못살아야하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아이돌봄 서비스도 가나다라군으로 차등지원을 해주는데 한부모도 혼자 양육하는 가정은 한부모자격을주고, 소득과 자산을 평가해서 차등지원을 해줘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도 점점 아빠참여를 높이기 위해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더 많이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럼에도...한부모는 여전하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양육하고 일도해야하는 가정인데 말이죠... 양육을 하기위해 육아휴직을하면 바로 타격을 입을 가정은 오히려 한부모가정이 아닐까 싶어요.. 네....물론 누가 이혼하라 했냐?? 하시겠지요 누가 이혼할지 알고 아이를 낳고 그러는건 아니잖아요? 살다보니 이렇게 된거고 요즘 이혼가정도 한부모가정도 늘어나는 현실에서... 소외층인 한부모가정의 정책도 조금더 현실적으로....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