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2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과천시]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하세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올해 4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과천시에서도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실시, 부정청탁 금지 및 .
사례 거절 캠페인 추진 등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과천시 공직자는 청탁, 사례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발생 시 과천시청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이용하시거나
과천시청 감사조사팀(02-3677-2072~3)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신고센터
https://www.gccity.go.kr/main/page.do?mCode=C020060010&cIdx=595
 
  • 참여기간 : 2020-08-25~2020-08-26
  • 관련주제 : 반부패·청렴>반부패 민-관 협력
  • 관련지역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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