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2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폭증하고 있습니다. ㅠㅠ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방문 이력이 있거나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되며, 그로인한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8월 30일까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0-08-24~2020-08-25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재난대응
  • 관련지역 : 경기도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