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이 생각은 2026년 08월 26일 시작되어 총 16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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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의 완성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사안 관련 업무담당 교원 및 업무담당자의 해당 업무 정보에 대한 접근법 보장 방안
1. 현황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사안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당시 관련 업무담당 교사인 교감 및 교장 등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
- 형사 소송 당시에는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이라 관련 업무 처리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였으나,
- 전근 및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직원이 아닌 채로 현시점 새로운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당시 업무 상황에 대한 증거 정보가 필요한 상황
 
2. 문제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비밀누설금지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비밀엄수의 의무)에 의거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나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열람이 불가
- 이에 따라 피소를 당한 해당 업무담당 교원 및 업무담당자들은 소송 담당 법원을 통해 해당 기록물에 대한 제출 명령으로 본인의 업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 업무담당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증빙이 불편부당함

3. 개선의견
 1) 법령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학생 가행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을 신청한 때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는 조항을 두고 있음 이처럼 교사 및 해당 업무담당자도 관련 업무로 인해 각종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으로 업무담당자게에 소송 등의 사유로 해당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의 신설 필요   

  2) 법령 개정이 어려울 경우 교육청 내 지침이나 매뉴얼에 해당 업무담당 교원이나 공무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적절한 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37 │ 실시기간 : 2026-08-26~2026-09-09(24시까지)
법령 개정을 통한 교원의 권리 구제 방안 마련 106명(77.37%)
교육청의 지침이나 매뉴얼에 업무담당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 문구 명시 31명(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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