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4월 23일 시작되어 총 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4년 4월 지역계약교실(계약알go 역량높이go) 연수 만족도 조사
이 과정 운영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더 나은 과정 운영과 연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오니 아래 물음에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개요 
  가. 조사 내용: 2024년 4월 지역계약교실 운영 설문 조사 
  나. 조사 대상: 관내 전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소속기관 계약업무담당자
  다. 조시 기간: 2024년 4월26일(금) ~ 2024년 5월 3일(금)
  라. 조사 방법: 국민생각함 투표, 해당되는 사항 선택 

2. 참고사항 
 투표 결과는 창녕교육지원청 성과지표 대상 사업으로 학교(기관) 현장 중심 맞춤형 연수 제공으로 지역계약교실 참석률과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함
 
 3. 문의사항
 창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재정 담당 055-530-3573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56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연수목표를 달성하였다
  • 2[필수] 강사 선정이 적절하였다
  • 3[필수] 교육 방법이 적절하였다
  • 4[필수] 이 연수는 자기계발 및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다
  • 5[필수] 이 연수는 계속 유지. 발전 시켜야 한다
  • 6 기타의견
  • 참여기간 : 2024-04-26~2024-05-03
  • 관련주제 : 교육>교육행정
  • 관련지역 : 경상남도
  • 그 : #계약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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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9/2 국회앞 교육공동체 집회와 8가지 제안에 대한 생각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좋은 생각 인사드립니다.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이초 교사분의 추모를 시작으로,광화문 집회에 이어, 금일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교사분들의 외침에 귀기울여 보았습니다.우선,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님의 참여와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공동체 구성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집회는 잘 마무리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8가지 제안에 대한 숙고와 실천이라 생각합니다.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부족하지만 예시답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1. 학생, 학부모, 교육당국의 의무와 책무성 강화- 동의합니다.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분들이 함께 반성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만, 한단체만 책임이 있는것이 아닌 교육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의무와 책무 , 권리와 책임을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육 공동체 일원(교사포함,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시민) 모두가 함께 반성 및 노력해야 합니다.2. 즉시 분리된 학생의 교육권 보장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 동의합니다. 단순히 분리 조치되어 교실밖 복도로 나간 학생이 방치된다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벌을 넘어 계도로 인도하고, 분리된 학생의 교육권 보장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3.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동의합니다.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교육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선생님의 역할이 없어지는것이 아닌,  민원에 대한 확인, 조치, 해결에 대해 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학습공동체 운영)4. 아동복지법 개정- 숙고가 필요한 사항같습니다. 문구의 모호성으로 법이 오용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나열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법이 모든것을 보장할 수 없고, 법이 있어도 그 법망을 피하거나, 오용된다면 효과는 미미할 것 같습니다. 부칙 또는 세칙을 명시하여 모호성을 보완하는 것은 어떨까요?  법 이전에 도덕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안으로는 교권에 대한 명시와 보장,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 사이 조정방안이 있겠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 > 법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세상 > 법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세상)5. 교사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동의합니다. 해외 교육법 사례에서 교권을 명시하고 있듯이, 교권에 대한 명시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교육과 현재 교육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과거 교육에선, 법의 명시 없이도 어떻게 교사의 권한이 강하였을까요?  물론, 부작용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과거, 현재를 떠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 요인일수도 있겠습니다.6. 교육기관인 학교에 보육기능을 밀어넣지 말라.- 숙고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크게 학습지도/생활지도 두 가지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단순 강사 또는 어원에 따른 교사는 학습지도만 하는 역할일 수 있으나,  선생님은 생활지도 측면에서 보육기능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규 학습시간외 보육은 선생님께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에 이에 대한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사교육인 학원에 맡김으로서 보육기능을 해결하시려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을 경우나,   사교육의 특성상 전인적인 보육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안으로는 학교에서 보육기능 맡는다면, 방과 후에 지역 대학(교대,사범대 등)과 연계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 계약직 전문인력(교원자격증 소지자)을 활용해보면 좋겠습니다.  (꼭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보육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7.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와 학교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와 관련해서는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폭력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법률적 정의로서 기존에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만을 대상으로하여 외부 조직에 의한 괴롭힘이나 폭력을 다룰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한계가 있어  2012년 일부 개정안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으로 변경되는 등 법률적 재정의 시도는 있었으나 새로운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과 강압적 지위를 갖는 법에 앞서, 예방과 선도로서 교육공동체가 도덕성 확립,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방안으로 법률의 세칙과 부칙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구체사례를 추가한다면, 즉각적인 효과도 함께 나타날 수 있을거 같습니다.  학교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더불어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되고, 동시에 끊임없이 배움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좋은 책이 있다면, 현실적합한 사례가 있다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선생님들께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학습공동체 또는 연수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분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이론과 실무의 배움을 통해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8. 모든 교육 관련 법안 및 정책 추진의 전 과정에 교사를 반드시 참여시켜라.- 우선 현재 교육관련 법안 및 정책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장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의 입장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 미래로서의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3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으로부터  법안과 정책이 추진되는 상향식 구조 또는 교육 3주체의 의견반영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상으로 8가지 제안에 대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부족한 예시답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소중한 피드백과 개선방안 답글 부탁드립니다)금일 집회에서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비단 교직에서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다" 라는 발언이 있었듯이남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어나가, 꽃을 피우는 그날을 바라며 이상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공동체 구성원분들의 집단지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7명 참여
[사회/교육] 9/2 국회앞 교육공동체 집회와 8가지 제안에 대한 생각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좋은 생각 인사드립니다.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이초 교사분의 추모를 시작으로,광화문 집회에 이어, 금일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교사분들의 외침에 귀기울여 보았습니다.우선,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님의 참여와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공동체 구성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집회는 잘 마무리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8가지 제안에 대한 숙고와 실천이라 생각합니다.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부족하지만 예시답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1. 학생, 학부모, 교육당국의 의무와 책무성 강화- 동의합니다.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분들이 함께 반성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만, 한단체만 책임이 있는것이 아닌 교육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의무와 책무 , 권리와 책임을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육 공동체 일원(교사포함,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시민) 모두가 함께 반성 및 노력해야 합니다.2. 즉시 분리된 학생의 교육권 보장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 동의합니다. 단순히 분리 조치되어 교실밖 복도로 나간 학생이 방치된다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벌을 넘어 계도로 인도하고, 분리된 학생의 교육권 보장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3.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동의합니다.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교육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선생님의 역할이 없어지는것이 아닌,  민원에 대한 확인, 조치, 해결에 대해 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학습공동체 운영)4. 아동복지법 개정- 숙고가 필요한 사항같습니다. 문구의 모호성으로 법이 오용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나열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법이 모든것을 보장할 수 없고, 법이 있어도 그 법망을 피하거나, 오용된다면 효과는 미미할 것 같습니다. 부칙 또는 세칙을 명시하여 모호성을 보완하는 것은 어떨까요?  법 이전에 도덕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안으로는 교권에 대한 명시와 보장,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 사이 조정방안이 있겠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 > 법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세상 > 법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세상)5. 교사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동의합니다. 해외 교육법 사례에서 교권을 명시하고 있듯이, 교권에 대한 명시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교육과 현재 교육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과거 교육에선, 법의 명시 없이도 어떻게 교사의 권한이 강하였을까요?  물론, 부작용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과거, 현재를 떠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 요인일수도 있겠습니다.6. 교육기관인 학교에 보육기능을 밀어넣지 말라.- 숙고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크게 학습지도/생활지도 두 가지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단순 강사 또는 어원에 따른 교사는 학습지도만 하는 역할일 수 있으나,  선생님은 생활지도 측면에서 보육기능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규 학습시간외 보육은 선생님께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에 이에 대한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사교육인 학원에 맡김으로서 보육기능을 해결하시려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을 경우나,   사교육의 특성상 전인적인 보육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안으로는 학교에서 보육기능 맡는다면, 방과 후에 지역 대학(교대,사범대 등)과 연계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 계약직 전문인력(교원자격증 소지자)을 활용해보면 좋겠습니다.  (꼭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보육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7.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와 학교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와 관련해서는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폭력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법률적 정의로서 기존에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만을 대상으로하여 외부 조직에 의한 괴롭힘이나 폭력을 다룰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한계가 있어  2012년 일부 개정안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으로 변경되는 등 법률적 재정의 시도는 있었으나 새로운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과 강압적 지위를 갖는 법에 앞서, 예방과 선도로서 교육공동체가 도덕성 확립,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방안으로 법률의 세칙과 부칙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구체사례를 추가한다면, 즉각적인 효과도 함께 나타날 수 있을거 같습니다.  학교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더불어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되고, 동시에 끊임없이 배움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좋은 책이 있다면, 현실적합한 사례가 있다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선생님들께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학습공동체 또는 연수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분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이론과 실무의 배움을 통해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8. 모든 교육 관련 법안 및 정책 추진의 전 과정에 교사를 반드시 참여시켜라.- 우선 현재 교육관련 법안 및 정책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장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의 입장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 미래로서의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3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으로부터  법안과 정책이 추진되는 상향식 구조 또는 교육 3주체의 의견반영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상으로 8가지 제안에 대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부족한 예시답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소중한 피드백과 개선방안 답글 부탁드립니다)금일 집회에서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비단 교직에서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다" 라는 발언이 있었듯이남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어나가, 꽃을 피우는 그날을 바라며 이상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공동체 구성원분들의 집단지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7명 참여
[사회/교육] 9/2 국회앞 교육공동체 집회와 8가지 제안에 대한 생각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좋은 생각 인사드립니다.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이초 교사분의 추모를 시작으로,광화문 집회에 이어, 금일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교사분들의 외침에 귀기울여 보았습니다.우선,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님의 참여와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공동체 구성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집회는 잘 마무리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8가지 제안에 대한 숙고와 실천이라 생각합니다.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부족하지만 예시답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1. 학생, 학부모, 교육당국의 의무와 책무성 강화- 동의합니다.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분들이 함께 반성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만, 한단체만 책임이 있는것이 아닌 교육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의무와 책무 , 권리와 책임을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육 공동체 일원(교사포함,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시민) 모두가 함께 반성 및 노력해야 합니다.2. 즉시 분리된 학생의 교육권 보장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 동의합니다. 단순히 분리 조치되어 교실밖 복도로 나간 학생이 방치된다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벌을 넘어 계도로 인도하고, 분리된 학생의 교육권 보장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3.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동의합니다.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교육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선생님의 역할이 없어지는것이 아닌,  민원에 대한 확인, 조치, 해결에 대해 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학습공동체 운영)4. 아동복지법 개정- 숙고가 필요한 사항같습니다. 문구의 모호성으로 법이 오용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나열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법이 모든것을 보장할 수 없고, 법이 있어도 그 법망을 피하거나, 오용된다면 효과는 미미할 것 같습니다. 부칙 또는 세칙을 명시하여 모호성을 보완하는 것은 어떨까요?  법 이전에 도덕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안으로는 교권에 대한 명시와 보장,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 사이 조정방안이 있겠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 > 법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세상 > 법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세상)5. 교사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동의합니다. 해외 교육법 사례에서 교권을 명시하고 있듯이, 교권에 대한 명시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교육과 현재 교육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과거 교육에선, 법의 명시 없이도 어떻게 교사의 권한이 강하였을까요?  물론, 부작용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과거, 현재를 떠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 요인일수도 있겠습니다.6. 교육기관인 학교에 보육기능을 밀어넣지 말라.- 숙고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크게 학습지도/생활지도 두 가지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단순 강사 또는 어원에 따른 교사는 학습지도만 하는 역할일 수 있으나,  선생님은 생활지도 측면에서 보육기능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규 학습시간외 보육은 선생님께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에 이에 대한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사교육인 학원에 맡김으로서 보육기능을 해결하시려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을 경우나,   사교육의 특성상 전인적인 보육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안으로는 학교에서 보육기능 맡는다면, 방과 후에 지역 대학(교대,사범대 등)과 연계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 계약직 전문인력(교원자격증 소지자)을 활용해보면 좋겠습니다.  (꼭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보육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7.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와 학교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와 관련해서는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폭력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법률적 정의로서 기존에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만을 대상으로하여 외부 조직에 의한 괴롭힘이나 폭력을 다룰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한계가 있어  2012년 일부 개정안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으로 변경되는 등 법률적 재정의 시도는 있었으나 새로운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과 강압적 지위를 갖는 법에 앞서, 예방과 선도로서 교육공동체가 도덕성 확립,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방안으로 법률의 세칙과 부칙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구체사례를 추가한다면, 즉각적인 효과도 함께 나타날 수 있을거 같습니다.  학교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더불어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되고, 동시에 끊임없이 배움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좋은 책이 있다면, 현실적합한 사례가 있다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선생님들께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학습공동체 또는 연수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분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이론과 실무의 배움을 통해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8. 모든 교육 관련 법안 및 정책 추진의 전 과정에 교사를 반드시 참여시켜라.- 우선 현재 교육관련 법안 및 정책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장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의 입장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 미래로서의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3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으로부터  법안과 정책이 추진되는 상향식 구조 또는 교육 3주체의 의견반영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상으로 8가지 제안에 대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부족한 예시답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소중한 피드백과 개선방안 답글 부탁드립니다)금일 집회에서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비단 교직에서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다" 라는 발언이 있었듯이남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어나가, 꽃을 피우는 그날을 바라며 이상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공동체 구성원분들의 집단지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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