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8월 29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한식 우수성, 안전한 식품을 판매하는 나라로 발전하여 이제는 먹거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이 제몫을 하면서, 위생적이며, 안전한 식품을 제조 · 가공 · 조리 · 판매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서 식품위생법 제40(건강진단) 규정의 건강진단은 조리 종사자가 필히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 중 하나이고,    또한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건강을 생각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개인회사 또는 병원 등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대부분 국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2개의 단어.
, “건강진단건강검진은 유사한 단어로 국민들로 하어금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에, 식품위생법 제40(건강진단) 용어를 보건증등의 용어로 변경하여서,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개정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 국민들의 목소리는 병원에서 한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왜 또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하느냐? 나라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검사비용과 시간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느냐? .... 등등으로 불신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식품위생법 건강진단 항목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9(건강진단 대상자)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을 받도록 간소화 되어 있으나, 법 제40(건강진단)이라는 용어가 건강검진과 유사하여 국민들이 중복되는 검사로 생각하게 되어국가정책을 불신하는 행태로 비추어져 반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40조의 건강진단 용어를 보건증등의 다른용어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19-08-29~2020-03-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식품의약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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