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8월 29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한식 우수성, 안전한 식품을 판매하는 나라로 발전하여 이제는 먹거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이 제몫을 하면서, 위생적이며, 안전한 식품을 제조 · 가공 · 조리 · 판매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서 식품위생법 제40(건강진단) 규정의 건강진단은 조리 종사자가 필히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 중 하나이고,    또한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건강을 생각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개인회사 또는 병원 등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대부분 국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2개의 단어.
, “건강진단건강검진은 유사한 단어로 국민들로 하어금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에, 식품위생법 제40(건강진단) 용어를 보건증등의 용어로 변경하여서,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개정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 국민들의 목소리는 병원에서 한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왜 또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하느냐? 나라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검사비용과 시간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느냐? .... 등등으로 불신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식품위생법 건강진단 항목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9(건강진단 대상자)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을 받도록 간소화 되어 있으나, 법 제40(건강진단)이라는 용어가 건강검진과 유사하여 국민들이 중복되는 검사로 생각하게 되어국가정책을 불신하는 행태로 비추어져 반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40조의 건강진단 용어를 보건증등의 다른용어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19-08-29~2020-03-03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식품의약품 안전
  • 그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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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 감소를 위한 플라스틱 재활용 점수 제도

현재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해안가의 쓰레기 중 플라스틱 또는 스티로폼의 파편이 가장 많다는 소식, 폐플라스틱 활용, 미세플라스틱 등의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많고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책임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정작 플라스틱 환경문제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환경문제 대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대책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플라스틱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된 원이이 되어 지구에 큰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 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본 제도는 플라스틱 재활용 점수 제도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점수 제도 (플라스틱 재활용 시 기준에 따른 점수를 부여, 점수로 생필품과 교환 또는 현금으로 환급) 등과 같은 제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줄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점수 제도 : 사용한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플라스틱을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미리 만든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생필품으로 교환 또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 - 기준 :  <페트병> 1. 라벨을 완전히 제거한 경우 10점 2. 라벨을 부분적으로 제거한 경우 5점 3. 라벨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0점 4. 뚜껑을 제거한 경우 5점 5. 뚜껑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0점   <플라스틱 포장 용기> 1. 내부가 오염되어 있지 않고 깨끗한 경우 10점 2. 내부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 0점 3. 내부에 이물질이 없이 깨끗한 경우 10점 4. 내부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0점   <비닐 랩 및 봉투> 1. 내부가 오염되어 있지 않고 깨끗한 경우 10점 2. 내부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 0점 3. 내부에 이물질이 없이 깨끗한 경우 10점 4. 내부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0점   <교환 기준> 1. 1000점당 1000원이며 2000점부터 환급 가능 2. 생필품의 경우 각 가격대에 맞는 생필품으로 교환 가능 예) 두루마리 휴지가 6780원이라면 6000점으로 교환 가능   - 기대효과 : 사람들의 플라스틱 재활용을 유도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소하여 자원을 보존하는 데 도음을 줄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점수 제도에 영향을 받아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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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이율을 사전에 정확히 알려주세요!

■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하 ‘리볼빙’)으로 인해 양성되는 수많은 신용불량자들  카드를 이용하는 국민이 비싼 이자를 무릅쓰고라도 분할납부,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카드값 연체로 인해 신용점수 하락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중 리볼빙의 경우는 상환일을 계속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불어나는 원금과 복리이자를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 상환기간이 없는 대출 상품의 일종으로, 평균 16~17% 정도의 대단히 높은 이자가 붙게 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원금에 이자가 붙고, 거기에 또 이자가 붙게 되는 복리로 이자가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리볼빙 서비스를 몇 번만 이용해도 복리 계산으로 인해 이자와 갚아야 할 부채가 놀라운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리볼빙 잔액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7조원이 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자영업자 연체액과 연체율은 계속해서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서민층 옥죄는 고금리… 자영업자 대출 연체 7.3조 사상최대” 2023. 10. 5. 동아일보 기사 신용위기 커지며 ‘빚 폭탄’ 시름‘최고 19%’ 카드 리볼빙 최대 규모 빚 못갚는 20대 1년반새 16% 늘어)    카드사는 리볼빙으로 실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어 리볼빙 이용을 계속 유도하고 있으나, 리볼빙으로 인해서 가정경제가 파탄되고, 국가경제에도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NH농협카드를 제외한 5개 카드사의 2023년 2분기 순이익 합계는 4천946억원, 3분기 순이익 합계는 4천620억원으로 카드사들의 연간 순이익은 1조원이 훨씬 넘을 정도로 매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카드사들이 수익이 감소해서 경영이 어려워 진 것처럼도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원래 엄청난 수익을 거두던 것에서 수익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여전히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 리볼빙의 구체적 이율 정보와 이자는 복리로 계산된다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아서 높은 이자를 모르고 속아서 리볼빙을 이용하게 되는 국민들  카드사는 리볼빙을 전화 통화와 문자 등으로 광고하고 가입을 유도하면서 당사자의 구체적 리볼빙 이율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서 마치 이율이 높지 않으면서 신용점수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좋아보이는 방법이라서 모르고 리볼빙을 신청했다가 다음달에 청구되는 높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사는 로그인한 개인의 정확한 이율을 쉽게 알려줄 수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이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용앱에서도 리볼빙 이자율을 4.5~19.9% 식으로만 모호하게 표기하여 이용자의 구체적 이율을 선뜻 알 수 없게 하여 마치 한 자릿수 이율이나 중간값인 10% 전후의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4.5% 이자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있을지? 있다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신용등급이 아주 높은 경우에도 리볼빙 이율은 보통 15%에 육박합니다.)   이자가 복리로 계산된다는 것 또한 정확히 잘 알리지 않아서 (알려도 복리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거나, 알기 어렵게 설명) 리볼빙을 계속할 경우 엄청난 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도 있습니다. <제안 내용> ■ 리볼빙 이용을 신청하려 할 경우, 정확한 리볼빙 이율과 리볼빙 이자는 복리로 계산된다는 정보를 알리는 것을 의무화   - ‘카드사에서 전화나 문자로 리볼빙 신청 권유 연락을 할 때’와 ‘카드 이용 고객이 리볼빙을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 모두 정확한 이율과 복리 계산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문자 적용 예시 “000 고객님의 리볼빙 이율은 19%이며 이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복리 : 원금과 이자에 계속해서 이자가 붙는 방식)”   - 카드사 앱을 통해서 리볼빙 신청을 받을 때도 카드사에서 해당 시스템 구축을 하여 신청자의 정확한 리볼빙 이율을 먼저 알려주고 신청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효과> 1. 리볼빙의 엄청난 이율과 눈덩이처럼 쌓이는 카드 빚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신용불량자들 문제, 가정 경제 파탄 문제가 예방되고 개선될 것입니다.   2. 사전에 본인의 정확한 리볼빙 이율과 리볼빙 이자의 복리 계산 개념을 알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공정한 금융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3. 국민이 리볼빙의 정확한 이자 금액을 모르고 낮은 이자 계산이 될 것으로 잘못 인지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경제적 피해 문제가 개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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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재단의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행사 시 지연손해금 청구 방식 개선

1.현황   지역신용보증 재단은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증재단이 보증한 기업 또는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면 재단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 합니다.   보증재단과 채무자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로 약정합니다.   보증재단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요구 받고 대위변제한 후 당일에 그 채무자에게 보증당시 수취했던 보증료를 환급처리 합니다.   추후 보증재단은 채무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게 되고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2.문제점   보증재단은 구상채권 회수 절차 진행 시 청구 원금을 대위변제 금액에서 환급수수료를 공제한 즉 상계 잔액을 청구원금으로 합니다. 이때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환급금에 대하여 하루분의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청구합니다.   [예시] 대위변제일:2024.1.5 대위변제금액 50,000,000원 보증료 환급액 50,000원 잔액 49,950,000원 현재 구상채권 행사 시 청구 금원의 계산 방식 보증재단의 청구금원은 대위 변제금액에서 보증료 환급금을 제한 49,950,000원과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금에 대하여 추가로 소정요율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청구금원은 49,950,000원+(50,000*7%*1/365=9원)=49,950,009원 즉 대위변제 구상채권 청구는 대위변제 상계 잔액과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료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인 관계로 지연손해금은 대체로 1,000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증재단으로 보면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업무처리상의 절차만 복잡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들 또한 사업상의 도산 내지는 파산한 경우가 많아 구상채권 전액을 회수 한다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은 당초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정책적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되니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3.개선   보증재단은 대출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고 대위변제를 한 후 당일에 채무자의 보증료를 환급처리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증재단의 내부회계처리 시 위 회계처리의 순서를 바꾸어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변제해야 할 금원 회계처리 시 보증료 환급처리부터 한 후 잔액을 보증재단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변제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실제로 보증료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인 관계로 지연손해금은 대체로 1,000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채권자인 보증재단으로 보면 실익은 없고 업무처리상의 절차만 복잡하고, 채무자들 또한 사업상의 도산 내지는 파산한 경우가 많아 전액회수 조차 의문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변제당일 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상)은 당초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정책적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보증재단의 우월적 지위행사 남용이라는 인상만 가져다주는 제도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4.개선효과   보증료 환급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⓵소상공인 개인 채무자가 도산,파산하여 실제로 대위변제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 보이는 점, ⓶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매우 소액인 관계로 실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⓷구상채권 청구를 위한 절차만 복잡한 점 ⓸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 지원 취지에 어긋나게 구상채권 끝전까지 회수 하려한다는 비난만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면제하거나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또는 개인의 보증재단에 대한 인식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자:감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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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에 대한 특별 감찰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감사원은 일반적인 감사기구이라면 권력/ 공권력 즉 공적인 물리력을 가진 경찰과 검찰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감찰기구를 설치하자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매우 나쁜편이다 즉 중간 수준인데  이는 얼마전에 000씨 자녀에 대한 경찰 수사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보도에 의하면 어떤 외국 학술지 논문을 00씨 자녀가 썼고 이를 고발하였는데 그 결과는 불송치 즉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법원의 판례가 어떻다는 것이라 한다 이런 경찰의 태도는 변호사와 다름이 없다 특히 대법원의 판례에서 제시한 판단 이유는 기판력이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판단의 주문외에는 기판력을 인정하면 안된다 왜냐면 각 구체적 사건은 법령이나 법리만으로는 온당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 때 법원은 종합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서 가장 온당한 판결 즉 합리적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런 사정을 모르면서 단순히 대법원이 어쩌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가 된다. 특히 판단이유는 통상,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기판력은 그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에서 인용될 수 있다. 각각 사건이 다르면 기판력은 그 주문과 그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위사건에서 00씨 자녀는 영어 논문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며 영어 논문을 직접 쓴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으로 보이는데 그 기사에서는 심사 기준이 없다는 것이 쟁점처럼 써있었으며 심사 기준이 문제가 되거나 심사 행위가 문제가 되면 무죄라는 취지의 기사였다. 이런 것을 보면서 경찰을 통제할 적어도 견제하거나 제도적으로 불법과 비리를 차단할 장치가 강화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현재 운영하는 청문감사실은 없어도 무방하다 결 경찰과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감사기구를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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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만이 통탄할 노릇....

아래는 이재준님이 당진 시장님 단체 카톡방에 올려진 탄원의 글입니다. 읽어보면 농지 휴경에 대한 경작이행 강제금에 대한 억울한 사연으로 실로 힘없는 백성으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 00사랑 단체카톡 방장님께서 이 모임을 구성하신 목적은 00시장님의 시정활동을 널리 알려 시장님이 더욱 열심히 시정을 살피길 바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 또한 00사랑 모임을 통하여 시장님을 열열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긴히 여쭐 사항이 있어 이 모임에 시장님과 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아쉽게도 소통이 않됩니다. 결국 시장님과 소통이 않되어   "휴경농지 불과 260평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무려 금 1140만원이 부과되어..  억울한 사정(경작의 어려움)을 밝히며  "취소요청"의 내용증명(000 00시장 친전)을 당진시청에 보내드렸으나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문제의 이행강제금은  00시의 농지업무 주무과장이 전결.처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의 성격이 강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시청 담당자는 소송의 방법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촌부가 시청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막대한 비용읗 들여 소송을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  땅을 팔아서 낼려니.. 우량농지도 안팔리는 판에 누가 경사진 구렁텅이 맹지로 자갈밭을 아무리 헐값인들 사겠습니까.. 할수없이 막일 용역일이라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 생각해 보았지만..늙어 힘도 없고 또 늙었다고 써주는 곳도 없으니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많고 이는 잘못된 부과임으로 .. 그에 앞서 시청에서 착오 부과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체 시정하는 모양이 좋을것 같아서 우선 웃어른들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바로잡고 싶었는데 .. 국장이나 부시장은 현재 직위해제로 공석.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않되니 부득이 00시장님께 간곡한 사정 이야기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비서실에 사정을 해도 시장님은 연락이 안오고 차라리 "00시장님! 00시장님!전화 통화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가두방송을 하며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서실에 부탁하여도 묵묵부답이고 친전으로 보내드린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 또한 답장이 없으니... 방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0000 ic 00주유소의 이재준이가 통화를 원한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 드림 ****** 저는 휴경농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이재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시작된 듯한 기분입니다. 양쪽 언덕을 끼고 가운데 움푹하게 꺼진 엉구렁텅이 경사지의 고랑에 있는 밭인데.. 그것도  굵직한 자갈밭으로 형성되어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려면 트랙터 로터리 날이 다 부러질것 같고  ... 말 그대로 경작 불량농지라서 우량농지로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것 같고.. 또 농사용 트럭이나 트랙터가 드나들 농로도 없고 면적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공짜로 지어 먹으래도 경작이 어려운 경사지에 자갈밭으로 지을 사람이 없는 현실) 방치하면서  대신 00시청에서 땅의 소유권을 공짜로 가져가던가.. 공짜로 경작자를 지정해 주면 언제고 땅을 무료로 인도해 주겠다고 인감증명서까지  붙여 00시장님께 내용증명으로 애원을 했는게도.. 결국 00시장님과 시청 담당 직원은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이 밭 260평에 휴경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무려 1140만원...쩝  저는 농사 지을 힘도 없고 이행강제금 납부할 돈도 없으니 공짜로 그 땅으로 몽땅 기부채닙을 하겠다고 사전부터 연락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은 없이 매년 무려 금 114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죽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씀 ****** 제가 덧붙이는 댓글 ㅡ 이재준님의 안타까운 사정에도..휴경 농지 이행강제금 대신 휴경 농지로 물납한다고 해도 00시청에서는 절대 안받아 들일 겁니다. 지금 휴경 농지에 매년 시가 25%(토지 가격의 1/4)씩 경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서 4년이면 땅값을 이행강제금으로 완전히 빼앗아가고 .. 또 경사지로 자갈밭에 농기계가 드나들도 못하는 맹지라서 팔리지도 않을테니..매년 땅값의 25%씩 10년이면 땅값의 250%를 받아낼수있는 이렇게 계속 백성의 등을 쳐먹을 훌륭한 화수분같은 제도가 있는데 .. 뭐하러 00시청에서 바보같이 그 땅으로 물납이나 공짜로라도 땅을 가져가고 이행강제금 추징을 포기하겠는가요?  그래서 시.군청에 땅(농지)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에서는 농지로 된 땅은 잘 안팔리고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기도 어려우니..전국적으로 시.군청에서는 절대 땅으로 안받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뿐입니다.  즉, 00시청 직원들은 이재준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00시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청이 다 그렇게 영악스럽습니다. 시.군청에서는 대신 10여년이 지나 받아야 할 이향강제금이 1억원 대에 이르면 그때가서야 압박수단으로 체납자의 대상 농지가 아닌 다른 재산(주택.아파트. 상가.주유소)에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한다는 협박을 계속 할것입니다. 그러면 안낼수가 없습니다. 아마 체납으로 외국 출국도 불가할수도 있으니.. 외국 관광 여행도 제한이 되는지..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농지가 안팔리고 농사짓기도 어려우니.. 하루빨리 경매로 다 날리고 정부의 기초수급자가 되어 요양원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에 따르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이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 실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4.10.총선에서 이런 불의를 고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제대로 공약을 한 국회의원 후보를 저는 전국에서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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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에 대한 특별 감찰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감사원은 일반적인 감사기구이라면 권력/ 공권력 즉 공적인 물리력을 가진 경찰과 검찰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감찰기구를 설치하자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매우 나쁜편이다 즉 중간 수준인데  이는 얼마전에 000씨 자녀에 대한 경찰 수사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보도에 의하면 어떤 외국 학술지 논문을 00씨 자녀가 썼고 이를 고발하였는데 그 결과는 불송치 즉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법원의 판례가 어떻다는 것이라 한다 이런 경찰의 태도는 변호사와 다름이 없다 특히 대법원의 판례에서 제시한 판단 이유는 기판력이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판단의 주문외에는 기판력을 인정하면 안된다 왜냐면 각 구체적 사건은 법령이나 법리만으로는 온당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 때 법원은 종합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서 가장 온당한 판결 즉 합리적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런 사정을 모르면서 단순히 대법원이 어쩌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가 된다. 특히 판단이유는 통상,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기판력은 그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에서 인용될 수 있다. 각각 사건이 다르면 기판력은 그 주문과 그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위사건에서 00씨 자녀는 영어 논문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며 영어 논문을 직접 쓴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으로 보이는데 그 기사에서는 심사 기준이 없다는 것이 쟁점처럼 써있었으며 심사 기준이 문제가 되거나 심사 행위가 문제가 되면 무죄라는 취지의 기사였다. 이런 것을 보면서 경찰을 통제할 적어도 견제하거나 제도적으로 불법과 비리를 차단할 장치가 강화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현재 운영하는 청문감사실은 없어도 무방하다 결 경찰과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감사기구를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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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만이 통탄할 노릇....

아래는 이재준님이 당진 시장님 단체 카톡방에 올려진 탄원의 글입니다. 읽어보면 농지 휴경에 대한 경작이행 강제금에 대한 억울한 사연으로 실로 힘없는 백성으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 00사랑 단체카톡 방장님께서 이 모임을 구성하신 목적은 00시장님의 시정활동을 널리 알려 시장님이 더욱 열심히 시정을 살피길 바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 또한 00사랑 모임을 통하여 시장님을 열열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긴히 여쭐 사항이 있어 이 모임에 시장님과 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아쉽게도 소통이 않됩니다. 결국 시장님과 소통이 않되어   "휴경농지 불과 260평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무려 금 1140만원이 부과되어..  억울한 사정(경작의 어려움)을 밝히며  "취소요청"의 내용증명(000 00시장 친전)을 당진시청에 보내드렸으나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문제의 이행강제금은  00시의 농지업무 주무과장이 전결.처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의 성격이 강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시청 담당자는 소송의 방법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촌부가 시청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막대한 비용읗 들여 소송을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  땅을 팔아서 낼려니.. 우량농지도 안팔리는 판에 누가 경사진 구렁텅이 맹지로 자갈밭을 아무리 헐값인들 사겠습니까.. 할수없이 막일 용역일이라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 생각해 보았지만..늙어 힘도 없고 또 늙었다고 써주는 곳도 없으니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많고 이는 잘못된 부과임으로 .. 그에 앞서 시청에서 착오 부과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체 시정하는 모양이 좋을것 같아서 우선 웃어른들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바로잡고 싶었는데 .. 국장이나 부시장은 현재 직위해제로 공석.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않되니 부득이 00시장님께 간곡한 사정 이야기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비서실에 사정을 해도 시장님은 연락이 안오고 차라리 "00시장님! 00시장님!전화 통화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가두방송을 하며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서실에 부탁하여도 묵묵부답이고 친전으로 보내드린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 또한 답장이 없으니... 방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0000 ic 00주유소의 이재준이가 통화를 원한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 드림 ****** 저는 휴경농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이재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시작된 듯한 기분입니다. 양쪽 언덕을 끼고 가운데 움푹하게 꺼진 엉구렁텅이 경사지의 고랑에 있는 밭인데.. 그것도  굵직한 자갈밭으로 형성되어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려면 트랙터 로터리 날이 다 부러질것 같고  ... 말 그대로 경작 불량농지라서 우량농지로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것 같고.. 또 농사용 트럭이나 트랙터가 드나들 농로도 없고 면적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공짜로 지어 먹으래도 경작이 어려운 경사지에 자갈밭으로 지을 사람이 없는 현실) 방치하면서  대신 00시청에서 땅의 소유권을 공짜로 가져가던가.. 공짜로 경작자를 지정해 주면 언제고 땅을 무료로 인도해 주겠다고 인감증명서까지  붙여 00시장님께 내용증명으로 애원을 했는게도.. 결국 00시장님과 시청 담당 직원은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이 밭 260평에 휴경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무려 1140만원...쩝  저는 농사 지을 힘도 없고 이행강제금 납부할 돈도 없으니 공짜로 그 땅으로 몽땅 기부채닙을 하겠다고 사전부터 연락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은 없이 매년 무려 금 114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죽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씀 ****** 제가 덧붙이는 댓글 ㅡ 이재준님의 안타까운 사정에도..휴경 농지 이행강제금 대신 휴경 농지로 물납한다고 해도 00시청에서는 절대 안받아 들일 겁니다. 지금 휴경 농지에 매년 시가 25%(토지 가격의 1/4)씩 경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서 4년이면 땅값을 이행강제금으로 완전히 빼앗아가고 .. 또 경사지로 자갈밭에 농기계가 드나들도 못하는 맹지라서 팔리지도 않을테니..매년 땅값의 25%씩 10년이면 땅값의 250%를 받아낼수있는 이렇게 계속 백성의 등을 쳐먹을 훌륭한 화수분같은 제도가 있는데 .. 뭐하러 00시청에서 바보같이 그 땅으로 물납이나 공짜로라도 땅을 가져가고 이행강제금 추징을 포기하겠는가요?  그래서 시.군청에 땅(농지)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에서는 농지로 된 땅은 잘 안팔리고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기도 어려우니..전국적으로 시.군청에서는 절대 땅으로 안받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뿐입니다.  즉, 00시청 직원들은 이재준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00시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청이 다 그렇게 영악스럽습니다. 시.군청에서는 대신 10여년이 지나 받아야 할 이향강제금이 1억원 대에 이르면 그때가서야 압박수단으로 체납자의 대상 농지가 아닌 다른 재산(주택.아파트. 상가.주유소)에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한다는 협박을 계속 할것입니다. 그러면 안낼수가 없습니다. 아마 체납으로 외국 출국도 불가할수도 있으니.. 외국 관광 여행도 제한이 되는지..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농지가 안팔리고 농사짓기도 어려우니.. 하루빨리 경매로 다 날리고 정부의 기초수급자가 되어 요양원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에 따르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이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 실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4.10.총선에서 이런 불의를 고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제대로 공약을 한 국회의원 후보를 저는 전국에서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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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깡패이지..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우리나라는 백성을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악법을 만들어 백성들 등골을 빼며 괴롭히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농사짓기 어려워 고령의 농민이 기운이 없어 비탈진 자갈밭이라 경작이 어려워 농네사람에 공짜로 지어억으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또 기운이 없어 직접 자경을 않고 묵히면 자경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시가(땅값)의 1/4인 25%씩 매년 부과하니 4년이면 땅값을 정부에서 뺏어가는 꼴입니다. (10년이면 땅값의 4배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아예 경작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는 대신 땅으로 줄테니 아예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 농지과 담당 공무원은 안된다고..계속 이행강제금을 돈으로 내던가 안되면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게 억울하면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담당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답변입니다. 또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주거지와 농지와 간격이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나중에 양도시 8년 자경농으로 양도세 1억의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비사업용이라고 올가미를 씌워 기본 양도세에 더하여 추가로 10%를 가산 부과합니다. 또 농사꾼이 산에 나무를 심어 열심히 가꾸어 산림사업을 해도 나중에 양도시에는 또 주거지와 산림사업지인 임야가 연접 시군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비사업용으로 몰아 올가미를 씌워 양도세에 10%가산세을 매깁니다.  (반대로 주소지와 연접시군 내의 값이 비싼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내의 임야는 산림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다가 팔아도 그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건 뭔가 이상하고 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농촌에서 7년여를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 뒷동산과 텃밭을 놔두고 도시로 나가 몇년을 살다가 토지를 팔게돼도 역시 다 연접 시군이 아닌 외지에 나가 살았다는 죄목으로 사또가 내리는 판정에 따라 비사업용으로 몰아 종부세를 낼수도 있고 나중에 양도세에 10% 가산세를 징수하기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왜 고향을 떠났느냐..왜 농지나 산지에서 연접 시군을 떠나 멀리 살고 있느냐고 곤장을 칠 일인데.. 그래도 비사업용 토지로 몰아 양도세에 벌금조로 10% 추가 중과세로 끝내준다하니  이게 다 훌륭하신 대통령님들의 은전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초등생이 보아도 합리적 근거없이 지역을 구분해서 세금에 가산세를 쳐 붙이는 것으로 백성을 무식한 것으로 보고 백성 등쳐먹기..돈 더뺏기 작전으로 분명 잘못된 것이고 백성들에게 악법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상한 악법을 입법한 이래 20년이 넘게 시행되는 동안 이를 고치려고 이명박 정부에서 18번. 박근혜 정부에서 4번 등 22번이나 국회에 개정안 발의가 되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 반대로 지금까지 못고치고 있으니.. 또 이제는 그 심각성을 잃어버렸는지 정부관료나  고칠려는 국회의원이 아예  없어졌다는게...이게 얼마나 썩어빠진 잘못된 나라이고 잘못된 정치입니까..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임대공급을 막아 미분양으로 건설업체 부도를 유발시키고 전세의 씨를 말려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끊어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괴롭히는 잘못된 정책도 시급히 폐지하여야 하고 오히려 다주택 임대인을 세제면에서 우대하여.. 임대공급을 원활히 해서 전세를 구하는 서민층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임대료를 시장원리에 맞겨 시가의 60%이하로 낮게 조절되도록 해야합니다. 과거 서울시장 박원순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을 막아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턱없이 올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까지 조작해가며 부동산대책를 27번이니 발표하고도 실패한거 아닙니까.. 그때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더이상 참다못해 불안감에 나중에 막차를 탄 소위 젊은 영끌족이 막차를 (매입)타고 지금 고금리 대출에, 집값 하락에 그나마 팔리지도 않아 전국적으로 경매로 쏟아지며 영끌족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박원순과 문재인의 공급과 수요를 다 틀어막는 부동산 정책 장난질에 놀아나 당시 짒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걸 핑게로 기준시가를 몇배나 올려 세금을 왕창 걷고 거기에 나라빚까지 얹어 흥청망청 다 써 댄 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높은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거래를 막아 나라 경제를 박살내고 사유재산권을 침해시켜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추락시키고 또 서민층 가정을 파탄내며... 그것도 모자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세계 최고로 높이고.. 법인세를 올려 기업들과 부자들이 못견디고 다 외국으로 탈출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보도로 다 나온 사실입니다. 한편 다시 돌아가 ..어떻게 농지에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시.군 행정구역을 갈라서.. 비사업용으로 몰아 누명을 씌워.. 양도세 감면은 고사하고 양도세에 벌금으로 가산세 10%를 추가해 물린다는 것인지..국민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는 지요.. 또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전 국토의 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5%는 농지와 임야, 염전 및 잡종지 등 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뺀 95%의 농경지와 임야중에 쓸모없는 경사진 임야가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 나머지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의 관리지역이나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은 전국토의 약 30%정도로 그중에 대부분 지목이 "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국토 중 경사가 낮은 개발 허가가 가능한 전국토의 30%부분은 전부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중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전국의 법정 또는 현실적인 농지중에  개발이 가능한 농지법상 비농업진흥지역 (즉. 농업진흥지역 지정 외 지역)이 농지의 70%이상일 것이고 나머지가 30%정도가  농업진흥지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국의 비진흥지역.관리지역 등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전 국토를  농지법으로 규제하여 전국 토지에 대해 매매나 증여 등 사적 거래를 완전히 통제하여 공산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서 전국적인 개발용지 공급을 막고 자본순환을 막아 나라 전체 경제를 파탄내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반 상식에도 반하는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같은 개발허가가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로 거래를 규제하여 차단하니..지방세인 취득세 등 세수가 안들어와 지방정부도 십수년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태여 거래 제한을 하여 경작을 강제하려면 순수한 우량농지를 기준으로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만 규제해도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태여  산골짜기 다랑가지 논이나 산등성이 뙈기밭까지 팔도 사도 못하고 묵히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을 일이 아닙니다. 현재 농지를 담보로 고령의 농민들이 진 부채가 무려 84조에 달하여 농지를 팔아 빨리 빚을 갚고 요양원에 들어가려는데. 정부에서는 농지라는 이유로.. 또는 임야도 비사업용이라는 이유로 거래 규제를 하여 팔리지가 않으니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와 농림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마땅한데.. 정부에서는 농림부.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60세가 넘은 고령의 은퇴농민에 한하여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중에 그것도 가격이 비싸면 안되고 평당 8만 5000원 이하의 농지만 그것도 예산부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년간 조금씩 그것도 헐값에 사들이고 있으니..  도대체 70~80고령의 노인들은 정부에서 농지라고 또 지역별로 나누어 비사업용 토지라고 억지로 되도않을 딱지를 붙여 사적 거래를 막은 대신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다 끌어다 전부 토지 매입을 해줘야 빚을 갚고 양로원에 들어갈게 아닌가요? (심저어는 현실로 즉 현황상 도로나 상가. 주택지 등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고 쌩 억지를 쓰는 실로 웃지못할 미개한 아프리카 밀림속 부족국가 추장이 하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4.10.총선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 하나라도 법개정이라도 해서 백성의 억울함과 개발용지의 공급. 자본순환이라도 시켜 나라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실력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단 몇명이라도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전국적으로 잘 보이지 않고 다만 불합리한 자경농지 양도세 규정 하나만이라도 고치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딱 1명 제주도 서귀포시 국만의힘. 이경용 예비후보(서귀포시· 국민의힘)가 있을 뿐입니다. (국토부.농림부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들도 아마도 지목과 용도지역 의미나 구분을 정확히 못하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엉터리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마비시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0000의 이재준님이 000 시장님 단체 카톡방에 올려진 탄원의 글입니다. 읽어보면 농지 휴경에 대한 경작이행 강제금에 대한 억울한 사연으로 실로 힘없는 백성으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 00사랑 단체카톡 방장님께서 이 모임을 구성하신 목적은 00시장님의 시정활동을 널리 알려 시장님이 더욱 열심히 시정을 살피길 바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 또한 00사랑 모임을 통하여 시장님을 열열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긴히 여쭐 사항이 있어 이 모임에 시장님과 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아쉽게도 소통이 않됩니다. 결국 시장님과 소통이 않되어   "휴경농지 불과 260평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무려 금 1140만원이 부과되어..  억울한 사정(경작의 어려움)을 밝히며  "취소요청"의 내용증명(000 00시장 친전)을 당진시청에 보내드렸으나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문제의 이행강제금은  00시의 농지업무 주무과장이 전결.처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의 성격이 강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시청 담당자는 소송의 방법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촌부가 시청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막대한 비용읗 들여 소송을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  땅을 팔아서 낼려니.. 우량농지도 안팔리는 판에 누가 경사진 구렁텅이 맹지로 자갈밭을 아무리 헐값인들 사겠습니까.. 할수없이 막일 용역일이라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 생각해 보았지만..늙어 힘도 없고 또 늙었다고 써주는 곳도 없으니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많고 이는 잘못된 부과임으로 .. 그에 앞서 시청에서 착오 부과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체 시정하는 모양이 좋을것 같아서 우선 웃어른들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바로잡고 싶었는데 .. 국장이나 부시장은 현재 직위해제로 공석.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않되니 부득이 00시장님께 간곡한 사정 이야기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비서실에 사정을 해도 시장님은 연락이 안오고 차라리 "00시장님! 00시장님!전화 통화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가두방송을 하며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서실에 부탁하여도 묵묵부답이고 친전으로 보내드린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 또한 답장이 없으니... 방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0000 ic 00주유소의 이재준이가 통화를 원한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 드림 ****** 저는 휴경농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이재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시작된 듯한 기분입니다. 양쪽 언덕을 끼고 가운데 움푹하게 꺼진 엉구렁텅이 경사지의 고랑에 있는 밭인데.. 그것도  굵직한 자갈밭으로 형성되어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려면 트랙터 로터리 날이 다 부러질것 같고  ... 말 그대로 경작 불량농지라서 우량농지로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것 같고.. 또 농사용 트럭이나 트랙터가 드나들 농로도 없고 면적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공짜로 지어 먹으래도 경작이 어려운 경사지에 자갈밭으로 지을 사람이 없는 현실) 방치하면서  대신 00시청에서 땅의 소유권을 공짜로 가져가던가.. 공짜로 경작자를 지정해 주면 언제고 땅을 무료로 인도해 주겠다고 인감증명서까지  붙여 00시장님께 내용증명으로 애원을 했는게도.. 결국 00시장님과 시청 담당 직원은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이 밭 260평에 휴경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무려 1140만원...쩝  저는 농사 지을 힘도 없고 이행강제금 납부할 돈도 없으니 공짜로 그 땅으로 몽땅 기부채닙을 하겠다고 사전부터 연락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은 없이 매년 무려 금 114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죽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씀 ****** 제가 덧붙이는 댓글 ㅡ 이재준님의 안타까운 사정에도..휴경 농지 이행강제금 대신 휴경 농지로 물납한다고 해도 00시청에서는 절대 안받아 들일 겁니다. 지금 휴경 농지에 매년 시가 25%(토지 가격의 1/4)씩 경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서 4년이면 땅값을 이행강제금으로 완전히 빼앗아가고 .. 또 경사지로 자갈밭에 농기계가 드나들도 못하는 맹지라서 팔리지도 않을테니..매년 땅값의 25%씩 10년이면 땅값의 250%를 받아낼수있는 이렇게 계속 백성의 등을 쳐먹을 훌륭한 화수분같은 제도가 있는데 .. 뭐하러 00시청에서 바보같이 그 땅으로 물납이나 공짜로라도 땅을 가져가고 이행강제금 추징을 포기하겠는가요?  그래서 시.군청에 땅(농지)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에서는 농지로 된 땅은 잘 안팔리고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기도 어려우니..전국적으로 시.군청에서는 절대 땅으로 안받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뿐입니다.  즉, 00시청 직원들은 이재준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00시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청이 다 그렇게 영악스럽습니다. 시.군청에서는 대신 10여년이 지나 받아야 할 이향강제금이 1억원 대에 이르면 그때가서야 압박수단으로 체납자의 대상 농지가 아닌 다른 재산(주택.아파트. 상가.주유소)에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한다는 협박을 계속 할것입니다. 그러면 안낼수가 없습니다. 아마 체납으로 외국 출국도 불가할수도 있으니.. 외국 관광 여행도 제한이 되는지..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농지가 안팔리고 농사짓기도 어려우니.. 하루빨리 경매로 다 날리고 정부의 기초수급자가 되어 요양원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에 따르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이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 실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4.10.총선에서 이런 불의를 고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제대로 공약을 한 국회의원 후보를 저는 전국에서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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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만이 통탄할 노릇....

아래는 이재준님이 당진 시장님 단체 카톡방에 올려진 탄원의 글입니다. 읽어보면 농지 휴경에 대한 경작이행 강제금에 대한 억울한 사연으로 실로 힘없는 백성으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 00사랑 단체카톡 방장님께서 이 모임을 구성하신 목적은 00시장님의 시정활동을 널리 알려 시장님이 더욱 열심히 시정을 살피길 바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 또한 00사랑 모임을 통하여 시장님을 열열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긴히 여쭐 사항이 있어 이 모임에 시장님과 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아쉽게도 소통이 않됩니다. 결국 시장님과 소통이 않되어   "휴경농지 불과 260평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무려 금 1140만원이 부과되어..  억울한 사정(경작의 어려움)을 밝히며  "취소요청"의 내용증명(000 00시장 친전)을 당진시청에 보내드렸으나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문제의 이행강제금은  00시의 농지업무 주무과장이 전결.처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의 성격이 강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시청 담당자는 소송의 방법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촌부가 시청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막대한 비용읗 들여 소송을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  땅을 팔아서 낼려니.. 우량농지도 안팔리는 판에 누가 경사진 구렁텅이 맹지로 자갈밭을 아무리 헐값인들 사겠습니까.. 할수없이 막일 용역일이라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 생각해 보았지만..늙어 힘도 없고 또 늙었다고 써주는 곳도 없으니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많고 이는 잘못된 부과임으로 .. 그에 앞서 시청에서 착오 부과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체 시정하는 모양이 좋을것 같아서 우선 웃어른들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바로잡고 싶었는데 .. 국장이나 부시장은 현재 직위해제로 공석.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않되니 부득이 00시장님께 간곡한 사정 이야기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비서실에 사정을 해도 시장님은 연락이 안오고 차라리 "00시장님! 00시장님!전화 통화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가두방송을 하며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서실에 부탁하여도 묵묵부답이고 친전으로 보내드린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 또한 답장이 없으니... 방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0000 ic 00주유소의 이재준이가 통화를 원한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 드림 ****** 저는 휴경농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이재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시작된 듯한 기분입니다. 양쪽 언덕을 끼고 가운데 움푹하게 꺼진 엉구렁텅이 경사지의 고랑에 있는 밭인데.. 그것도  굵직한 자갈밭으로 형성되어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려면 트랙터 로터리 날이 다 부러질것 같고  ... 말 그대로 경작 불량농지라서 우량농지로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것 같고.. 또 농사용 트럭이나 트랙터가 드나들 농로도 없고 면적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공짜로 지어 먹으래도 경작이 어려운 경사지에 자갈밭으로 지을 사람이 없는 현실) 방치하면서  대신 00시청에서 땅의 소유권을 공짜로 가져가던가.. 공짜로 경작자를 지정해 주면 언제고 땅을 무료로 인도해 주겠다고 인감증명서까지  붙여 00시장님께 내용증명으로 애원을 했는게도.. 결국 00시장님과 시청 담당 직원은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이 밭 260평에 휴경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무려 1140만원...쩝  저는 농사 지을 힘도 없고 이행강제금 납부할 돈도 없으니 공짜로 그 땅으로 몽땅 기부채닙을 하겠다고 사전부터 연락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은 없이 매년 무려 금 114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죽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씀 ****** 제가 덧붙이는 댓글 ㅡ 이재준님의 안타까운 사정에도..휴경 농지 이행강제금 대신 휴경 농지로 물납한다고 해도 00시청에서는 절대 안받아 들일 겁니다. 지금 휴경 농지에 매년 시가 25%(토지 가격의 1/4)씩 경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서 4년이면 땅값을 이행강제금으로 완전히 빼앗아가고 .. 또 경사지로 자갈밭에 농기계가 드나들도 못하는 맹지라서 팔리지도 않을테니..매년 땅값의 25%씩 10년이면 땅값의 250%를 받아낼수있는 이렇게 계속 백성의 등을 쳐먹을 훌륭한 화수분같은 제도가 있는데 .. 뭐하러 00시청에서 바보같이 그 땅으로 물납이나 공짜로라도 땅을 가져가고 이행강제금 추징을 포기하겠는가요?  그래서 시.군청에 땅(농지)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에서는 농지로 된 땅은 잘 안팔리고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기도 어려우니..전국적으로 시.군청에서는 절대 땅으로 안받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뿐입니다.  즉, 00시청 직원들은 이재준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00시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청이 다 그렇게 영악스럽습니다. 시.군청에서는 대신 10여년이 지나 받아야 할 이향강제금이 1억원 대에 이르면 그때가서야 압박수단으로 체납자의 대상 농지가 아닌 다른 재산(주택.아파트. 상가.주유소)에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한다는 협박을 계속 할것입니다. 그러면 안낼수가 없습니다. 아마 체납으로 외국 출국도 불가할수도 있으니.. 외국 관광 여행도 제한이 되는지..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농지가 안팔리고 농사짓기도 어려우니.. 하루빨리 경매로 다 날리고 정부의 기초수급자가 되어 요양원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에 따르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이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 실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4.10.총선에서 이런 불의를 고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제대로 공약을 한 국회의원 후보를 저는 전국에서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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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왕시 혁신 아이디어 공모

2024년 의왕시 혁신 아이디어 공모   의왕시는 시민들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의왕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의왕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4. 3. 25. ∼ 4. 12. (19일간) 󰏅 참여대상: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 공모내용: 의왕시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지역경제, 주거환경, 관광 및 문화, 복지 등 모든 일반정책 󰏅 제출방법  ❍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2]  ❍ 제출처   - 의왕시 홈페이지(www.uiwang.go.kr): 소통참여▶제안마당▶제안하기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생각참여▶생각모음▶기관 "의왕시" 검색▶"2024년 의왕시 혁신 아이디어 공모"클릭▶참여하기      ※ 접수마감: 2024. 4. 12.(금) 18:00까지(마감시간 엄수)    ※ 제출 시 제목에 ‘공모제안’ 표기 예시) (공모제안) 000사업 활성화 방안 제안    󰏅 시상내용: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2명) 50만원, 장려(2명) 30만원, 노력(5명) 10만원    ※ 시상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발표: 2024. 5. 24.(금)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문의사항: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 정책혁신팀  ☎ 031-345-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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