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재단의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행사 시 지연손해금 청구 방식 개선
1.현황
지역신용보증 재단은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증재단이 보증한 기업 또는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면 재단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 합니다.
보증재단과 채무자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로 약정합니다.
보증재단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요구 받고 대위변제한 후 당일에 그 채무자에게 보증당시 수취했던 보증료를 환급처리 합니다.
추후 보증재단은 채무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게 되고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2.문제점
보증재단은 구상채권 회수 절차 진행 시 청구 원금을 대위변제 금액에서 환급수수료를 공제한 즉 상계 잔액을 청구원금으로 합니다. 이때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환급금에 대하여 하루분의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청구합니다.
[예시] 대위변제일:2024.1.5
대위변제금액 50,000,000원
보증료 환급액 50,000원
잔액 49,950,000원
현재 구상채권 행사 시 청구 금원의 계산 방식
보증재단의 청구금원은 대위 변제금액에서 보증료 환급금을 제한 49,950,000원과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금에 대하여 추가로 소정요율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청구금원은 49,950,000원+(50,000*7%*1/365=9원)=49,950,009원
즉 대위변제 구상채권 청구는 대위변제 상계 잔액과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료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인 관계로 지연손해금은 대체로 1,000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증재단으로 보면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업무처리상의 절차만 복잡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들 또한 사업상의 도산 내지는 파산한 경우가 많아 구상채권 전액을 회수 한다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은 당초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정책적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되니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3.개선
보증재단은 대출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고 대위변제를 한 후 당일에 채무자의 보증료를 환급처리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증재단의 내부회계처리 시 위 회계처리의 순서를 바꾸어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변제해야 할 금원 회계처리 시 보증료 환급처리부터 한 후 잔액을 보증재단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변제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실제로 보증료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인 관계로 지연손해금은 대체로 1,000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채권자인 보증재단으로 보면 실익은 없고 업무처리상의 절차만 복잡하고, 채무자들 또한 사업상의 도산 내지는 파산한 경우가 많아 전액회수 조차 의문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변제당일 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상)은 당초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정책적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보증재단의 우월적 지위행사 남용이라는 인상만 가져다주는 제도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4.개선효과
보증료 환급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⓵소상공인 개인 채무자가 도산,파산하여 실제로 대위변제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 보이는 점, ⓶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매우 소액인 관계로 실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⓷구상채권 청구를 위한 절차만 복잡한 점 ⓸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 지원 취지에 어긋나게 구상채권 끝전까지 회수 하려한다는 비난만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면제하거나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또는 개인의 보증재단에 대한 인식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자:감경대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