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1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 활용을 추진해왔습니다.
 
* )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18.1)에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발표

'신용점수제' 관련 붙임 보도자료 파일을 참조하여 고견 있으신 분들의 의견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0-08-17~2020-08-17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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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는「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20.3.10.(화)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ο TF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하여 학계, 회계법인 및 기업의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회의 참석자들은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개선 검토 과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검토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전학점이수 제도 관련
 
사전이수학점(현행 24학점) 전체 수준의 증가 혹은 유지여부 검토
 
Data Analytics(데이터 분석) 등 IT관련 과목의 별도 분리방안 및 인정학점 수준 검토

 시험과목 관련
 
- IT관련 사항 출제시 실무와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의 출제방안 및 회계감사 과목내 IT관련 출제 비중 상향 검토
 
회계감사 과목의 배점 상향 검토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 관련
 
- 2차 시험의 부분합격제 및 절대평가제 평가 및 검토
 
 (시험합격 後)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 관련
 
직업윤리, IT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내용위주로 집합연수 교육 확대 등 실무연수의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 회계감리 지적사례,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과목의 비중 확대 및 필수과목으로 포함여부 검토
 
※ 상기 검토과제는 단순한 예시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TF 논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관련, 붙임 보도자료 파일을 참조하여 고견 있으신 분들의 의견 작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그 후속 조치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ㆍ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개요) 금융위·금감원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의 증가와 소비자의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에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적극적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의료비용 및 보험료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질병·사망 등 보험사고 위험을 관리하는 한편헬스케어 서비스 결합을 통해 보험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헬스케어를 활성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경과) ’17년 12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ㆍ판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난 9월말까지 11개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약 57.6만건이 판매되는 등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7금융위·복지부·금감원은 보험과 건강관리의 연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①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지원을 위해 부수업무로 허용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 제공 허용
③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험회사의 건강정보의 수집·활용범위 명확화
 
-그 후속조치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ㆍ판매 가이드라인」 개정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그 후속 조치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ㆍ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고견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 외부감사법은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발생시 내부감사기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체화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ο 기존 사항(감사인 → 감사기구 통보())외에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ㆍ조사(시정요구 포함) 및 증선위ㆍ감사인 보고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외부감사법상 회계부정 조사 절차 >
新외부감사법상 회계부정 조사 절차
 
□ 제도 시행 초기(‘18.11)로 회계부정 통보 대상외부전문가 선임 등에 대해 시장의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ο 모든 위반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19.3.12일, 회계부정 관련 법령해석을 일부 제공*하고, 디지털포렌식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감사인은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 내부감사기구는 조사 범위 등에 대해 경영진과 사전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
 
⇒ 회계부정 조사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글로벌 모범 사례 등을 참고하여 회계부정 조사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 전문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 실무 TF작업반이 총 8차례의 회의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를 참조하여 고견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17.12.18일, 금융위(금감원)와 보험업계는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내보험 찾아줌(Zoom)[http://cont.insure.or.kr]』을 개설하였습니다.
 
‘17.12월 및 ’19.1월 2차례에 걸쳐,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숨은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였고,
 
사망자 정보확인을 통해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음에도 자녀 등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8.12~’19.11월말 중 소비자가 찾아 간 숨은보험금 규모약 2조 8,267억원(126.7만건)입니다. (생·손보협회, 사망보험금 제외)
 
보험 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 약 2조 6,698억원(103.6만건), 손해보험회사 1,569억원(23.1만건)을 지급하였고,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2조 236억원, 만기보험금6,402억원, 휴면보험금 1,629억원을 찾아드렸습니다.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관련 붙임 보도자료(「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통해 지난 1년간 소비자의 숨은보험금 약 2.8조원을 찾아드렸습니다.)를 참조하여 고견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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