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2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관리지침 제정 의견 조회
산림청 님의 생각
2024.11.20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산림청님의 의견정리2024.11.27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6.21. 개정.)」제10조제6항을 신설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지침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정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발전시켜 듣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소중한 의견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은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6.21. 개정.)10조제6항을 신설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에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
1. 산림기술용역업 적격여부 확인
2. 등록 및 변경신고
3. 휴업·폐업 신고 및 지위승계
4. 위반행위 보고
 
신규 제정을 준비중인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대하여 관심있는 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1. .
 
 
  • 참여기간 : 2024-11-20~2024-11-25(24시 종료)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산림·산촌
  • 그 : #산림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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