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13일 시작되어 총 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림청, 국유임산물 양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범위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을 보호, 산촌주민 소득 증진 등을 위해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양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임산물 양여가 가능한 국유림보호협약 대상자 중
‘해당 마을 주민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투표해주세요

 *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 :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의 의무를 다한 경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수익의 90%를 산촌 주민, 10%는 국가가 갖는 제도입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8 │ 실시기간 : 2024-11-13~2024-11-28(24시까지)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시·군·구 주민들 4명(22.22%)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들 2명(11.11%)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동·리 주민들 12명(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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