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9월 14일 시작되어 총 11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등에 관한 인지도 설문조사
한국도로공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 및
수납 서비스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내 용
  o 설문기간 : 2021. 9. 14.(화) ~ 9. 30.(목)
  o 설문대상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방문자, 고속도로 이용고객
  o 설문내용 : 감면제도, 지불수단, 통행요금, 미납 등 4개 분야 21개 문항

■ 참가자 경품 지급
  o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1만원) × 50명(추첨)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115명 입니다. 결과보기
  • 1 [통행료 지불수단]

    통행료 납부가 가능한 지불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고 계시는 유형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중복선택 가능)
  • 2 2. 통행료 지불수단 중 무엇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 (하이패스 미 이용 고객만 응답)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 4 (선·후불 하이패스 카드 이용 고객만 응답) 하이패스 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 문의는 어디에 하십니까?
  • 5 (선불 하이패스 카드 이용 고객만 응답) 선불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 6 (선불 하이패스 카드 이용 고객만 응답) 선불 하이패스 카드는 하이플러스 카드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카드 등이 있습니다. 하이플러스 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주)가 운영(발행, 관리) 주체임을 알고 계십니까?
  • 7 (선불 하이패스 카드 이용 고객만 응답) 선불 하이패스 카드 충전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8 통행료 지불수단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 9 [통행요금]

    통행료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10 단말기 장착(하이패스 이용) / 미장착(일반차로 이용) 차량간 통행료 차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1 민자노선[논산천안(2019년 12월), 부산대구(2020년 12월) 등] 통행료가 재정 대비 1.1배로 인하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12 통행요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 13 [면제/할인]

    통행료 감면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알고 계시는 유형은 모두 선택해주세요. (중복선택 가능)
  • 14 아래 유형의 통행료 감면은 법령상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중복선택 가능)
  • 15 통행요금 면제/할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 16 [미납발생 및 납부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통행료를 미납하시는 경우 어디에 문의하십니까?
  • 17 미납통행료를 어떻게 납부하셨습니까?
  • 18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중 사용이 편리하셨던 서비스는?
  • 19 부가통행료를 부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20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면탈하는 경우 10배의 부가통행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1 통행요금 미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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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규제 철폐로 농민 부채 해결해야 합니다

농지거래 규제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라와 청원을 드립니다. 농지거래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농림부 발표대로 급등한 고금리나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농지거래를 규제하는 불합리한 농지법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 상황이 심각하오니.. 조속 거래규제를 풀어 주시기 바라와 그에 대한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1. 농사로는 채산성이 없어 일반 국민들은 물론 현업의 농민들 조차 농지를 매입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여건으로는 분명 사양길을 가고 있고 밭농사로는 일손도 딸리고 1년 농사를 지어봐야 대부분 적자가 나는데 바보가 아니고는 거액을 들여 농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2. 향후 개발전망을 보고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 용도로 지정된 토지인 농지를 살수는 있겠지만 그 마저도 직접 자경의무를 부과해 농취증을 발급하고 자경을 강제함으로 비농민의 농지취득이 아예 불가능하고 농촌에는 70~80대 고령화로 은퇴를 앞둔 농민들뿐으로 농지를 매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3. 농지가격도 충남 당진이나 서산.태안 지역의 경우를 보면 경지정리된 대호간척지나 서산 현대 간척지 등 농업진흥구역내 우량농지의 경우 평당 7~8만원, 산골 농지는 4~5만원에도 그나마 거래가 안되어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신문에 보면 엉뚱하게 농지가격을 평당 40~50만원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면 이는 일반 농지가 아니라 분명 개발이 예견되는 수도권 또는 도시 확장구역 인근. 또는 개발이 가능한 도로 주변 등 주위환경이 특별한 지역의 가격으로 이를 일반화하여 비교평가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으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원래부터 토지는 주택이나 상가 등 영업용 건물에 비해 매매도 어렵고 일정소득도 발생하지 않아 매월 이자를 내야하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특히 농지는 순수한 농사만으로는 대출이자 감당이 안되어 더욱 대출에 기대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거래규제 강화로 농지거래가 줄어든게 아니고 시중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농지거래가 줄었다는 농림부의 변명도 저로서는 선듯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5. 또 사실이 농림부의 변명대로 농지법 규제가 아닌 고금리나 부동산경기 침체가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농지거래가 안되어 전국의 농민들이 매매를 못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농지법의 거래규제를 풀어서라도 농지거래를 진작시켜 농지매매를 못하고 발을 구르는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인데.. 농지법 개정한지 1년도 안되어 다시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 농민은 파산을 하던 말던 알바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으로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6. 더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지방의 농지는 정부의 거래 규제로 매매가 더욱 어렵고 농사를 지어봐야 수익성이 낮아 누구도 매월 이자를 납부하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농지를 구입하지 않는 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다만 농어촌공사에서 농민에게 농지구입자금으로 특별히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은 지금도 매매자금의 80%~ 90% 대출에 정부에서 이차보전(이자 차액)을 해 주어 연 1.5%의 초저금리로 농지구입자금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농지를 자경목적으로 매입하던 농민들도 아예 오래전 끊어진 사실로, 일반 대출금리 상승이 농지매입의 걸림돌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농어촌공사의 초저금리인 1.5%의 정책자금 금리에 비추어보면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농지에 농사를 지어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자본가가 예금금리가 올라서 예금을 할지언정 농지구입을 꺼려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도 원래 비농민은 농지매입이 어려워 이 역시 사리에 맞지않고 제가 보기에는 자경을 강제하는 농지법 거래규제 강화에 거래단절의 원인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7. 즉, 현금을 가진 부자도 농사는 어차피 사양산업이고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주어도 채산성이 맞지 않는데..더욱  정부에서 농지 임대를 금지하고 자경을 강제하며 비농민에게는 취득을 금지하고 툭하면 농지투기 범죄인으로 낙인을 찍어 몰아가며 비판을 가하니 누구도 농지매입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무슨 농지거래가 줄어든 이유가..농지법에 의한 거래규제 탓이 아니고..고금리와 부동산 경기침체의 탓이라고 끌어대며 엉뚱하게 핑게를 대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8. 한편 문재인 정부때 주택 재건축과 주택건설을 극도로 규제하고 임대사업을 규제하는 등 주택거래 규제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전세가 폭등은 물론 전세 씨가 마르자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원성과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우려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택공급을 늘리고 임대사업자를 우대하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통계를 조작하면서까지 완전히 거꾸로 주택건설과 공급을 억제하고 임대사업자를 압박하여 주택 공급을 막아 주택가격과 전세가 폭등을 가져오는 어리석은 정책을 고집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한 것입니다) 9. 이에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든 국민의 관심을 돌려보려고 갑자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어 대대적으로  "농지투기"를 했다고 언론과 경찰.검찰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하고 무려 3백여명을 관련자로 수사하여 일부를 형사 재판에 회부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지가 채산성이 좋고 장래 전망이 있어 농지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매입을 했어야 농지 투기일진데.. 그들은 농지로서 전망을 보고 투기한게 전혀 아니고.. 단순히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한 것일 뿐으로 도저히  농지투기라고 볼수가 없는 것인데..  억울하게 LH직원들에게 "농지투기"라고 누명을 씌워 국민여론을 호도하고자 언론을 통해 농지투기라고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수사를 확대하며 심지어는 국민들에게 보란듯이 농지법까지 개정하면서 엉뚱하게 농지 거래규제를 강화시키는 여론몰이를 한 것입니다.  10. 또 설령 그들이 농지를 매수한 것이 농지법 위반은 될지언정 부동산투기라는 죄목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어느 나라던 투기죄가 있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은 장기를 보는 것으로 투기가 아닌 투자이고.. 투기라면 주식이 바로 투기라고 볼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주식투기는 정부나 언론에서 나서서 무수히 부추기면서 투기라고 하지않고.. 오히려 부동산은 장기 투자로 투자인데 엉뚱하게 투기라고 왜곡해 비난하느라 열을 올리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1. 세상천지에 농사를 지어봐야 채산성이 맞지 않는 농지에 투기를 하는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LH직원, 그들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한 것이고 또 그들이 LH 내부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어 투기를 했다고 수백명을 수사하여 재판에 회부하여 이에 하급심 재판에서는 일부가 유죄를 받았지만..  사실은 관심있는 국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개된 개발계획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바가 없어 상급심에서는 단 한명도 빠짐없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누명을 씌운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사실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농지투기로 몰아 농지법을 강화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수가 있습니다. 12. 혹자는 농민이 농지매도를 희망하면 매매가 안되는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주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농지가격의 90%를 초저금리 1.5%로 10년에서 30년 장기상환으로 지원하면 농민들이 자경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벼농사 조차 채산성 악화로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한 농지를 분양받는 농민이 사라졌습니다. 13. 그러니 농어촌공사에서는 은퇴농민으로 부터 매입한 농지를 다시 매도하지 못하고 소위 비축농지라고 하여 농어촌공사 소유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면적의 농지가 적체되어 현재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부서에서 이를 활용해 농민을 상대로 헐값의 임료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전부 그렇게 누적되는 비축농지가 농어촌공사의 소유 즉 국유화되어 북한식 인민협동농장으로 운영될수 밖에 없어 앞으로 농지는 공산화로 갈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분명한 사실로 생각됩니다. 14. 더구나 그렇다고 하여 당장 국민들이 매도를 희망하는 농지를 농어촌공사를 통해 다 매입해 줄만한 재원을 다 정부에서 예산으로 조달할 방법도 없고 따라서 그런 농지를 전부 매입하려면 나라 경제가 거덜날 것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15. 현재도 정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시중 금리와 지원 금리와의 차액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며 조달하는 자금이 예산상 한정되어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고령의 은퇴농민 소유의, 그것도 가격이 일정 단가 즉 평당 8만원 수준 이하의 저렴한 농지에 한해 매수를 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매수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16.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비축농지로 시행하는 임대사업으로는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저리의 이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조차 충당이 안되어 적자나는 부분과 담당직원 봉급은 국민세금인 농림부 예산을 계속하여  투입.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7. 그런데도 농민들이 내놓는 농지매도 물량을 정부에서 전부 매입해서 받아주자는 주장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관료들이나 소위 농촌연구원들의 현실성 없는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의 재원 조달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고를 낭비하고 결국은 협동농장으로 최종 공산화하자는 주장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18. 끝으로 2024.1.8.자 "농민신문" 보도를 보면 "실제로 지난해인 2023년도 3분기 농지거래량은 2021년 3분기보다 약 58% 감소했다."라는 보도와 함께 농림부에서는 농지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급격한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나  19. 이는 어떻게든 농지거래규제를 유지하여 관료들이 규제라는 칼자루를 내놓지 않으려고 현실을 왜곡하여 국민정서와 국정을 오도하려는 심각한 문제로 문재인 정권의 주택관련 통계를 조작해 주택가격을 폭등시켜 국가 경제를 파탄내는 국정 농단의 범죄와 다를바가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20. 더구나 원래 농지거래 규제로 인해 거래가 안되고 있던 농지가 2021년도 3분기 대비 2023년도 3분기 대비 거래가 58%이상 줄어들었다고 분석이 되었다면 이는 아예 농지는 매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매가 완전히 단절상태가 되어 농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못하고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1. 특히 전용이 극히 제한된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사인간 거래가 전혀 안되고 완전히 끊겨있다고 보아도 틀림없을 것인데 이렇게 정부에서 강력한 거래규제의 폭거로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나라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22. 따라서 전국 시군구 의회 협의회장단, 경남 도의회, 창녕군의회, 당진시 의회, 괴산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단 등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전국 농민들이 농지담보로 84조의 채무를 지고 고통받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다는 현 상황을 깊이 살피셔서  5도2촌 정책 즉 주 5일은 도시에서 근무하고 2일은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할수 있는 도농교류 정책과 헌법상 경자유전원칙(헌법 제 121조)의 예외로 들고 있는 농지 임대차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의 거래규제를 철폐하여 농지거래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라와 본 청원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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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빈집에 벌금을 과금 한다니요?

귀농귀촌을 준비하며 농지법에  대해 보며 농지를 계속 유지 보존하기 위해 녹지나 습지, 초지, 농지 등을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의 지자체는 개발 사업에 녹지, 습지 등과 농지 등을 용도변경하여 신도시 내지 개발하였습니다. 농어촌 진흥보다는 생기는 고속도로에는 차량이 아니면 진입하지 못해 마을 주민들인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자전거를 타고다니기에 위험하기만 합니다. 모든게 불편만 늘어나니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니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농촌과 산촌, 어촌은 개발과 멀어지고 코로나19를 지나며 도시와 멀어진 곳과 5개 조선소가 있던 주변 마을들은 인구 감소를 직면하며 최소한의 병원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농업, 축산업, 어업)본인들의 업과 식당과 소형마켓들이 힘들어져 도시로 이주 하던지 나이가 많아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사망의 이유로 상속되었으나, 농촌으로 이주할 수 없는 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빈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만들어 전용의 농지보존 부담금을 내게 하여 이를 내게 하였으나 위의 상황에는 낼 수 없으며 빈집과 경작지가 놀게 됩니다. 농지에 대해 위탁경영과 빈집의 경우 무상임대를 하도록 권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벌금 500만원을 이런 사람들은 낼 수가 없는데 강제합니다. 이행강제로 빈집을 빼앗을 수 있나요?  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태양광발전소를 했던 분들은 먼지만 쌓여도, 일기가 나빠도 생산량이 적어 적자보게 되며 철거비용을 물게 되겠군요!  시골빈집에 대해 이자로 빌려주지 않고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체험마을들이 코로나19와 높아진 물가로 힘들어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해주세요! 귀촌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정으로 다시 도시로 돌아옵니다. 10여년 뒤에도 텃세가 있다네요! 공동체를 위한 일자리 마련하여 마을개발비보다는  귀촌하는 사람들의 경제를 공동체일자리로 활성화토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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