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빈집에 벌금을 과금 한다니요?
귀농귀촌을 준비하며 농지법에 대해 보며
농지를 계속 유지 보존하기 위해 녹지나 습지, 초지, 농지 등을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의 지자체는 개발 사업에
녹지, 습지 등과 농지 등을 용도변경하여 신도시 내지 개발하였습니다.
농어촌 진흥보다는 생기는 고속도로에는 차량이 아니면 진입하지 못해 마을 주민들인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자전거를 타고다니기에 위험하기만 합니다.
모든게 불편만 늘어나니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니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농촌과 산촌, 어촌은 개발과 멀어지고 코로나19를 지나며 도시와 멀어진 곳과 5개 조선소가 있던 주변 마을들은 인구 감소를 직면하며
최소한의 병원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농업, 축산업, 어업)본인들의 업과 식당과 소형마켓들이 힘들어져 도시로 이주 하던지 나이가 많아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사망의 이유로 상속되었으나, 농촌으로 이주할 수 없는 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빈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만들어 전용의 농지보존 부담금을 내게 하여 이를 내게 하였으나 위의 상황에는 낼 수 없으며
빈집과 경작지가 놀게 됩니다. 농지에 대해 위탁경영과 빈집의 경우 무상임대를 하도록 권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벌금 500만원을 이런 사람들은 낼 수가 없는데 강제합니다. 이행강제로 빈집을 빼앗을 수 있나요?
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태양광발전소를 했던 분들은 먼지만 쌓여도, 일기가 나빠도 생산량이 적어 적자보게 되며
철거비용을 물게 되겠군요!
시골빈집에 대해 이자로 빌려주지 않고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체험마을들이 코로나19와 높아진 물가로 힘들어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해주세요!
귀촌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정으로 다시 도시로 돌아옵니다. 10여년 뒤에도 텃세가 있다네요! 공동체를 위한 일자리 마련하여 마을개발비보다는
귀촌하는 사람들의 경제를 공동체일자리로 활성화토록 해주세요!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