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22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동구 소식지 어르신들의 눈에 잘 보이도록 보다 더 큰 글자로 발행
[제안요지]
종이 소식지를 주로 구독하는 사람은 일부 몸이 불편한 모바일 취약계층 및 50대 이상의 시민들인데,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글자를 크게 하도록 개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시력약자 및 어르신들이 큰 글자의 종이 소식지를 구독하도록 사전 신청
큰 글자(기존 글자 크기의 1~3포인트 정도 크게)로 발행(초기 발행부수 10~30%)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인식하기 쉬운 글씨체로 변경

[소관부서 검토내용]
귀하는 동구보 빛고을1번지에 대한 시력약자 등을 배려한 별도의 편집본을 발행해달라고 제안하셨음. 하지만 동구보 발행예산 및 내년도 예산규모를 고려했을 때 별도의 큰 활자 편집본 발행 시 인력소요·발행비용의 현저한 증가, 인쇄공정 추가 등의 문제로 내년부터 즉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현재 주무부서에는 글자크기 확대, 전면 컬러본 발행, 지면 증면 등을 포함해 빛고을1번지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귀하의 의견 또한 개편안 검토 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음


보완할 점, 개선방향 등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 참여기간 : 2021-06-01~2021-06-15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노인
  • 관련지역 : 광주광역시>동구
  • 그 : #제안제도 #빛고을1번지
  • 찬성찬성 : 3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0/1000
생활숙박시설 분쟁 완화를 위한 생각 제안 (실거주 관련 규제 철회,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장치 보완)

들어가며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라 주거용/비주거용 할 것 없이 신규 부동산 수분양자들의 시름이 깊은 요즘입니다. 90년생인 제 주변에는 2020년 전후 주거용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폭등을 바라보며 서울 내에 자리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생활숙박시설이라도 분양받을 생각을 했던 지인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장기 투숙을 통한 실거주를 고려하여, 좋은 입지에 공급되는 생숙을 분양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투자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이후 부동산 규제 및 지원 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도입됨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본래의 기능조차 못하게 되었고,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도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출구전략 수립을 위해 정책적인 검토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1. 장기투숙-전입신고-실거주에 대한 규제 철회 필요 이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구체적, 다각도의 검토 없이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의 전입신고 금지 및 위반시 공시가격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예고’는 생활숙박시설의 도입 취지이자 존재 이유를 무시한 정책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자체가 취사 기능을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도입하여 장기 투숙을 장려하기 위한 용도이며, 자연스럽게 장기 투숙을 하는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 소재지 등록을 위해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그런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많은 생숙 수분양자들이 당시 ‘새로운 타입의 주거’, ‘호텔식 고급 서비스를 받는 주거용 부동산’ 등의 홍보를 접하고 실제로 실거주를 생각하며 분양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많은 사업장들에 관련된 민원제기와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최소한 법적인 절차와 조건을 충족한다면 장기투숙의 개념을 인정해주어 실거주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 변화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수분양자를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주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 나아가 전체 시장 경제가 졸속으로 입안된 정책 하나하나에 휘청휘청 영향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며, 수분양자 및 사업자(시행사 및 시공사) 모두 상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안2.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최근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또는 실제로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던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도록 장려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 상 용도변경 동의율은 80%(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공사중인 사업장의 설계변경을 위한 동의율은 100%로 매우 높은 기준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충족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이 또한 관계 법령이나 현실적인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선언적으로 급하게 발표됐다 보니 실제 실무적으로는 용도변경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중인 생숙 사업장의 경우 오피스텔로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하는데 당장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다 보니 주차대수, 복도폭, 발코니 등의 다양한 설계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도제한이 있는 대지에 속해있어 업무시설이 허용되지 땅이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진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 동의율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은 수분양자 80%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실무적으로 지자체에서는 100% 동의를 요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공사중인 사업장에서 하게될 설계변경은 수분양자 100%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정말로 실현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800객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에 800명의 수분양자가 있다면 적어도 열명은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말로 정부에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권장하고 유도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수분양자 동의율 기준의 완화, 용도 변경에 따라 충돌할 수 있는 건축법 상 규제의 완화 여부 및 완화 수준 등에 대한 검토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치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살얼음판 같습니다. 사업자들은 높아진 금융비용과 공사비로 기대했던 사업이익이 사라지고 있고, 수분양자들 또한 높아진 금융비용으로 분양대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사업시행자의 이런저런 귀책사유를 찾아 계약을 해제/취소하기 위해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 잔금납입 시기가 다가올수록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분쟁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 사업자와 건설사, 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고, 나아가 시장에 대한 공급자-수요자의 상호 믿음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생활숙박시설의 출구전략 수립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수도 있어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하이엔드 오피스텔 등 다른 용도의 부동산들을 포함하여, 모든 부동산 시장의 시선들이 생숙으로 향해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출구전략 찾기에 실패한다면 생숙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도 지쳐 계약의무 이행을 포기하고, 부동산 시장이 분쟁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담은 건설사 및 금융사에 전이될 것이고, 이것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커진다면 결국 국민 혈세가 부실기업으로 투입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투자에 대한 손실 위험도 투자자에게 온전히 귀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잘못된 혹은 너무 급하게 시행된 소수의 정책 때문에 발생한 선의의 피해라면 어느정도 출구를 만들어줄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안한 내용들이 그들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줄 정도로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선 해당 부동산이 최소한 본래의 기능을 하게 해주자는 의도로 이렇게 제안해봅니다.

총609명 참여
군피해자의 철저한 사건 수사와 치료 지원을 요청합니다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 국방부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진상을 밝히고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피해자 입장의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기관 각 부처를 통하여 억울함을 알리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책임소재를 이유로 결국 국방부로 기관이 지정되고, 정보공개 역시도 해당 부대인  17사단으로 청구가 이송되는 등 무엇 하나 피해자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에 실례를 무릎 쓰고 제 아들의 억울함을 단 한 분이라도 알아주십사 군에 아들을 보내신 부모님들이 제 아들과 같은 고통을 당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24년 2월 12일 보도 https://youtu.be/vVor3c7cXs4?si=pToXLpBy7Zu3iZGJ 24년 3월 14일 보도  https://youtu.be/driqdXgFZys?si=tTAVkKnjSCMLaHDn 작년 12월 14일 사고가 발생하고, 올해 2월 12일 1차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소속부대와 육군수사단의 입장은 부대 내의 어떠한 부조리나 비위 등은 없었고, 선임들의 가혹 행위, 폭행, 폭언 등의 정황도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는 입장표명만 하였습니다. 아이는 혼수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연명하며 간신히 숨을 이어간지 한달이 지나도 소속부대도, 육군수사단도 아무런 연락 한 통이 없어 피해자가 수사단에 연락을 취하여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묻자 “초기에 수사한 것 외에는 진행되고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대답을 너무도 태연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송출되고 여러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알리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단지 아들이 느리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내용만을 강조하여 모든 문제는 아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일관하던 군측에서 돌연 2월 27일 군 수사관이 수사현황을 공유해 주겟다는 연락이 있었고, 이때 은폐하려 했었던 일부 사실들을 알게 되었으며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로서 정말 무지했으며,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좋았겠다 느낄 만큼 충격적인 실태에 가슴이 내려 앉았습니다.   첫 번째, 진지라는 곳에 투입 전 3주 교육을 받고 평가를 하고, 면담 진행 후 투입해야 함에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두 번째, 진지에서 같이 근무한 병장과 상병,  총 3명의 욕설에 의한 폭언이 확인되었다 하였으며, 전혀 부모에게 어떠한 내용 공유도 없었던 관측 근무지에서 선임에게 공포탄으로 쏘면 죽느냐? 라며 아들 자신의 상태를 표명한 발언으로 소대장, 중대장에게 보고체계에 의해 내용이 전파되었던 상황, 세 번째 병역심사대에 수시로 보낸 인원에게 연락하여 “사회에서 괜찮았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 수 있다.”와 그 외 위력에 의한 겁박 행위가 확인되어 형사처벌 및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은폐하려던 여러 부조리와 정황이 있었음을 군 수사관을 통해 전해 들으면서 자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본 애비의 입장으로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오열하며 사건을 은폐하려던 군의 실태에 이가 갈릴 정도로 분노하였습니다.   보도 이후 군에서 밝힌 정황이 이만큼인데, 실상은 이게 전부였을까요? 욕설에 의한 폭언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자체가 이미 더한 폭행이나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반증하며,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도전까지만 해도 부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초기 입장과 달리 뉴스에 나가자 이런 사실들을 먼저 인정하고  공개한다? 빙산의 일각만을 오픈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종결을 하려는 처사 아닙니까?   여러 기관에 민원과 공개제안으로 억울함을 알려도 이 기관, 저 기관 모두 자신들의 기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결국 국방부로 모두 문제를 이송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도 다기관으로 국방부에서 정확하고 성실히 정보를 공개하는지 감시자 역할을 통해 피해자가 요청한 정보가 정확히 공개됐는지, 타당한 자료인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나 그건 피해자만의 바람임을 이번 사건을 통해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짚어 필요한 자료를 청구하면 여러 법 조항을 들며 공개 불가, 부분공개, 공개한 정보도 단지 공개했다는 회신 건수를 위한 명목일 뿐,  자료는 새까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공개하고, 이제는 그마저도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결정적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은 아예 비공개 처리하며, 불필요한 증거로 폐기하였다는 등의 회신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라고 답변합니다. 요구한 정보공개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회신하고, 요청 시 사용한 단어에 부합하는 다른 자료를 주는가 하면,  정보공개의 결재권자가 아들이 자대배치를 받아 근무하면서 정신병을 생기게 만든 부대의 사단장인데, 올바른 정보공개가 되겠습니까? 아들을 긴급으로 병역심사대에 보낼 당시 부대 사단장 이ㆍ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임자는 소장, 취임자는 소장(진)의 상태로 지금 정보공개 청구의 결재권자가 새로 취임한 사단장뿐이라면 공정한 정보가 공개되는지 어떤지 누가 중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언론의 힘이, 국민의 여론이 무섭기는 한가 봅니다. 상급병원에서 있다가 더이상 병원에서  치료해 줄 것이 없으니 상급병원이 아닌 곳으로 전원하라 하여 쫓겨나듯이 아들은 이 병원,  저 병원을 알아보다 힘들게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곳에 위치한 요양병원 같은 곳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일이 작년 12월 14일인데, 올해 3월 9일이 돼서야 계룡대  환자지원 계획팀이라는 곳에서 찾아오더군요. 언론에 보도된 것도 봤다면서... 장기 치료가 진행되면서 관리 주체가 변경되어 더욱 면밀히 신경쓰고 지원 가능한 것이  있는지 확인차 방문하였다며, 아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미팅을 진행하였는데, 결국 뭐하나  확실히 지원 가능하다고 확답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속부대 지휘관과 행보관이 민간 병원에서 위탁으로 치료하는 것을 허가할테니 당장이라도 데려가라며,  치료비도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니 걱정마셔라 할때는 언제이고 지금까지 개인이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 언제 지급이 되는지를 문의하니 서류를 보냈냐? 다른 업무들로 바빠서 확인이 늦어진 부분이니 확인해 보겠다라고 아들의 지원에 대해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은 상태로 며칠에 걸쳐 지속적으로 치료비 지급에 대해 문의를 하자 처음 병원에서 지불한 100만원 가량은 지급 시기가 2개월 이내에 지급이 될 것이고, 2,300만원은 7개월 후 순차 지급이 될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부수적으로 들어간 치료비용은 1원도 요청하지 않고 순수하게 병원비로만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 지급시기를 물었는데, 5월에 100만원, 10월에 2,300만에 대해 지급할 것이다... 이것도 전액 지급이 될지는 모른다... 피말라 죽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면 뭡니까.  병원비 외에 주사바늘, 석션에 사용되는 호스, 기저귀 등 여러 부수적인 치료비용에 대한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불가, 간병비 지원제도는 없느냐는 문의에는 이제야, 피해자와 보호자가 거의 다 죽어가는 시점인 이제와서야 설명을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먼저 묻지 않았다면 알려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간병비도 지원을 받고 싶으면 이미 전원한지 한달이 다되어가는 병원에 찾아가 주치의와  담당간호사에게 서류작성 및 소견을 받아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승인이 떨어져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과 현재 상태가 악화되지도,  호전되지도 않는 상태로 인식하고 있음에 그렇다면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민간 병원 연장치료 승인이 거부될 시 군 병원으로 이송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안내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역정을 내며 지금 아이의 상태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한달 전 보도가  나갈 때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앙상하게 말라 살가죽이 뼈에 붙어 마사지 해주기도 걱정스러울 정도에 마르디 말라 척추뼈와 엉치뼈가 다 보이고 쓸려 욕창이 생기고 무릎에는 인대가 보일 정도고 살이 썩어 의식이 없음에도 고통에 24시간 몸부림치는 아이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따졌습니다. 자기들은 절차가 그렇다고 설명만 할 뿐, 자신들이 심의하고 승인하는 부서는 아니기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정말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지원을 위해 온 것인지, 피해자들 가슴에 불을 질러 더 빨리 지쳐 쓰러지라고 하는 속셈으로 온 것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 외에도 간병에 힘든 점들을 토로하고 지원이 가능한 것들을 문의하였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히 지원되는 것도 없거니와 극히 드문 지원이 가능한 항목도 모두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자료들은 보호자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모두 준비하여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누군들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힐링 캠프가 뭔지, 병역심사대가 뭔지,  정기입소나 수시입소, 현부심이 뭔지 그런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가족 모두가 바보같이 그냥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이 들겠거니 좀만 참아라, 버텨봐라 하고, 애비인 저도  처음에는 요새 군대인데 그런 것도 못버티냐며 아들을 탓했는데, 이제는 그게 가슴에  바위가 되어 스스로를 짓누르며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부조리와 비위로 고통을 호소했을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꾀병으로 치부하고 방관하며 관찰한 소속부대의 가해자 모두와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 매일 눈물로 자책을 하여도 이 반성을 들어주지 못하는 아들의 상태에 차라리 제가 죽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속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듭니다.   이미 작년 10월 중순부터 교육도 받지 않은 진지라는 곳에 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힘듦을 호소하였으며, 총기 공포탄으로 쏘면 죽느냐 등의 여러 자살의 의도를 밝힘에도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11월이 돼서야 휴가를 보내줄테니 면담을 하고 데려가라는  통화에서 중대장이 말하기를 “그냥 단순히 진짜 군 생활이 너무 싫은 건지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게 이게 너무 힘든 건지..”라며 부모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이상징후가 포착된  시점에서도 꾀병으로 치부하고 부대에 묶어 놓고 방관하며 관찰하여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 놓았으면서 보도가 송출되자 그제서야 전혀 알지 못했던 부조리와  위력에 의한 겁박, 욕설 등의 폭언 등으로 압박을 가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군의 실태가  너무나도 개탄스러워 나라가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관련 기관과 부처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관계자와 그 배경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고, 왜 아들이 이지경이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치 짐짝을 치우듯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군에 묶어 두고 죽음을 택할 정도로 몰아 부쳤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 주시고 수사내용을 만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군에 아들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군문화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총1명 참여
2024년 용인시 출산 친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용인시 출산 친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개요】   1. 공모기간 : 2024. 3. 11.(월) ~ 4. 5.(금)   2. 참여대상 : 전 국민 / 용인시 공무원   3. 공모주제     - (공 통)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한 모든 방안     - (아동분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방안 등     - (청년분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조성 방안 등     - (인식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방안 등   4. 접수방법 : (온라인) 국민생각함, 전자우편 / (오프라인) 일반우편, 방문   5. 발표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수상자 개별 통보(6월 중)   6. 포상규모 : 8건, 350만원(최우수 1건, 100만원 / 우수 2건, 50만원 / 장려 5건, 30만원)   ※ 신청서식, 선정 제외대상, 부정행위 등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 시스템상 중복 참여가 어려우니, 여러 제안을 신청할 경우 첨부파일 첨부 시 모든 제안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파일이 5개 이상인 경우 하나로 합쳐주시거나 이메일 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22명 참여
보. 태. 미.(보여줘 태백의 미래를) 태백시 제안 공모전

    1. (공모전명) “보. 태. 미.(보여줘 태백의 미래를)” 제안 공모전 2. (공모주제)  태백의 미래 방향에 대한 자유주제   ☆ 경제 활성화, 일자리 정책     ☆ 지역 관광, 스포츠 활성화 정책   ☆ 인구(저출생, 고령화) 및 청년 정책   ☆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시정발전 방안 등  3. (공모대상) 전 국민(1인 1제안) 4. (공모기간) 2024. 3. 28.(목) ~ 4. 28(일), 한 달간 5. (응모방법) - 국민생각함, 온국민소통 - 이메일: dongmin13869@korea.kr - 문의처: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팀(550-2011, 550-2386) 6. (제출서류) 제안서 1부(필요시 도안, 사진 등 첨부) ○ 신청서 양식은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다운로드   - 알림마당 > 공고·고시란 참고 ○ (심사기준) 실무부서 검토(20%)+국민투표(20%)+제안심사실무위원회 심사(60%) ○ (결과발표) 2024. 5월한 ○ (시상계획) 금상 1, 은상 1, 동상 1, 장려상 1, 노력상 2    등 급 금상(1명) 은상(1명) 동상(1명) 장려(1명) 노력(2명) 시 상 금 10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각20만원 표 창 시장 상장 - * 응모한 제안은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채택된 창안의 제반 권리는 태백시에 귀속됨 ** 제안의 접수는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심사 및 시상은 본 공고문에 따름    제안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총3명 참여
보. 태. 미.(보여줘 태백의 미래를) 태백시 제안 공모전

    1. (공모전명) “보. 태. 미.(보여줘 태백의 미래를)” 제안 공모전 2. (공모주제)  태백의 미래 방향에 대한 자유주제   ☆ 경제 활성화, 일자리 정책     ☆ 지역 관광, 스포츠 활성화 정책   ☆ 인구(저출생, 고령화) 및 청년 정책   ☆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시정발전 방안 등  3. (공모대상) 전 국민(1인 1제안) 4. (공모기간) 2024. 3. 28.(목) ~ 4. 28(일), 한 달간 5. (응모방법) - 국민생각함, 온국민소통 - 이메일: dongmin13869@korea.kr - 문의처: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팀(550-2011, 550-2386) 6. (제출서류) 제안서 1부(필요시 도안, 사진 등 첨부) ○ 신청서 양식은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다운로드   - 알림마당 > 공고·고시란 참고 ○ (심사기준) 실무부서 검토(20%)+국민투표(20%)+제안심사실무위원회 심사(60%) ○ (결과발표) 2024. 5월한 ○ (시상계획) 금상 1, 은상 1, 동상 1, 장려상 1, 노력상 2    등 급 금상(1명) 은상(1명) 동상(1명) 장려(1명) 노력(2명) 시 상 금 10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각20만원 표 창 시장 상장 - * 응모한 제안은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채택된 창안의 제반 권리는 태백시에 귀속됨 ** 제안의 접수는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심사 및 시상은 본 공고문에 따름    제안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총3명 참여
2024년 용인시 출산 친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용인시 출산 친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개요】   1. 공모기간 : 2024. 3. 11.(월) ~ 4. 5.(금)   2. 참여대상 : 전 국민 / 용인시 공무원   3. 공모주제     - (공 통)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한 모든 방안     - (아동분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방안 등     - (청년분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조성 방안 등     - (인식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방안 등   4. 접수방법 : (온라인) 국민생각함, 전자우편 / (오프라인) 일반우편, 방문   5. 발표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수상자 개별 통보(6월 중)   6. 포상규모 : 8건, 350만원(최우수 1건, 100만원 / 우수 2건, 50만원 / 장려 5건, 30만원)   ※ 신청서식, 선정 제외대상, 부정행위 등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 시스템상 중복 참여가 어려우니, 여러 제안을 신청할 경우 첨부파일 첨부 시 모든 제안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파일이 5개 이상인 경우 하나로 합쳐주시거나 이메일 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22명 참여
보. 태. 미.(보여줘 태백의 미래를) 태백시 제안 공모전

    1. (공모전명) “보. 태. 미.(보여줘 태백의 미래를)” 제안 공모전 2. (공모주제)  태백의 미래 방향에 대한 자유주제   ☆ 경제 활성화, 일자리 정책     ☆ 지역 관광, 스포츠 활성화 정책   ☆ 인구(저출생, 고령화) 및 청년 정책   ☆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시정발전 방안 등  3. (공모대상) 전 국민(1인 1제안) 4. (공모기간) 2024. 3. 28.(목) ~ 4. 28(일), 한 달간 5. (응모방법) - 국민생각함, 온국민소통 - 이메일: dongmin13869@korea.kr - 문의처: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팀(550-2011, 550-2386) 6. (제출서류) 제안서 1부(필요시 도안, 사진 등 첨부) ○ 신청서 양식은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다운로드   - 알림마당 > 공고·고시란 참고 ○ (심사기준) 실무부서 검토(20%)+국민투표(20%)+제안심사실무위원회 심사(60%) ○ (결과발표) 2024. 5월한 ○ (시상계획) 금상 1, 은상 1, 동상 1, 장려상 1, 노력상 2    등 급 금상(1명) 은상(1명) 동상(1명) 장려(1명) 노력(2명) 시 상 금 10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각20만원 표 창 시장 상장 - * 응모한 제안은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채택된 창안의 제반 권리는 태백시에 귀속됨 ** 제안의 접수는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심사 및 시상은 본 공고문에 따름    제안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총3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