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22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다시 가고 싶은 동구 속 나만의 장소 여행"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제안요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어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짐
기존에 다녀왔던 동구 내 장소 중,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찾아가고 싶은 곳의 사진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제출
- 제출 방법 : 동구 블로그 게시판, 인스타그램 등
- 실명인증 필요, 1인당 하루 5건까지 인정
코로나가 종식되면(국가에서 코로나 종식 선언 하는 날 기준) 다시 찾아가고 싶었던 곳이라고 제출했던 장소에 실제 방문하여 이전 제출한 사진과 같은 구도로 사진을 찍고 종식 선언일 이후 날짜가 찍힌 결제 영수증과 함께 제출
- 해당 장소가 동구 내 장소로 확인되면 장소 당 500원 적립
- 누적 5000원 이상 적립 후 출금 가능 등 조건설정
- 일정 금액 도달 시, 광주상생카드 선불형으로 해당 금액 지급
- 총 지급 상한액 제한 가능, 기부금 처리 가능, 도용 확인 시 환수
- 네이버 플레이스 영수증 리뷰가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이 영수증 리뷰 시스템의 장점과 광주의 상생카드 복지제도를 혼합하여 효과 증대 가능
 
[소관부서 검토내용]
동구에서 다시 가고 싶은 장소를 선택하여 인증하는 아이디어는 창의적이고 동구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안으로 사료되나 상생카드 지급은 예산 제반사항 문제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참고로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저희 동구는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행정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고 SNS를 이용한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제4WITH 동구SNS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SNS 서포터즈는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축제 참여 후기 게시, 관내 명소 소개(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통문화관, 전통시장, 푸른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인만큼 향후 S 서포터즈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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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간선도로 등에 제설함(의자 형태)를 다용도로 변화하여 설치

가. 현황 및 문제점 매년 겨울이 다가오면 빙판길을 대비하여 시내버스정류장, 주요도로, 급경사지(언덕길),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취약지역에 제설함을 설치하여 강설시 즉시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문제는 겨울철이 지나 봄이 오면 기존에 설치한 제설함을 수거하여 다시 겨울이 오기까지 보관하였다가 다시 재사용해야 하므로 보관 시 장소를 확보해야하고 관리도 쉬운 일이 아니므로 제설함 제작을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토록 제설함(의자 형태 등)을 주문 제작하여 이용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나. 개선방안 1.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앞으로 간선도로 시내버스정류장, 간선도로 보도, 급경사지(언덕길), 주요도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의 지역에 새로 제설함을 설치할 경우에 시범적으로 기존의 제설함 형태가 아니라 가능한 의자형태 등의 제설함을 주문 제작하여 설치토록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즉, 제설함의 뚜껑을 의자(등받이 없는 의자)형태 및 제설함의 크기도 다양하게 조절하도록 디자인하여 일년 365일 의자 등으로 이용하다가 여름철 폭우 시에는 일부 모래주머니 보관소 용도로도 활용하고, 겨울철 강설 시에는 제설함(의자)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제설함을 보다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업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2. 동구에서 새로 시범적으로 제작하여 설치할 제설함의 뚜껑 및 본체 부분에 대하여 뚜껑을 의자 등의 형태(등받이 없는 의자)로 디자인하기 전에 사전에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제설관련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제작토록 결정하고, 더불어 초창기에 다양한 형태(설치 장소별)의 제설함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량을 주문 제작하도록 조치하여 약1년(1시즌) 정도 사용 후 미비점과 시정할 점을 완전히 개선한 후 점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설함(의자 형태)을 확대 제작하여 활용토록 제설함 업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 동구에서 새로 다용도로 설치할 제설함에 다용도로 활용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보기 편한 위치에 표시하도록 홍보하여 차후 다용도 제설함 관리에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 기대효과 1. 동구에서 제설함 용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예산 낭비 방지 2. 동구에서 시내버스정류장에서 주위의 신속 제설 3. 동구에서 제설기간 이후에 제설함 보관 장소 및 관리 어려움 해소 4. 동구에서 강설시 안전사고 예방 5. 동구에서 벤치 의자 등을 제설함으로 활용하므로 예산 중복투자 예방 6. 동구에서 여름철 폭우 시에도 모래주머니를 활용으로 수해예방 7. 동구에서 어린이공원 의자도 일부 제설함으로 활용으로 교육적 효과  

총8명 참여
(발전)[충청북도교육청] 2024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아이디어 제안 과제 선정을 위한 투표

우리교육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민원행정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접수된 제안 중 담당부서의 검토 보완을 거쳐 아래와 같이 건의대상 과제를 선정(1차)하였습니다.   아래의 제안 아이디어 중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아이디어를 추천(1개 선택하여 댓글에 번호 기입)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하신 아이디어는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추진 과제로 선정 관련 부처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안 아이디어] 1.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신청 민원사무 정부24에서도 신청가능하도록 신설 요청 2. '팩스민원신청서' 명칭 및 서식 변경으로 민원신청서 단일화 3. 4세대 나이스 동일 민원인의 여러건의 민원서류 신청시 기본정보 등 한번만 작성가능하도록 검정고시 서류 및 제증명민원 발급 절차의 업무 불편함 해소 4. 4세대 나이스 및 정부24 제증명 사무(일반직 공무원의 휴직증명원 등) 가능 하도록 확대 5. 정부24에서 대학교 제증명도 발급 출력 가능하도록 또한 사립대학교 수수료도 정부24로 연계 입금되도록 입금방법 개선 6. 어디서나민원처리제(기관간 팩스민원) 교원인사관련 제증명 접수 및 교부기관 확대 7. 나이스와 자동 연계 가능한 민원어플 생성하여 팝업창 등 신청 및 발급 현황 안내 8. 민원처리운영창구 시스템(어디서나민원처리제) 민원신청시 나이스 연계로 민원접수건 팝업창 안내 9. 정부24 제증명 신청시 교부기관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총0명 참여
[공약]청소년 해방구 야호 ZONE 설치

  1. 현황 및 정책목표 현황 ·광주교육 문화예술벨트 조성 예정 지역에 문화예술 뿐 아니라 광주 학생들이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 필요 ·광주 동구 지역에 청소년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자신들만의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청소년의 독립 자치·자율 공간 부족   정책 목표 ·청소년 해방구 야호 ZONE 설치를 통한 건전한 학생 문화 조성 ·청소년의 독립 자치·자율 공간 조성을 통한 창의성 및 바른 인성 함양     2. 정책개요 ·청소년 해방구 야호 ZONE 실내 힐링 공간 설치 -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 및 청소년 힐링 공간 거점 역할 - (위치) 광주교육 문화예술벨트 내(광주중앙도서관) - (설치 방법) 광주중앙도서관 지하 공간 리모델링 - (설치 규모) 면적 213㎡(보드 게임방, 운동시설, 노래방, 파우더룸 등) - (설치 기간) 2022. 12. ~ 2023. 12. (1년) ·청소년 해방구 야호 ZONE 야외 매력 공간 활용 - 동구 미로센터와 교육협력(MOU)을 하여 미로센터 내 버스킹 장소 활용을 통한 학생 거리공연 문화 활성화 - (위치) 광주교육 문화예술벨트 내(미로센터) - (규모) 미로가든(면적 346㎡, 200명 수용) - (운영기간) 2023. 3. ~ ·청소년 해방구 야호 ZONE GD 폴리 활용) - 동구청과 협업을 통해 차없는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자유로이 즐길 수 있도록 폴리 활용 - (위치) 광주교육 문화예술벨트 내(동구 동명동) - (규모) 아이 러브 스트리트(면적 약 1,100㎡) · 야호 ZONE은 보드 게임방, 운동시설, 노래방, 버스킹 공간 등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 ·청소년 해방구 야호 ZONE 운영 - (대상)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 (운영방법) 광주중앙도서관, 동구 미로센터 및 시민협치단 구성ㆍ자율적 운영(교육청 지원) - (운영내용) 학생 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등 - (홍보)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광주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보도자료, 카드뉴스, SNS 등  

총0명 참여
노숙인 복지제도 확대 및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상황 속에서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나, 노숙인의 수령률은 매우 낮았다. 서울시 조사결과 2020년 5월27일 기준으로 거리노숙인 중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비율은 35.8%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 선불카드 등이 없어서이다. 특히 인터넷 접근성이 낮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등 대상자 조회가 불가능한 노숙인이 유일하게 신청 가능한 현장신청 마저도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본인 확인 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제약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이 없는 노숙인은 선거에 참여할 수도 없는 등, 사회구성원으로써 노숙인의 권리침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 복지법)’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과 달리 노숙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권마저 침해되고 있다. 노숙인복지법 제12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전담병원을 지정할 수 있고, 노숙인은 지정된 병원에서만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도별 여러 국공립병원에서 노숙인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한 병원까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교통비를 안고 먼 거리를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노숙인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2차 의료기관은 전국 28곳뿐이다. 보건소와 같은 1차 의료기관은 전국 248개가 있지만 치료할 수 있는 진료항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오하고 종합적인 진료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2차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큰 수술이 필요하여 교통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타지역 노숙인 전담병원에 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노숙인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다른 의료 수급자들과 다르게 노숙인만 지정된 병원에서 특정 서비스를 받게 하는 제도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언급된 노숙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몇 안 되는 노숙인 전담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입원을 했던 노숙인은 강제 퇴원당하고, 특히 서울시 노숙인들이 갈 수 있는 의료시설이 거의 없어졌다. 질병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고 오랜 거리 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노숙인들은 몸과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2년과 비교하여 2020년과 2021년은 스마트폰의 보급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IT사업 규모도 대폭 확장되었다. 이에 시민들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역수칙, 확진자의 동선, 위치정보확인 등의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제공받는다. 하지만 시민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에 비해 노숙인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매우 낮아 이러한 정부의 정보제공에서 배제된다는 문제가 있다.   - 2021년 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숙인들의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아 방역망에 큰 구멍이 생길 뻔하였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노숙인은 열차 내에서 발견되었다. 휴대전화 번호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출입명부 작성은 어느덧 일상의 일부로 자리잡았지만, 한편으로는 휴대전화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또 다른 차별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년 9월 18일 서울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햄버거를 사려던 한 노숙인이 휴대전화가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소셜 미디어에 "현재와 같은 방역지침은 자기증명이 취약한 이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올렸다. 코로나19 사태로 무료급식 시설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 휴대전화번호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탓에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힘들어져 노숙인들이 이중고를 겪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라’는 지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길거리 생활을 하는 노숙인은 마땅히 지낼 안전한 집이 없기 때문에 외부활동이 잦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의심 증상 또는 접촉자로 검사를 받아도 기본적인 생활이 외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적절한 자가격리를 할 수 없다. 양성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노숙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사후관리 또한 어렵다. 서울역 인근 희망지원센터는 입장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2020년 12월 20일 양성판정을 받은 노숙인으로 인해 낮 시간에는 15명까지 입장 제한을 두었다. 취침 가능 인원도 49명에서 35명으로 줄었다. 서울시는 ‘임시주거지원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중단되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최초 노술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대상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노숙인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드림씨티 센터는 최근 실내 휴게 공간 좌석 수를 기존 100석에서 절반인 50석으로 줄였다. 비록 서울시는 응급잠자리 제도를 코로나19바이러스 이후 일시적으로 중지하다가 다시 운영하고 있지만, 노숙인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선 독립적인 위생 설비를 갖춘 주거지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개선방안>   1. 더 빅 스마트 사업 휴대전화가 없어 코로나 확진자 동선, 재난상황을 알기 어려운 노숙인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타인의 휴대전화 명의를 사용한다. 연락처 기재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시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가 유일하다. 휴대전화를 통해 코로나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위치 소재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 2012년 서울시에서 진행하였던 노숙인 휴대전화 보급지원정책인 ‘더 빅 스마트’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노숙인들에게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방역당국도 노숙인들의 위치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 스마트폰 또는 임시 휴대전화가 보급된 이후에 노숙인지원센터와 현 응급잠자리 관련 부서에서 노숙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 관심받지 못하는 노숙인을 관리할 수 있다.   1-1 선례분석 1-1-1 서울시 ‘더 빅 스마트(The big smart)’사업 2012년 서울시와 사회적기업 빅이슈코리아, 통신사 KT, LG U+, 미디어교육연구소,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콘텐츠학교가 함께 ‘더 빅 스마트’사업을 추진하였다. 더 빅 스마트 사업은 노숙인에게 무료로 스마트폰을 보급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활용 교육을 통해 노숙인과 사회의 소통을 돕는 활동이다. 서울시가 노숙인에게 제공하는 스마트폰은 중고스마트폰으로 시민의 기부를 통해 마련된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다산콜센터(☎ 120)나 빅이슈 코리아(☎ 766-1115)로 문의하면 된다. 1-1-2 더 빅 스마트 사업과정 - 서울시에서는 노숙인 쉼터 관계자들에게 교육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가 신청을 받았다. 참가 조건은 '자활 의지'였다. 신청자들은 2회에 걸쳐 KT IT 서포터즈의 교육 6시간을 수료하면 스마트폰을 받을 수 있다. - 빅이슈코리아는 '통신비 문제는 선불폰 가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빅이슈 가입자에 한해 통신비 연체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해 초기 2만 원 무료충전, 월 기본료 6000원의 유심카드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만원 무료충전 이후에는 노숙인이 월 6000원에 해당하는 요금을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교육을 받은 노숙인들에게는 선불 이동통신업체 아이즈비젼의 후원으로 1인당 2만 원 가량 충전된 스마트폰이 지급된다. 이는 월 기본료 6000원으로 이후에는 개인이 충전을 해서 사용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마트폰 기기는 충전한 금액을 다 사용해도 서울시 내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지역에서 통화나 문자 이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서울시는 전 노숙인시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기로 했다" 설명했다.  - 매주 20명 주 2회에 걸쳐 진행되며, KT IT 서포터즈가 주최한다. 교육 과정은 스마트폰 기기 사용법과, 사회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SNS 사용법,자신에게 맞는 애플리케이션 활용법 등이 있다. BCPF 콘텐츠학교에서 장소와 기자재 등을 제공 받아 미디어교육연구소에서 영상제작·사진 촬영·SNS 사용법 등의 소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시민들로부터 모든 종류의 SNS가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을 기부 받고, 시민들은 그 혜택으로 3개월간 <빅이슈> 최신호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빅이슈코리아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된다. 휴대폰 기증 방법은 빅이슈코리아 사무실 주소로 스마트폰(충전기, 배터리 등 기본 악세서리 포함)을 착불로 보내면 가능하다.   1-2 ‘더 빅 스마트’사업 재도입 선례인 ‘더 빅 스마트’사업을 재도입한다. 사회적 기업과 노숙인복지센터, 통신사 등의 기업이 연계하여 SNS(사회관계망서비스)교육과 애플리케이션 활용교육을 통해 노숙인과 사회를 잇는 계기를 마련한다. 스마트폰 제공 대상은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으로 하여 스마트폰 보급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노숙인의 ‘자활의지’는 설문조사나 상담기록, 복지시설에 일자리를 구한 경험횟수 등의 척도로 파악한다. 주 2회, 약 3시간의 정보교육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고 이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환기 등의 생활방역수칙은 의무로 한다. (복지센터가 집단감염의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함) 과거와 마찬가지로 노숙인에게 지급되는 스마트폰은 시민의 기부로 운영되며 충전식으로 제공되는 요금을 다 사용할 경우, 이후에는 노숙인이 직접 충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스마트폰 보급이 노숙자의 자활에 도움이 되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요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노숙인이 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무료 와이파이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검색은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새로운 정보교육을 수강하고 스마트폰 이용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1-3 인식개선과 홍보 마지막으로 시민의 참여를 활성시키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노숙인이 사회와 함께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한 홍보와 더불어 covid-19 시대에 노숙인의 복지와 신원 명확화가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임을 밝혀 시민들도 노숙인 복지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노숙인 스마트본 보급정책에 참여하여 스마트폰을 기부하도록 한다. 기부한 시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빅 이슈 구독권과 행사참여 기회의 제공과 같은 과거의 혜택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통신사와 연계한 정책을 통해 요금할인, 서비스 일정 횟수 무료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숙인 명부’를 작성한다. (노숙인 명부 작성 사업) ‘노숙인 명부 작성 사업’이란 노숙인의 성함, 거주지, 거주형태, 성별, 나이 등 구체적인 기본 정보를 국가적 차원의 행정자료 파일로 만듦으로써 노숙인의 관리 및 복지에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1. 노숙인 명부 작성 사업 시행방법 명부작성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2-2. 노숙인 실태조사 또는 신청을 통해 노숙인 명단 수집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5년 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때 실태조사 내용으로 노숙인 등의 수, 거주지, 거주형태, 성별, 나이 등 노숙인 등의 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과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는데, 이를 단순히 수치적 집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 한명 한명의 유의미한 정보로써 수집한다. 또한, 정기적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노숙인 본인의 신청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공무원 등 제3자의 신청도 추가적으로 받음으로써 누락된 노숙인이 없도록 한다.   3. 노숙인 의료제도 3-1.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제도 폐지 다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과 비교했을 때,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제도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반하여 노숙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또한 지정된 2차 의료기관의 수가 매우 적어서 나타나는 노숙인의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를 포함하여, 지정된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제도 그 자체가 의료기관에 대한 노숙인의 전반적인 접근성을 제한한다. 따라서 노숙인복지법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하고, 어떠한 지정 절차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노숙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3-2. 노숙인 의료급여 지원 절차 간소화 노숙인에게 보급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qr코드를 통해 모든 병원에서 의료급여 지원이 쉽게 가능하도록 한다. 진료의뢰서와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한 의료시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료의뢰서가 포함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4. 민간숙박시설을 활용한 노숙인 거처 마련 4-1. 지원 대상 - 일정한 주거지가 있는 노숙인 등의 경우> 현재 제공하고있는 임시주거비 지원(현상태 유지)   -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 등의 경우/노숙인시설의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노숙인의 경우> 현재 입주대상에는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 등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이에 전화번호를 발급받음으로써 입주대상에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 등을 포함시킴. > 민간숙박시설을 활용한 노숙인 거처를 이용 4-2. 민간숙박시설 현황 및 사업 목표 민간숙박시설과 정부를 연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외출을 피하는 사람이 늘며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같이 늘고 있음. 단체 예약 및 각종 행사가 취소·연기되면서 숙박업소 주인들의 피해가 큼.> 단순히 노숙인의 숙박을 책임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와 연결된 민간숙박시설은 노숙인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의 성격을 가짐. 정부와 연결된 숙박업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필요한 조치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 사업도 실시.   4-3. 신고절차 - 시・군・구에 노숙인 자활지원 사업 신고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노숙인 자활지원 사업 실시 신고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4. 인원 및 시설 기준 활용한 노숙인 거처는 노숙인자활시설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노숙인자활시설을 기준으로 함. 숙박시설의 기존 수용인원, 시설 면적, 설비를 고려하여 노숙인 수용인원 배정.  - 시설규모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측정한 노숙인 1명당 월 지출액/2021,보건복지부 - 노숙인자활시설 기준 필요한 인력 수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 기본급 예산 기준 -영양사 1 (2,058,500) -사무원 1 (2,058,500) -경비원 2 (1,935,900*2) -설비기사 1 (1,863,200) -촉탁의사 1 (2,771,600)>월 4회 1일 8시간 근무 >56,232,500 -기타 관리비 >3,000,000   총합 74,379,500   - 보조 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보조 대상 : 노숙인시설(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보조금 부담비율 :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노숙인시설(요양, 재활) 운영비는 국고보조사업 부담 비율에 따라 서울은 국고50/지방비50, 지방은 국고70/지방비30으로 지원됨. 같은 시설이 약 30개가 있다면 9,470명의 노숙인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음. 4-6. 운영방안 4-6-1. 고용 지원의 유형 - 노숙인 등이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지도 - 노숙인 등의 취업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하는 사업 - 노숙인 등을 직접 고용하여 거리청소, 급식보조 및 상담보조 등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사업 - 그 밖에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조치   4-6-2. 자활・재활 프로그램 –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의 자활 및 재활 증진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제공 및 노숙인이 외부기관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예) 재활・요양시설 프로그램 현황(내부) : 인성교육, 무용치료, 서예치료, 시청각교육, 생활체육, 작업치료, 원예치료, 제과제빵, 상담, 여행 등 예) 자활시설 프로그램 현황(내부) : 음악심리치료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 축구단, 알코올재활사업, 정신건강사업, 공동작업장, 금전관리, 노숙인자격증반, 한글반, 영화관람, 농작물재배프로그램 등 예) 재활・요양시설 프로그램 현황(외부) : 영농, 축산, 쇼핑백제작, 장갑뒤집기, 박스조립, 간병인 도우미, 건설일용직 등 예) 자활시설 프로그램 현황(외부) : 신용회복지원사업, 인문학과정, 심신수양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저축관리프로그램 등   4-6-3.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 건강관리: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촉탁의사 - 민간숙박시설을 활용한 노숙인 거처에 “촉탁의사”를 둠으로써 노숙인의 건강권을 보장.   * 현재 응급상황의 경우 > – 경찰의 응급조치 절차 : 노숙인 발생 → 경찰서 신상정보 파악(신분증, 십지문) →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 후 귀가 조치 /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 지자체로 인계 처리 – 지자체 응급조치 절차 : 경찰서로부터 신상정보 파악한 노숙인 인수 받음 → 가족이나 친지 없는 경우 노숙인시설 권유 → 노숙인시설 연락 후 인계함   4-6-4.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 노숙인의 주거권 및 사회권 증진 일환으로 노숙인자활시설 등 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에서의 종교행위 강요 등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 – 노숙인을 직접 대면하는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노숙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종사자들의 활동이 인권옹호 활동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4시간 이상 국가인권 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EX) - 노숙인 관련 제도, 정책, 실천과정에서 노숙인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보호 실천 사례 관련 인권이슈 및 이해 노숙인시설 운영 사례      <기대효과> 1. 빅 스마트 사업의 기대효과 - 노숙인의 정보격차 해소 - 노숙인의 일자리 접근성 제고 -노숙인과 사회의 연결망 제공 -소통을 통해 노숙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 - covid-19 노숙인의 신원 명확화를 통한 방역 강화   서울시에 따르면 대다수의 노숙인(약 70%)은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이 노숙인이라고 인식하는 거리생활 노숙인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거리 노숙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2012.4.11∼4.17, 603명), 거리 노숙인의 75% 이상이 노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일용직 등 근로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숙인들로 하여금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자활을 도모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스마트폰 고용노동부 앱 ‘워크넷’을 이용해 나의 맞춤형 일자리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더 빅 스마트사업이 추진된 2012년 이후로 꾸준히 시설노숙인과 거리노숙인의 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리노숙인보다 시설노숙인의 큰 감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앞선 2012년 서울시의 거리 노숙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2012.4.11∼4.17, 603명), 거리 노숙인의 75% 이상이 노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일용직 등 근로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수요에 대해 더 빅 스마트 사업이 그들이 일용직 등의 근로활동에 더 쉽게 접근하는 것에 도움을 주어 자활할 수 있게 하였음을 의미한다.   2. 노숙인 명부 사업의 기대효과 - (정책 개발 및 수행에 용이) 노숙인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통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숙인에게 직접적인 홍보 및 제안이 가능하다. - (체계적인 노숙인 관리) 노숙인 명부를 공공기관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과 연계함으로써 노숙인의 상담관리,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계획, 진행, 평가 등을 등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노숙인 관리가 가능하다. - (주민등록의 부재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 노숙인의 신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음에 따라 주민등록이 소멸되어 박탈되었던 선거권,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소외 등을 회복시킬 수 있다.   3.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제도 폐지 및 노숙인 의료급여 지원 절차 간소화의 기대효과 (1) 권리적 측면 -노숙인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질병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노숙인들이 여러 질환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노숙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2) 경제적 측면 -qr코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전과 달리 빠른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통해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복지비용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진다.   4. 민간숙박시설을 활용한 노숙인 거처 마련의 기대효과 - 노숙인은 안전한 거처에서 진로탐색을 할 수 있고, 민간숙박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된 매출을 회복할 수 있다.   <참고자료> -공공투데이, 네이버, ‘서울시, 거리노숙인 긴급재난지원금 35.8%에 그쳐.. ’3명에 1명꼴‘’ https://blog.naver.com/00today1782/222039745234   -더인디고, 네이버, ‘[청와대 국민청원] 홈리스(노숙인, 거주불명등록자)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보장해야’ https://blog.naver.com/thevom/221989315097   -김민주, 국제신문, ‘잊힌 유권자 노숙인.. “공보물도 못 봤어요”,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614.22013006054   -보건복지부,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함세운 외 6인, “3차 의료기곤에 입원한 노숙자환자에서 감염질환의 유병율”, 대한감염학회, 2007. 김인수,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 <사회복지뉴스>, 2013년 04월 17일. 김세희, “코로나19 환자 받느라... 치료 받을 병원 없어진 노숙환자”, 2020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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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결방안

출산율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수술을 각오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감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간단히 몇 가지로 제안합니다. 물론 반대의견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대수술을 전제로 과감하게 추진해야하며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해결방안> 1.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방 이전 독려 2. 지방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 3.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국가 주요 기관 지방으로 이전 추진 4. 제2차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 추진 5.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범정부 지원정책 방안 검토 6. 국민 (또는 선별적) 기본소득에 대한 재논의 검토 7. 우울 및 자살 방지 범정부기구 설치 (현재 자살율 1위이며, 20~30대와 60대 이상의 자살율이 상당히 높음) 8. 현재의 순위방식의 대학 입시제도 전면 개편 (수능 입시제도 포함) 9.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범정부 기구 설치 및 지원 방식 전면 개편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추려보았습니다.  국가적인 대수술을 하지않는 이상 대한민국호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대수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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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복지제도 확대 및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상황 속에서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나, 노숙인의 수령률은 매우 낮았다. 서울시 조사결과 2020년 5월27일 기준으로 거리노숙인 중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비율은 35.8%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 선불카드 등이 없어서이다. 특히 인터넷 접근성이 낮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등 대상자 조회가 불가능한 노숙인이 유일하게 신청 가능한 현장신청 마저도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본인 확인 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제약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이 없는 노숙인은 선거에 참여할 수도 없는 등, 사회구성원으로써 노숙인의 권리침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 복지법)’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과 달리 노숙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권마저 침해되고 있다. 노숙인복지법 제12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전담병원을 지정할 수 있고, 노숙인은 지정된 병원에서만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도별 여러 국공립병원에서 노숙인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한 병원까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교통비를 안고 먼 거리를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노숙인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2차 의료기관은 전국 28곳뿐이다. 보건소와 같은 1차 의료기관은 전국 248개가 있지만 치료할 수 있는 진료항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오하고 종합적인 진료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2차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큰 수술이 필요하여 교통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타지역 노숙인 전담병원에 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노숙인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다른 의료 수급자들과 다르게 노숙인만 지정된 병원에서 특정 서비스를 받게 하는 제도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언급된 노숙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몇 안 되는 노숙인 전담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입원을 했던 노숙인은 강제 퇴원당하고, 특히 서울시 노숙인들이 갈 수 있는 의료시설이 거의 없어졌다. 질병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고 오랜 거리 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노숙인들은 몸과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2년과 비교하여 2020년과 2021년은 스마트폰의 보급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IT사업 규모도 대폭 확장되었다. 이에 시민들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역수칙, 확진자의 동선, 위치정보확인 등의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제공받는다. 하지만 시민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에 비해 노숙인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매우 낮아 이러한 정부의 정보제공에서 배제된다는 문제가 있다.   - 2021년 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숙인들의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아 방역망에 큰 구멍이 생길 뻔하였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노숙인은 열차 내에서 발견되었다. 휴대전화 번호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출입명부 작성은 어느덧 일상의 일부로 자리잡았지만, 한편으로는 휴대전화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또 다른 차별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년 9월 18일 서울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햄버거를 사려던 한 노숙인이 휴대전화가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소셜 미디어에 "현재와 같은 방역지침은 자기증명이 취약한 이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올렸다. 코로나19 사태로 무료급식 시설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 휴대전화번호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탓에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힘들어져 노숙인들이 이중고를 겪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라’는 지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길거리 생활을 하는 노숙인은 마땅히 지낼 안전한 집이 없기 때문에 외부활동이 잦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의심 증상 또는 접촉자로 검사를 받아도 기본적인 생활이 외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적절한 자가격리를 할 수 없다. 양성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노숙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사후관리 또한 어렵다. 서울역 인근 희망지원센터는 입장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2020년 12월 20일 양성판정을 받은 노숙인으로 인해 낮 시간에는 15명까지 입장 제한을 두었다. 취침 가능 인원도 49명에서 35명으로 줄었다. 서울시는 ‘임시주거지원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중단되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최초 노술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대상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노숙인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드림씨티 센터는 최근 실내 휴게 공간 좌석 수를 기존 100석에서 절반인 50석으로 줄였다. 비록 서울시는 응급잠자리 제도를 코로나19바이러스 이후 일시적으로 중지하다가 다시 운영하고 있지만, 노숙인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선 독립적인 위생 설비를 갖춘 주거지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개선방안>   1. 더 빅 스마트 사업 휴대전화가 없어 코로나 확진자 동선, 재난상황을 알기 어려운 노숙인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타인의 휴대전화 명의를 사용한다. 연락처 기재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시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가 유일하다. 휴대전화를 통해 코로나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위치 소재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 2012년 서울시에서 진행하였던 노숙인 휴대전화 보급지원정책인 ‘더 빅 스마트’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노숙인들에게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방역당국도 노숙인들의 위치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 스마트폰 또는 임시 휴대전화가 보급된 이후에 노숙인지원센터와 현 응급잠자리 관련 부서에서 노숙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 관심받지 못하는 노숙인을 관리할 수 있다.   1-1 선례분석 1-1-1 서울시 ‘더 빅 스마트(The big smart)’사업 2012년 서울시와 사회적기업 빅이슈코리아, 통신사 KT, LG U+, 미디어교육연구소,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콘텐츠학교가 함께 ‘더 빅 스마트’사업을 추진하였다. 더 빅 스마트 사업은 노숙인에게 무료로 스마트폰을 보급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활용 교육을 통해 노숙인과 사회의 소통을 돕는 활동이다. 서울시가 노숙인에게 제공하는 스마트폰은 중고스마트폰으로 시민의 기부를 통해 마련된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다산콜센터(☎ 120)나 빅이슈 코리아(☎ 766-1115)로 문의하면 된다. 1-1-2 더 빅 스마트 사업과정 - 서울시에서는 노숙인 쉼터 관계자들에게 교육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가 신청을 받았다. 참가 조건은 '자활 의지'였다. 신청자들은 2회에 걸쳐 KT IT 서포터즈의 교육 6시간을 수료하면 스마트폰을 받을 수 있다. - 빅이슈코리아는 '통신비 문제는 선불폰 가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빅이슈 가입자에 한해 통신비 연체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해 초기 2만 원 무료충전, 월 기본료 6000원의 유심카드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만원 무료충전 이후에는 노숙인이 월 6000원에 해당하는 요금을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교육을 받은 노숙인들에게는 선불 이동통신업체 아이즈비젼의 후원으로 1인당 2만 원 가량 충전된 스마트폰이 지급된다. 이는 월 기본료 6000원으로 이후에는 개인이 충전을 해서 사용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마트폰 기기는 충전한 금액을 다 사용해도 서울시 내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지역에서 통화나 문자 이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서울시는 전 노숙인시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기로 했다" 설명했다.  - 매주 20명 주 2회에 걸쳐 진행되며, KT IT 서포터즈가 주최한다. 교육 과정은 스마트폰 기기 사용법과, 사회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SNS 사용법,자신에게 맞는 애플리케이션 활용법 등이 있다. BCPF 콘텐츠학교에서 장소와 기자재 등을 제공 받아 미디어교육연구소에서 영상제작·사진 촬영·SNS 사용법 등의 소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시민들로부터 모든 종류의 SNS가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을 기부 받고, 시민들은 그 혜택으로 3개월간 <빅이슈> 최신호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빅이슈코리아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된다. 휴대폰 기증 방법은 빅이슈코리아 사무실 주소로 스마트폰(충전기, 배터리 등 기본 악세서리 포함)을 착불로 보내면 가능하다.   1-2 ‘더 빅 스마트’사업 재도입 선례인 ‘더 빅 스마트’사업을 재도입한다. 사회적 기업과 노숙인복지센터, 통신사 등의 기업이 연계하여 SNS(사회관계망서비스)교육과 애플리케이션 활용교육을 통해 노숙인과 사회를 잇는 계기를 마련한다. 스마트폰 제공 대상은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으로 하여 스마트폰 보급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노숙인의 ‘자활의지’는 설문조사나 상담기록, 복지시설에 일자리를 구한 경험횟수 등의 척도로 파악한다. 주 2회, 약 3시간의 정보교육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고 이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환기 등의 생활방역수칙은 의무로 한다. (복지센터가 집단감염의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함) 과거와 마찬가지로 노숙인에게 지급되는 스마트폰은 시민의 기부로 운영되며 충전식으로 제공되는 요금을 다 사용할 경우, 이후에는 노숙인이 직접 충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스마트폰 보급이 노숙자의 자활에 도움이 되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요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노숙인이 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무료 와이파이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검색은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새로운 정보교육을 수강하고 스마트폰 이용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1-3 인식개선과 홍보 마지막으로 시민의 참여를 활성시키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노숙인이 사회와 함께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한 홍보와 더불어 covid-19 시대에 노숙인의 복지와 신원 명확화가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임을 밝혀 시민들도 노숙인 복지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노숙인 스마트본 보급정책에 참여하여 스마트폰을 기부하도록 한다. 기부한 시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빅 이슈 구독권과 행사참여 기회의 제공과 같은 과거의 혜택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통신사와 연계한 정책을 통해 요금할인, 서비스 일정 횟수 무료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숙인 명부’를 작성한다. (노숙인 명부 작성 사업) ‘노숙인 명부 작성 사업’이란 노숙인의 성함, 거주지, 거주형태, 성별, 나이 등 구체적인 기본 정보를 국가적 차원의 행정자료 파일로 만듦으로써 노숙인의 관리 및 복지에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1. 노숙인 명부 작성 사업 시행방법 명부작성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2-2. 노숙인 실태조사 또는 신청을 통해 노숙인 명단 수집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5년 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때 실태조사 내용으로 노숙인 등의 수, 거주지, 거주형태, 성별, 나이 등 노숙인 등의 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과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는데, 이를 단순히 수치적 집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 한명 한명의 유의미한 정보로써 수집한다. 또한, 정기적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노숙인 본인의 신청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공무원 등 제3자의 신청도 추가적으로 받음으로써 누락된 노숙인이 없도록 한다.   3. 노숙인 의료제도 3-1.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제도 폐지 다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과 비교했을 때,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제도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반하여 노숙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또한 지정된 2차 의료기관의 수가 매우 적어서 나타나는 노숙인의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를 포함하여, 지정된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제도 그 자체가 의료기관에 대한 노숙인의 전반적인 접근성을 제한한다. 따라서 노숙인복지법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하고, 어떠한 지정 절차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노숙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3-2. 노숙인 의료급여 지원 절차 간소화 노숙인에게 보급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qr코드를 통해 모든 병원에서 의료급여 지원이 쉽게 가능하도록 한다. 진료의뢰서와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한 의료시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료의뢰서가 포함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4. 민간숙박시설을 활용한 노숙인 거처 마련 4-1. 지원 대상 - 일정한 주거지가 있는 노숙인 등의 경우> 현재 제공하고있는 임시주거비 지원(현상태 유지)   -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 등의 경우/노숙인시설의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노숙인의 경우> 현재 입주대상에는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 등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이에 전화번호를 발급받음으로써 입주대상에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 등을 포함시킴. > 민간숙박시설을 활용한 노숙인 거처를 이용 4-2. 민간숙박시설 현황 및 사업 목표 민간숙박시설과 정부를 연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외출을 피하는 사람이 늘며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같이 늘고 있음. 단체 예약 및 각종 행사가 취소·연기되면서 숙박업소 주인들의 피해가 큼.> 단순히 노숙인의 숙박을 책임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와 연결된 민간숙박시설은 노숙인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의 성격을 가짐. 정부와 연결된 숙박업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필요한 조치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 사업도 실시.   4-3. 신고절차 - 시・군・구에 노숙인 자활지원 사업 신고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노숙인 자활지원 사업 실시 신고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4. 인원 및 시설 기준 활용한 노숙인 거처는 노숙인자활시설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노숙인자활시설을 기준으로 함. 숙박시설의 기존 수용인원, 시설 면적, 설비를 고려하여 노숙인 수용인원 배정.  - 시설규모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측정한 노숙인 1명당 월 지출액/2021,보건복지부 - 노숙인자활시설 기준 필요한 인력 수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 기본급 예산 기준 -영양사 1 (2,058,500) -사무원 1 (2,058,500) -경비원 2 (1,935,900*2) -설비기사 1 (1,863,200) -촉탁의사 1 (2,771,600)>월 4회 1일 8시간 근무 >56,232,500 -기타 관리비 >3,000,000   총합 74,379,500   - 보조 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보조 대상 : 노숙인시설(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보조금 부담비율 :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노숙인시설(요양, 재활) 운영비는 국고보조사업 부담 비율에 따라 서울은 국고50/지방비50, 지방은 국고70/지방비30으로 지원됨. 같은 시설이 약 30개가 있다면 9,470명의 노숙인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음. 4-6. 운영방안 4-6-1. 고용 지원의 유형 - 노숙인 등이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지도 - 노숙인 등의 취업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하는 사업 - 노숙인 등을 직접 고용하여 거리청소, 급식보조 및 상담보조 등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사업 - 그 밖에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조치   4-6-2. 자활・재활 프로그램 –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의 자활 및 재활 증진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제공 및 노숙인이 외부기관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예) 재활・요양시설 프로그램 현황(내부) : 인성교육, 무용치료, 서예치료, 시청각교육, 생활체육, 작업치료, 원예치료, 제과제빵, 상담, 여행 등 예) 자활시설 프로그램 현황(내부) : 음악심리치료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 축구단, 알코올재활사업, 정신건강사업, 공동작업장, 금전관리, 노숙인자격증반, 한글반, 영화관람, 농작물재배프로그램 등 예) 재활・요양시설 프로그램 현황(외부) : 영농, 축산, 쇼핑백제작, 장갑뒤집기, 박스조립, 간병인 도우미, 건설일용직 등 예) 자활시설 프로그램 현황(외부) : 신용회복지원사업, 인문학과정, 심신수양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저축관리프로그램 등   4-6-3.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 건강관리: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촉탁의사 - 민간숙박시설을 활용한 노숙인 거처에 “촉탁의사”를 둠으로써 노숙인의 건강권을 보장.   * 현재 응급상황의 경우 > – 경찰의 응급조치 절차 : 노숙인 발생 → 경찰서 신상정보 파악(신분증, 십지문) →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 후 귀가 조치 /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 지자체로 인계 처리 – 지자체 응급조치 절차 : 경찰서로부터 신상정보 파악한 노숙인 인수 받음 → 가족이나 친지 없는 경우 노숙인시설 권유 → 노숙인시설 연락 후 인계함   4-6-4.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 노숙인의 주거권 및 사회권 증진 일환으로 노숙인자활시설 등 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에서의 종교행위 강요 등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 – 노숙인을 직접 대면하는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노숙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종사자들의 활동이 인권옹호 활동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4시간 이상 국가인권 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EX) - 노숙인 관련 제도, 정책, 실천과정에서 노숙인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보호 실천 사례 관련 인권이슈 및 이해 노숙인시설 운영 사례      <기대효과> 1. 빅 스마트 사업의 기대효과 - 노숙인의 정보격차 해소 - 노숙인의 일자리 접근성 제고 -노숙인과 사회의 연결망 제공 -소통을 통해 노숙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 - covid-19 노숙인의 신원 명확화를 통한 방역 강화   서울시에 따르면 대다수의 노숙인(약 70%)은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이 노숙인이라고 인식하는 거리생활 노숙인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거리 노숙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2012.4.11∼4.17, 603명), 거리 노숙인의 75% 이상이 노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일용직 등 근로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숙인들로 하여금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자활을 도모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스마트폰 고용노동부 앱 ‘워크넷’을 이용해 나의 맞춤형 일자리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더 빅 스마트사업이 추진된 2012년 이후로 꾸준히 시설노숙인과 거리노숙인의 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리노숙인보다 시설노숙인의 큰 감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앞선 2012년 서울시의 거리 노숙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2012.4.11∼4.17, 603명), 거리 노숙인의 75% 이상이 노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일용직 등 근로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수요에 대해 더 빅 스마트 사업이 그들이 일용직 등의 근로활동에 더 쉽게 접근하는 것에 도움을 주어 자활할 수 있게 하였음을 의미한다.   2. 노숙인 명부 사업의 기대효과 - (정책 개발 및 수행에 용이) 노숙인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통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숙인에게 직접적인 홍보 및 제안이 가능하다. - (체계적인 노숙인 관리) 노숙인 명부를 공공기관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과 연계함으로써 노숙인의 상담관리,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계획, 진행, 평가 등을 등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노숙인 관리가 가능하다. - (주민등록의 부재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 노숙인의 신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음에 따라 주민등록이 소멸되어 박탈되었던 선거권,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소외 등을 회복시킬 수 있다.   3.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제도 폐지 및 노숙인 의료급여 지원 절차 간소화의 기대효과 (1) 권리적 측면 -노숙인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질병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노숙인들이 여러 질환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노숙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2) 경제적 측면 -qr코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전과 달리 빠른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통해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복지비용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진다.   4. 민간숙박시설을 활용한 노숙인 거처 마련의 기대효과 - 노숙인은 안전한 거처에서 진로탐색을 할 수 있고, 민간숙박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된 매출을 회복할 수 있다.   <참고자료> -공공투데이, 네이버, ‘서울시, 거리노숙인 긴급재난지원금 35.8%에 그쳐.. ’3명에 1명꼴‘’ https://blog.naver.com/00today1782/222039745234   -더인디고, 네이버, ‘[청와대 국민청원] 홈리스(노숙인, 거주불명등록자)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보장해야’ https://blog.naver.com/thevom/221989315097   -김민주, 국제신문, ‘잊힌 유권자 노숙인.. “공보물도 못 봤어요”,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614.22013006054   -보건복지부,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함세운 외 6인, “3차 의료기곤에 입원한 노숙자환자에서 감염질환의 유병율”, 대한감염학회, 2007. 김인수,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 <사회복지뉴스>, 2013년 04월 17일. 김세희, “코로나19 환자 받느라... 치료 받을 병원 없어진 노숙환자”, 2020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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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에 관한 제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중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매우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답답함에서 출발한 정책토론회였으나 그나마 사이다를 마신 느낌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토론자로 참여하신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 이승현과장님의 말씀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일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과 앞으로의 정책에 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토론회의 전제는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통합이 되면 상향평준화??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이런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 속상했고 현장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어린이집을 먼저 예로 든다면 저는 간호학과 4년/ 유아교육학과 학부편입/ 국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 취득 현장경력 30년째/ 유치원 원장으로 5년6월 근무후 민간어린이집(공공형) 14년 근속 후 국공립원장으로  2022년 11월 임용되었습니다. 당연히 유치원 원장자격증과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 이고 저희 보육교사 11명(연장반 전담 1명 포함)은 올 1급이며 그중 9명은 유치원 정교사 1.2급,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소지하였고 1명은 현재 방통대 유아교육과 편입중/ 1명은 정교사 없음 -비단 저희 원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공립 원장님들은  기본이 석사학위 이상이며 보육교사들도 정교사 소지자가 대다수 입니다.  현재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복지와 처우가 좋다보니 유치원 장기근속 경력자들이 어린이집으로 넘어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당일 건의되었듯이 유치원 경력자라해도 영아반 담임을 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영아의 발달심리를 바탕으로 영아보육을 해보지 않았거나   양육경험이 오래된 경우 등 등, 영아를 보육하는 것은 분명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의 어린이집에서의 경우는 사립유치원 12년 경력교사를 채용했으나 만2세반 담임을 학기초에 어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이 선임교사가 투담임으로 근무하는 형태이기에 멘토링을 충분히 해주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16년경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지구회장으로 활동당시 복지부 실무담당자와 광주광역시청에서 면담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육교사 질관리에 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3급 보육교사를 배출하는 보육교사 교육원과 초대졸이면 전공상관없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남발하는 일에대해 지적하였으나 변한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어린이집 질관리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임용고시를 거쳐 공립유치원에 근무중인 분들은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 보육교사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기사들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게됩니다.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교사의 질은 유사합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아무쪼록 다수가 만족하는 통합법안과 정책 기대하면서 두서없는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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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센터 정보, 우리동네약국에서 확인하세요

□ 여성가족부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지역 가족센터 이용 홍보를 위해 힘을 모은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 대표 전화번호(1577-9337)가 안내된 스티커를 제작하고, 대한약사회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약 22,600개 지역 약국에 이를 배포 및 부착한다. □ 가족센터(기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상담·교육·돌봄 등 지역사회 가족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전국 24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ㅇ 가족센터는 예비부부 교육,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등 가족교육과 가족상담, 한부모·조손가족·다문화가족·맞벌이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여성가족부는 돌봄·문화·체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한 곳에 모아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가족센터 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 (센터 건립) ’17년 3개소 → ’21년 96개소 → ’22년 108개소(누적치) (준공) ’15년 2개소 (서울 구로구, 경북 경주시), ’17년 1개소 (부산 서구), ’20년 1개소(서울 양천구) □ 한편, 여성가족부는 ‘22년부터 지역 가족센터를 통해 1인가구,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 사업 등을 신규 실시한다. ㅇ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고립감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12개 가족센터*)하고, 내년 시범운영 후 지역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 ㅇ 양육자이며 동시에 성장기 청소년인 청소년부모*에게 양육 지원, 자립 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93개 센터)하고,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90%(85%→90%)까지 높이며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시행, ’21.9월) ㅇ 아울러, 전문 청소년상담사가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정서 안정 및 진로·취업 등을 안내하고, 읽기·셈하기 등 미취학아동 대상 학습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을 새로 실시(168개 가족센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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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공무원)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옥천군에서는 주민 주도의 참여옥천을 실천하고, 창의적인 제안 발굴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모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옥 천 군 수 1. 공 모 명:「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기 간: 2024. 4. 15. ~ 5. 14.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자 격: 옥천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 옥천군 소속 공무원 ❍ 공모분야 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② 지역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방안 ③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복지 향상 방안 ④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 옥천군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방안 - 공공시설 활성화 및 운영 개선 방안(휴양림, 군민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⑤ 생활공감정책 분야 - 우리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⑥ 군정시책 일몰 대상사업(신규) - 시책, 행사, 일반 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 ⑦ 기타 분야 - 기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심사 제외하며,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 사항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하여 적용함 3. 제출방법: 국민생각함【 공모제안】, 우편, 방문 【인터넷】 ❍ 인 터 넷 :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일 반 인)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일반인)” ▶ 응모 (공 무 원)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공무원)” ▶ 응모   【우편 및 방문】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정과 제안공모담당자 Tel. 043-730-3186   4.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1부. ❍ 온라인 응모는 국민생각함에 직접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은 붙임 제안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옥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심사일정 및 계획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 사: 옥천군제안심사위원회(옥천군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사 ❍ 결과발표: 2024. 7. 중(개별통지) ❍ 시 상: 2024. 8.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내역   구 분 일반인 공무원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최우수 1명 1,000천원 1명 500천원 우 수 1명 700천원 1명 300천원 장 려 2명 각 500천원 2명 각 200천원 노력상 3명 각 300천원 3명 각 100천원 참가상(채택제안) 50명 각 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 (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 6.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될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부상금은 환수함.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옥천군청 행정과 (☎ 043-73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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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지옥법인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 주세요~~~^^

어린 여학생을 악동 학생들이 폭행하고 강간해도 어리다고 장난이라고 미성년자라고 처벌을 안하거나  너무 가벼운 처벌과 지도 선도만 하고 청소년 보호사건으로 결정하고, 악동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자랑하며 나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안받는다고 협박하고 계속 날뛰고 대범하게 범죄를 더 저지르고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학교가 무법천지 범죄 도기니가 되었다. ​ 가해학생을 위한 청소년보호법이 피해학생들에게는 청소년지옥법이 되었습니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성추행과 성폭행 자행하여 청소녀지옥법이 되었습니다. 학생이라고 어리다고 처벌을 안하거나 가볍게 처벌하여 범죄를 더욱 부추기며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미친 법을 누가 어떤 이유로 만들었나요 가해자의 인생보다 피해자의 인생이 더 중요하고,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 남학생등 힘이센 가해학생의 처벌을 안하거나 선도만 하고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이 여학생, 장애학생,약한학생등 약한 피해학생들에게는 지옥법 악법이 되었다. 무법천지 동물의왕국 양육강식의 무섭고 두렵고 잔인한 학교로 만들었다. 일반 사회에서 깡패와 조폭 양아치 폭력배가 설치며 갈취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폭행하고 성폭행 성추행 괴롭히고 강요하고 마음데로 일을 시키고 심부를 시키고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해봐라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된다. 가해학생들을 어리다고 학생이라고 봐주고 선처하는사이 피해학생들에게 학교는 지금 이런 끔찍한 지옥으로 변했다. ​ 어른들의 입장에서 악동 학생들을 바라보면 안된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악동 학생들도 착해보이고 말잘듯고, 순수하고, 작고 힘없고 약해보이고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아는 것이 없는 보호의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런데 같은 약한 어린학생들인 약한 학생들과 여학생 장애학생들 입장에서 악동 학생들은 바라볼때는 조폭이고, 깡패이고, 양아치고, 사자이고, 호랑이 같은 두려과 공포의 대상이고, 왕의 존재가 된다. 그런데 이런 가해학생을 처벌까지 안하거나 약하게 하면 약한 학생들은 패닉에 빠지고 공포와 두려움에서 생활하고 자학하고, 실의에 빠지고, 굴복하고, 열의와 의욕을 잃고, 저항을 포기하고 가해학생편에 들게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학교를 끝까지 마치고 졸업장이라도 얻기 위해서 정말 비참한 현실이 되었다. ​ 가해학생은 학교의 왕이 되었다 교사도 경찰도 할수 있는 일이 없다. 처벌도 못하고 권한도 없고 수단과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형사처벌도 못하고, 체벌도 얼차례도 아무것도 못하고 학교기록부에도 기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마당에 교사와 경찰은 허수아비일 뿐이다. ​ 악동 핵생들은 합법적인 범죄면허를 받은 것이다. 범죄면허 받는 악동 학생들에게 교사와 경찰은 무기력하고 눈치를 볼수밖에 없다. 여학생, 장애학생, 힘이약한학등등 약한 학생들은 누가 지켜줄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조폭등 불량배들이 이런 악동들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저릴수도 없다.​ ​ 악동 핵생들은 합법적인 범죄면허를 받은 것이다. 범죄면허 받는 악동 학생들에게 교사와 경찰은 무기력하고 눈치를 볼수밖에 없다. 여학생, 장애학생, 힘이약한학등등 약한 학생들은 누가 지켜줄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조폭등 불량배들이 이런 악동들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저릴수도 없다. ​ 악동 학생들이 어리다고 교육과 선도로만 해결될까 교사와 경찰이 만능이고 신이라고 된다는 것인가 악동 학생들은 이런것을 오히려 역이용한다. 교사와 경찰은 그저 못본척, 묵인하고, 외면하고 문제가 커지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또한 얼마나 귀찮고 보상없는 일인가 가해학생을 처벌하고 혼내고 피해학생을 구해준다고 어떠한 인센티브나 보상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항의와 진정 민원 떠들석하고 사건의 중심에서 스트레스 고통만 당한다. 악동 학생들을 상대하다 오히려 교사와 경찰이 징계받고 처벌받는다. 피해학생을 예방하고 구제할수 있도록 가해학생을 처벌하고 교사와 경찰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대폭올려 법적으로 보장하고 피해학생 구제와 보호, 피해예방에 대한 보상과 인센트브 반드시 주워줘야 한다.​ 교사자격 조건에 반드시 피해학생 보호의무화를 해야 한다. ​​​ 피해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현실적으로 이런 악몽같은 피해를 당하고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 떨고 있지만 피해학생이 이겨내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면 사회적낙인이 찍히고 인생을 망치고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만 들수도 없어 어쩔수 없이 목숨을 걸고 다니는 것이다. 가해학생을 신고해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너무 가벼워 더 대범해지고 잔인해지고 피해가 더 늘고 다른 학생들도 이를 알고나서 범죄에 가담하여 범죄는 더 늘어나그 일반 학생들도 힘센 가해학생에 편들지 않으면 피해학생이 되어 희생자가 될수 있다는 두려움에 가해학생의 편에서서 가해학생을 두둔하고 신고을 안하고 숨기고 오히려 피해학생을 집단 왕따시키며 같이 괴롭히고 있다. 피해학생은 어린 나이에 이런 이지매 왕따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 엄청난 스트레스 트라우며를 겪지만 해결 방법은 찾을수 없고, 가해자들이 처벌도 받지 않아 보복만 더 당할 같은 두려움에 신고도 못하고 끙끙앓다가 피해자는 참다 참다 자살까지 몰아가고 정신질환자가 된다. 가해학생을 신고를 해도 처벌은 하지 않거나 너무 약해 피해자는 의지력 없어지고 무력감에 빠진다.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거나 더 잔인하게 노골적으로 지속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신고도 못하고 피해를 감수하고 정신적으로 자학하고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가해학생의 인권과 처벌에 너무 관대한 청소년보호법이 이런 지옥을 만들었다. 정치인들이 인기만 얻으려고 인권을 들먹이며 만들어 놓은 가해학생 힘센학생을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여학생과 약한학생들, 장애학생들은 학교의 도가니 울타리 지옥에서 공포에 떨며 각종 폭행과 괴롭힘, 성폭행을 당하고 잔인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자살과 정신질환자가 되어 인생을 망치고 평생 상처와 트라우마가 남는다. 일시적이고 단순한 같은반 학생들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장애인등 각종 질환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일어난 사건이거나 단순 절도등 사소한 범죄는 가해학생의 ,행위는 선도 선처 교육할수 있지만   같은 학년이라도 고의적으로 약한학생을 폭행하거나 금품을 갈취하거나, 신부름을 시키거나,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고 시키면 반드시 처벌하고, 지속적, 반복적이면 2배이상 가중 처벌 해야 한다. 성추행, 성폭행, 괴롭힘, 왕따, 휴대폰을 이용한 괴롭힘과 협박, 남학생이 여학생을 괴롭히고 각종범죄 고학력학생이 저학력학생 괴롭히고 각종범죄 일반학생이 장애인학생 괴롭히거나 각종범죄 등 힘센학생이 힘이약한 학생을 괴롭히거나 각종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 특히 집단폭행 집단갈취, 집단성폭행과 추행 집단 심부름과 강요행위는 나이와 학생과 상관없이 성인들과 똑같이 엄벌이 처하고 피해금액의 3배이상 반드시 배상토록 해야 한다. 장난도 가해자의 변명과 면피용이며 피해자에게는 괴록힘과 폭행일 뿐이다. 장난도 사전에 임의적으로 피해자의 동의을 얻어야 고의성 없는 잔닌이 되고 피해가 크면 장난이 아니다. 또한 어린 학생이 무지하고 사회적 경험부족으로 동의와 허락학 것은 장난이 아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장난은 피해자의 임의적인 동의를 얻고 가볍고 피해가 거의 없고 일회성으로 그처야지 피해가 크고 지속하고 반복하며 괴롭히고 폭행이다. 처벌하면서 반성문과 뉘우치게 해야지 반성한다고 뉘우친다고 봐주고 선처하면 절대로 안된다. 단순폭행등 피해가 가볍고 1회성이면 보호사건으로 할수 있지만 지속적이과 반복적이고 고의적이고 집단폭행, 집단괴롭힘, 성범죄등 범죄가 중하면 일반사건으로 처리하고 처벌해야 한다.   피해금액의 3배이상을 배상토록 해야 한다. 집행유예도 금지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은 가해학생를 기준으로 만든법이다 가해학생을 처벌대신 선도 교화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지옥같은 법이다. 피해학생는 더 억울하고 원한이 맺히며 더 잔인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수 있는 지옥같은 법이다. 가해학생을 보호하고 피해자는 처참하고 비참해진다 ​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기본원칙 아닌가 국가에서 형벌권이 주워진 것은 개인의 보복을 규제하고 국가가 대신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럼 피해자를 대신해서 제대로 처벌하라 용서하고 봐주고 인심만 쓰지 말라 가해자를 봐주는 것은 피해자만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종 감경제도를 없애고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라 피해자가 있는데 왜 엉뚱한 정치인과 판사 검사들이 인심을 쓰나 피해자는 더 억울하다. 정치인 판사 검사의 범죄 감면제도를 모두 없애고 집행유에도 없애라​  벌금형도 너무 약하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 1년 징역을 기준으로 일반 근로자 평균연봉 1.5배 이상을 벌금으로 해야 한다. 피해자도 공갈 협박 인간관계 약점등에 의한 용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말라 피해자가 봐주고 깍아주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3배 이상 했을때만 인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용서하는 것도 형기의 1/3을 절대로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잘못했으면 무조건 처벌받는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기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해자를 위한 청소년보호법과 변호인제도, 가해자인권보호 가해자 보호등를 위한 교도소등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한다. 가해자를 위한 제도만 넘처난다. ​ 피해자을 위한 치료와 보상, 가해자 처벌을 통한 추가범죄예방 을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가 가해자 범죄자만 보호하고 대변하는 것이 인권보호인가 정말 미친 나라다. ​ 그런데 학교는 여기에 더하여 가해학생 처벌을 안하거나 너무 가볍게 처벌하여 무법천지, 양육강식, 동물의왕국이 되고 가해학생은는 더 대범해지고 더 날뛰고 잔인해지고 피해자는 숨어지내고 피해다니고 더 피햐는 늘고 고통은 가중되고 지옥이디. 기해자 인권팔이가 결국 피해자를 더 억울하게 만들었다. ​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불쌍하고 학교폭력 걱정이 태산같고 두려움에 출산을 주저하게 된다. 저출산의 큰 원인이 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녀지옥법이다. 제발 폐지해야 한다. 어리다고 학생이라고 선처 선도만 하면 안됩니다. 범죄를 더 부추기고 더 대범해지고 피해자는 두려움과 고통을 받고 도망다니고 피햐다니고 보복당하고 정말 지옥입니다. 평생을 범조피해의 두려움과 휴유증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제발 가해자 인권보호 한다며 악마들을 용서하면 피해자는 억울하고 원한이 맺힙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인권이 먼저 입니다. 가해자에게는 심판과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보호와 보상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해자 처벌은 가해학생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피햐자와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인권보호도 가해자를 중심으로 하지 말고 피햐자를 중심으로 보호해야 한다. 악동들을 제지하는 경찰이 어린이를 조금이라도 함부로 하면 인권침해 했다고 오히려 징계을 먹고 가해자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며 이들편에 서서 변호하는 사이 학교와 미성년자 사이에는 무법천지가 되었다. 가해자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범죄를 부추기게 된다 가해자 범죄자 인권은 기본적으로만 해야 한다 같은 여학생, 같은 남학생 사이에도 갈취와 지속제이 폭행등이 끔찍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처벌을 햐지 않아 피햬자는 2차, 3차 피해를 당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 어른들도 조폭이나 폭력배가 무섭고 두렵지만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불량학생 악동클럽이 조폭처럼 우섭고 두렵다 어른들 시각으로 보면 안되고 어린이 시선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더군다나 어린학생 악동들은 처벌도 제댜로 받지 않아 더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 학가 치외법권 무법천지 동물의왕국이 된 것이다. 정말 미친 나라다. 피해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지옥이나 다르지 않다. 피해학샹들은 학력위주 사회에서 사회적낙인을 찍히지 않기 위헤 어떻게든 졸업을 학려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참는 견디는 경우가 많다. 신고 해도 처벌이 약해 괴롭힘은 멈추지 않고 마무 소요없고 오히려 보복만 당할 가능성이 높아 참지만 피해학생이 참지 못해 학교를 디니지 않으면 피해자가 더 피해를 당하는 사회시스템이 너무 잘못 되었다. 이런 학력의주 사회와 의무교육이 학교를 거대한 범죄 도기니로 만들었다. 교사들은 피해학생이 학교을 가해학생이 무섭고 두려워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연 너가 피해지 나는 상관 없으니 니가 알아서 해결햐라고 방관하는 사이 피해는 지속되고 더욱 커지고 은밀해지고 잔인해지고 학교는 지옥이 되고 끔찍하고 무서운 장소가 된다. 그러니 학교를 가는 자체가 무섭고 공부하려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빼앗기거나 싱납하거나 폭행당하고 강제추행과 강간당하려고 가는 곳이 되고 학교는 거대한 범죄소굴 도가니가 되었다. 그러다 도저히 못참으면 인상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정신병자가 되거나 자살을 하게 된다 피해자는 호소하고 신고해도 가해행위가 끝나지 않고 오히려 보복을 당하고 처벌은 너무 가볍고 피해는 너무 크고 무서워 신고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된다. 어린악동 가해자를 너무 가벼을 처벌하고, 봐주고, 산처하고 가해학생 인권만 너무 불우짖는 사이 피해힉생은 더 고통 당하고 학교를 무법천지 동물의왕국 양육강식 동물의왕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학교에서 가해자가 왕인 사회 거대한 범죄소굴 가해학생 범죄학생이 처벌받지 잃는 밤저사각지대 무법사회 도가니로 만들어 놓았다. 학교의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하여 최대한의 학교폭력을 방지해야 한다 각교실과 복도 회장실 옥상 계단 체육관 운동장 건물 뒤 구석진곳 하교의 모든 곳에 CCTV을 설치하고 저장하며 수시로 모니터링히고 피해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언제든지 CCTV를 확인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특수반 장애인시설 어린이 유치원등 시설 노인요양원등 시설 정신병원 시설, 청소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병원등 소외계층과 사허적약자자들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모든 시설은 반드 모두 CCTV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교사나 경찰에게 권한은 주지않고 책임과 의무만 강요 한다. 경찰에게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고 학교에 가 있으면 저절로 학교폭력이 예방되고 앖어지나 논에서 알곡이 여물때 참새를 쫒기 위해서 허수아비 세워놓으면 처음에는 참새가 오지 않는데 나중에는 아무소용얷다. 참새는 허수아비를 신경도 쓰지 않는다. 권한없는 경찰은 허수바이와 다를바 없다. 참새를 쫒기위한 폭죽도 처음 몇번은 효과 있는데 나중에는 효과가 없다. 경찰은 예전의 호랑이선생님 역할을 해야 한다. 가해자 불량학생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되고 피해학생 선한 일반학생들은 믿고 의지하는 든든하고 편안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담당경찰에게 많은 권한을 주워야 한다. 못된 학생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얼차레 기압을 주고 범죄기록 생활기록부 작성권한등 실제적인 처벌과 불이익을 줄수 있는 권한이 주워쥐야 한다. 현재 경찰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말로만 교양하고 지도하면 교사와 다를 것이 없다. 학교폭력예방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경찰을 왜 학교에 배치하느지 이해가 안간다. 학교당당 경찰에게 학교전반적인 것을 관여하게 해야 한다. 학교재단비리, 교사범자와 비리적발과 처벌, 학교와 교사평가, 학생범죄 처벌과 예방 학생생활기록부 작성권한 학생얼차례와 학생체벌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아 한다. 또한 학교의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이 감시하고 관리하도록 해아 한다. 피해학생이 발생하면 학생담당교사와 담임교사, 목격자등 모든학생이 학교담당경찰에게 반드시 신고토록 의무화 하고 불이행시 징계와 정학등 불이익을 주도록해야 한다. 신고 요령과 신고 방법은 익명으로 하고 신원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 모든 곳이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발생하먼 CCTV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하고 조사하여 상응한 처벌과 징계와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권한없는 경찰을 학교에 배치만 한다고 학교폭력등 학교범죄가 모두 방방되고 해결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찰을 전지전능한 조물주나 신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착각이다. 경찰에게 아무련 권한도 주지 않고 손발을 다 묶어 허수하비 만들아놓고 학교폭력이 예방 될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 정말 비 현실적이다. 겅찰에게 합당한 권한을 주고 학교범죄를 예방과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 어린 악동들은 경찰은 허수아비로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 한다. 어린악동들이 법적인 처벌과  체벌을 받지 않고., 이를 알고 있는 어린 악동들이 경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찰을 이용하고 가지고 놀수 있다. 경찰이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경찰을 학교폭력의 책임만을 지우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은 미친 짖이다. 귄하없는 경찰은 인력낭비일 뿐 아무런 효과도 없디. 강력한 법과 처벌, 징계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 피해자들은 권한없는 허수아비경찰이 아무런 효가가 앖으니 더 자포자기 하게되고 보복 두려워 신고를 안하고 감추게 돠다 가해자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점점더 대범해지고 피해는 더 확대되고 노골적이며 잔인해진다. 정말 심각한 문재다. 학교지옥이 되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가해학생 인권만 주장하며 가벼운 처벌은 범죄를 부추기고 방조하고 피해자를 억율하고 잔인하게 학대하는것으로 정신병자가 되거나 자살등 죽을으로 몰아가는 것이고, 악마같은 미친 짖이다. 교사와 경찰들은 많은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지켜볼수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반드시CCTV설치가 필요한 것이다. 가해자 범죄자 일반학생 일반교사 인권보호보다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피해자 인권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한국은 정말 미친 나라다 어린 피해힉생들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 편에서서 단지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집단폭행과 강제추행과 강간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봐주고 용서하고 관용을배풀고 선도와 지도만 하는사이 가해자는 더 기가 살아 날뛰고 피해는 더 가중되고 피해자의 탈출구는 오로지 자살뿐이게 만든다. 가벼운 처벌을 하는 사이 가해학생들은 처벌도 안받고 신적인 존쟈가 되어 날뛰고 피해학생들은 어떻게 하든 졸업을 하려고 참게 되고 가해학생들의 횡포는 계속 심해지고 돈을 빼앗고 폭행하고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는다. 단순히 어리다고 봐주고 가햐자 인권을 챙기는 사이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사회가 되었는지 모른다. 정밀 미친 사회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범죄가 에방 된다. 핀사의 솜방밍이 판결과 봐주고 용서하고 인심을 쓰는 사이 피해자들은 더 그통 받고 사회는 멍들어가고 있다. 범죄는 더 증가하고 대범해지고 디 잔인해진다. 특히 어린 가해학생들을 처벌하지 않아 초중고학교는 거대한 무법천지 도가니로 변해 피해 학생들은 우서움과 두려움에 떨며 사회적 낙인을 찍히지 않기위해 졸업민 하려고 참지만 가해학생들은 이런 약점을 역 이용하여 더욱 기세를 부리머 노골적으로 갈취하고 괴롭히고, 폭행 성추행 강간을 자행하고 있다. 어린힉생들이 동급생들에게 잔인한 범죄에 피해를 당해도 단지 어른틀의 시각에서 보면서 장난이고 덮어두고 선처하고 용서하고 청소년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선도 교육 지도의 댸상이라며 봐주고 가벼운 처벌만 일삼는 사이 피해자는 끔찍한 피해를 당하며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더이상 믿을 사람도 없고 신고해도 소용엏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정신병자가 되거나 자살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어린 범죄학생들에의한  잔인한 범죄를 처벌을 하지 않고 자살만 예방한다며 상담만 하고 단순 우울증으로 치부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하소원 할곳도 없다. 이런 미친 사회에서 인권보호만 외치며 가해자인권을 지나치게 너무 보호하여 가해자 편에 서서 가해자 보호만 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반성하는척 잘못했다고 거짖말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이상 희망도 없고 믿을 사람도 나를 구해주고 가해자를 처벌해줄 사람도 없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또다시 끔찍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가해자에 질려 오히려 가해자에 협조하고 따르며 계속 피해를 당하며 무기력하게 끌려디니며 불행하게 지옥같이 살던지 아니면 정신병자가 되거나 자살을 하게 된다. 어린나이에 폭행, 강간, 괴롭힘등 각종 잔인한 범죄피해로 인하여  평생을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원에서 비참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정신병원은 피해자 시설이다. 정신병원을 교도소 이상으로 크게짖고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그 안에서 사회복귀시설, 직업교육과 생활교육, 운동, 취미, 범죄예방교육, 여행, 영화, 영극, 본인이하고싶은일을 할수 있도록 보장하고, 평소상담센터운영, 인권침해조사, 복지공무원 상주, 퇴원후주거와 생계등대책등 종합적인 지원챽을 마련하고 최소한 기해자 시설인 교도소이상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런 무법천지 학교에서 장애학생이나 키가 작거나 좀지능이 떨어자거나 아프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가난하면 포적이 되기 싑다 학생들은 호기심이 있어 자기와 다르거나 약하면 괴롭히고 공격 한다. 동물들이 그렇듯이 인간도 본능이 있다. 특히 장애인들을 일반학교에 통합하여 다니게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어린학생들은 어른들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안된다. 또한 어린이들은 가해 행위를 해도 처벌도 받지않고 책임도 없다. 피해학새안 일방적으로 고통당하게 된다. 그래서 장애학생들과 약한 학생들은 더 두려움에 떨게 된다. 어린 학생들을 어른들의 기준으로 도덕적이고 법적인 처벌을 받고 인내심과 이해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다. 장애학생을 일반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장난감 볼거리 괴롭힘의 대상 포적만 될 뿐이다. 절대로 어울릴수 없고 이해도 하지 못한다. 정말 끔칙한 일이다 장애학생은  대처능력도 없고 저항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잔인한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학는 경우가 많다. 학교가 지옥이 되는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인권을 똑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이 문제다 피해자 인권을 더 보호하고 더 챙겨야 하느데 오히려 가해자 인권은 더 챙긴다. 피해자 인권보호가 80%라면, 가해자 인권은 20% 정도 챙겨야 한다. 미친 정부의 유일힌 대책은 아무런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는 자살예방 심신치료 하는 것이 전부다. 범죄예방은 경찰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할수도 없다. 법이 엄격나고 깅하고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범죄예방이 가능 하다. 미친 나라는 범죄자 인권만 유달리 주장하고 보호하고 인심쓰고 가벼운 치벌을 남발하고 결국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계속 늘어나고 피해자는 억울하고 인생망치고 정신병자되거나 자실하게 만들었다. 범죄자 인권보호와 가버운 처벌을하는 정부의 정책과 판사의 솜방망이 판결로 인하여 범죄를 오히러 더욱 부추기고 있다. 미친 나라에서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이런 무법천지 지옥에서 절대로 자식을 출산하지 마라 혼자 실다 죽는 것이 자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나는 제일 후회되는 것이 자식을 낳은 것이고 두번째는 내가 태어난 것이다. 피해자를 위한 전문기관부처을 만들어 피해자와 피해를 중심으로하는 가해자처벌, 가해자 재산몰수 및피해보상 법적대응, 범죄 피해자 종합지원센타를 만들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피해자가 장애인 노인 어린이의 경우 피해진술도 제대로 못하고, 대처방법도 모르고, 신고방법도 해결방법, 피해신고방법 법적인절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합의금협상, 기해자의 공갈협박에의해 신고를 못하는경우 설득, 피해자가 신고못하는이유 약자피해자 형사처벌면제등, 신고처벌 보복 2차범죄피해 예방대책 신변보호 범죄피해자 무상치료, 기본생계지원, 범죄피해예방 교육지원, 등 종합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3배이상을 보상하게 하고, 교도소에서 일햐서 번돈의 절반이상은 의무젹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가해자는 교소도에서 보호빋으며 의식주외 의료 교육 직업훈련등을 무료로 해결하는데 오히려 피해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전문적인 국가시설이 없다. 가해자를 범죄자들을 위해서는 교도소운영등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하면서 정작 범죄피해사들은 방치하고 있다. 범죄자들보다 범죄피해자들에게 국가예산이 더 많이 사용되어아 한다. 범죄피해사를 위한 전문기구를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설치히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가해학생 집단폭행과 성폭생 학생들도 전자팔찌 착용시켜라 처벌도 안해 방치하여 피해자는 지옥이고 공포의 대상이다. 어린 학생들을 잔인하계 짖밟고 인생을 망가뜨려도 가해자가 어리다고 학생이라고 봐주고 용서하고 이것이 문재인이 주장하는 인권보호인가. 피해자는 공포이고 지옥이다. 누가 이런 나라여서 출산을 하겠는가 내 자식도 언제 이런 악동들에게 잔인하게 폭행과 학대와 고문과 성폭향을 당하고 인생은 망가지고 정신병에 걸려 지옥같이 살수 있다. 가해학생은 처벌도 너무 약하고 더 기가살고 설처되고 왕처럼 설처되도 제지방법도 없다.정말 헬조선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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