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05일 시작되어 총 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당신의 3분을 가장 가치있게 보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소개합니다~

동대문구보건소>보건광>건강정보>건강동영상>심폐소생술 (
http://www.ddm.go.kr/health/contents.do?key=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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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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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시설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대비,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관함에 ‘응급처치 환자보호막’ 비치로 골든타임 확보

□ 제안개요 지하철, 공항, 고속터미널, 대형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 급성(여성) 심정지환자 발생시 일반 시민들은 성추행 등의 이유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실정으로 골든타임(4분)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고,  심정지환자와 주변 시민들을 분리하여 신속한 응급처치 할 수 있도록 ‘AED 응급처치 환자보호막’ 제작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에 비치하고 언론 등 대국민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하면, 일반 국민들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처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률 증가와 심정지환자 생존률 향상으로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 □ 제안배경 지하철,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여 자동심장충격기(AED)로 응급처치시, 음성안내에 따라 환자의 상체에 패드를 부착하는데 하나는 환자의 오른쪽 쇄골 아래, 또 하나는 왼쪽 가슴 아래에 있는 겨드랑이선에 부착하고 있어 여성 환자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시 상체와 가슴이 노출되어 성추행 등의 이유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부담스러워 경우가 많으며 미국 펜신베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갑자기 응급환자가 발생한 가상의 상황을 만들고 남성 마네킹과 여성 마네킹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비율을 측정한 결과, 사람들은 여성 환자(마네킹)에 응급처리하는 경우가 더 적었고 미국 콜로라도대학 연구진 설문조사에서도  "여성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여성의 가슴이 심폐소생술(CPR)을 더 어렵게 한다는 오해, 성추행 의혹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여성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 등 이유로 여성에게 CPR 주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며 실제로  국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구조자가 남성인 경우 젊은 여성 심정지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데 대해 의지가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공공장소에서 많은 시민으로 부터 급성(여성) 심정지환자를 보호하고 주변에 있는 의사, 간호사, 소방관 등 심폐소생술(CPR) 응급조치 전문가에게 상황을 전파할 대책마련 필요   【전문기관 자문 등 아이디어 숙성활동 추진사항】 1.  의료  전문기관 등 자문과 국민생각함 토론방에서 아이디어 숙성활동으로 보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조치 환자보호막(환자가림막)” 시제품을 제작하고,  환자보호막 주머니는 슬라이드 비닐 지퍼백으로 구입하여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에 보관하기 적당한 크기(A4사이즈 230×336mm) 입니다.  2. 제안자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국민생각함 토론방에서 제안자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자동심장충격기(AED) 국민행동요령을 잘 알지 못하고 제안을 추진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9월 10일 “서울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1시 30분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았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과 전문 강사님의 많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많은 의견 청취하고 아이디어 숙성활동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은 매일 오전, 오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교육 참가 부탁드립니다.   3. 9월 11일  “자동심장충격기(AED) 응급조치 환자가림막(환자보호막)” 시제품을 지하철역 대합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에 직접 넣어 보고, 자동심장충격기와 응급조치 환자가림막(환자보호막)을 심정지환자에게 이동하는 시연을 하였습니다. 협조해주신 역장님 감사합니다. 사진촬영도 직접해주시고 자문도 해주시고, 아이디어 숙성활동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골든타임 팀원들과 지하철 승강장에서 급성(여성) 심정지환자 발생을 가상하여, 심폐소생술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환자의 반응 확인, 119신고 요청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응급처치 환자보호막) 가져오도록 부탁, 호흡확인 가슴압박 심폐소생술 실시, 자동심장충격기 켜기, 두개의 패드 부착, 심장리듬 분석, 심장충격 실시, 응급처치 환자보호막 설치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총230명 참여
경찰관기동대 버스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 집회 참가자 심정지환자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

□ 제안배경 ○ 급성 심정지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드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동시에 사용해야 생존율을 3배이상 올릴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2만6천명(일평균 약71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생존율은 8.7%에 불과 ※ 대한심폐소생술협회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은 21%, 급성 심정지환자 생존율은 8.7%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한 수준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47의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집회현장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미비치 ― 대규모 집회시위 개최 시 참석 인원이 수만 명이 넘을 때도 있으며, 최근 집회 참가자 중에 60대 후반 이상 고령자가 많아 집회 도중에 심정지환자가 발생할 우려 상당   ○ 국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위험 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2020년부터 112순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한 안전장비를 보급하기로 했으며, 정부가 공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20년 중 전체 112순찰차의 절반 수준(1800여개)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오는 2021년까지 전체 112순찰차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33억3600만원을 편성   □ 문제점 ○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서 극렬 시위자에 의해 도로점거 등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되어 뇌진탕 부상 등으로 실신한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여 119구급대 요청시 교통체증이나 도로점거한 시위대에 의해 119구급대의 진입이 어려워 지연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 심정지가 되어 있는 환자에게 응급처치 시 골드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동시 사용하여야 하는데, 119구급대 지연 도착으로 환자들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며   ○ 경찰관기동대 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미비치 되어 대규모 집회시위 상황관리 근무시 자동심장충격기 미휴대   □ 개선방안 ○ 경찰관기동대 등 기동부대 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하여 대규모 집회시위 개최시 심폐소생술(CPR) 가능한 경찰관 1명이 휴대하고 상황관리 ― 경찰청,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대규모 집회현장에서 자동심장충격기 휴대토록 협조   ○ 예산관계 등으로 기동부대 전체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가 어려울 경우 경찰관기동대 1개 제대 버스에 우선 비치하거나, 기동단별로 비치하여 대규모 집회시위 상황관리 시 휴대하여 현장출동(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단 우선 배치)   ※ 경찰관기동대는 3개 제대로 구성되어 있어, 1개 제대 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우선 비치   ○ 집회시위 참가자, 부상 경찰관 중에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시 119구급대 도착전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으로 응급처치   □ 기대효과 ○ 경찰관기동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로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서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시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심정지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심정지환자 생존율 증가에 기여    

총9명 참여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등의 지역안전도 제고 방안

#현황 각 지자체별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에는 평소 젊은 연령층 보다는 심박동 등의 허약상태 등으로 갑작스레 심장이 멈출 우려와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령자들이 자주 찾고 있는 실정임 #문제점 하지만, 현행 관련 규정상 전통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대다수의 전통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평소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 고령자 중 심정지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4∼6분가량) 내에 신속한 응급처치가 어려울 확률이 높은 실정인바, 고령자들의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에 의한 생존율 제고와 의료비절감 등을 위하여, 각 지자체별 실질적,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여론이 큼 (※골든타임 :심정지 직후 4~6분이 환자의 생사를 가르며, 심정지 직후 1분내 AED사용 시 생존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음/설령 119신고로 구급차가 최대한 빨리 도착하여도 8분 내·외가 소요되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며, 혼잡 시간대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선방안 1. 각 지자체의 전통시장별 통행이 잦은 출입구 등의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활용·운영 개선(추경예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공모 신청 반영 등) 2. 각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AED의 설치된 장소의 위치·유도 안내표지판 비치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비치·활용 개선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각 전통시장별 시장 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병행 개선 #기대효과 1. 각 지자체별 전통시장 내 심정지환자 발생 시 생존율 제고 및 인명피해 최소화 기여효과 2. 각 지자체별 전통시장 내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등을 통한 골든타임 실기(失期) 예방과 의료비절감 및 지역안전도 제고 기여효과  

총5명 참여
경찰관기동대 버스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 집회 참가자 심정지환자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

□ 제안배경 ○ 급성 심정지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드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동시에 사용해야 생존율을 3배이상 올릴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2만6천명(일평균 약71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생존율은 8.7%에 불과 ※ 대한심폐소생술협회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은 21%, 급성 심정지환자 생존율은 8.7%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한 수준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47의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집회현장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미비치 ― 대규모 집회시위 개최 시 참석 인원이 수만 명이 넘을 때도 있으며, 최근 집회 참가자 중에 60대 후반 이상 고령자가 많아 집회 도중에 심정지환자가 발생할 우려 상당   ○ 국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위험 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2020년부터 112순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한 안전장비를 보급하기로 했으며, 정부가 공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20년 중 전체 112순찰차의 절반 수준(1800여개)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오는 2021년까지 전체 112순찰차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33억3600만원을 편성   □ 문제점 ○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서 극렬 시위자에 의해 도로점거 등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되어 뇌진탕 부상 등으로 실신한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여 119구급대 요청시 교통체증이나 도로점거한 시위대에 의해 119구급대의 진입이 어려워 지연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 심정지가 되어 있는 환자에게 응급처치 시 골드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동시 사용하여야 하는데, 119구급대 지연 도착으로 환자들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며   ○ 경찰관기동대 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미비치 되어 대규모 집회시위 상황관리 근무시 자동심장충격기 미휴대   □ 개선방안 ○ 경찰관기동대 등 기동부대 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하여 대규모 집회시위 개최시 심폐소생술(CPR) 가능한 경찰관 1명이 휴대하고 상황관리 ― 경찰청,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대규모 집회현장에서 자동심장충격기 휴대토록 협조   ○ 예산관계 등으로 기동부대 전체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가 어려울 경우 경찰관기동대 1개 제대 버스에 우선 비치하거나, 기동단별로 비치하여 대규모 집회시위 상황관리 시 휴대하여 현장출동(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단 우선 배치)   ※ 경찰관기동대는 3개 제대로 구성되어 있어, 1개 제대 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우선 비치   ○ 집회시위 참가자, 부상 경찰관 중에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시 119구급대 도착전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으로 응급처치   □ 기대효과 ○ 경찰관기동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로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서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시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심정지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심정지환자 생존율 증가에 기여    

총9명 참여
경찰관기동대 버스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 집회 참가자 심정지환자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

□ 제안배경 ○ 급성 심정지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드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동시에 사용해야 생존율을 3배이상 올릴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2만6천명(일평균 약71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생존율은 8.7%에 불과 ※ 대한심폐소생술협회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은 21%, 급성 심정지환자 생존율은 8.7%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한 수준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47의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집회현장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미비치 ― 대규모 집회시위 개최 시 참석 인원이 수만 명이 넘을 때도 있으며, 최근 집회 참가자 중에 60대 후반 이상 고령자가 많아 집회 도중에 심정지환자가 발생할 우려 상당   ○ 국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위험 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2020년부터 112순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한 안전장비를 보급하기로 했으며, 정부가 공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20년 중 전체 112순찰차의 절반 수준(1800여개)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오는 2021년까지 전체 112순찰차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33억3600만원을 편성   □ 문제점 ○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서 극렬 시위자에 의해 도로점거 등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되어 뇌진탕 부상 등으로 실신한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여 119구급대 요청시 교통체증이나 도로점거한 시위대에 의해 119구급대의 진입이 어려워 지연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 심정지가 되어 있는 환자에게 응급처치 시 골드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동시 사용하여야 하는데, 119구급대 지연 도착으로 환자들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며   ○ 경찰관기동대 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미비치 되어 대규모 집회시위 상황관리 근무시 자동심장충격기 미휴대   □ 개선방안 ○ 경찰관기동대 등 기동부대 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하여 대규모 집회시위 개최시 심폐소생술(CPR) 가능한 경찰관 1명이 휴대하고 상황관리 ― 경찰청,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대규모 집회현장에서 자동심장충격기 휴대토록 협조   ○ 예산관계 등으로 기동부대 전체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가 어려울 경우 경찰관기동대 1개 제대 버스에 우선 비치하거나, 기동단별로 비치하여 대규모 집회시위 상황관리 시 휴대하여 현장출동(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단 우선 배치)   ※ 경찰관기동대는 3개 제대로 구성되어 있어, 1개 제대 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우선 비치   ○ 집회시위 참가자, 부상 경찰관 중에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시 119구급대 도착전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으로 응급처치   □ 기대효과 ○ 경찰관기동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로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서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시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심정지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심정지환자 생존율 증가에 기여    

총9명 참여
'QR코드 활용'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모바일 동영상 교육으로 골든타임 확보

□ 제안개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국민행동요령 안내문에는 동영상 교육자료에 대한 안내가 없어, 일반 국민들과 청소년들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동영상교육 열람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 급성 심장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국민행동요령 안내문에 모바일(스마트폰)로 스캔하여 동영상교육을 열람할 수 있도록 ‘CPR, AED 동영상교육(7개 유형) QR코드’ 제작, QR코드활용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하임리히법 등 성인, 소아, 영아 응급처치 동영상 교육으로 급성 심장정지환자 골든타임 확보 □ 제안배경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대한심폐소생술협회에서는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국민행동요령을 제작 배부하여, 소방청 등 정부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많이 활용하면서 홈페이지 게시, AED 보관함 설치장소 벽면 등에 국민행동요령 안내를 위해 부착하고 있으나 ○ 일반 국민들과 청소년들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국민행동요령을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대한심폐소생술협회, 소방청 홈페이지에서도 심폐소생술 동영상 자료가 게시되지 않아 심폐소생술 동영상 교육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 □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는 대한심폐소생술협회, 소방청과 협업하여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국민행동요령 안내문에 휴대폰(모바일)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동영상 교육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국민행동요령 동영상교육 QR코드 제작' 국민행동요령 안내문에 표기 골든타임 확보 ― 휴대폰(모바일)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국민행동요령 동영상 교육으로 바로 연결되어 현장교육 가능  ※ QR코드 스캔하면, CPR AED 동시 교육, CPR 교육, AED 교육, 소아 심폐소생술 교육, 영아 심폐소생술 교육, 성인 하임리히법 교육, 소아 하임리히법 교육 등 7개 유형 심장정지환자 응급처치 동영상교육 열람 가능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에 의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CPR, AED 국민행동요령동영상교육 QR코드 표기 안내문’을 AED보관함 옆 벽면 등에 부착 ― ‘QR코드를 통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동영상 교육’ 홍보용 스티커를 별도 제작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동영상을 열람 할 수 있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시설, AED위치 안내문 아래 등에 부착 대국민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처치 홍보 ○ 급성 심정지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동시에 사용하여야 생존율을 3배 이상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국민행동요령을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국민행동요령' 통합하여 제작하고, 하단에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QR코드’ 표기 □ 기대효과 ○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국민행동요령 안내문에 교육 동영상 QR코드 표기로 모든 국민들이 쉽게 교육을 열람 할 수 있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 향상과 골든타임(4분)내 신속한 응급처치로 급성 심장정지환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 QR코드 활용 심폐소생술 동영상교육 홍보용 스티커 제작 부착으로, 일반 국민들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처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어 급성 심장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

총25명 참여
경찰관기동대 버스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 집회 참가자 심정지환자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

□ 제안배경 ○ 급성 심정지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드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동시에 사용해야 생존율을 3배이상 올릴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2만6천명(일평균 약71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생존율은 8.7%에 불과 ※ 대한심폐소생술협회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은 21%, 급성 심정지환자 생존율은 8.7%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한 수준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47의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집회현장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미비치 ― 대규모 집회시위 개최 시 참석 인원이 수만 명이 넘을 때도 있으며, 최근 집회 참가자 중에 60대 후반 이상 고령자가 많아 집회 도중에 심정지환자가 발생할 우려 상당   ○ 국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위험 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2020년부터 112순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한 안전장비를 보급하기로 했으며, 정부가 공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20년 중 전체 112순찰차의 절반 수준(1800여개)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오는 2021년까지 전체 112순찰차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33억3600만원을 편성   □ 문제점 ○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서 극렬 시위자에 의해 도로점거 등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되어 뇌진탕 부상 등으로 실신한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여 119구급대 요청시 교통체증이나 도로점거한 시위대에 의해 119구급대의 진입이 어려워 지연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 심정지가 되어 있는 환자에게 응급처치 시 골드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동시 사용하여야 하는데, 119구급대 지연 도착으로 환자들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며   ○ 경찰관기동대 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미비치 되어 대규모 집회시위 상황관리 근무시 자동심장충격기 미휴대   □ 개선방안 ○ 경찰관기동대 등 기동부대 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하여 대규모 집회시위 개최시 심폐소생술(CPR) 가능한 경찰관 1명이 휴대하고 상황관리 ― 경찰청,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대규모 집회현장에서 자동심장충격기 휴대토록 협조   ○ 예산관계 등으로 기동부대 전체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가 어려울 경우 경찰관기동대 1개 제대 버스에 우선 비치하거나, 기동단별로 비치하여 대규모 집회시위 상황관리 시 휴대하여 현장출동(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단 우선 배치)   ※ 경찰관기동대는 3개 제대로 구성되어 있어, 1개 제대 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우선 비치   ○ 집회시위 참가자, 부상 경찰관 중에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시 119구급대 도착전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으로 응급처치   □ 기대효과 ○ 경찰관기동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로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서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시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심정지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심정지환자 생존율 증가에 기여    

총9명 참여
경찰관기동대 버스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 집회 참가자 심정지환자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

□ 제안배경 ○ 급성 심정지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드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동시에 사용해야 생존율을 3배이상 올릴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2만6천명(일평균 약71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생존율은 8.7%에 불과 ※ 대한심폐소생술협회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은 21%, 급성 심정지환자 생존율은 8.7%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한 수준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47의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집회현장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미비치 ― 대규모 집회시위 개최 시 참석 인원이 수만 명이 넘을 때도 있으며, 최근 집회 참가자 중에 60대 후반 이상 고령자가 많아 집회 도중에 심정지환자가 발생할 우려 상당   ○ 국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위험 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2020년부터 112순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한 안전장비를 보급하기로 했으며, 정부가 공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20년 중 전체 112순찰차의 절반 수준(1800여개)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오는 2021년까지 전체 112순찰차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33억3600만원을 편성   □ 문제점 ○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서 극렬 시위자에 의해 도로점거 등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되어 뇌진탕 부상 등으로 실신한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여 119구급대 요청시 교통체증이나 도로점거한 시위대에 의해 119구급대의 진입이 어려워 지연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 심정지가 되어 있는 환자에게 응급처치 시 골드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동시 사용하여야 하는데, 119구급대 지연 도착으로 환자들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며   ○ 경찰관기동대 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미비치 되어 대규모 집회시위 상황관리 근무시 자동심장충격기 미휴대   □ 개선방안 ○ 경찰관기동대 등 기동부대 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하여 대규모 집회시위 개최시 심폐소생술(CPR) 가능한 경찰관 1명이 휴대하고 상황관리 ― 경찰청,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대규모 집회현장에서 자동심장충격기 휴대토록 협조   ○ 예산관계 등으로 기동부대 전체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가 어려울 경우 경찰관기동대 1개 제대 버스에 우선 비치하거나, 기동단별로 비치하여 대규모 집회시위 상황관리 시 휴대하여 현장출동(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단 우선 배치)   ※ 경찰관기동대는 3개 제대로 구성되어 있어, 1개 제대 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우선 비치   ○ 집회시위 참가자, 부상 경찰관 중에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시 119구급대 도착전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으로 응급처치   □ 기대효과 ○ 경찰관기동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로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서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시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심정지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심정지환자 생존율 증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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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활용'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모바일 동영상 교육으로 골든타임 확보

□ 제안개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국민행동요령 안내문에는 동영상 교육자료에 대한 안내가 없어, 일반 국민들과 청소년들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동영상교육 열람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 급성 심장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국민행동요령 안내문에 모바일(스마트폰)로 스캔하여 동영상교육을 열람할 수 있도록 ‘CPR, AED 동영상교육(7개 유형) QR코드’ 제작, QR코드활용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하임리히법 등 성인, 소아, 영아 응급처치 동영상 교육으로 급성 심장정지환자 골든타임 확보 □ 제안배경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대한심폐소생술협회에서는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국민행동요령을 제작 배부하여, 소방청 등 정부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많이 활용하면서 홈페이지 게시, AED 보관함 설치장소 벽면 등에 국민행동요령 안내를 위해 부착하고 있으나 ○ 일반 국민들과 청소년들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국민행동요령을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대한심폐소생술협회, 소방청 홈페이지에서도 심폐소생술 동영상 자료가 게시되지 않아 심폐소생술 동영상 교육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 □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는 대한심폐소생술협회, 소방청과 협업하여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국민행동요령 안내문에 휴대폰(모바일)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동영상 교육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국민행동요령 동영상교육 QR코드 제작' 국민행동요령 안내문에 표기 골든타임 확보 ― 휴대폰(모바일)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국민행동요령 동영상 교육으로 바로 연결되어 현장교육 가능  ※ QR코드 스캔하면, CPR AED 동시 교육, CPR 교육, AED 교육, 소아 심폐소생술 교육, 영아 심폐소생술 교육, 성인 하임리히법 교육, 소아 하임리히법 교육 등 7개 유형 심장정지환자 응급처치 동영상교육 열람 가능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에 의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CPR, AED 국민행동요령동영상교육 QR코드 표기 안내문’을 AED보관함 옆 벽면 등에 부착 ― ‘QR코드를 통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동영상 교육’ 홍보용 스티커를 별도 제작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동영상을 열람 할 수 있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시설, AED위치 안내문 아래 등에 부착 대국민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처치 홍보 ○ 급성 심정지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동시에 사용하여야 생존율을 3배 이상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국민행동요령을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국민행동요령' 통합하여 제작하고, 하단에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QR코드’ 표기 □ 기대효과 ○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국민행동요령 안내문에 교육 동영상 QR코드 표기로 모든 국민들이 쉽게 교육을 열람 할 수 있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 향상과 골든타임(4분)내 신속한 응급처치로 급성 심장정지환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 QR코드 활용 심폐소생술 동영상교육 홍보용 스티커 제작 부착으로, 일반 국민들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처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어 급성 심장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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