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04일 시작되어 총 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자치구마다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동대문구는 2022년부터 매달 5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적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훈예우수당이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34 │ 실시기간 : 2022-08-17~2022-08-19
50,000원 9명(26.47%)
70,000원 25명(73.52%)
  • 참여기간 : 2022-08-17~2022-08-19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
  • 그 :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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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로 부터 버림받은 군공상자들

저는   만18세의 나이에   일찍  공군에 지원 입대했습니다 1991년 11월 4일 공군 진주에  있는  교육사령부  내에   항공병학교  신병교육대대   2중대 1구대원  소속으로   당시   구대장은  송희성  중위 였고   저의  군번은   91-70009021  (병455기).91-11차. 1991년 11월 4~7일  까지  가입교  기간 이라  (체력검사.및 신체검사)실시(  당시  지휘관과. 군의관 대위들  4명  입회하에)    하여   신체결함 있는 분들은  모두 집으로 퇴소 시키고.   저는  신체결함이   없음을   판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후 4주간 기본군사훈련을  하였는데  3주교육  끝나고  지휘관 의  명령에 의해   토요일  9시   신병교육장 연병장에서   전투체육을  시켰는데 . 저는  배구 경기도중 우측 어깨탈구되어   지휘관  2중대1구대장   송희성 명령에 의해 의무병 (훈련병) 의  부축을  받아   항공의무전대  에   입원하여  어깨탈구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어깨가 탈구되어  탈구이탈을   군의관대위가   약물치료   근육 이완제  사용  하여   복구  시켜주고   반 깁스 하여   입원 치료 받았고.  그로 인해  훈련에  합류를  하지 못해   수료 1주일 남겨놓고   강제  유급 당했습니다.  (증거. 군 문서   66호.79호.396호.25호) 4개 군 문서에  명확히 증거입증이  있습니다 그후 2개월후    항공의무전대 에서    항공병학교로  복귀명령받고 다시   훈련병이되어    92-1차수    .병 457기와    훈련합류되어 훈련미교육  1주일 교육받고  수료함  .  그후   잦은  어깨탈구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의무기록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이유는   의무기록들이 5년이면  모두 폐기시킨다는겁니다.   민간  의무기록들은 10년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과거  의무기록들이  모두사라진겁니다.  저는  벌써 보훈부와  기나긴 싸움이  약 20년 정도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2019년   국민권익위에   몇번의 억울함을 호소 하여  고충민원을 넣어   조사관들시 조사하여   2019년  공군 전공상심의 위원회로 부터  2-3-11어깨탈구  공상을  받았고.  목격자 인우보증 (당시 훈련병)들의 목격 증인들을 찾아   그리고 어깨탈구  병원 치료 근거 포함    다시  국가보훈부에   공상 인정 신청하였으나   . 국가보훈부는  당시  폐기된 군 의무일지.병상일지 를 가져와야만   공상인정해준다고합니다.  이런  갑질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  피교육자 신분인  훈련병이   당시  군무뭔이  담당업무인   병상일지.의무일지를  어찌 챙긴단말입니까? 국민권익위  위원회  의결   내용 보듯이    병상일지 .의무일지   분실 책임이 귀책사유가  당시 훈련병에게  있지 않다고 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국가 보훈부는    억울하게  군 훈련소에서   신병교육도중   부상당한  군훈련병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국가보훈부로 부터  공상인정을 받을수 있는   보훈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 18세에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위해 충성한     힘없는  19세의  청년을  보호해 주십시요

총0명 참여
국가보훈부로 부터 버림받은 군공상자들

저는   만18세의 나이에   일찍  공군에 지원 입대했습니다 1991년 11월 4일 공군 진주에  있는  교육사령부  내에   항공병학교  신병교육대대   2중대 1구대원  소속으로   당시   구대장은  송희성  중위 였고   저의  군번은   91-70009021  (병455기).91-11차. 1991년 11월 4~7일  까지  가입교  기간 이라  (체력검사.및 신체검사)실시(  당시  지휘관과. 군의관 대위들  4명  입회하에)    하여   신체결함 있는 분들은  모두 집으로 퇴소 시키고.   저는  신체결함이   없음을   판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후 4주간 기본군사훈련을  하였는데  3주교육  끝나고  지휘관 의  명령에 의해   토요일  9시   신병교육장 연병장에서   전투체육을  시켰는데 . 저는  배구 경기도중 우측 어깨탈구되어   지휘관  2중대1구대장   송희성 명령에 의해 의무병 (훈련병) 의  부축을  받아   항공의무전대  에   입원하여  어깨탈구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어깨가 탈구되어  탈구이탈을   군의관대위가   약물치료   근육 이완제  사용  하여   복구  시켜주고   반 깁스 하여   입원 치료 받았고.  그로 인해  훈련에  합류를  하지 못해   수료 1주일 남겨놓고   강제  유급 당했습니다.  (증거. 군 문서   66호.79호.396호.25호) 4개 군 문서에  명확히 증거입증이  있습니다 그후 2개월후    항공의무전대 에서    항공병학교로  복귀명령받고 다시   훈련병이되어    92-1차수    .병 457기와    훈련합류되어 훈련미교육  1주일 교육받고  수료함  .  그후   잦은  어깨탈구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의무기록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이유는   의무기록들이 5년이면  모두 폐기시킨다는겁니다.   민간  의무기록들은 10년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과거  의무기록들이  모두사라진겁니다.  저는  벌써 보훈부와  기나긴 싸움이  약 20년 정도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2019년   국민권익위에   몇번의 억울함을 호소 하여  고충민원을 넣어   조사관들시 조사하여   2019년  공군 전공상심의 위원회로 부터  2-3-11어깨탈구  공상을  받았고.  목격자 인우보증 (당시 훈련병)들의 목격 증인들을 찾아   그리고 어깨탈구  병원 치료 근거 포함    다시  국가보훈부에   공상 인정 신청하였으나   . 국가보훈부는  당시  폐기된 군 의무일지.병상일지 를 가져와야만   공상인정해준다고합니다.  이런  갑질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  피교육자 신분인  훈련병이   당시  군무뭔이  담당업무인   병상일지.의무일지를  어찌 챙긴단말입니까? 국민권익위  위원회  의결   내용 보듯이    병상일지 .의무일지   분실 책임이 귀책사유가  당시 훈련병에게  있지 않다고 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국가 보훈부는    억울하게  군 훈련소에서   신병교육도중   부상당한  군훈련병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국가보훈부로 부터  공상인정을 받을수 있는   보훈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 18세에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위해 충성한     힘없는  19세의  청년을  보호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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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로 부터 버림받은 군공상자들

저는   만18세의 나이에   일찍  공군에 지원 입대했습니다 1991년 11월 4일 공군 진주에  있는  교육사령부  내에   항공병학교  신병교육대대   2중대 1구대원  소속으로   당시   구대장은  송희성  중위 였고   저의  군번은   91-70009021  (병455기).91-11차. 1991년 11월 4~7일  까지  가입교  기간 이라  (체력검사.및 신체검사)실시(  당시  지휘관과. 군의관 대위들  4명  입회하에)    하여   신체결함 있는 분들은  모두 집으로 퇴소 시키고.   저는  신체결함이   없음을   판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후 4주간 기본군사훈련을  하였는데  3주교육  끝나고  지휘관 의  명령에 의해   토요일  9시   신병교육장 연병장에서   전투체육을  시켰는데 . 저는  배구 경기도중 우측 어깨탈구되어   지휘관  2중대1구대장   송희성 명령에 의해 의무병 (훈련병) 의  부축을  받아   항공의무전대  에   입원하여  어깨탈구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어깨가 탈구되어  탈구이탈을   군의관대위가   약물치료   근육 이완제  사용  하여   복구  시켜주고   반 깁스 하여   입원 치료 받았고.  그로 인해  훈련에  합류를  하지 못해   수료 1주일 남겨놓고   강제  유급 당했습니다.  (증거. 군 문서   66호.79호.396호.25호) 4개 군 문서에  명확히 증거입증이  있습니다 그후 2개월후    항공의무전대 에서    항공병학교로  복귀명령받고 다시   훈련병이되어    92-1차수    .병 457기와    훈련합류되어 훈련미교육  1주일 교육받고  수료함  .  그후   잦은  어깨탈구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의무기록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이유는   의무기록들이 5년이면  모두 폐기시킨다는겁니다.   민간  의무기록들은 10년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과거  의무기록들이  모두사라진겁니다.  저는  벌써 보훈부와  기나긴 싸움이  약 20년 정도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2019년   국민권익위에   몇번의 억울함을 호소 하여  고충민원을 넣어   조사관들시 조사하여   2019년  공군 전공상심의 위원회로 부터  2-3-11어깨탈구  공상을  받았고.  목격자 인우보증 (당시 훈련병)들의 목격 증인들을 찾아   그리고 어깨탈구  병원 치료 근거 포함    다시  국가보훈부에   공상 인정 신청하였으나   . 국가보훈부는  당시  폐기된 군 의무일지.병상일지 를 가져와야만   공상인정해준다고합니다.  이런  갑질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  피교육자 신분인  훈련병이   당시  군무뭔이  담당업무인   병상일지.의무일지를  어찌 챙긴단말입니까? 국민권익위  위원회  의결   내용 보듯이    병상일지 .의무일지   분실 책임이 귀책사유가  당시 훈련병에게  있지 않다고 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국가 보훈부는    억울하게  군 훈련소에서   신병교육도중   부상당한  군훈련병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국가보훈부로 부터  공상인정을 받을수 있는   보훈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 18세에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위해 충성한     힘없는  19세의  청년을  보호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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