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1월 30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담양군)2024년 부모-자녀통합프로그램 '패밀리 레츠고'
담양군 담빛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리는
2024년 부모-자녀통합프로그램 패밀리 레츠고!
재밌는 레고와 함께 우리 아이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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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김도형입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전 고등법원 형사 3부의 행태에 대하여)

김도형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퍼옴글 김도형입니다. 자고로 국가의 형벌권이란 개인의 사적인 형벌과 개별적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범죄자를 처벌하여 피해자 대신 보복을 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범죄자의 처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기계적 공정성’에 치우친 나머지 강력범죄의 피해자를 법대위에 올려진 형사사건 기록물에 불과하다는 듯 하찮게 여기는 식의 재판을 진행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언론사 홈페이지 또는 각종 커뮤니티 등에 많이 퍼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에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홍콩을 예정에도 없이 급하게 1박 2일로 다녀온 이유는 ‘메이플이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어한다’는 메이플 가족의 연락을 받고 메이플을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하여 다녀온 것입니다. 메이플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에서 녹음된 100분 분량의 녹음파일 일체에 대한 등사를 정명석에게 허가하겠다”는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의 결정 때문입니다. 2024년 3월 5일, 정명석의 고등법원 항소심 첫 기일에서 ‘녹음파일 등사’를 요청하는 정명석 변호인들의 요청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피해자의 음성이 들어있지 않고, 가해자의 음성만 녹음 되어있다면 등사를 해줘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으며,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할 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공판검사의 의견에 대하여 재판부는 “판단은 우리(재판부)가 한다”며 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그 후, 저는 JMS 신도들이 인터넷과 유투브 등을 통해 정명석의 성폭행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실명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행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화 된 사건의 사건번호까지 재판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명석을 고소한 피해여성의 이름과 얼굴사진을 공개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5.2.목요일에 JMS 신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문란한 사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허위 고소를 했다”는 등 악질적 비방을 유투브 등에서 공개적으로 일삼는 JMS 광신도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비방영상을 삭제하고, 또다시 비방영상을 게시할 시에는 하루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형사3부에 진정하면서 위 사건의 사건번호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16일 재판에서 “녹음파일을 등사해 주면 극심한 2차가해가 벌어질 것이고 어쩌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검사의 의견개진에 대하여 대전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 정명석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답하며 기어이 등사를 허가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메이플은 직접 홍콩에서 국제전화로 대전고법 재판부에 전화를 하였고, 재판부 직원들을 통하여 판사들에게 전달한 의사가 “절대 복사 허락해 주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지부동, 검사의 항고마저 단 하루만에 기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개적으로 재판부에게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께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현장에서의 생생한 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성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녹음 파일에서 편집이나 조작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고,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정명석의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1년이 넘게 진행된 1심 재판당시 정명석과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언제든지 법원으로 와서 녹음파일을 횟수제한 없이 들을 수 있었고 실제로 다수의 정명석 변호인들이 위 녹음파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청취하였습니다. 즉, 정명석과 변호인들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었던 것이고, 녹음파일에 대한 위변조에 대해서 일체의 항변도 하지 못했던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1심 유죄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면서 또다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운운하며 녹음파일에 대한 등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등사를 허가하였을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명석과 그 변호인들은 2023년 3월 넷플릭스에 방영된 녹음파일의 일부를 대만의 포렌식 업체에 감정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의 포렌식 업체는 “이 파일은 (방송을 위하여) 편집된 파일이다. 그러니 원본 파일을 가져와야 제대로 된 감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피고인 정명석과 그 추종자들 및 변호인들은 “대만의 포렌식 업체가 편집된 파일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선전해대며 오히려 피해자인 메이플을 비방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으니, 결국 대만의 포렌식 업체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를 “처음부터 의뢰받은 파일이 편집된 파일이었기에 본사는 수차에 걸쳐 원본파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본사의 감정결과는 정명석의 유무죄에 대한 어떠한 판단근거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공지를 하기까지 하였는데도,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포렌식 업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숨긴 채, “대만의 포렌식 업체가 편집을 확인해 주었다”는 주장만 해대며 정명석의 무죄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범죄 피해현장에서 녹음된 파일을 범죄자에게 등사해 주었을 때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악용을 하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해댈지 자명하다고 할 것이며, 심지어는 신도들이 녹음파일을 변조한 후에 사설업체에 의뢰하여 “파일이 변조되었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는 정녕 모르고 있을까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녹음파일은 성범죄 현장을 녹음한 파일이기에 ‘살이 부딪히는 소리’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야기하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녹음파일을, 수 만명의 추종자를 거느린 강간범에게 통째로 등사를 해 주어야 강간범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재판이 되는 것입니까. 며칠 전, 피해자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는 “메이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있다고 가족이 염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담긴 의견서까지 제출하였건만, 재판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지금 대전고법 형사3부는 자그마치 100여 분에 이르는 이러한 녹음파일을 성범죄자에게 통째로 등사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녹음파일의 유포 및 2차 가해의 염려가 있다”고 반대하자, “특정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어 유포를 방지하겠다”면서 재판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1인’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이는 재판부도 ‘유포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특정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면, 유포가 방지되는 것입니까?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에 의뢰인이 원하면 의뢰인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그 즉시 그 녹음파일은 분.초 단위로 편집 유포되어 수 만명에게 유포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 녹음파일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범죄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언제든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과 유투브를 통한 대량유포와 공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때에 가서 재판부는 “특정 변호인 1인”에게 책임을 떠 넘기면 그만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책임전가 아닙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염려하는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벌어질 시, 대전고법 형사 3부 판사 3명은 “유감”의 뜻만 표명하면 끝이라고 가볍게 생각고 있는 겁니까? 녹음파일 유포는 10년 후에도 가능한 것이고, 10년 후에라도 유포되면 그 책임은 ‘1인의 변호사’가 아니고 바로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판사 당신들 3명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당신들의 딸이고, 조카였어도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면 유포가 방지 된다’고 말하면서 강간범에게 녹음파일 등사를 해 줄겁니까? 성범죄 피해자는 당신들의 유죄나 무죄 판결의 근거로만 쓰이는 도구일 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피고인이 박사방 조주빈이어도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성범죄 현장을 녹음/녹화한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겠습니까? 당신들은 피고인이 조두순이어도 ‘방어권’ 운운하며 범죄 현장을 녹음/녹화한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유영철이 요구하면,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피해자의 피가 묻은 칼도 살인범에게 내어줄 것이며, 강호순이 요구하면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정액이 묻은 피해자의 속옷도 강간범에게 내어줄 것입니까? 본 사건의 피고인이 정명석이고 그 추종자들이 수만명에 이르기에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집단적 비난이 두려워 ‘기계적인 공정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등사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녹음파일을 통째로 등사허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가의 공권력과 더불어 사법부의 사법권은 정당하게 행사될 때 존중되는 것이지, 높은 법대위에 앉아 “나만이 옳다”라는 독선에 심취해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호소는 귓등으로도 듣지않는 재판부라면, JMS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 오던 어느 기자의 표현처럼 “저도 등사 허가 뉴스 봤어요. 그 재판부 미친 거 아니에요? 제 정신이래요?”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할 것입니다. 현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의 재판부 판사 중 한 명은 18년 전인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 김도형과 김형진, 그리고 ‘홍콩 쌍둥이 자매 강간 사건’의 피해자 2인등이 정명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정명석에게 1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하라는 선고를 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지금쯤 이미 정명석의 변호인들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8년 전에 정명석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편에서 싸웠던 사실이 있기에 JMS 광신도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가능성’ 운운하며 반발할 것이 두려워 대전고법 형사 3부는 기계적인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판사가 18년 전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었다”고 재판부를 비방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형사3부는 처음부터 본 사건을 회피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8년이라는 오래 전 사건이기에 ‘사건 회피’ 내지는 ‘법관 제척’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관의 윤리상 과연 옳은 행태인지는 당사자들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님께 요청합니다. 개인적으로 피해자 자격으로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피해자가 공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공판참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이기에,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하여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이기에, 재판부가 ‘녹음파일 등사 허가’를 고집한다면, 재판부가 강간범에게 녹음파일을 통째로 등사해 주기 전에 메이플 양이 성범죄 피해를 입던 현장에서 녹음된 파일을 증거에서 전격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악질 강간범 처벌하자고 불쌍한 피해자가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될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정신나간 짓거리를 해대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은 대전지검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메이플과 그 가족을 대신하여서, 그리고 정명석을 형사고소한 다른 모든 피해자들을 대표하여서 부디 녹음파일을 증거에서 철회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하, 피해자들의 변호인께서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에 제출한 3차 의견서입니다. #김도형 #대전고등법원 #피해자보호 #jms정명석 #메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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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 세부내용 실현가능성은?

훈련소 및 자대에선 숙소가 아니라 집에서 출.퇴근 하는 것은 어떨까요? 훈련소 및 자대의 경우, 겨울: 7시에 출근, 4시 퇴근, 봄.여름.가을: 6시출근, 7시퇴근 아침, 점심, 저녁은 군에서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훈련소는 “도” (훈련소의 경우, 남성과 여성 같이 훈련받는 것으로 단, 남성따로 여성따로 그리고 70~80m 떨어져서 훈련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대내부에서도 여성따로 남성따로이지만, 이야기할때는 남성과 여성은 같이 있는 것으로 해야할 것같아요) (단, 남성들이 이야기하는 것 따로,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것 따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훈련기간에도 여성들은 출.퇴근이 나을것같아요 군관련 교육은 군 내부에서 다른것은 다른 장소 및 기관에서 #훈련소 및 자대에서의 전제조건은 남성과 여성 상대방에 대한 비하발언 및 상급자가 욱하게 만드는 행위 금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성의 경우, 장교으로 군복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군복무기간은 남성보다 3개월적게 해도 괜찮을 것같구요 훈련소기간: 16주 여성징병제 연령층: 20세~35세 해당년도에 35세이하인 여성은 군복무 시작 20세부터 군복무 시작 #미래에는 결혼률이 떨어져서 남자아이가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여성징병제가 시급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징병제가 지금으로부터 15~20년까진 필요없을 것이라 전망해도 군의 특성상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 징병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지만,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가 되려면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야 하지않을까요? 여성과 남성이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 육아등이 전부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는 사회가 더 낫지않을까 싶어요 어떤 사회는 그것이 전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기때문에 "기득권"층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해보시는게 낫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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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이행복 가족행복 사진 공모전

결혼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아이행복 가족행복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공 모 명 : 아이행복 가족행복 사진 공모전 나. 접수일시 : 2024. 4. 29.(월) ~ 5. 17.(금) 다. 공모자격 : 봉화군에 주소를 둔 자 혹은 봉화군 직장에 재직중인 자 라. 공모주제 : "아이가 주인공인 희망찬 봉화 Be Hopeful! Beautiful Home! Bong-Hwa"   - 아이가 있어 행복한 가족의 모습으로 출산장려 메시지 전달   - 임신·출산·육아 참여 모습이 담긴 사진   - 아빠의 가사·육아 참여 모습이 담긴 사진   - 형제·자매가 있어 좋은 이유를 표현하는 사진   - 다자녀, 다문화, 3대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의미가 담긴 사진   - 기타 출산 장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진 마. 출품제한 : 최근 3년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1가족당 2작품 이내 바. 출품규격 : 파일크기 2MB, 300dpi 3,000픽셀 이상 고화질 사진, JP(E)G파일 사.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YBW10250@korea.kr)    * 봉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아. 제출서류 : 사진파일, 공모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혹은 재직증명서) 자. 시상내역 : 최우수(1명) 60만원 봉화사랑상품권, 우수(2명) 40만원 봉화사랑상품권, 장려(3명) 20만원                     봉화사랑 상품권, 입선(14명)    * 우수작 선정자 20명에게는 사진 전시 후 액자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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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024 국악기 탐구생활 단소,해금 제작 체험 신청자 모집

2024 해금,단소 제작 체험 신청안내   ▶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재학 중인 초등학생(3학년-6학년) 및 학부모 ※ 서울시민 중 서울관내 학교 재학생만 참여 가능 ※ 서울시민 중 서울지역 이외 학교 재학생은 현재 참여 불가 ※ 초등학생 1인 + 보호자 1인 = 1팀(2인)으로 신청 필수(보호자 불참시 참여불가) ※ 각 회차별 10팀(20인) 선정   ▶ 모집회차  *단소,해금 악기별 중복신청 가능 *같은악기 회차 중복신청 불가능 <단소> - 1회차) 2024.06.01.(토) 10시-12시 - 2회차) 2024.06.08.(토) 10시-12시 - 3회차) 2024.06.15.(토) 10시-12시   <해금> - 4회차) 2024.06.22.(토) 10시-12시 - 5회차) 2024.06.29.(토) 10시-12시   ▶ 참가비용 : 무료   ▶ 신청내용 : 희망 날짜, 희망 프로그램, 참여자/보호자 정보, 신청동기 작성 ※ 정성껏 작성해주시면 선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 선착순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naver.me/xHD9jloh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20일(월)까지, 15일간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선정발표 : 2024년 5월 24일(금) ※ 선정자에 한해 개별 문자로 통보됩니다.   ▶ 커리큘럼 <단소> - 1교시: <국악기 탐구생활> 프로그램 소개 및 해설사와 함께하는 국악공연 관람을 통한 악기소리 탐구 (40분)    ※ 장소 : 서리풀아트스튜디오 - 2교시: 전시 해설사와 함께하는 국립국악원 악기 전시실 투어를 통한 악기 종류탐구(30분)   ※ 장소 : 국악박물관 2층 - 3교시: 악기장인과 함께 수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지공을 표시하고 뚫어보기, 사포질로 취구 다듬기            제작한 단소로 연주해보기(50분)   ※ 장소 : 국악박물관 3층   <해금> - 1교시: <국악기 탐구생활> 프로그램 소개 및 해설사와 함께하는 국악공연 관람을 통한 악기소리 탐구 (40분)  - 2교시: 해금/활 구조를 배워보고 조립하기, 조립한 해금으로 연주해보기(80분)   ※ 장소 : 서리풀아트스튜디오   ▶ 문의 : 서초문화재단 02-3474-3921,2912 / 운영사무국 02-745-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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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나이 연장 및 정년 제도 폐지

현시대는 백세, 백이십세 시대라고 하는데 정작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없는 정치력 부재라고 생각 합니다. 백세시대라면 60대는 앞으로 4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60세 정년이라면 나머지 세월은 어떻게 살아 가라는 건지...정부에서 40년 동안 먹여 살리겠다는 말인가? 국민연금+기초연금 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가, 각종 공공요금은 해마다 오르는데 이에 따른 화폐가치는 점점 더 하락 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60대 중반인데 경비직도 엄청난 지원자가 몰리고 미화직도 마찬가지.. 당췌 갈곳이 없어져 이제는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건지. 대체 이시대 이나라의 노인을 위한 정책은 과연 없는 걸까? 점점 고령화 되어가는 현실을 만들어 내는건 아닌지? 젊은 세대는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저 출산은 여전하며, 노인을 위한 정책은 미비한 현실이니 이는 분명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은 심경입니다. 모든 분야가 발전해 나가는데 유독 한국은 정치만 퇴화해 가는 것 같은 느낌은 비록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속히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대정부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정년나이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며 건강이 허락 할 때 까지만 이라도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고 ㅡ젊은층이 안하는 일을 노인층이 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나이제한이 60세로 되어 할 수도 있는 일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ㅡ 가까운 일본도 정년이 65세이고 미국, 호주는 정년이 없는 유일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나 어느 면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나라가 되었건만 이에 대한 노인대책은 미비한 것이 사실 이므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제목처럼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이며 관계자 분께서 이글을 읽는다면 심사숙고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며 오늘도 집에서 컴터나 두들기고 있는 갈곳 없는 65세 노인의 하소연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일 좀 할 수 있게 정책마련좀 해주십시요.   1.정년을 70~80세로 연장 시키든지 정년을 없애든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2.기업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인들을 적극채용 하도록 정책적 마련을 해주십시요. 3.고령자들을 위한 기업체를 발굴 또는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정부기업체를 운영하여 나라의이익을 창줄하는 방법모색 4.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건강한 노인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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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규농가 신청 알림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번기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하오니, 참여 희망 농가(고용주)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5. 14.(화)까지   ○ 신청대상 : 진천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 도입기간 : 2024년 8월 중 입국예정 / 90일(C-4) 또는 5개월(E-8)간 근로   ○ 허용인원 : 최대 12명(기본 9명, 추가 3명) ※ 법무부 배정승인 결과 및 진천군 자체기준 에 따라 조정가능       - 기본 :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       - 추가 : 해당요건에 따라 최대 3명(8세 미만 자녀, 65세 이상 농업인, 장애인 가구원)   ○ 도입대상       - 업무협약(MOU)을 맺은 외국지자체(필리핀, 캄보디아) 주민(만 25세~50세 이하)       -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만 19세~55세 이하)       - 국내체류 외국인 재입국   ○ 근로조건 :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 임 금 : 시간당 9,860원 / 월 2,060,740원       - 근무일 : 1일 8시간(기본근무) , 월 26일       - 휴 일 : 월 4회 정도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여 초과근무 가능)   ○ 고용주 신청요건 : 근로자 임금의 20%(최대 40만원) 숙식비 공제 가능 / 결혼이민자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없음       - 적합한 근로자 숙소 구비(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건축물, 컨테이너, 창고개조 숙소 불가) =>숙소 점검 예정       - 식사 제공(취사도구, 식기류, 쌀, 인당 매월 20만원 상당의 식재료 제공)       -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희망 시 사전 협의를 통해 섭외(붙임 내 서식2 결혼이민자 작성)   ○ 추진절차 : 농가 신청 → 읍면 접수 → 사전심사 → 법무부 신청 및 심사(6월 초) → 배정인원 통보 → 초청서류 준비 안내 (7월 초)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사증(비자)신청 → 입국(8월 중)   ○ 문의사항 :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539-3515)         *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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