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7월 0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담양군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홍보
여러 지자체를 비롯 담양군 관내에서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달빛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됨으로써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목포~광주~담양~대구가 연결돼 산업과 물류 등 문화관광의 교류가 활발해져 향후 경제협력확대로 지역균형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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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 다각적인 지원 사업 추진

담양군,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 다각적인 지원 사업 추진
 
  담양군이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건강한 임신을 위해 임신 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예비부부 영양제, 가임기여성 풍진검사,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또한 임신 중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임산부 등록 및 주수별 건강관리 및 영양제와 튼살크림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유축기 대여,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출산 후에는 신생아 양육비(50만원), 출산장려금 지급(1년 후부터 차등 지급),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 기저귀 지원 사업, 다둥이 육아용품구입비 지원(3자녀부터 50만원), 출산육아용품 나눔장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덜고 함께 키우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유아 안전장비 지원 쿠폰(2자녀부터 차등 지급)과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연 1회 영유아영양제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보건소 모자보건담당(☏061-380-3976,3979)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사진있음. (업무담당자 보건소 양수아 ☎061-380-3976, 3979)모자보건

총4명 참여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및 스티커 발급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달라진 방역수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 예방접종증명서 휴대 및 전자증명서 이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 배경
 
‘21. 7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예방접종자에게 수정된 방역 지침 적용 예정이며, 이에따라 접종증명서 활용 수요 증가 예상
 
전자증명서(COOV ) 또는 종이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이를 대신할 증명자료 발급 필요
 
󰊲 운영 기간
 
‘21.7.1.부터 종료 안내시까지(종료 시기는 예방접종 진행상황, 방역지침 등 고려하여 결정 예정)
 
󰊳 발급 대상
 
코로나 19 접종을 받고 증명 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모든 사람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
 
󰊵 발급절차
 
예방접종 후 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경우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 중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출입국관리법33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카드 형태로 제작된 신분증
 
- 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등은 접종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민센터에서 스티커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
 
- 스티커 발급 신청자는 신분증 후면 공란 유무를 확인하여 공란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
 
발급 담당은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접종 이력을 확인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스티커 발급 기능을 활용하여 증명 스티커를 인쇄하고 신분증 뒷면 공란에 스티커 부착
 
- 스티커는 1인당 1매를 발급하여 하나의 신분증에만 부착
 
-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사항 기재란의 공란 또는 운전면허증 기재사항 변경란의 공란, 장애인등록증의 공란 등 신청자가 원하는 곳에 부착
 
- 신분증 뒷면의 공란이 부족한 경우 안내문구 위에 겹치도록 하여 스티커 부착 가능
 
- 스티커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여 신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재발급 가능
 
- 1차 접종 스티커를 부착한 자가 2차 접종 스티커 발급을 원할 경우 1차 접종 스티커 제거하고 2차 접종 스티커 발급 부착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종이 접종 증명서의 문서대장번호를 예방접종 스티커에도 명시
 
예방접종증명서의 공문서로서의 충분한 효력 인정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2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권자인 질병관리청장명시
󰊷 예방접종 스티커에 대한 법적 효력 등 적용
 
예방접종 스티커는 공문서이며, 권한이 없는 자가 스티커를 위ㆍ변조하거나 그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형법 제225226227조 및 229조 적용 가능
적용 가능 조문 사례 예시
225조 공문서 위·변조
10년 이하의 징역
o 공무원 아닌 자가 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위조
o 정상적으로 발급된 증명서의 내용을 고친 경우 변조
226조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
10년 이하의 징역
o 증명서 발급 결재선에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여 서명한 후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등
10년 이하의 징역
o 발급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스스로 행사할 목적으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10년 이하의 징역
o ·변조되거나 허위 등으로 작성된 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소, 공무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
공문서 변조: 일단 유효하게 진정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
* 기존의 문서에 가필·변경을 가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내용의 증명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변조가 아니고
위의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공범이나 교사범 법리 적용
(금전이 오고간 경우에는 뇌물죄 등 별도의 조문 추가 적용 가능)
 
위ㆍ변조 스티커를 제출받은 민간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여지가 큼
 
* 방역수칙 위반에 의한 영업 정지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폐쇄, 소독 등의 상황이 발생된 경우 등
 

총1명 참여
소방 안전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소방안전교육은 몇 번을 말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안전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에 불과한 정책들과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들이 시행되고 있다.
학교 등 관공소조차도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다른 선직국들은 학교에서 정규과정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대형사고를 예를 들어보자
초기대응을 잘하고 신속한 대피를 유도했더라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 안전교육을 좀 더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소방안전교육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사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활용도 미미하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시켜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각종 재난 및 위기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 등 시설을 증가시켜야 한다. 실제 체험함으로써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대처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3. 안전교육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정규과정에 포함시켜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교육은 한시적이고 수동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총12명 참여
『2021년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돋움단계 공모사업』추가 공고

양군에서는 디딤단계를 수행한 공동체에 대하여 공동체의 활동을 촉진시키고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돋움단계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담양군수
 
1. 사 업 명 : 2021년 담양군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돋움단계
2. 사업기간 : 2021. 5. ~ 2021. 10. [6개월]
3. 지원규모 : 2팀 이내
4. 지원금액
- 마을공동체 : 공동체별 12백만원 이내
- 소규모공동체 : 공동체별 10백만원 이내
지원 금액 및 지원규모는 심사결과 조정될 수 있음
※ 자부담 사업비의 10%이상
5. 접수기간 : 2021. 4. 21. ~ 2021. 5. 7. [16일간]
6. 신청자격 : 18~20년도 디딤단계를 수행완료한 마을 및 소규모 공동체
- 마을공동체 : 마을주민 50%이상 동의한 마을
- 소규모공동체 : 담양군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디딤단계 회원의 60%이상 유지하여야 함
회원 중 부부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1인으로 간주함
※ 회원 중 최소 5인은 담양거주자(주소포함)여야 함.(※모집공고일 기준)
7. 지원내용
- 디딤단계와 연계한 공동체 발전계획 사업추진
- 공동체가 안전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경영강화 사업비 지원
보조금 예산편성 가능항목

비목 세부항목 비고
홍보비 ● 현수막, 사업홍보 인쇄물
● 디자인 제작
 
소모성물품구입비 ● 회원교육 등에 필요한 재료비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 1년 미만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임차료 ● 교육 또는 사업을 위한 기자재 임차비  
강사료 ● 회원역량강화 및 강사비 강사비 / 컨설팅비
벤치마킹비 ● 회원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경비
● 총 사업비의 10% 이내 지출
 
급량비 ● 총 사업비의 5% 이내 지출 식비 / 다과비
보조금 예산편성 불가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지출)할 수 없으며 지출 시 전액 환수 조치함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등 모임 운영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고유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 공동체 구성원 소유의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유류비 등)
- 산취득비(TV, 냉장고, 냉난방기, 실습에 필요한 기계 또는 물품 등)
입당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물품 중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한 물품
-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비
- 식비/다과 제공 시 주류비, 단순 체험·출장 시 유류비
 
8.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2021. 4. 21. ~ 2021. 5. 7. 18:00까지 [16일간]
신청방법 : 이메일(dymaeul@daum.net) 또는 방문접수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식 참고
접 수 처 : 풀푸리공동체지원센터(061-383-8044) 및
담양군 풀뿌경제과(061-380-3049)
※ 주말은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메일 접수
 
9. 선정 및 발표
선정기준
- 서류심사 : 공동체참여도, 실현가능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수익성
- 현장심사 : 참여도, 공동체민주성, 적합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선정방법 : 전문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선정일정
구 분 추진일정 방 법 비 고
모집공고 및 접수 ’21. 4. 21. ~ 5. 7. 센터 및 군 홈페이지 공고  
서류 및 현장심사 21. 5월중 전문가 심사  
선정결과 발표 21. 5월중 센터 및 군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자료 공개되지 않음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이거나 추후 부적격자로 판정 시 선정 취소 및 선발 제외
 
붙임 신청서식 1부.
 

총9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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