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앞 보행자통로를 차단하고 차로나 차로 반대편 70cm 인도로 보행자유도하는게 정당한가요?
행정관청(시청)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출입구 앞에 유료 차단기가 설치되어, 10여년 넘게 통행했던 보행자 통로를, 출입하는 차량과의 안전사고문제를 이유로 통행장애물(휀스, 큰화분, 볼라드, 높은턱, 플라스틱봉등)로 통행금지시키고 차로나 차로반대편 인도(폭70cm)로 보행자를 유도시키는 행정이 정당한 행위인지요?
보행자통로는 사회적약자(노약자등)를 포함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상식아닐까요?
관광지의 공영주차장이라 휴일이나 주말에는 관광객과 차량이 뒤섞여 혼잡하고, 이동용 여행가방, 유모차, 보행기, 장애인 이동기구등이 통행이 빈번한 데,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보행자 통로는 턱도 20cm정도 설치되어 출입구를 통과할려면 차로로 우회해야하며, 어린아이들도 통해하는데 20cm넘는턱을 아슬아슬하게 미로처럼 우회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장애인, 노약자등의 통행권보장 법률은 이 주차장운영권자에게는 예외인지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 높은 공권력에 한숨만 나오네요?
묻고싶습니다?
1. 차량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출입구를 통행장애물로 차단시키고 차로로 우회시키는게 정당한 조치인지?
2. 출입구의 차단시설을 건물쪽으로 이동시키고 턱도없애고 통행장애물도 없애서 누구나 편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확보해 주는게 맞는지요?
3. 사람이 먼저인지 차량이 먼저인지요?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