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21일 시작되어 총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전라남도 담양군님의 의견정리2021.05.26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킥보드 운행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교통안전을 우선으로 하였고,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운행을 금지한다거나, 지정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거나, 정해진 구간만 다니기, 헬맷 등 안정장비를 완벽히 가춘 후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한다는 내용등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도로 위 킥보드를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어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이용자 나이 제한 등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위반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입니다.
담양군 역시 근래에 들어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위에서는 자동차에 방해되지 않고 인도 위에서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양한 의견이나 제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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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어떻게하면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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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앞 보행자통로를 차단하고 차로나 차로 반대편 70cm 인도로 보행자유도하는게 정당한가요?

행정관청(시청)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출입구 앞에 유료 차단기가 설치되어, 10여년 넘게 통행했던 보행자 통로를, 출입하는 차량과의 안전사고문제를 이유로 통행장애물(휀스, 큰화분, 볼라드, 높은턱, 플라스틱봉등)로 통행금지시키고 차로나 차로반대편 인도(폭70cm)로 보행자를 유도시키는 행정이 정당한 행위인지요? 보행자통로는 사회적약자(노약자등)를 포함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상식아닐까요? 관광지의 공영주차장이라 휴일이나 주말에는 관광객과 차량이 뒤섞여 혼잡하고, 이동용 여행가방, 유모차, 보행기, 장애인 이동기구등이 통행이 빈번한 데,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보행자 통로는 턱도 20cm정도 설치되어 출입구를 통과할려면 차로로 우회해야하며, 어린아이들도 통해하는데 20cm넘는턱을 아슬아슬하게 미로처럼 우회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장애인, 노약자등의 통행권보장 법률은 이 주차장운영권자에게는 예외인지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 높은 공권력에 한숨만 나오네요? 묻고싶습니다? 1. 차량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출입구를 통행장애물로 차단시키고 차로로 우회시키는게 정당한 조치인지? 2. 출입구의 차단시설을 건물쪽으로 이동시키고 턱도없애고 통행장애물도 없애서 누구나 편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확보해 주는게 맞는지요? 3. 사람이 먼저인지 차량이 먼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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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복무 제대 군인 처우 개선 방안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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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다 피해자 중심의 처벌이 가능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요구

지난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11회 9살 어린이 등교길 교통사고를 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등교길 아이가 뒤에서 다가온 차량에 치인 뒤 15분동안 차에 깔려 있었던 교통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마취도 없이 아스팔트 도로에 쓸려 화상을 입은 얼굴 전면을 칼로 다 긁어내야 했습니다. 또한 성장판에 큰 손상을 입어 발육에 치명적인 장해를 입었으며 온몸에 심각한 상해와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2대 중과실과 제4조 2항에 해당되지 않아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었으며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았음에도 사과한번 받지 못하고 사고가 종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고에서 법의 한계를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인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불구, 불치, 난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조차 할 수 없다!  그리고 본 사건의 피해 아동은 엄청난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제 4조 2항인 불구, 불치, 난치가 아니라 특례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법의 테두리에 숨어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내쳐져지는 법의 불평등한 현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1982년대 만들어진 자동차 중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인간중심의 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특례법이 처벌면죄부로 악용되는 현실에서 보다 강력한 법 개정으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앞으로 위 사건과 같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아래 논문은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무료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논문제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학술저널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9호 2004.09 229 - 265 (37pag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형사정책연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논문 - dbpia 저자정보 : 박미숙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4942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1982.1.1.부터 시행된 법으로 그당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이였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 이래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우선 법리적으로 교통사건 처리를 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의 죄에 대한 공소권의 제한이 적정한 가 하는 문제와, 운용상의 문제로 법시행 이래 운전자의 안전의식 및 법규 준수의식이 희박화 하였으며, 특례법 위반사범의 증대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어 왔다. 경험연구에 의하면 특례법 제정 이후 이에 의한 교통범죄의 처벌이 현저하게 경량화 되었으며, 그 처벌이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특례법 위반 사건 가운데 대부분 불기소처분이나 구약식기소를 통하여 사회에 복귀하고 실제 1심 선고에 의하여 유죄를 받은 것은 발생 사건의 7.7%에 불과하며, 그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교통형법영역에서 법 적용의 일반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불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나있다. 이러한 인식수준 때문인지 사실상 교통형법에서 규범준수 와 신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례법상의 그야말로 특례규정은 오히려 무질서와 부정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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