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9월 1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부는 2018년 8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커피전문점 내에서의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1일부터 전국의 대형 마트와 백화점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잡화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재활용 불가 소재의 쇼핑백을 사용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우리의 삶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휴대용 장바구니를 가지고 마트를 가는 일, 커피숍에서 "나가서 마실테니 테이크아웃 잔에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습관적인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에 대한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담양군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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