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29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착한임대료 운동 동참 인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를 인하하여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착한 임대인 분들에게 인증서를 드립니다!

○ 인증대상 :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상가부동산임대사업자 임대인
○ 인증기준 : 20. 1월 ~ 21. 12월 중 소상공인(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는 임대인
○ 인센티브 : 임대인 점포 무상 전기안전점검,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 공제,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등
○ 인증서 신청 및 발급처 : 북구청 자영업지원센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빛나는 상생의 힘,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시는 임대인을 인증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착한임대료 운동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북구의 '착한임대료 운동 동참 인증'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7 │ 실시기간 : 2021-04-29~2021-05-13
찬성 6명(85.71%)
반대 1명(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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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가는 걸까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에 대해 보다 많은 나같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법제도 보완요청합니다

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하나요? 하다못해 꼴등 5등 로또도 당첨 안되는 내게, 이렇게 많이 널려있는 은행, 지역단위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등 다 해당되는 이자환급대상 금융사를 피해서 왜 하필 보험회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았을 까요... 참 생각해도 억울하네요. 저는 그 어려운 코로나19시기를 소상공인 자영업을 운영한 사업자입니다. 2024년 2월 은행권 이용소상공인 이자 환급 부터, 3월에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던 보험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저에게는 혜택이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지역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사 까지 줄줄이 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환급이 되고 있는데 유독, 제가 대출한 현대해상화재보험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자환급 안내해 주는 데도 전화해봤는데, 이자환급에 대해서만 안내해주지, 왜 보험회사 사업자대출은 안해주는지는 모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 전담콜센터에 전화해도 위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하는 일이라 보험회사가 왜 빠졌는지나, 추가로 보험회사대출 이자 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제정 관련부서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1.사업자대출 이자환급 왜 보험회사는 해당이 안되나요? 보험회사도 포함해서 추가 이자환급 해주세요? 보험회사 사업자대출도 이자환급에 포함해주면 얼마라도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올텐데, 억울해요   형평성에 어긋나네요. 다른 중소금융권은 다 되는데, 보험회사만 왜 안해주는지 보험회사도 법을 제정하여 추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2.보험회사 1.5% 수수료 없애주세요!!! 현대해상 사업자대출금 상환하는데 남은기간에 대해 1.5%수수료를 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내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다가, 더 싼이자로 대환하려고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니, 3년 대출기간중 빨리 상환하는 남은기간동안 1.5% 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대출금을 싼이자로 대환대출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남은 기간이자를 1.5%를 꼬박 다 내라고 합니다 제가 대환대출을 한다고 해도 이보다 낮은금리에 내가 쓰지도 않은 남은 기간의 대출수수료 1.5%를 더해서 이자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은행도 1년이내 몇%,. 2년 이내 몇% 이런건 있는데, 남은기간동안의 1.5%를 내라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약관좀 공정위같은데서 찾아내서 시정해주세요 3.보험약관대출도 사업자 용도로사용했는데, 사업자가 대출받았다면 이자환급에 포함해주세요?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 9% 이자를 내고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자라서 일단 담보 없이 빨리 대출 받을수 있는게 보험약관대출입니다. 사업자이다 보니 사업자금에 썻는데도 사업자대출이 아니고 보험약관대출이라서 고금리의 이자보상환급이 안될뿐더러, 보험회사는 이번에 이자환급 대상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2중으로 해당이 안되네요 사업자가 담보없이 우선 끌어다 쓸수 있는게 보험회사 약관대출인데, 이런거는 왜 인정 안해주나요? 어쨋든 저는 소상공인 사업자인데,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업자대출과,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을 고금리로 사용하였는데도 혜택도 없고, 재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는 어디가서 하소연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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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 제도 관련하여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현재 전국의 주택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단순히 현재의 무주택자들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어 큰 국가적 위기로 되돌아 올것입니다. 그나마 조금 안정화 되어 가던 주택 가격이 다시 크게 오르고 있는 데에는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서울 및 수도권 전세가 30프로 폭등) 이와 관련하여 전세가격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주택 가격의 안정화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오니... 부디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먼저 현재의 임대차 3법의 가장 큰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이 아닌 반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법이라는 데 있습니다. 2 + 2를 강제화 함으로써 집주인이 원할때에 들어와 살수가 없고 원할때에 집을 팔수가 없다보니 아예 전세를 주지 않거나 2년 후 본인들이 들어와 살려는 집주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4년을 생각하고 집을 내놓으면서 2년후에 가격을 올릴수가 없으니 미리 가격을 크게 올린 상태로 전세를 주려는 집주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인의 경우는 2+2를 하고 싶으나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할까봐 불안해할수밖에 없고, 행여나 연장이 안될경우 현재사는 곳보다 훨신 더 비싼 가격의 전세를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쉽습니다. 그나마도 매물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서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죠.  행여 2년더 연장해서 산다 한들.. 연장후 2년이 지나면.. 다시 답이 없어지는 상황에 처합니다. 또한 이런 임대차 3법을 악용하는 임차인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고자 내놓았을때 2년 더 살필요가 없음에도 갱신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이런 경우 위로비 명목의 돈을 받아내어 집을 빼주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토록 임대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반목을 야기하는 임대차 3법은 절대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의 경우도 임대료 상한을 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또다시 법안 통과 전 전세 폭등 내지 전세 매물 감소로 이어져  집값의 폭등으로 다시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발 이런식의 졸속 행정은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 (표준 임대료 관련 제안)  - 임대인 VS 임차인 대결 구도가 아닌 서로간의 상생을 위한 제안입니다.  - 정부에서 표준 임대료를 정하고 그것에 따르는 임대인에게 어느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임대료 상한을 매매가의 50~60프로로 정하고, 이에 따라 전세 매물을 내놓는 임대인에게 양도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혹은 다른 세제 혜택)  - 특히 조정지역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있는데, 표준 임대료를 따르는 임대인에게 2년마다 양도세 5퍼센트 감면을 해주고, 총 4번 연장까지 지킨다면 20프로 양도세 중과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 표준 임대료를 따르는 경우 2+2 자동갱신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2년단위로 계약을 가능케 합니다. 대신 임대료는 매매가의 50~60프로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번 지킨 임대인은 5프로 감면 두번지킨 임대인은 10프로 감면, 세번은 15프로, 네번은 20프로, 그 이후엔 감면 없음. 허나 이후에도 50~60프로를 지켜야 양도세 20프로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2. 표준 임대료를 지키지 않는 임대인은 강화된 임대차 3법을 적용.  - 표준 임대료를 지키지 않고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받는 임대인은 좀 더 강화된 임대차 3법을 적용합니다.  - 자동 갱신권을 3회까지 가능케 함. 2+2+2  - 양도세 및 각종 세제 혜택 없음  - 임차인 임대료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하고 비용은 임대인이 내야 함.  -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며 임차인을 내쫒을때 집주인이 들어와서 거주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함. 위 제안을 일명 착한 임대인법이라 명명하고 싶습니다. (위에 적어놓은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이나 강화된 임대차법 내용은 예시일 뿐이니 상세한 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임대차법 규제를 무턱대고 강제로 강화하면 임대인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전세 매물 감소 및 매매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간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에 따르면 인센티브, 따르지 않으면 강력한 임대차법을 적용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세가만 현실적인 수준에서 안정화 된다면,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혹은 전세가 너무 비싸서 패닉 바잉으로 이어지는 일들을 막을 수가 있고 ​​​이는 매매가의 안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전세 매물 감소 및 전세가 폭등이 갭투자를 부추기고 있고 이는 다시 매매가의 폭등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세금을 높여서 다주택자들을 조이려 하지 말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임대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반목해선 안되고 상생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는 임차인에게도 좋고 그로 인해 세제 혜택을 본다면 임대인도 좋은 일이 되어 서로 윈윈하고 이는 곧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위 제안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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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강동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의 적극적 동참 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하고자「서울 강동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서울 강동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상가 임차인과 ’21년 임대료(관리비, 부가세 제외)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적용받는 환상보증금 9억원 이하 강동구 소재 상가·점포 ※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보증금+(월세×100)     <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 >       󰋮「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 󰋮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 동창회,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임대차 제외 - 단순 물품 보관 창고, 사무업무를 위한 일반 사무실 용도는 제외 󰋮 임대차 관계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임원․사용인 등 󰋮 임차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세액공제 배제업종이 아닐 것 - 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3.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 임대인이 소유한 다수의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각각의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하여 인하 구간 적용   총 임대료 인하 구간 상품권 지원금액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30만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만원 1천만원 이상 100만원 ○ 상반기 상품권 지급받은 임대인이 추가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기존 임대료 인하액에 금번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간별 금액 적용   <상품권 추가지급 적용기준(예시) >       󰋮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100만원을 인하했을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이 총200만원으로 상품권 지급액 30만원 해당 ⇒ 추가 지급 상품권 없음 󰋮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400만원을 인하했을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이 총500만원으로 상품권 지급액 50만원 해당 ⇒ 추가 상품권 20만원 지급 󰋮 상반기 때 임대료 1,0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10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100만원 인하했을 경우 - 상품권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까지로 추가 상품권 지급 없음 󰋮 공동소유 상가 건물의 경우 하반기 때 다른 소유자 명의로 상품권 신청할 경우 - 상가 건물 공동 소유자 A, B가 있을 경우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A가 상품권 30만원을 받았을 경우, 추가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B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 불가 4. 신청방법 가. 접수방법 : 우편(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중 택일 나. 접 수 처 : 강동구청 일자리창출과 시장지원팀 - 임대료 인하 상가가 2개 이상 자치구에 소재한 경우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하여 임대료 인하 상가 소재 자치구 중에 1개 자치구에 신청 다. 제출서류 <신청 시> — 상생협약서(붙임 1),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붙임 2) — (대리인 신청시)위임장(붙임 3) — (해당 대상자만)임대료 전액인하 확인서(붙임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 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상생협약 완료 시> — 임대료 인하 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라. 신청기간 : ’21.7.19.(월) ~ ’21.8.31.(화), (평일 09:00~18:00)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마. 선정결과 : 임대인에게 문자 통보   5.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수령할 경우 지급된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나. 상생협약 기간 중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다. 상품권을 지급받은 임대인이 상생협약 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해 건물 양도 시 상생협약 내용을 신규 건물주(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신규 건물주(임대인)는 상생협약 내용(임대료 인하)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인은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라. 임대인은 상생협약 이행 종료 시(제출기한: ’21.12.31.까지) 상생협약 이행(임대료 인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지급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해당 신청 자치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정 수령, 협약 미이행 등 관련해서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마.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으로 본인 스마트폰에 상품권 서비스 이용 가능한 APP(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상품권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 서울사랑상품권 문의 제로페이 고객센터 1670-0582/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 또는 웹사이트(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1539) 참조 바. 임차인의 업종이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제외 업종(붙임 7)에 해당될 경우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서울시청(www.seoul.go.kr) 또는 강동구청 홈페이지(www.gangdong.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일자리창출과 시장지원팀(☎ 02-3425-5845) 또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25명 참여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생활화 정착을 위한 실천운동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에 대한 국민 의식 및 관심도가 일시적으로 증대되었으나, 지속적인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방역수칙 생활화 정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코로나19, 메르스, 에볼라 등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국내유입 가능성 항시 상존 -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엄격하게 유지된 방역체계가 완화됨에 따라 감염병 환자 증가 추세 2.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내 평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 필요성 제기되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이 중요합니다. - 올바른 감염병 정보에 대한 연령, 대상별 개인방역수칙 등 예방 정보 제공 - 보건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 협력 강화 이에, 충청북도는 24년 부터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범도민 생활방역 실천운동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추진기관 : 충청북도, 시·군, 충북감염병관리지원단 ❍ 사업내용 :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실내환기 등 생활방역 실천 인식 개선 - 지역주민,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 찾아가는 방역수칙 교육 실시 - 뷰박스ATP 체험*, 감염병 바로알기 퀴즈 등 체험교육 실시 - 지역행사와 연계한 생활방역 실천 캠페인 실시 등 홍보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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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실납부 이행하고 면책이 되어도 5년동안 신용불량자 못피한다.

"정부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경제생활로 복귀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신용사면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는 말이다. 하지만 정작 올크래딧(크래딧뷰로) 회사는 신용불량자를 최대한 확보할려는 정부에 반하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 과거에 개인회생은 5년이상이었지만 현재 대부분 3년으로 진행을 한다.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이후 36개월동안 성실 납부하여 변제를 실시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면책의 효력은 채무 이전의 상태로의 복구를 의미하며, 연체 정보등이 삭제가 된다. 하지만, 올크래딧(크래딧뷰로)은 개인회생 면책이 되더라도 장기연체해제이력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5년간 평점에 반영하여 신용불량자로 관리한다. 국내 양대 신용평가기관 나이스와 올크래딧이 있는데, 나이스는 3년으로 전체 삭제 되어 평점이 반영되지만, 올크래딧은 5년을 반영하여 평점도 200점 가량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연체해제 이력이란, 연체가 되었다가 해제된 기간을 계산하여 신용점수에 반영하는 것인데, 면책이 무엇인가? 채무 이전의 상태로의 복귀인데 연체정보는 삭제하면서 연체해제 정보는 동일한 채권인데 왜 삭제를 하지 않는 것인가? 이는 법의 해석을 올크래딧 회사가 자의적으로 맹목적인 신용불량자 양성에 맞추어 돈벌이할 목적으로 서민을 괴롭히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정부가 신용불량자로 낙인되어 개인회생을 면책 받아도 또다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만드는 신용평가사의 행동에 제제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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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가는 걸까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에 대해 보다 많은 나같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법제도 보완요청합니다

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하나요? 하다못해 꼴등 5등 로또도 당첨 안되는 내게, 이렇게 많이 널려있는 은행, 지역단위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등 다 해당되는 이자환급대상 금융사를 피해서 왜 하필 보험회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았을 까요... 참 생각해도 억울하네요. 저는 그 어려운 코로나19시기를 소상공인 자영업을 운영한 사업자입니다. 2024년 2월 은행권 이용소상공인 이자 환급 부터, 3월에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던 보험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저에게는 혜택이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지역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사 까지 줄줄이 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환급이 되고 있는데 유독, 제가 대출한 현대해상화재보험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자환급 안내해 주는 데도 전화해봤는데, 이자환급에 대해서만 안내해주지, 왜 보험회사 사업자대출은 안해주는지는 모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 전담콜센터에 전화해도 위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하는 일이라 보험회사가 왜 빠졌는지나, 추가로 보험회사대출 이자 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제정 관련부서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1.사업자대출 이자환급 왜 보험회사는 해당이 안되나요? 보험회사도 포함해서 추가 이자환급 해주세요? 보험회사 사업자대출도 이자환급에 포함해주면 얼마라도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올텐데, 억울해요   형평성에 어긋나네요. 다른 중소금융권은 다 되는데, 보험회사만 왜 안해주는지 보험회사도 법을 제정하여 추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2.보험회사 1.5% 수수료 없애주세요!!! 현대해상 사업자대출금 상환하는데 남은기간에 대해 1.5%수수료를 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내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다가, 더 싼이자로 대환하려고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니, 3년 대출기간중 빨리 상환하는 남은기간동안 1.5% 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대출금을 싼이자로 대환대출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남은 기간이자를 1.5%를 꼬박 다 내라고 합니다 제가 대환대출을 한다고 해도 이보다 낮은금리에 내가 쓰지도 않은 남은 기간의 대출수수료 1.5%를 더해서 이자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은행도 1년이내 몇%,. 2년 이내 몇% 이런건 있는데, 남은기간동안의 1.5%를 내라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약관좀 공정위같은데서 찾아내서 시정해주세요 3.보험약관대출도 사업자 용도로사용했는데, 사업자가 대출받았다면 이자환급에 포함해주세요?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 9% 이자를 내고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자라서 일단 담보 없이 빨리 대출 받을수 있는게 보험약관대출입니다. 사업자이다 보니 사업자금에 썻는데도 사업자대출이 아니고 보험약관대출이라서 고금리의 이자보상환급이 안될뿐더러, 보험회사는 이번에 이자환급 대상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2중으로 해당이 안되네요 사업자가 담보없이 우선 끌어다 쓸수 있는게 보험회사 약관대출인데, 이런거는 왜 인정 안해주나요? 어쨋든 저는 소상공인 사업자인데,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업자대출과,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을 고금리로 사용하였는데도 혜택도 없고, 재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는 어디가서 하소연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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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가는 걸까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에 대해 보다 많은 나같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법제도 보완요청합니다

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하나요? 하다못해 꼴등 5등 로또도 당첨 안되는 내게, 이렇게 많이 널려있는 은행, 지역단위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등 다 해당되는 이자환급대상 금융사를 피해서 왜 하필 보험회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았을 까요... 참 생각해도 억울하네요. 저는 그 어려운 코로나19시기를 소상공인 자영업을 운영한 사업자입니다. 2024년 2월 은행권 이용소상공인 이자 환급 부터, 3월에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던 보험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저에게는 혜택이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지역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사 까지 줄줄이 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환급이 되고 있는데 유독, 제가 대출한 현대해상화재보험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자환급 안내해 주는 데도 전화해봤는데, 이자환급에 대해서만 안내해주지, 왜 보험회사 사업자대출은 안해주는지는 모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 전담콜센터에 전화해도 위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하는 일이라 보험회사가 왜 빠졌는지나, 추가로 보험회사대출 이자 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제정 관련부서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1.사업자대출 이자환급 왜 보험회사는 해당이 안되나요? 보험회사도 포함해서 추가 이자환급 해주세요? 보험회사 사업자대출도 이자환급에 포함해주면 얼마라도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올텐데, 억울해요   형평성에 어긋나네요. 다른 중소금융권은 다 되는데, 보험회사만 왜 안해주는지 보험회사도 법을 제정하여 추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2.보험회사 1.5% 수수료 없애주세요!!! 현대해상 사업자대출금 상환하는데 남은기간에 대해 1.5%수수료를 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내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다가, 더 싼이자로 대환하려고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니, 3년 대출기간중 빨리 상환하는 남은기간동안 1.5% 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대출금을 싼이자로 대환대출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남은 기간이자를 1.5%를 꼬박 다 내라고 합니다 제가 대환대출을 한다고 해도 이보다 낮은금리에 내가 쓰지도 않은 남은 기간의 대출수수료 1.5%를 더해서 이자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은행도 1년이내 몇%,. 2년 이내 몇% 이런건 있는데, 남은기간동안의 1.5%를 내라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약관좀 공정위같은데서 찾아내서 시정해주세요 3.보험약관대출도 사업자 용도로사용했는데, 사업자가 대출받았다면 이자환급에 포함해주세요?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 9% 이자를 내고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자라서 일단 담보 없이 빨리 대출 받을수 있는게 보험약관대출입니다. 사업자이다 보니 사업자금에 썻는데도 사업자대출이 아니고 보험약관대출이라서 고금리의 이자보상환급이 안될뿐더러, 보험회사는 이번에 이자환급 대상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2중으로 해당이 안되네요 사업자가 담보없이 우선 끌어다 쓸수 있는게 보험회사 약관대출인데, 이런거는 왜 인정 안해주나요? 어쨋든 저는 소상공인 사업자인데,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업자대출과,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을 고금리로 사용하였는데도 혜택도 없고, 재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는 어디가서 하소연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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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전국최초!!! 경상북도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진...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생업유지 수단인 생계형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면제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 지원 도모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월(1년간)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감면대상 : 소상공인이 취득하는 생계형 자동차    ○ 감면한도 : 감면 신청하는 1대, 취득세 면제(최대 100만원)    ○ 대상차량 : ①배기량 1000시시 이하 승용,   ②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  ③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④ 배기량 125시시 이하 이륜 □ 주요내용    ○ 생계형 자동차 취득자 세제지원(전국 최초!!!)        - 대 상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에 따른 소상공인        - 감면세목 : 취득세        - 감면대상 :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 감면한도 :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단, 최대 100만원 공제)    ○ 코로나19 피해자 세제지원        - 대 상 자  :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로 재산세를 감면받은 자        - 감면세목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감면대상 : 건축물(유흥주점 등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 감면한도 : 재산세 감면액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대 상 자  : '21년 중 임대료를 인하하여 재산세를 감면받은 자        - 감면세목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감면대상 : 건축물(주택, 유흥주점 등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 감면한도 : 임대료 인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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