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사업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신청기간) 6. 1.(월) ~ 7. 20.(월)
❍ (대 상)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 무급휴직자
- 영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특고·프리랜서 :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무급휴직자 : ’20.3 ~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50인 미만 기업)
❍ (요 건)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
❍ (지원내용) 월 50만원(총 3개월 150만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 계좌로 지급
❍ 방 법 : 온라인 신청(covid19.ei.go.kr) 및 고용센터 |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