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2월 27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부산광역시 북구)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부산 북구는 수용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원신청이나 업무 처리 시 불편사항 등 민원서비스 개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     제 : 2024년 부산 북구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2. 참여기간 : 2024. 2. 27.~ 2024. 4. 9.
3.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댓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 제시
4. 참여내용 : 민원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느낀 불편사항 또는 개선할 사항 등

<예시>
-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등 관련 개선사항
- 민원서류 및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 민원실 편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를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기타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 제도 개선 사항 등

5. 활용 :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시 참고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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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교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은 개청(2012. 7. 1.) 이후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인구 유입에 따른 학령인구, 학교와 학급 수 및 교원 정원 증가 등의 사유로 교육공무원 인사관계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세종시 인구 및 학교 상황 등 도시 안정화 단계에 도달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되짚어보고, 미래지향적이고 예측가능한 교원인사 정책을 정착하고자 합니다. 이에, 온라인 정책토론(설문조사)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정책의 4대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2.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3.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및 임용기준  4.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근무성적평정기준(관리자·교육전문직원) -------------------------------------------------- 이번 설문은 4대 개선과제 중 첫 번째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사 결과는 교원인사정책 운영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고,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조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응답 내용은 전산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되오니 진솔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원정책과(☏044-320-2321)

총24명 참여
(특수 교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은 개청(2012. 7. 1.) 이후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인구 유입에 따른 학령인구, 학교와 학급 수 및 교원 정원 증가 등의 사유로 교육공무원 인사관계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세종시 인구 및 학교 상황 등 도시 안정화 단계에 도달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되짚어보고, 미래지향적이고 예측가능한 교원인사 정책을 정착하고자 합니다. 이에, 온라인 정책토론(설문조사)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정책의 4대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2.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3.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및 임용기준  4.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근무성적평정기준(관리자·교육전문직원) -------------------------------------------------- 이번 설문은 4대 개선과제 중 첫 번째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사 결과는 교원인사정책 운영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고,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조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응답 내용은 전산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되오니 진솔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원정책과(☏044-32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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