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한국 군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비군 훈련에서 사격을 하는 경우 사격자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합니다.
민간 사격에서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 심신상실자 등 사고위험이 있는 사람의 사격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의 규제는 민법이므로 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비군에서 사격 안전관리 규정은 예비군 교육훈련에서 규정하여야 하는데 요약하면 실시부대에서 알아서 잘 강구하도록 해라 정도입니다.
사격이라는 동일 목적으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 심신상실자 등 사고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예비군 훈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소관부서에 전달 하였는데 담당자가 하는 말씀이 인권침해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이 불가하답니다.
아니 그러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인권침해인데 그냥 발의한겁니까? 규제하는데 실익이 보다 크니 어쩔 수 없이 정한 규칙 아닌지, 업무담당자가 휸령 개정 업무를 처리하기 싫어서 어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아닌것 같습니다.
사실 뭐 목발집거나 깁스한 상태로 동원 미참가자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가면 이거는 그냥 가서 총 쏘고 돌아다니다가 오는 것이어서 제지 없이 사격하게 해주는 실정인데, 법적으로 본다면 정정당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지 마라는 것이 원래 취지이지 않겠습니까.
피민원인이 "인권침해 여지가 있어서 제안 수렴이 제한됩니다" 라는데 ?? 어질어질하네 ..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