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오는 고지서는 못 보거나 수령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본상 변동 없이 잠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더 못 받게 되고요. 제가 아직 안 내거나 내야 할 과태료, 사용료 등을 다른 방법으로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한번에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