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04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북구 새로운 구 명칭 공모
우리 구의 역사성과 미래가치를 담은 고유한 이름으로 변경하기위한
 
 '북구 새로운 구(區) 명칭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의하시는 구민들에게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며, 
*북구에 주소지를 둔 직원여러분들도 참여가능*하오니,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 구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첨부파일에 응모신청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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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1-08-04~2021-08-12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부산광역시>북구
  • 그 : #부산 #북구 #구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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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고독사 예방 어플 "(가칭) 안심중구 앱" 네이밍 공모

인천광역시 중구 1인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중구를 구현하고자 2024년 2월 신규 도입 예정인 가칭 '안심중구 앱' 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쉽게 부르고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선정하기 위한 네이밍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 고독사 예방 어플 가칭'안심중구 앱' 네이밍 공모  ※ 가칭 ‘안심중구 앱‘ 이란?  지정시간(6~72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보호자에게  위기신호 알림 문자가 전송되어 고독사 및 구민의 안전을 예방하는 어플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초‧중‧고등학생도 부모님을 보호자로 설정하여 사용 가능 2. 공모기간 : 2024. 1. 22.(월) 09:00 ~ 2. 2.(금) 18:00 【2주간】  * 공모 기간 외에 접수된 공모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3. 참여대상 : 공고기간 중 인천 중구 거주 주민 또는 인천 중구 관내 사업장 종사자  * 개인별 응모 건수는 1건으로 제한 4. 공모내용 : 고독사 예방 어플 가칭'안심중구 앱' 명칭 5. 공모주제  ○ 구민의 안전 및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표현할수 있는 의미 표현  ○ 중구 구민의 고독사 및 안전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잘 부각 할 수 있는 명칭 6. 참여방법 : 오프라인(방문, 우편) 및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 인천 중구 운남안길 10, 2층 복지지원과 (제2청사 별관)  - 온 라 인   • 팩 스 : ☎ 032-760-6990   • 이 메 일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chaemiim@korea.kr)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 : 붙임 참고 7.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포함) 1부 8. 심사 및 수상  ○ 심사방법 : (1차) 네이밍 선정위원회 심사 (2차) 주민투표  ○ 심사기준 : 적합성, 인지성, 창의성, 지역성 표 항 목 배 점 심 사 내 용 적합성 30 고독사 앱의 기능과 목적을 잘 표현한 명칭 인지성 30 기억하고 발음하기 쉬운 명칭 창의성 20 참신하고 독창적인 명칭 지역성 20 우리 구의 특성과 비전을 알맞게 표현한 명칭  ○ 심사기간  - (1차) 네이밍 선정위원회 심사 : 2024. 2. 6.(화) 16:00 (예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후보 명칭 5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 (2차) 주민투표 : 2024. 2. 18.(일) 24:00 신청분까지 마감   • 주민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선정  ○ 수상작 발표 : 2024. 2.19. (월),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세부일정 조정 등에 따라 결과 발표일은 조정될 수 있음  ○ 시상내역 : 최우수 1건(30만원 상당), 우수 1건(20만원 상당), 장려 1건(10만원 상당) 9. 접수 유의사항  ○ 개인별 응모 건수는 1건으로 제한  ○ 동일한 명칭이 접수될 경우 먼저 도착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인정  ○ 응모자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공모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모자의 개인정보는 공모 진행 용도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접수된 제반 서류는 외부 공개 및 반환되지 않음.  ○ 심사위원회의 심사점수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응모 명칭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은 그 이용에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저작권, 명예훼손 등 분쟁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국내·외 중복된 이름의 기관·시설이 없어야 하며, 동일·유사·모방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입상 발표 후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 내역 환수  ○ 당선 명칭에 대한 사용권은 중구에 귀속되며, 사인물 제작 및 홍보 등을 위해 수정·복제되어 사용할 수 있음 10. 문의처 : 인천 중구청 복지지원과 담당자 채미영 ☎ (032)760-6962

총4명 참여
서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부패 신고를 하였지만 지자체라 해당 구로 보내니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이 감사하겠습니까 ? 그것도 상관을 결국은 공무원 부패 신고는 어떤 행위를 해도 할수가 없는건가요

이글을 읽는 분이 있으면 공무원이 벼슬인듯 본인이 말하면 법이되고 업무과실을 해도 합법화하고 하는 세상  말이 되나요 이 억울함을 공정하게 조사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송파구 잠실2동에서는 동장이 부임해서 주민화합 및 민심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몇몇 자신 추앙인만 우대하며 참여시키고 모든것이 보여주기 식에 동 살림을 해왔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에서 자원봉사자를 배척시키고 공무원을 직무를  맡게하여 기금 하나하나 관여 적지만은 손실을 입혔고 최근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안되도록 위원직 사직을 강요하고  동장에게 자문을 구하고 감독하에 조례대로 시행한 위원장 선출도 자신이 맘에 안들어  구청 해당과 협조에 의해 비공개문서를 발신 받어서 공개 여론몰이(자신이 이끄는 5명)하여 매도하고  조례 회칙에 어긋나는 위법을 직위를 인용 신속히 처리하여 자신을 추앙하던이들에게 선물하듯 일처리하고는 승진하여 송파구청으로 전근갔습니다 이처럼 앞뒤 안 맞는 행정처리를 마음대로하고 합법이라하고 민원을 해도 민원제기에 대한 답이 아닌 자신들이 비공개 문서를 공문서로 둔갑시킨 이유와 자치위원회라도 간섭할 수있다는 답변만 할뿐 비리신고 상황조사도 안합니다  조사가 안되는 이유는 감사부에 있는이들이 조금전 같이 근무하던 상관이고 현재도 같이 있으니 무슨 조사가 될것이고  청렴포털을 통한 티기관 공무원 행동강령 비리를 신고해도 서울시와  권익위원회 모두 해당구로 보낼뿐 어디고 조사를 안합니다 대한민국에 민원창구는 많아도 실제 공무원 직권남용에 의한 부패 부당행위를 당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분명 업무 역활 분담에는 서울시에서 자치행정 총괄을 한다이고 관여한다로 나오는데 같은 공무원이라서 인지 어째서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들으려 않는지요 정부기관 상위기관 다 무용지물인가요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으면 돌아오는것은 자치구일이라 해당구로 보내야한다는 말뿐이니~~~ 좀처럼 이해 안가는 민원처리 절차를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요  자치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권력단체인가요 어떤 행위가 발생해도 같은 식구 감싸기하면 피해자만 억울하게 당해야하는지요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는 안되는 건지요 억울하면 너도 출세하란 식인지요 결국 민원도 저희 일반인이 잘못하거나 과실이 있으면 그것은 민원처리가 되고 정작 공직자 업무과실 과용은 안되는 건지요  누구라도 혹 답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행정과는 자치법규에 분영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 되었는데 왜 외면하는지요   ⑦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20.10.15, 2022.1.13, 2022.8.18, 2023.12.29>   1. 지방자치업무의 총괄ㆍ조정   2. 자치구ㆍ동 행정의 조정ㆍ지원 및 개선 등 총괄   3. 시ㆍ구 행정협의회의 운영   4. 자치구 예산의 총괄ㆍ조정   5. 자치구ㆍ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8. 시ㆍ자치구 여론ㆍ동향에 관한 사항   9.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  

총0명 참여
서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부패 신고를 하였지만 지자체라 해당 구로 보내니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이 감사하겠습니까 ? 그것도 상관을 결국은 공무원 부패 신고는 어떤 행위를 해도 할수가 없는건가요

이글을 읽는 분이 있으면 공무원이 벼슬인듯 본인이 말하면 법이되고 업무과실을 해도 합법화하고 하는 세상  말이 되나요 이 억울함을 공정하게 조사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송파구 잠실2동에서는 동장이 부임해서 주민화합 및 민심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몇몇 자신 추앙인만 우대하며 참여시키고 모든것이 보여주기 식에 동 살림을 해왔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에서 자원봉사자를 배척시키고 공무원을 직무를  맡게하여 기금 하나하나 관여 적지만은 손실을 입혔고 최근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안되도록 위원직 사직을 강요하고  동장에게 자문을 구하고 감독하에 조례대로 시행한 위원장 선출도 자신이 맘에 안들어  구청 해당과 협조에 의해 비공개문서를 발신 받어서 공개 여론몰이(자신이 이끄는 5명)하여 매도하고  조례 회칙에 어긋나는 위법을 직위를 인용 신속히 처리하여 자신을 추앙하던이들에게 선물하듯 일처리하고는 승진하여 송파구청으로 전근갔습니다 이처럼 앞뒤 안 맞는 행정처리를 마음대로하고 합법이라하고 민원을 해도 민원제기에 대한 답이 아닌 자신들이 비공개 문서를 공문서로 둔갑시킨 이유와 자치위원회라도 간섭할 수있다는 답변만 할뿐 비리신고 상황조사도 안합니다  조사가 안되는 이유는 감사부에 있는이들이 조금전 같이 근무하던 상관이고 현재도 같이 있으니 무슨 조사가 될것이고  청렴포털을 통한 티기관 공무원 행동강령 비리를 신고해도 서울시와  권익위원회 모두 해당구로 보낼뿐 어디고 조사를 안합니다 대한민국에 민원창구는 많아도 실제 공무원 직권남용에 의한 부패 부당행위를 당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분명 업무 역활 분담에는 서울시에서 자치행정 총괄을 한다이고 관여한다로 나오는데 같은 공무원이라서 인지 어째서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들으려 않는지요 정부기관 상위기관 다 무용지물인가요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으면 돌아오는것은 자치구일이라 해당구로 보내야한다는 말뿐이니~~~ 좀처럼 이해 안가는 민원처리 절차를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요  자치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권력단체인가요 어떤 행위가 발생해도 같은 식구 감싸기하면 피해자만 억울하게 당해야하는지요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는 안되는 건지요 억울하면 너도 출세하란 식인지요 결국 민원도 저희 일반인이 잘못하거나 과실이 있으면 그것은 민원처리가 되고 정작 공직자 업무과실 과용은 안되는 건지요  누구라도 혹 답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행정과는 자치법규에 분영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 되었는데 왜 외면하는지요   ⑦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20.10.15, 2022.1.13, 2022.8.18, 2023.12.29>   1. 지방자치업무의 총괄ㆍ조정   2. 자치구ㆍ동 행정의 조정ㆍ지원 및 개선 등 총괄   3. 시ㆍ구 행정협의회의 운영   4. 자치구 예산의 총괄ㆍ조정   5. 자치구ㆍ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8. 시ㆍ자치구 여론ㆍ동향에 관한 사항   9.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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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난문자 송출 대상 지역 단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기상청은 현재 지진 규모에 따른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경중에 따른 분류 기준(국내지진(남한))> 명칭 분류 기준 송출 대상지역 위급재난 • 규모 6.0 이상 전국 긴급재난 • (지역) 규모 4.0 이상 ~ 6.0 미만 • (해역) 규모 4.5 이상 ~ 6.0 미만  전국 • (지역) 규모 3.5 이상 ~ 4.0 미만 • (해역) 규모 4.0 이상 ~ 4.5 미만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km 해당 광역시·도 안전안내 • (지역) 규모 3.0 이상 ~ 3.5 미만 • (해역) 규모 3.5 이상 ~ 4.0 미만 반경 50km 해당 광역시·도 실종경보, 기상(호우, 대설), 지진 등 늘어가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하여, 지진 발생 시 재난문자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시·군·구로 세분화하면, 현행 거리 기준(반경 50km, 80km)을 벗어나는 약한 진동을 느끼는 원거리 시·군·구 주민에게는 경보음으로 발송하지 않음) 이에, '지진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24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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