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4월 27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하여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중에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보복운전
 -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여 위협하는 행위 
 -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위협하는 행위
 -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등 협박하는 행위
 - 뒤에 바작 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잍트를 깜박거리고, 차량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내리고 욕설 등을 하는
   행위
 -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유로 뒤쫒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상해, 협박, 폭행, 손괴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신호,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이러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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