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5월 30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휴대폰 소액결제 취소 편리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7.01.25

2016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및 통신요금의 연체료 산정방법을 연체날짜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말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에 사용할 아이들의 소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였습니다. 
이후 제품이 제때 배송이 되지 않아 12월 초에 결제를 취소했고, 결제를 취소하였다는 문자가 와서 당연히 물품비용이 청구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1월 휴대폰 이용료청구서에 취소한 물품의 요금이 그대로 청구되어 빠져 나갔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말하였더니, 취소에 따른 환불은 물품판매업체 고객센터에 직접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물품판매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결제수수료를 빼고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도 수수료를 받고 결제사업을 하는 만큼 나몰라라 하지 않고 소비자들을 좀 보호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금은 미리  다 받고, 환불은 물품판매업체에 모두 떠넘기는 이동통신사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혹시 저 같은 경험 있으시거나,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 의견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액결제를 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을 같이 찾아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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