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6월 07일 시작되어 총 14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시행효과 및 추진과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청탁금지법의 시행효과 및 추진과제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16.9.28.)되고 올해 10년이 된 시점에서, 그동안 법 시행효과 및 향후 개선방안 등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신 의견은 앞으로의 제도 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설문에 응답하신 분 중에는 추첨을 통해 총 50분께 2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1. 국민생각함에 로그인하기
                 2. 안건 하단의 '참여하기' 버튼 클릭 후 설문에 응답하기

                 3. 개인정보 활용·동의하기
참여기간: 2026615() ~ 629()
당첨안내: 202673()
당첨선물: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 50
담당부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6)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320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필수] (행정분야)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인·허가, 계약, 민원처리 등 대외업무, 인사업무 등 전반적인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3. [필수] (교육분야)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각급 학교에서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4. [필수] (언론분야)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기자 등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공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5. [필수] 앞으로 청탁금지법 제도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질문6. [필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수수가 허용됩니다. 다만, 인·허가 신청 민원인, 조사 대상자 등 직무 관련도가 높은 경우 가액범위 이하여도 일체 수수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유권해석에 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는 의견과, 현장에서 직무관련도가 높은 정도의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7. [필수] 청탁금지법에서는 교사와 학생(학부모)간 일체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사례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권해석 기준에 대해 촌지문화 근절 등 학교현장의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8. [필수]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 질문9. [필수]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중복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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