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4월 15일 시작되어 총 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촉법소년 연령,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촉법소년 연령 의견수렴

청소년 정책 패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정책 참여 안건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에 대해 패널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협업기관: 성평등가족부]

1, 목적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관련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참고하고자 함
* 촉법소년 : 형벌 법령을 위반하였으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벌이 아니라 수강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 범죄소년 :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2. 대상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의제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3. 경과
- 촉법소년 연령 관련 공론화 추진 지시(2.24.)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출범(3.6.)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1차 공개포럼(3.18.)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관련 시민참여단 모집(4.2.~4.9.)
 
4. 참고자료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관련 참고 영상  ◀ 클릭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30분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1만원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9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2. [필수] 소년범죄 예방과 촉법·범죄소년의 교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여기간 : 2026-04-16~2026-04-24(17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법무 및 검찰
  • 그 :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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