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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2월 24일 시작되어 총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카카오의 운영자-이용자간 갑질과 신고기능 문제와 운영정책의 이용제한 과하게 조치하여 문제이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양특님의 의견정리2021.03.21
카카오톡의 운영싵태, 고객센터를 고발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입장문: 카카오톡 이용정지 7일 받은 선량한 20대남자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능은 지난 2015년 9월에 도입한 익명성 채팅방이니다.
그러나! 1년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용제한를 당하여 총 44회이상, 이용자보호조치는 작년기준으로는 26회이상 대략 40-50회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영구정지는 1년간 내역을 보유하고 이용정지는 모르겠으나 몇달간 보유할지 따져봐야 됨 <개인정보 유출 우려 표함!
여러분들도 정지당하셨거나 이용자보호조치 걸린분들이라면 어떻게든 해결셨을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시스템 로직,발송,해제는 관련 오픈채팅 문의나 블로그, 까페로 소개되어 있으며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바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이것이 어렵습니다. <해결하실 때는 잘 따져보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정지 및 이용정지 대해 제도개선과도한 처분 대해 전수조사와 운영방식에 대해 고발에 협조바랍니다. 국민신문고 공익신고에서 접수 요망! 담당 과기정통부, 법사위, 검찰/경찰

카톡이 출시된지 10년 오픈채팅은 기능도 5년이 됐으나 여전히 해결점이 매우 많습니다. 제도개선해야 보안이나 익명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실명제 안될 시]


출처: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news_pol_eco&no=76221 https://cafe.daum.net/dgbudongsantech/ItUX/413120?q=%EC%B9%B4%EC%B9%B4%EC%98%A4%ED%86%A1%20%EC%98%A4%ED%94%88%EC%B1%84%ED%8C%85%20%EC%A0%95%EC%A7%80%EC%9D%B4%EB%A0%A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3041?page=9 국민청원
https://blog.naver.com/lseho33/222153608046 https://mulder21c.github.io/2020/03/31/do-not-use-kakao-talk-for-livelihood/ <카카오 운영방식 및 답변태도

오픈채팅의 경우, 신고된 내용의 적절성확인하지 않고 누적횟수에 따라 자동 이용정지를 시키고 있다. 따서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방장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오픈채팅이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국내 모바일 메신저 점유율 94.4%를 차지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익명 대화 기능 ‘오픈채팅’에서 말한마디 잘못했다가 전체 카카오톡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카카오톡의 오픈채팅은 기존전화번호를 공유해 친구를 추가하고 대화를 걸어 대화방을 생성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자신의 프로필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일대일 또는 일대다 채팅이 가능한 단체 메시지 기능이다.
익명성 보장받을 수 있고 최대 1500명까지 모여서 얘기할 수 있다. 따라서 수많은 기업들이 공식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고객상담홍보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오픈채팅방의 운영자(방장)가 이용자를 손쉽게 신고하고 추방할 수 있어 낭패를 봤다는 이들이 종종 있다. 통상적인 대화방처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부적절한 메시지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 후 신고된 메시지의 운영정책 위반정도빈도에 따라 오픈채팅 이용이 1일부터 최대 60일간 정지된다.
특히 음란물,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일 경우에는 단 1회전송으로도 서비스 이용(카카오톡)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문제는 방장을 비롯한 운영자가 신고하는 것만으로 전체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제한에 걸릴 수 있다는점이다.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에 앞서 이용정지부터 당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단지 오픈채팅 운영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방에서 쫓겨날 수 있다. 이용이 정지된 이용자 중에는 어떤사유로 이용이 제한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부당하게 이용정지를 당한 피해자의 이용자 블로그
 
한 이용자는 오픈채팅방 제재 유형 3가지를 모두 테스트해보고 결과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작성자는 오픈채팅 관련 강력한 제재가 선량한 사람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오픈채팅방 사용자는 “뜬금없이 신고를 당했다. 갑자기 정지 7일이라고 떠서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다수의 이용자가 신고하기를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신고당할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뭣 때문에 신고했는지 알려주면 인정하겠다고 묻자 기계적인 답변으로 ‘다수의 이용자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정지됐다. 타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낄만한 채팅을 자제해달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사용자도 “오픈채팅 정지는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다. 아마 다른 많은분들도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정지당해 억울해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방이 신고했다는 대화내용확인할 수도 없어 이용자는 일방적인 이용정지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다수의 사용자가 한 사람의 오픈채팅을 정지시키기로 마음먹으면 손쉽게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다.
카카오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악의적인 신고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픈채팅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이들 중에는 잘못된 신고로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신고 사유에 대해 적절성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의제기를 하려 해도 우선 카카오 고객센터에서 챗봇을 거친 후 상담원과 연결돼야 한다.

어떤 모 기자가 상담한 카카오 고객센터 상담원은 “카카오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채팅은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신고 건수에 의한 자동제재를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론적으로 다수 신고는 메세지를 통해 신고된내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고건수가 많아 적용된 부분이다.
다수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건수로 판단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제재가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표결과
총 참여인원 : 2 │ 실시기간 : 2021-03-03~2021-03-05
  • 카카오는 오픈채팅과 댓글 등에서 익명제를 폐지하고 실명제로 개편하고 재재는 완화해야 한다.

    카카오는 오픈채팅과 댓글 등에서 익명제를 폐지하고 실명제로 개편하고 재재는 완화해야 한다.

    1명(50%)
  • 실명제로 할 경우 대비할 점과 재재는 완화/강화하되 규제/제한 조치 대해 개편이 시급하다.

    실명제로 할 경우 대비할 점과 재재는 완화/강화하되 규제/제한 조치 대해 개편이 시급하다.

    1명(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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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일반인)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옥천군에서는 주민 주도의 참여옥천을 실천하고, 창의적인 제안 발굴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모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옥 천 군 수 1. 공 모 명:「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기 간: 2024. 4. 15. ~ 5. 14.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자 격: 옥천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 옥천군 소속 공무원 ❍ 공모분야 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② 지역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방안 ③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복지 향상 방안 ④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 옥천군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방안 - 공공시설 활성화 및 운영 개선 방안(휴양림, 군민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⑤ 생활공감정책 분야 - 우리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⑥ 군정시책 일몰 대상사업(신규) - 시책, 행사, 일반 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 ⑦ 기타 분야 - 기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심사 제외하며,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 사항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하여 적용함 3. 제출방법: 국민생각함【 공모제안】,  우편,  방문 【인터넷】 ❍ 인 터 넷 :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일 반 인)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일반인)” ▶ 응모 (공 무 원)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공무원)” ▶ 응모   【우편 및 방문】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정과 제안공모담당자 Tel. 043-730-3186   4.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1부. ❍ 온라인 응모는 국민생각함에 직접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은 붙임 제안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옥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심사일정 및 계획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 사: 옥천군제안심사위원회(옥천군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사 ❍ 결과발표: 2024. 7. 중(개별통지) ❍ 시 상: 2024. 8.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내역   구 분 일반인 공무원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최우수 1명 1,000천원 1명 500천원 우 수 1명 700천원 1명 300천원 장 려 2명 각 500천원 2명 각 200천원 노력상 3명 각 300천원 3명 각 100천원 참가상(채택제안) 50명 각 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 (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 6.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될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부상금은 환수함.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옥천군청 행정과 (☎ 043-730-3186)  

총10명 참여
이혼 가정 자녀입니다. 주소열람제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지금은 성인이 된 이혼 가정 자녀 입니다.  저희집은 아빠의 폭력과 폭언, 그리고 집착으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저는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혼자 벌어서 딸을 키우기 힘드셨던 엄마는 저를 외갓집에 맡기셨고 이후엔 아빠밑에서 폭력과 폭언을 받으며 살다가 성인이 된 후 독립을 시작하였습니다. 엄마는 다른분과 재혼을 하였고 저는 아빠와 가끔 연락하는 부녀로 지냈습니다. 그동안 아빠는 자주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 하셨고 이후 제 카드도 빌려 가셨다가 값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 저는 현대카드를 다시는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니까" 라는 마음으로 참고 버티다가 담배값이 없다며 동생 저금통을 건드시고 저에게 보증을 서라는 말을 들은 이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타 지역에 살면서 혼자 잘 지내다가 이제 제가 선택한 사람과 새로운 가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 친척들을 통해 '집에 찾아갔었다'라는 말을 전해 들은적이 있지만, 저와 직접 마주친적은 없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결혼을 하고나면 제가 아닌 제가 선택한 가족에게 피해가 될까 '주소열람제한'을 신청하러 주민센터와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피해를 입은거라곤 고등학교때 아빠에게 맞고 학교를 나가지 못했던 적이 몇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가정폭력이라 신고를 할만한 사회도 아니였기에 담임 선생님도 알고 계셨지만 신고를 한다거나 조취를 취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단지 부모님을 모시고 상담센터를 찾아가보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니가 정신병자가 아닌데 왜 그런곳을 가냐'는 아빠의 말에 아무것도 해볼 수 없었습니다. 13년전 학교에서 진행했던 우울증진단으로 외부 센터에서 재검사까지 받았으나 수치가 높아 입원치료 또는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고 돌아왔기에 제가 직접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할 증거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센터에 방문했을때 증거가 없어서 안된다며 어쩔 수 없이 저는 경찰서로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방문한 이유는 15년 전 부모님이 결정적으로 이혼을 하셨던 증거가 남아있을거란 희망을 가지고 방문하였습니다. 가장 더웠던 여름 밤 엄마는 길 한복판에서 아빠에게 두드려 맞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엄마 가게에 있었고 다급하게 맨발로 들어오며 벌벌 떠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외할머니와 고모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당장 엄마와 아빠 이혼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술자리에 계셨던 아빠는 우연히 친구분과 지나가는 엄마를 보시고 바닥에 눕혀 때리셨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빠를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가방, 휴대폰, 신발도 벗겨진채로 차로 20분 걸리는 거리를 그대로 뛰어오셨다고 합니다. 그 날 아빠는 경찰차에 탄 채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엄마가 옆에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또렷히 그 날을 기억하기에 기록이 남아있을거라 생각하고 사건이 있었던 길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사건화가 되지 않았기에 찾을 수가 없었고 함께 계셨던 경찰관분들도 안타까워하시며 대신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주시며 방도를 찾아주셨으나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경찰관분들이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직접 물어봐주셨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도 공무원이시고 본인 멋대로 할 수 없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는 이대로 있다가 아빠가 찾아오셔선 피해를 입은 이후에야 나라에 도움을 구해야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도 최소한 자식의 도리로 신고를 하고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주소가 노출되지않도록, 제가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제 새로운 가족이 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싶지 않습니다. 신혼집을 계약했지만 전입신고를 하기가 두렵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없다면 법이 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총0명 참여
<설거지론>은 인간의 머리가 커서 생긴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신체 부위의 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연애와 결혼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이 구시대적 풍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타고난 이들 가운데서 선대의 자산과 운, 시대적 흐름을 모두 갖춘 이들이 무리의 우두머리 - 즉 알파가 됩니다. 생태학에서 증명되듯이 언제나 정말 작은일이 전혀 엉뚱한 곳에서 큰 결과로 터져나오곤 합니다. 가장 공포스러운건 완벽한 가정의 해체 -> 미혼모 지원으로 남성들이 세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설거지를 하게 만들거라는 겁니다. 알파메일을 차지하기위한 여성들끼리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알파메일로부터 여러번 버림을 받게됨. -> 못생기고 어좁이대두이지만 성실하고 내 말 잘듣는 베타메일과 결혼해서 돈줄로 쓰면서 갑질 하면서 사는 삶 선택. 맞습니다. 게다가 인공자궁이 여성 취업문제에 있어서의 불리한점도 해결할 것이라 보는 시선들이 많아 지원도 빵빵하게 받더군요. 양측에게 윈윈인 일이 되겠지요. 결혼정보회사 가입시 여성측에 워킹 홀리데이 경험이 있으면 감점요인이 됩니다. 말하자면 문란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걸러내기 위한 조항이지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외국에는 자녀가 유학중에 순결을 상실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 '유학생 자녀대상 순결보험' 까지 있었으니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여하튼, 생물학적 가설들은 사실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통념상 거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자식들이 '포식자를 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면 목청놓아 우는' 이유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음을 방지하기 위함, 즉 먹이를 입에 빨리 넣어주지않으면 포식자들을 불러 니들 다 죽게하겠다는 협박에 가깝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포장된 가정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겐 확실히 거북하죠. 물론 경제적 으로도 성공한 알파남의 처가 되어서 결혼하는게 가능하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취하기 힘든 전략일 테니까요. 이게 인간이 1부 1처 동물이 아닌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유가 애초에 1부 1처 동물이였다면 법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없음. 이걸 반증하는게 법이고 ㅋㅋ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맞추려면 리얼돌과 공창제로 공급을 늘리거나, 부작용 없는 화학적 거세법을 대중화 시켜서 남자를 현자로 만들어 수요를 누르거나 해야겠네요. 태어나는 태아의 성별도 95% 이상 여성일 수 있게 Y염색체를 걸러주는 기술이 나왔으면 합니다. 어차피 종족번식에는 씨뿌리기용 알파남 소수만 있으면 되기에, 열등한 수컷이 고통받을테니까요... 다른 댓글에 이미 설명되어있는 내용입니다만, 삶의 질의 절대치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우위의 질이 낮아졌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저임금 대비 높은 노동생산성을 성장동력으로 삼았던 다른 신흥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래는 유튜브 영상 링크입니다) 유튜브 김포퍼 - 설거지는 당신의 머리가 커서 생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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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사태를 야기시킨 정부의 잘못된 대응과 해결방안

저는 50대 중반의 건설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최근 발생한 의료사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라의 의료 정챡은 정말로 중요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충분한 검토와 검증, 관계 기관 및 의료 당사자들과의 대화,소통,검증을 거쳐 정책을 정하고 추진하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정부는 너무 갑작스럽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갑자기 의대 2천명 증원이라는 빅 이슈를 터트려 국민들에게 홍보하며 인기를 끌려는 전형적인 표퓰리즘을 펼치는게 조금만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보입니다 한해 의대 신입생이 겨우 3천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당장 내년부터 2천명을 증원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하고 밀어 붙이기 시작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의사가 부족하고 심각하고 중요한 절박한 상황이라면 역대 정권과 정부는 뭐했습니까 그냥 의사들이 반대해서 증원을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늘리려면 최소한 400~500명부터 출발해서 연차적으로 늘리고 시설이나 교수진도 같이 서서히 늘려야지 갑자기 2천명... 대충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급조한 정책임이 분명하죠 더 잘해보자고 하는것이 전공의 90%이상이 병원을 떠나고 의료공백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2천명은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니 복귀안하면 법의 책임을 물리느니, 출주안하면 체포를 한다느니... 여즘 시대에 갑자기 7,80년대의 군부 파쇼정권이 들어선것 같습니다 최근 정치적 강압으로 국영방송인 KBS의 실세들을 다 물갈이 해서 KBS는 대정부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것 같습니다 의료사태를 자세히 냉정히 들여다보며 방송을 해야지 매일 전공의가 떠난 병원 하면서 의사들이 다 죄인인냥 보도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조금만 뉴스끝에 보도만하는 그런식이죠 아무런 대책과 해결책없이 9천명이 넘는 의사들을 정말로 면허정지하고 못 돌아오게 만들어서 장기간 벌어질 대형병원의 의료사태를 어떻게 책임 질겁니까  대통령님,행안부,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님들... 국무총리님 이렇게 몰고 가는게  이나라의 책임자들로서 국민,국민하면서 뜻뜻이 함부로 얘기 할수 있습니까 결국 이 의료사태를 빨리 해결 못하면 고스란히 피해보는것은 국민이고 국가입니다 제발 정신차리시고,  모든 발표를 철회하시고 우선 의사들을 제자리로 복귀시킨뒤 다시 시간을 가지고 의료계와 충분히,상세히 의론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최선의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밀어붙이고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의사 숫자만 늘려서 인기를 얻을려는 발상을 돌이키기 바랍니다 이 의료사태를 갑자기 발생시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것은 대통령과 관련 정부기관의 핵심자글임을 명심하고 반성하고 하루속히 젊은 전공의들을 달래어 병원으로 돌려보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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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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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사의 미안내로 38개월 동안 과오납된 부분이 정말 고객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5% 선택약정할인"이란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으로 아직까지 이런 혜택을 모르시는 고객님들이 많아2021년 약관 개정을 통해 약정만료시 고객한테 안내하는 문자의 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 시킬만큼 나라에서 권장하는 혜택입니다.저는 10년 이상 KT 통신회사를 이용하고 있고 2020년 4월 4일날 그동안 계속 받아오던 혜택인 25% 선택약정할인이 만료되었습니다.해당 사실을 몇일전 알게되어 저는 고객센터를 통해 약정 종료안내를 이때까지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건지 물었습니다.상담원 분께서는 죄송하다며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조회결과 안내가 된 부분은 없다고 하시네요.지난 38개월간 과오납 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주실지 물으니 상담원 분께서는 권한이 없으시니 상위부서에서 연락을 주실꺼라 하셨습니다.다음날 고객만족팀 담당자분께서 연락을 주셔서는 안내를 못해드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2020년 11월 26일에 한번 문자안내를 했드린내역이 있으니 약관상 KT는 지난 6개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 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KT사의 실수로 발생된 사고라 생각했던 저는 당연히 과오납된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을꺼라 생각했는데 답변을 들으니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또한 처음에 상담해 주신분은 한번도 문자안내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분은 안내가 될 시점이 아닌 11월 26일날 뜬금없이안내가 되었다 말씀하신 부분도 납득이 어려웠구요.답답한 마음에 고민하다 먼저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를 드리니 충분히 접수가 가능하다고 접수를 해주셨습니다.그리고 다음날 KT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더 내서 억울한 사람은 저인데..매우 사무적이고 불쾌한말투로 6개월 보상을 수용하지 못하시니 소보원 측에 그렇게 전달한다고 하시더군요.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KT사 측에게 고객이 아닌 봉이었다는걸요.ㅠㅠ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38개월의 과오납을 6개월치 보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군요.그래서 시간이 날때마다 관련 정보들을 조회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총 4회로 확대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 지난해 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7501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1월26일날 저에게 보냈다던 문자는 과기정통부의 정책상 통신사가 발송한 문자였으며 KT사가 저에게 25% 선택약정 관련해서는문자로 안내해 준것이 없지만 저에게는 그 문자를 KT에서 안내해준 문자라고 말씀 하셨네요.또한 KT사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정만료자에 대한 안내 - 회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및 지원금 약정이 만료되는 경우, 약정만료 전후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요금청구서,이메일 등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저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시 담당자 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약관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린 후에 생각을 여쭤보니그래도 KT사의 책임이라 생각하지 않으신답니다.그나마 제가 강경하게 말씀드리니 해당 부분으로 재검토후 다시 연락주시기로 하셨는데..3일후에 다시 연락을 주셔서는 이번엔 약정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청구서에도 안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8개월의 보상은 불가능 하다고 하시네요.ㅠㅠ제가 카드사 자동결제로 요금이 처리되고 있어서 모바일로 오는 청구서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서 일까요? 하~~~~하늘을 우러러 다른걸 말씀드린 부분은 전혀 없고 38개월동안 과오납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요구했는데.. 제가 정말 나쁜 고객인가요?아니면 약관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 몰랐다. 안된다. 그랬을것이다. " 하고 강하게 이야기 하면 대부분 고객님들은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해와서 그런 것일까요?정말 너무나 궁금하고 몇일간 속이 꽉 막힌것 처럼 답답합니다.다른 분들의 투표를 참고로 제 행동이나 생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을의 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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