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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12월 09일 시작되어 총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에 찬성하시나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법제처님의 의견정리2019.12.27

반대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합장 선거 또는 대의원 선거 등에서는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1조, 「산림조합법」 제31조의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이 그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장자라고 해서 전문성이나 경험이 많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투표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령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 어렵고 연장자가 경험이나 경륜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인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십시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33│ 실시기간 : 2019-12-16~2019-12-23
찬성 8명(24.24%)
반대 25명(75.75%)
0/1000
[발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국민투표 결과발표

󰏅 추진개요   ❍ 공 모 명 : 2023년 ESG & 주민참여 혁신경영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과제      - 고객 참여를 통한 ESG 경영 실현 방안     - 불합리한 업무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 공공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지역사회 문제해결 방안     - 기타 공단 운영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제안   ❍ 추진경과 아이디어 공모 접수     → 국민 생각함 국민투표 기간: 2023. 9. 20. ~ 10. 10. 기간: 2023. 10. 12. ~ 10. 18. ⦁참여인원 : 16명 ⦁응모작수 : 21건 ⦁참여인원 : 285명 󰏅 투표 결과 순 위 제 안 명 득표수 백분율 계 285 100% 1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CPR) 교육 47 16.5% 2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27 9.5% 3 주차장요금 주중할인 50% 25 8.5% 4 구민과 함께 만드는 무장애(BF)공단 18 6.3% 5(공동) 모바일영수증 제도 도입 17 6% 종로 그린 구조대(재활용줄게~ 종량제 봉투다오~) 6 실시간 신청현황을 한눈에 16 5.6% 7 환경정비 전문업체와 연간 계약을 통한 업무 개선 13 4.6% 8 ‘종로생각더함’ 창구 개설(부제: 구민 목소리를 상시 귀담아 듣자!) 12 4.2% 9(공동) 홈페이지 내 ‘실종 아동 및 장애인찾기’창구 개설하여 캠페인 참여 11 3.9% 커피박 재활용 사업 10(공동) 체육사업장 동일하게 셔틀버스 운영 개시 10 3.5% 생활관(체육사업장) 1층 빈 공간 활용하기 성균관대, 서울대병원 등 인근기관 요금할인 학교 밖‘맘’편한 예체능 돌봄 서비스 11 공단 이사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장 디자인 개선 8 2.8% 12 공단 사내 소통채널 구축 6 2.1% 13 찾아가는 주민 사랑방 5 1.8% 14(공동) 체육사업장 접수방안 개선 4 1.4% 기존 운영되는 프로그램 외 신설 프로그램 개설해주세요 나눔기부행사 "종로당근바자회"개최   󰏅 경품 당첨자 연 번 이 름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1 이*석 741* 2 임*관 851* 3 이*라 030* 4 윤*가 393* 5 김*훈 072*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소중한 의견 및 투표참여에 감사드리며,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당첨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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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경자유전원칙 폐지하고 농지농용원칙 도입해야

농촌소멸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농민 평균나이가 현재 68세로 고령화되었고 40세에서 60세미만 농가가 8000세대에 불과하며 10년내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업인구비율이 약 4%로 10년이내 1%이하로 줄어들게되고 그나마 최고령화로 농촌은 완전히 소멸의 길로 가는데도  윤석열정부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현재 경지 면적은 가구당 평균 1.5ha에 불과한 영세성으로 현재 농가평균 농사수입이 년간 980만원으로 농사수압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습니다. 조속 농가당 농지 규모화를 유도하고 기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이 아니라 반대로 임차농을 활성화시켜 경작면적을 규모화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해야하며  농지담보 채무가 현재 전국 84조로 농민들이 부도위기에 몰려있고 자식들은 자경의무가 부담스러워 농지상속을  기피하며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매입을 꺼려 농지가 경.공매로 헐값에 날리고 있는대 거기다 농지는 자경이 번거롭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기위한 읍면사무소 농지위원회의 까다로운 14일간의 심사기간에 반해 경매법원 허가기간은  7일로 기간이 짧아 충돌하는 문제까지 있는데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 경락허가 7일과 읍면동의  행정기관 농취증 발급심사기간 14일간으로 심사기간부족으로 경락허가가 불허되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되어 입찰을 기피하여 감정가의 10%까지 하락하여 헐값에 날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1개 읍.면당.10명의 농지위원회 월 2회 심사회의 개최 수당으로 년간 2억씩 전국의 약 250개 자치행정구역에 500억 이상의 국민 혈세를 퍼내버리는 낭비를 자초히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돌고 콩과 보리를 심으면 적자가 나서 농지가 안팔려 몇년째 골치를 썩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국민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농지위원회 농취증 심사제도는 심사필지가 년간 얼마되지도 않아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데도 년간 수백억씩 국고를 낭비하는 이런 불합리한 농취증 발급제도를 조속 폐지하고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진 경자유전원칙을 폐지하여 즉, 농지도 기업처럼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여 농지임대차를 활성화시켜 젊은 전문농사꾼에 의한 경작을 유도하여 농촌선진화를 이루어주시기 갈망합니다. 차라리 도시 비농민에게도 농지와 산지소유를 허용하여 매메거래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롭게 취득하여 경작할수있게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헌법 121조에서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농지임대차 허용규정을 두고 있으니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는 것이 헌법위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70~80세 고령의 노인들은 트랙터나 콤바인 운전에 미숙하여 농작업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또 리모콘에 의한 무인헬기, 로보트나 드론 등 최신 전자기기 운전이 어려워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지와 산지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분류제도(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산에 나무를 심어가꾸어도 연접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 10%추가 중과세 제도) 폐지는 물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실효성없이 국고만 낭비하는 지방 농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비농민의 농지취득 및 개인간 농지임대차 계약을 허용하여 농지임대차 활성화와 농지규모화를 이루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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