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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9월 10일 시작되어 총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채택제안 다시보기] 운정호수공원 랜드마크(대관람차) 설치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님의 의견정리2019.09.30

찬성4표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제안실무심사를 통해 불채택되어 관리중인 제안입니다.
제안내용을 읽어보시고, “이 부분을 보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제안명 : 「운정호수공원 랜드마크(대관람차) 설치」

현황 및 문제점
운정호수공원 말고도 호수공원이 너무 많음 (아래일부예시)
· 일산 호수공원
·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
· 부천 상동호수공원
· 청라 중앙호수공원
· 구리 장자 호수공원
· 안산 호수공원
· 동탄 호수공원
· 세종 호수공원
· 오송 호수공원 등

더 이상 호수공원그 자체가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없음
  - 도심 내 대규모 공원이 드물었던 1기 신도시 조성 당시에는 일산호수공원처럼 호수공원그 자체가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음
공원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필요
  - 유비파크는 일부 시설물 철거(거꾸로하우스 등)와 노후화로 랜드마크 기능 상실
  - 현재의 운정호수공원은 다른 호수공원과 차별이 없는, 특별함이 없는 파주 시민들만의 휴식공간임
 
개선방안
공원내 랜드마크 조성으로 특별한 호수공원만들기
타 호수공원과 차별되고 운정호수공원만의 독특한, 랜드마트 조성
랜드마크 고려 요소 : 4M
· Magnus : 상징물의 규모 / · Merriment : 특별한 즐거움 /
· Miracle : 기발함에 감탄 / · Meaning : 의미있는 감동
 
대관람차 설치운영 건의
- 남녀노소 이용가능한 놀이시설이기도 하지만 경관개선 효과가 매우 뛰어남
특히, , 호수 등 수변공간 및 녹지와 대관람차가 매우 잘 어울림
- 국내, 놀이공원이 아닌 도심공원에는 대관람차가 없음
 · 일본은 ’80년대 이후 수많은 대관람차가 건설되어 세계기록을 35
단위로 경신하며 현재 수십여개의 대관람차가 운영중

세계 주요 대관람차 현황
런던아이, 싱가포르플라이어, 오사카 헵파이브, 오사카 덴포잔
 국내 주요 대관람차 현황
에버랜드 (2010년운행중지), 광주 패밀리 랜드 (’18.. 4월 설치), 월미테마파크, 울산 롯데백화점
  
참고
소요비용 추산 : 30억원 (국내최대 75m)
’18년 설치, 광주 패밀리랜드 대관람차 보도자료 기준
예상민원 검토 후 정책결정
- 사생활 침해, 가동소음 : 아파트와 거리 확보되는 최적지에 설치
탑승자 망원경 등 소지 불가
- 빛 공해 : 조명 설치시 은은한 경관 조명 설치, 점등시간 조정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4│ 실시기간 : 2019-09-28~2019-09-29
반대 4명(100%)
  • 참여기간 : 2019-09-28~2019-09-29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자치행정
  • 관련지역 : 경기도>파주시
  • 그 : #없음
0/1000
<설거지론>은 인간의 머리가 커서 생긴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신체 부위의 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연애와 결혼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이 구시대적 풍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타고난 이들 가운데서 선대의 자산과 운, 시대적 흐름을 모두 갖춘 이들이 무리의 우두머리 - 즉 알파가 됩니다. 생태학에서 증명되듯이 언제나 정말 작은일이 전혀 엉뚱한 곳에서 큰 결과로 터져나오곤 합니다. 가장 공포스러운건 완벽한 가정의 해체 -> 미혼모 지원으로 남성들이 세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설거지를 하게 만들거라는 겁니다. 알파메일을 차지하기위한 여성들끼리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알파메일로부터 여러번 버림을 받게됨. -> 못생기고 어좁이대두이지만 성실하고 내 말 잘듣는 베타메일과 결혼해서 돈줄로 쓰면서 갑질 하면서 사는 삶 선택. 맞습니다. 게다가 인공자궁이 여성 취업문제에 있어서의 불리한점도 해결할 것이라 보는 시선들이 많아 지원도 빵빵하게 받더군요. 양측에게 윈윈인 일이 되겠지요. 결혼정보회사 가입시 여성측에 워킹 홀리데이 경험이 있으면 감점요인이 됩니다. 말하자면 문란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걸러내기 위한 조항이지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외국에는 자녀가 유학중에 순결을 상실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 '유학생 자녀대상 순결보험' 까지 있었으니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여하튼, 생물학적 가설들은 사실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통념상 거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자식들이 '포식자를 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면 목청놓아 우는' 이유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음을 방지하기 위함, 즉 먹이를 입에 빨리 넣어주지않으면 포식자들을 불러 니들 다 죽게하겠다는 협박에 가깝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포장된 가정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겐 확실히 거북하죠. 물론 경제적 으로도 성공한 알파남의 처가 되어서 결혼하는게 가능하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취하기 힘든 전략일 테니까요. 이게 인간이 1부 1처 동물이 아닌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유가 애초에 1부 1처 동물이였다면 법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없음. 이걸 반증하는게 법이고 ㅋㅋ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맞추려면 리얼돌과 공창제로 공급을 늘리거나, 부작용 없는 화학적 거세법을 대중화 시켜서 남자를 현자로 만들어 수요를 누르거나 해야겠네요. 태어나는 태아의 성별도 95% 이상 여성일 수 있게 Y염색체를 걸러주는 기술이 나왔으면 합니다. 어차피 종족번식에는 씨뿌리기용 알파남 소수만 있으면 되기에, 열등한 수컷이 고통받을테니까요... 다른 댓글에 이미 설명되어있는 내용입니다만, 삶의 질의 절대치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우위의 질이 낮아졌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저임금 대비 높은 노동생산성을 성장동력으로 삼았던 다른 신흥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래는 유튜브 영상 링크입니다) 유튜브 김포퍼 - 설거지는 당신의 머리가 커서 생긴 문제입니다

총0명 참여
대한민국 국인복제령, 군복단속법 그냥 방치할거면 폐기합시다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와 군인사치을 막기위만들어진 대통령령의 군인복제령과 불법 군수품 유출을 막기위한 군복 및 군용장구류에 대한 단속법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이들 법령들로부터 얻어질 법익이 없다면 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력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력도 집행하지 않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현역 군인들이라도 제복의 착용 시기와 허용범위는 군인복제령에 따라야 합니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사복이 아니기에 제식이란 틀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와 제식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군 당국 '이런걸 문제 삼아'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법으로서 가치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복을 입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바디프로필을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행위, 패용자격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착용하는 약장과 기장, 폐지된 복제를 임의로 착용하는 경우, 예비역이 예비역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으로 오해의 여지를 두며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예비군이 예비군 소집규정에 맞게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 병 개인간 금전거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제령을 위반해 전투복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역모자와 전역복의 제작 등 제복의 기본은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범예비군의 날 행사에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 상의 복장규정을 어긴 자를 모범예비군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폐지된 육군의 예복을 착용시키고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합동결혼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행정력을 발휘할 군 당국이 이러한 얼빠진 짓을 한다는 것은 관련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울러 법령을 무시한 각종 내부규정을 신설해 상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례허식과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국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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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인복제령, 군복단속법 그냥 방치할거면 폐기합시다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와 군인사치을 막기위만들어진 대통령령의 군인복제령과 불법 군수품 유출을 막기위한 군복 및 군용장구류에 대한 단속법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이들 법령들로부터 얻어질 법익이 없다면 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력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력도 집행하지 않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현역 군인들이라도 제복의 착용 시기와 허용범위는 군인복제령에 따라야 합니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사복이 아니기에 제식이란 틀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와 제식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군 당국 '이런걸 문제 삼아'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법으로서 가치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복을 입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바디프로필을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행위, 패용자격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착용하는 약장과 기장, 폐지된 복제를 임의로 착용하는 경우, 예비역이 예비역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으로 오해의 여지를 두며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예비군이 예비군 소집규정에 맞게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 병 개인간 금전거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제령을 위반해 전투복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역모자와 전역복의 제작 등 제복의 기본은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범예비군의 날 행사에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 상의 복장규정을 어긴 자를 모범예비군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폐지된 육군의 예복을 착용시키고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합동결혼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행정력을 발휘할 군 당국이 이러한 얼빠진 짓을 한다는 것은 관련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울러 법령을 무시한 각종 내부규정을 신설해 상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례허식과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국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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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인복제령, 군복단속법 그냥 방치할거면 폐기합시다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와 군인사치을 막기위만들어진 대통령령의 군인복제령과 불법 군수품 유출을 막기위한 군복 및 군용장구류에 대한 단속법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이들 법령들로부터 얻어질 법익이 없다면 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력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력도 집행하지 않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현역 군인들이라도 제복의 착용 시기와 허용범위는 군인복제령에 따라야 합니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사복이 아니기에 제식이란 틀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와 제식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군 당국 '이런걸 문제 삼아'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법으로서 가치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복을 입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바디프로필을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행위, 패용자격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착용하는 약장과 기장, 폐지된 복제를 임의로 착용하는 경우, 예비역이 예비역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으로 오해의 여지를 두며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예비군이 예비군 소집규정에 맞게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 병 개인간 금전거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제령을 위반해 전투복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역모자와 전역복의 제작 등 제복의 기본은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범예비군의 날 행사에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 상의 복장규정을 어긴 자를 모범예비군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폐지된 육군의 예복을 착용시키고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합동결혼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행정력을 발휘할 군 당국이 이러한 얼빠진 짓을 한다는 것은 관련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울러 법령을 무시한 각종 내부규정을 신설해 상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례허식과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국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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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인복제령, 군복단속법 그냥 방치할거면 폐기합시다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와 군인사치을 막기위만들어진 대통령령의 군인복제령과 불법 군수품 유출을 막기위한 군복 및 군용장구류에 대한 단속법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이들 법령들로부터 얻어질 법익이 없다면 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력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력도 집행하지 않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현역 군인들이라도 제복의 착용 시기와 허용범위는 군인복제령에 따라야 합니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사복이 아니기에 제식이란 틀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와 제식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군 당국 '이런걸 문제 삼아'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법으로서 가치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복을 입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바디프로필을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행위, 패용자격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착용하는 약장과 기장, 폐지된 복제를 임의로 착용하는 경우, 예비역이 예비역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으로 오해의 여지를 두며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예비군이 예비군 소집규정에 맞게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 병 개인간 금전거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제령을 위반해 전투복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역모자와 전역복의 제작 등 제복의 기본은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범예비군의 날 행사에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 상의 복장규정을 어긴 자를 모범예비군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폐지된 육군의 예복을 착용시키고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합동결혼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행정력을 발휘할 군 당국이 이러한 얼빠진 짓을 한다는 것은 관련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울러 법령을 무시한 각종 내부규정을 신설해 상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례허식과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국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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