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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8월 01일 시작되어 총1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폭력 가해학생 '사회봉사 조치 현실화 방안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님의 의견정리2019.09.19

1. 자치구와 협력하여 사회봉사 기관 발굴후 학교 안내 33명(44.4%)

2.사회봉사 기관과 MOU를 체결한후 학교 안내 40명(55.6%)


의견주신 73명 분께 감사드리며,

추후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에 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생각함 제안 과제()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안건명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공공성과 책임성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봉사 조치 현실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내용
1.
학교폭력예방법173항에는 학생의 가해 정도에 따라,‘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등의 처분이 명시되어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따른 결정 처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사회봉사의 경우, 해당 학생을 수용하여 적절한 봉사 활동을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충분치 않아 학생이 조치를 받고도 대기 중인 경우가 적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교내봉사와 실제 내용상 차이가 없어 단계별 징계양정의 균형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조치는 가해 사항에 대한 징계성 조치임과 동시에 학교 밖 사회 현장에서 공공성과 책임을 경험하며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긍정적 기회이기도 합니다.
 
3.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취지를 이어가기 위한 국민의 특별한 생각과 아이디어는 학교폭력 재발방지책이 됨은 물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법 준수 의식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어느 곳이며 어떠한 지원이 뒤 따라야 하는지에 관하여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72│ 실시기간 : 2019-09-05~2019-09-18
1. 자치구와 협력하여 사회봉사 기관 발굴후 학교 안내 32명(44.44%)
2. 사회봉사 기관과 MOU를 체결한후 학교 안내 40명(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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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전O정입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개정 건의합니다.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려 했으나,  주소입력 오류로 여기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p106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 사업소득 공제 현황   25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 중 고등학생인 경우)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해당 내용에서 25세가 아닌 30세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개정 전 2023년 지침에는 25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해서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했습니다. 왜냐하면,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 대해서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이것은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즉, 24세까지 40만원 우선 공제를 한 사람은 25세가 되면 더 이상 40만원 우선 공제를 못 받지만 초 중 고등학생이라면 20만원 우선 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2024년 지침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들어, 27세의 고등학생이라면 29세 이하이지만,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를 할 수 없고,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합니다. 즉.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고등학교를 안 다녔으면, 40만원을 우선 공제했을텐데,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40만원이 아닌 20만원 우선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것은 지침을 제작하신 분이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기에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수급자 신청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만큼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전O정입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개정 건의합니다.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려 했으나,  주소입력 오류로 여기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p106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 사업소득 공제 현황   25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 중 고등학생인 경우)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해당 내용에서 25세가 아닌 30세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개정 전 2023년 지침에는 25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해서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했습니다. 왜냐하면,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 대해서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이것은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즉, 24세까지 40만원 우선 공제를 한 사람은 25세가 되면 더 이상 40만원 우선 공제를 못 받지만 초 중 고등학생이라면 20만원 우선 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2024년 지침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들어, 27세의 고등학생이라면 29세 이하이지만,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를 할 수 없고,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합니다. 즉.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고등학교를 안 다녔으면, 40만원을 우선 공제했을텐데,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40만원이 아닌 20만원 우선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것은 지침을 제작하신 분이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기에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수급자 신청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만큼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1.3대책 실거주 의무 2년 폐지 관련 국회의 협치 촉구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께,서울시 강동구 소재  청약 당첨자인 시민으로서, 저는 최근 실거주 의무 2년 폐지와 관련하여 여당과 야당 간의 협치를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민원을 제출합니다.1.3대책으로 발표로 청약에 참여하였으나, 현재 실거주 의무 2년 폐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약 당첨자들은 큰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으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청약 취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정책 변경의 문제를 넘어 수많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항입니다.저는 국회의원님께서 실거주 의무 2년 폐지에 대한 당정의 약속을 지키고, 야당의 제안 이유인 거주 이전 제한 및 거주 선택 제한, 신축 임대 공급 위축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협치에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또한, 지역 현안으로서 저희 지역구의 발전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정책 불확실성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특히 청년들의 미래 계획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저의 개인적인 사정을 넘어, 정책의 신속한 집행은 우리 지역구의 많은 미래 주택 소유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주택 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이에 대한 국회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총129명 참여
명성교회 800억 비리 증인 박성진씨를 10년동안 감금성착취 뇌출혈로

2018년10월10일. MBCPD수첩.명성교회800억비리. 서울강동구명일동#명성교회 김삼환목사가 성전건축인부들에게 일한임금을 안주고 지하콘크리트에 인부들을 500명죽여서 묻었어요 .85년도부터.   당시.김삼환목사 가.대출금을갚지않으려고.새마을금고 지점장도죽였어요. 명성교회 구성전건축 총감독일을 하시면서 비리를 전부다 알게되었습니다.-----온집안과친척과.사돈과.친구들까지.전부다.40년동안 온갖협박 속에서 재산을 헌금명목으로 갈취당하고 재산과 연금을 다뺏고있고.---- 노인들은전부다.요양원에 감금되어서 수면제만맞고있어요. ----강동경찰서는 다 알고있어요.사건접수를 안받아요. 특히비리증인 명성교회 김삼환목사가 ㆍ #---비리증인 박성진씨를 10년째 감금해서 성노예로착취하여 뇌출혈로 다죽어갑니다 구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외면하면 대한민국은 천벌받고 망할겁니다. 저는 유영희 66년생 입니다.   저게도.온갖누명을씌워서.죽이려고 혈안입니다.   ---#박성진씨를 구해주세요  명성교회 김삼환목사가 비리증인 박성진씨를 10년째 감금해서 성노예로착취하여 뇌출혈로 다죽어갑니다 구해주세요. 85년도에 대출금을갚지않으려고 새마을금고 지점장도죽였어요.   외면하면 대한민국은 천벌받고 망할겁니다 . 외면하면.당신들의 후손들도 똑같이 당할겁니다.   꼭 도와주세요. 박성진씨를 구해주세요.        

총4명 참여
특수학급 학생들의 학습권 신장

   안녕하세요, 현재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특수학급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입니다. 얼마전 학교에서 개최한 '사회참여발표한마당 대회'를 참여하게 되면서 '특수학급 학생들의 학습권 신장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학급 교사가 6명까지 맡아서 지도하고 있고, 장애학생들은 장애의 형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별화교육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전문적인 치료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특수학급에 총 6명이 재학 중인데, 특수학급 선생님은 딱 한분이 계십니다. 사실 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한명의 선생님이 여섯명을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학교가 신청할 수 있는 장애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장애학생들의 체육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체육수업을 일반 체육 선생님이 아닌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뽑은 특수학급 전문 체육선생님이 한다면 지체장애 학생들은 학교에서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재활운동을 통해 몸을 쓰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적장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장애 학생들은 모든 수업에 참여는 하나, 대부분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해 개별 맞춤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면 학교는 더 좋은 방식으로 학생들을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원하지 않아도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외적인 것부터 내적인 것들까지 모두 비교하게 됩니다. 특수학급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비장애학생들을 보며 느끼게 될 감정들을 조절하는 방법들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울 수 있으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더 전문적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확히 자신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해답을 찾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신청하여 전문가들이 방문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특수학급 학생들은 더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불편한 삶을 사는 친구들을 위해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니더라도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더 편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만들어주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2명 참여
명성교회 800억 비리 증인 박성진씨를 10년동안 감금성착취 뇌출혈로

2018년10월10일. MBCPD수첩.명성교회800억비리. 서울강동구명일동#명성교회 김삼환목사가 성전건축인부들에게 일한임금을 안주고 지하콘크리트에 인부들을 500명죽여서 묻었어요 .85년도부터.   당시.김삼환목사 가.대출금을갚지않으려고.새마을금고 지점장도죽였어요. 명성교회 구성전건축 총감독일을 하시면서 비리를 전부다 알게되었습니다.-----온집안과친척과.사돈과.친구들까지.전부다.40년동안 온갖협박 속에서 재산을 헌금명목으로 갈취당하고 재산과 연금을 다뺏고있고.---- 노인들은전부다.요양원에 감금되어서 수면제만맞고있어요. ----강동경찰서는 다 알고있어요.사건접수를 안받아요. 특히비리증인 명성교회 김삼환목사가 ㆍ #---비리증인 박성진씨를 10년째 감금해서 성노예로착취하여 뇌출혈로 다죽어갑니다 구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외면하면 대한민국은 천벌받고 망할겁니다. 저는 유영희 66년생 입니다.   저게도.온갖누명을씌워서.죽이려고 혈안입니다.   ---#박성진씨를 구해주세요  명성교회 김삼환목사가 비리증인 박성진씨를 10년째 감금해서 성노예로착취하여 뇌출혈로 다죽어갑니다 구해주세요. 85년도에 대출금을갚지않으려고 새마을금고 지점장도죽였어요.   외면하면 대한민국은 천벌받고 망할겁니다 . 외면하면.당신들의 후손들도 똑같이 당할겁니다.   꼭 도와주세요. 박성진씨를 구해주세요.        

총4명 참여
기간제 교사 임용 전 사설학원 강사 경력 인정

기간제 교사 호봉 획정 시 사설학원 강사 경력의 경우 교육청 등록된 강사라면 학원강사사실확인서 *혹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합산 경력의 50%를 인정받았습니다.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관인 사설학원 및 사설강습소에서 관할청에 채용 보고되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받았을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해당되어 5할의 율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관할청에 채용 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표를 적용하여 3할의 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2-2600-0859  2023년 7월 1일 그런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발부해 주는 학원강사사실확인서 (학원 경력증명서)내용을 신뢰할 수 없어 학원강사 경력은 유사경력에 해당하므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라고 합니다. 담당자의 말은 학원에 가서 학원 직인이 찍힌 학원경력 증명서를 발부받거나, 만약 학원이 폐원하였다면 당시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4대 보험, 면직기록,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으로 입증하라고 합니다. 어느 교육청 실무 자료집에는 학원강사사실확인서는 학원 경력증명서가 아니다 라고도 합니다. 저는 학교에 학원강사경력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했었지만 제 지인은 항상 교육청에서 학원경력증명서를 발부받아 지금까지 호봉책정에 제출했었답니다. 교육청에서 발부받았는데 이제와서 그건 아니다? 참고로 저는 1995년부터 학원에 근무하였고 1996년 교육청에 등록되어 지금까지 학교 기간제 호봉 획정 시 14년의 50% 7년 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뀐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석의 불분명으로 정확히 호봉 책정 행정이 이뤄지지 않아 몇 년 전부터 확인절차가 진행중이니 저역시 위 준비 서류를 준비하여 입증하라고 합니다. 1996년도 학원은 월급을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임용장, 면직기록 그런건 없었습니다. 또한 강사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근로소득납세증명도 없습니다. 학원이 현재 운영중이면 학원장을 만나 경력을 입증해달라고 하겠지만 27년 전 일입니다. 당연히 대부분 폐업했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 그나마 2000년대 초반에 근무했던 학원들도 모두 폐업되었습니다. 소득증명 서류를 정부 24에서 발부 받으려고 해도 1999년부터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원천징수 내역(당시 학원장이 월급을 주면서 먼저 3.3%를 갑근세 명목으로 떼 갔었습니다)을 확인하고자 국세청에 들어갔더니 최근 6년 전 기록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오직 은행에 입금된 월급내역밖에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월급이 적으면 것도 인정하지 못하겠답니다. 주15시간 미만은 또 인정할 수 없으니 30~40만원은 강사 경력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대입반 강의를 한 저는 한 학원이 아니라 몇 군데 학원에서 동시에 강의를 하였습니다. 대입반 강의는 정말 엄청 큰 대형 학원이 아니라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아니라면 한 곳에서 하루 종일 수업할 정도로 시간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은 교육청에 학원강사로 등록된 기간을 경력 50%인정해 준다는 규정에 관한 해석이 애매 모호하여 지금까지 아무 확인도 없이 호봉획정된 것은 호봉 산정 잘못으로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겟으니 거의 30여년 전 학원가의 다양한 월급지급 방식, 수업 방식 등등은 완전히 무시하고 현재 21세기의 기준에 맞춰 4대 보험, 금융, 근로소득납세 증명 등으로 입증하던지 다행히 학원이 아직 살아있으면 받아오고 폐원했으면 호봉 인정 못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종합 감사 등을 통해 잘못 획정된 호봉으로 지급된 돈은 소급한답니다. 명확한 기준에서 잘못된 호봉 획정이었다면 소급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호봉획정을 위한 명확한 근거는 정확하게 [교육청 등록된 학원강사의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입니다. 거기에 실무적인 해석이 불분명했답니다. 학원강사 경력은 유사경력에 해당하는데 전력조회를 했었어야 했답니다. 그럼 공무원 보수 규정 제 8조에도 그렇게 적혀있었어야죠 그랬다면 학교 행정실에서, 교육청 호봉산정시 지금까지 학원강사사실확인서를 보고 경력 기간의 50%를 인정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해 왔던 것을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아직도 그렇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부산에 있는 제 지인은 행정실에 물어봐도 금시초문이라고 했다네요 )어느 순간부터 해석이 모호해서 모두가 실수를 했으니 강사 출신 너희들이 입증 하고 못하면 토해내라고까지 합니다. 즉, 모두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인정했던 것이 실수였으니 기간제 교사를 하려는 나이 많은 너희 강사들이 모두 책임지고 감내해라... 이런 말이되겠지요. 저는 열심히 강사로써 갑근세 꼬박꼬박 지불하면서 열심히 학원생활 하였습니다. 현금으로 주니까 그런가부다 하고 받았습니다. 4대 보험? 듣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나마 21세기가 되고 나서야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교육청은 학원 강사 등록만 받고(것도 학원장이 해 주지 않으면 학원 강사가 직접 할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행정 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제와서 나라가 주는 월급 받으려면 과거로 돌아갈수도 없는데 현재의 기준에 맞추라고 할까요? 학원이 폐원하지 않았다면 교육청 기록을 기준으로 학원장에게 서류 한 장 써 달라고 했었을텐데.... 이번에 알아보니 벌써 학원장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구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알고 있었던 학원장이 등록된 학원장과 이름이 달라 그나마 통장에 찍혀있는 학원장의 이름을 인정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신규임용자에 한해 이렇게 소급하여 입증하는 것이라 이미 호봉획정이 되어 정교사가 되신 분은 과거 학원경력이 있었어도 50%인정받은 호봉 그대로 간답니다. 기간제 교사는 1년 단위로 재게약이니 매년 신규 임용자이니까요. 억울한 제 심정이 욕심인가요? 호봉이 깎이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 실무에서 해석의 불문명으로 인해 호봉이 잘못 측정되어 과다지급되었으니 소급하여 뱉어내야할꺼라고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학원이 아직 폐원하지 않아 학원 직인이 찍힌 경력 증명서를 교육청 등록 기록에 맞게 서로 조율하여 잘 받아왔다고 자랑하는 주변분이 참 부럽습니다.  학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저는 서로 조율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실 그대로 적어달라고 했었을겁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니까요. 너무 억지적인 해석입니다.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학원 강사 경력을 30%인정해주기 위해 추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규정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나마 학원 경력을 인정해주기 위한 방안이었지요. 그런데 이미 등록된 학원강사임에도 똑같이 적용했어야 했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명확하게 기재해놓고 처음부터 요구를 했었다면 저도 과거에 학원이 폐원하기 전 확인서를 받던, 1995년도부터 국세청 자료라도 찾던, 정부24에서 소득증명 자료라도 찾던 뭐라도 했었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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