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전O정입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개정 건의합니다.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려 했으나,
주소입력 오류로 여기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p106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 사업소득 공제 현황
25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 중 고등학생인 경우)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해당 내용에서 25세가 아닌 30세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개정 전 2023년 지침에는 25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해서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했습니다.
왜냐하면,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 대해서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이것은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즉, 24세까지 40만원 우선 공제를 한 사람은 25세가 되면 더 이상 40만원 우선 공제를 못 받지만
초 중 고등학생이라면 20만원 우선 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2024년 지침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들어, 27세의 고등학생이라면 29세 이하이지만,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를 할 수 없고,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합니다.
즉.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고등학교를 안 다녔으면, 40만원을 우선 공제했을텐데,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40만원이 아닌 20만원 우선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것은 지침을 제작하신 분이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기에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수급자 신청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만큼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