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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2월 2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아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기증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ㅇ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이 없는 소아암 환자들에게 가발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기부하고 있음

ㅇ머리카락 기부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25cm이상) 머리를 길러야하고,

   염색 도 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함

ㅇ그러나, 헌혈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데 비해 머리카락 기부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않음

ㅇ봉사활동 실적을 위해 머리는 기르는 것은 아니지만, 기부자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주기위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야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ㅇ머리카락 길이, 기부 횟 수에 따라 봉사활동 인정 기준을 마련

ㅇ기부자들이 늘어나고, 소아암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임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0│ 실시기간 : 2018-12-23~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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