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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2월 13일 시작되어 총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원양선박에서 보고하는 조업상황 및 어획 실적을 더욱 간편화할 수 있는 방법은?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18.12.21

원양어업 전자보고시스템이 개발 및 도입된지 횟수로 3년이 넘어 많은 부분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한 진행한 투표에서 원양어업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 간편화 방안 중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항목은 간소화된 보고 자동화시스템 개발(5명, 50.0%)로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고자 중심 보고양식의 개발, 스마트폰용 보고시스템 개발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은 국내법과 국제수산관리기구 보고서식 등이 혼재되어 원양어업인의 편의성보다는 보고양식 중심 개발이 우선되었습니다. 많은 보고항목들을 보다 간소화하기 위한 추가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원양산업발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원양어업자는 조업상황 및 어획 실적보고를 조업일 다음 날 정오까지 반드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015년 9월부터 전자조업보고 시스템이 도입되어 수기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자료를 송부하는 과정이 점차 사라지고 원격시스템을 통한 전자보고가 일반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원양어선들은 국제수산관리기구가 관리하는 해역에서 주로 조업을 하며, 국내법에서 정한 보고항목 외 추가적인 국제수산관리기구가 규정하는 보고항목도 추가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가적이고 이중적인 보고항목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보고자 중심으로 이를 더욱 간편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제안제도의 상시 운영과 공모전을 통해 시민, 공무원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채택제안의 보안, 불채택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국민생각함 이용자분들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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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0│ 실시기간 : 2018-12-20~2018-12-20
보고자 중심 보고양식의 개발 2명(20%)
간소화된 보고 자동화시스템 개발 5명(50%)
국제수산관리기구별 보고 양식 개발 1명(10%)
스마트폰용 보고시스템 개발 2명(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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