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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2월 01일 시작되어 총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구자재의 성능측정 수수료 고시 금액 적정 여부에 대한 투표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18.12.18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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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의 타당성을 검토 및 개선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국민은 별지 제1호 서식(첨부)의 의뢰서 및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구 자재의 성능측정 수수료는 13년 전에 정해진 것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어망 회사는 어구성능 평가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수료를 정하기 위하여 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합니다.

 

현재 고시된(표 1)『어구자재의 성능측정』수수료를 확정하기 전에 고시 금액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표 1. 어구 자재의 성능 측정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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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7│ 실시기간 : 2018-12-09~2018-12-16
동결 3명(42.85%)
10% 인상 3명(42.85%)
20% 인상 1명(14.28%)
  • 참여기간 : 2018-12-09~2018-12-16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자치행정
  • 그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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