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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1월 12일 시작되어 총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물자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하자판정 기한 설정 의견조회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조달청님의 의견정리2018.12.20

등록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물자 하자처리 등 사후처리 규정 개정에 대하여  하자판정기한을 6개월로 설정하고합니다.


이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정 검토 방향 : 하자판정기한 설정 및 하자신고대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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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 실시기간 : 2018-12-12~2018-12-19
하자판정설정기한 6개월 찬성 1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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