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등록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물자 하자처리 등 사후처리 규정 개정에 대하여 하자판정기한을 6개월로 설정하고합니다.
이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정 검토 방향 : 하자판정기한 설정 및 하자신고대상 명확화
조달물자 하자처리 등 사후처리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의견등록 바랍니다.현재 개정 검토 방향 : 하자판정기한 설정 및 하자신고대상 명확화
등록된 의견을 참고하여 '하자판정기한설정(하자점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및 협의 및 합의사항 의무이행 규정을 추가하는 등 규정개정하고자 합니다
남은시간 6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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