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중 어업관리단은 부산, 목포, 제주도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를 맡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및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불법 수산물 유통 및 유해화학물 사용 등에 관한 육상 단속과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입니다.
해상에서의 지도 단속업무를 위해 국가어업지도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국가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같은 업무에는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정이 있고 해양경비정에는 해양경찰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경비정은 경찰용 선박으로 분류되고, 국가어업지도선은 어선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선법 제2조(정의)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선박이 어선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선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어선이며, 우리 국민인 어업인의 안전 조업지도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은 어선이라 볼 수 없습니다.
국어사전의 단어적인 의미로 관공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 운영하는 공무용 선박, 해양구조선, 경비정, 소방구조선, 예인선, 유류운반선, 행정선, 청소선, 어업지도선, 선착장 바지선, 병원선 등등의
선박)으로 분류하여 등록돼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