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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8월 31일 시작되어 총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에 과속경보음과 적신호등 설치를 제안합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상북도님의 의견정리2018.09.03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에 과속경보음과 적신호등 설치제안에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8월 31일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 현황

현재 전국 각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행속도는 대부분 관련 규정에 따라 시속 30km∼50km/h 등으로 제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하지만 이러한 학교 주변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지자체별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지정하여 어린이들을 차량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방호울타리설치, 보호구역 내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는 과속방지턱과 속도표시장치, 옐로카펫 설치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실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CCTV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나, 과속 등의 교통안전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로 인하여 교통안전 관련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보완·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임


. 개선방안

1. 지자체별로 지정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제한속도(지정 통행속도 30∼50km/h)보다 과속운행 시 과속경보음의 울림과 함께 빨간불(적신호등) 또는 노란불(노란신호등)번쩍 켜지면서, 현재 속도까지 표출되도록 하여 과속하는 운전자로 하여금 경고를 주도록 하는 2중 효과 과속경보음 울림과 함께 적신호등(빨간불) 혹은 노란신호등(노란불) 속도표출 방식의 설치·보완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외 노인 및 장애인보호지정구역점진적 설치·보완 개선


. 기대효과

①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 및 교안안전사고 예방 효과 기여

②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인명피해 최소화 및 획기적인 교통안전역량 제고 기여효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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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4│ 실시기간 : 2018-08-31~2018-08-31
찬성 3명(75%)
반대 1명(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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