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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8월 30일 시작되어 총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구 실명제(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깃발의 일괄 제작 보급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18.09.28

어구실명제 깃발 제작 보급 필요성 잇음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으로 어구 실명제 제도가 있습니다.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조업현장에서는 바람, 해수 및 오랜 시간 등의 영향으로 부표(부자)가 많이 헤어진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여 허가 어선의 관할청에서 일괄적으로 부표(부자)를 제작·배포한다면 어구 실명제 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부표(부자)를 제작 시 각 허가도 마다 색상을 달리한다면 구분이 더욱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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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 실시기간 : 2018-09-11~2018-09-18
찬성 2명(100%)
  • 참여기간 : 2018-09-11~2018-09-18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기타
  • 관련지역 : 전라남도>목포시
  • 그 : #어구 #어구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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