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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8월 28일 시작되어 총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낚시객 등 일반국민의 올바른 수산자원포획을 위한 홍보방안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18.11.20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낚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약 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016년 낚시에 따른 조획량은 약 11만 톤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야간에 해안가나 갯벌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이 국민들의 취미생활로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시는 많은 국민들은 수산자원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공감하고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어린물고기와 어패류 등을 포획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포획 금지체장, 체중, 금지 기간 등을 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어린 물고기 등을 포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어종이 다양하고, 측정방법(어류 : 전장, 체반폭, 항문장, 패류 : 각고, 각장, 갑각류 : 두흉갑장, 오징어류 : 외투장)이 상이하며, 금지기간과 금기지역까지 모두 숙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수산자원의 포획과 관련된 규제 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국민 체감형 홍보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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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 실시기간 : 2018-11-07~2018-11-14
스마트폰 앱 제작 및 배포 1명(50%)
낚시배에 금어기, 체장 등 홍보물 부착 1명(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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