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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8년 08월 28일 시작되어 총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망전자부이 설치로 어구실명제 대체
이 생각은 "어망전자부이 설치로 어구실명제 대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18.11.20

어망전자부이 설치로 어구실명제 대체- 찬성

어구 실명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가요? 아마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생소한 정책일 듯싶습니다.

 

어구 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투기를 예방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어구 실명제 따라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또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가로 30㎝·세로 20㎝ 이상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기 쉽게 표기해 부착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각 20일(1차 적발), 30일(2차), 40일(3차)의 어업정지 및 해기사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구 실명제를 잘 수행한다고 해도 거친 해상환경에 표지가 뜯겨 나가고, 강한 조류에 어구가 떠내려가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2017년) 발생한 해양사고 총 2,582건 가운데 어망이나 밧줄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감김 사고는 12%(31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상에서 유실·폐기되는 어구로 해양환경오염뿐 아니라 운항선박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유실, 폐기되는 어구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어구마다 어망 전자부이(어망위치발신기)를 부착하여 어구 실명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망 전자부이를 설치하게 되면 운항하는 선박들도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어망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피할 수 있고, 혹 어구가 조류에 유실되더라도 어구위치를 찾기 쉬울 수 있을 듯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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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해양수산부 블로그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 실시기간 : 2018-11-07~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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