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산림청님의 의견정리2018.11.06
「생각의 탄생」에서 '산불화재 오인신고 줄이기 운동 국민 참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추천횟수가 가장 많은 3가지 의견이 탄생되었고,
「생각의 발전」에서는 3가지의 의견 중에서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키고, 오인신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화신고 시 영상통화모드로 자동전환 된다거나 문자신고 시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SNS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은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산불신고 체계를 개선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의견으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오인신고를 줄이는 방법과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라는 의견도 수렵되었습니다.
둘째, [①산불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범법자 엄중 의법조치, ②지상 및 공중감시체계 강화(지상감시원 상시운영/드론 및 소형헬기이용), ③지자체 산불계도·감시 및 진화용 임차헬기 연중 운영]
→대형헬기 운영비가 대당/시간당 750만원, 산불출동 1회 평균비행시간 약 2시간을 예상한다면, 산불출동 1회에 1,5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불신고 10회 중 9.3회가 오인신고라고 할 때, 9.3회에 대한 매몰비용이 절약된다면 그 비용으로도 충분히 지상감시요원을 상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셋째, [유인감시초소 및 무인감시탑 설치 확대로 산불신고지역을 한 번 더 재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습니다.]
→금년 8.16~8.21 사이에 경기도 모처에서 약 300~500m 사이를 두고 연거푸 4~5차례에 걸쳐서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유·무인 감시탑이 있었다면 예방할 수도 있었겠지만 주변에는 감시탑은 없었습니다. 유·무인 감시탑을 좀 더 촘촘하게 설치하여 산불신고 지역을 한 번 더 재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산림은 홍수와 가뭄,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해 주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먹거리와 휴식을 제공해 주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산불피해 지역이 산림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는 5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산불예방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후손들에게 건강한 숲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설문조사 및 투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산불진화에도 골든타임(50분)이 있습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화헬기가 얼마나 신속하게 출동하느냐에 따라 진화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오인신고를 줄임으로써 신속한 초동진화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전시켜나가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산불 오인신고 현황
- 산불화재 신고 10건 중 9.4건이 오인신고. (경상매일신문, '17.9.28)
- 오인신고로 산불신고 대비 실제 산불인 경우는 9.3%에 불과. ('18.1.22, 산림청)
※ 오인신고 중 장난전화 및 거짓신고도 포함
□ 산불화재 오인신고로 인한 문제점
- 산불진화 골든타임을 놓침으로써 실제 산불인 경우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진화시간이 길어지며, 헬기 가동률도 저하됨
· 오인신고로 출동한 헬기는 전체 출동헬기 대비 약 15%로, 출동률이 15% 증가할 경우 헬기의 가동률은 약 2% 감소
- 오인화재 출동으로 인한 예산 낭비 증가
· 시간당/대당 헬기운영비 : 대형헬기(750만 원), 초대형헬기(1,200만 원)
- 오인신고로 나갔던 헬기가 실제 산불 발생 시 다시 출동하는데 추가 비행준비시간(연료 보급 등)이 평균 40여 분 소요되고, 헬기 승무원의 피로가 가중되어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발생
□ 산불화재 오인신고를 줄이기 위한 의견 수렴
-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성실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예제 이외의 의견도 환영합니다.
- ex)
· 산불화재 신고체계 개선(대표전화운영 등)
· 산불신고 보상제도 운영
· 차량이용 산불예방 계도활동 강화(방송, 캠페인)
· 지상 및 공중 감시체계 강화(지상감시원 상시운영, 드론 및 소형헬기 이용)
· 무인감시카메라와 감시탑
ㆍ초소 추가 설치하여 감시 강화
· 산나물 채취 목적의 입산자 신고제 운영 등 집중관리
·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신고의무화 및 감시원 배치
· 유·초·중학생 대상교육 및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산림인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의 주민홍보 강화
·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
· 산불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범법자는 엄중 의법 조치
· 그 외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