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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8월 08일 시작되어 총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시, 신고필증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내용 기재관련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북도님의 의견정리2018.08.31

찬성의견이 많아 2019 신규사업으로 추진예정

부동산거래신고 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만약 60일을 경과하게 되면, 대부분 신고거래금액이 큰 관계로 과태료 역시 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사항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용지를 제작하여, 신고필증 교부 시 민원에게 고지하는 방법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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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5│ 실시기간 : 2018-08-23~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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