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8월 07일 시작되어 총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해양레저활동 및 유어 등 해상에서의 실종사고를 특별실종으로 분류해야할까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18.11.23

해양레저활동 및 유어 등 해양에서의 실종은 특별실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실종 선고 심판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보통실종 전지,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등 위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특별실종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적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은 해양 실종의 경우, 1년 후에 사망선고가 가능한 특별실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사용자업로드이미지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 실시기간 : 2018-11-22~2018-11-22
찬성 2명(100%)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