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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7월 16일 시작되어 총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농식품 원산지 표시 개선방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에 투표해주세요(07/16~08/04)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18.08.23

농식품 원산지 표시 개선방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 투표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들이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식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으나, 잦은 제도개선과 유통환경 변화로 원산지표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10년 원산지표시법 제정 이후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및 위반자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 추진: 처벌 강화(3회), 표시방법 개선(9회)


모바일 앱, 인터넷쿠폰 등 통신판매 급증으로 농식품 판매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 획일적인 원산지표시방법으로 표시에 한계가 있어 법률해석 등 민원 지속 발생


변화되는 유통환경에 적합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 및 법률 개정 추진 필요


→ '농식품 원산지 표시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자 하니 많은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0│ 실시기간 : 2018-08-09~2018-08-19
인터넷 쇼핑몰 판매시 식품유형, 원산지 등 표시사항을 한데 모아서 표시하도록 개선 10명(50%)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할때 식육의 경우 삼겹살, 갈비 등 부위명 표시도 품목명으로 인정 필요 2명(10%)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육가공품은 여러 식육을 혼합하여 제조하여 원산지 표시가 어려우므로 대상품목에서 제외 1명(5%)
음식점에서 냉장고에 보관중인 식재료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서 제외 필요 4명(20%)
가공품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하면서 홈페이지에 별도 표시 가능 규정 삭제 1명(5%)
가공품 경우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의 표시기준 차이에 따른 어려움 개선(포장재 면적 산정 기준 상이 등) 1명(5%)
가공품의 경우 원료의 수급사정에 따라 원산지가 긴급하게 변경되는경우 기존 포장재 사용 유예 필요 1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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