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판매시 식품유형, 원산지 등 표시사항을 한데 모아서 표시하도록 개선
10명(50%)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할때 식육의 경우 삼겹살, 갈비 등 부위명 표시도 품목명으로 인정 필요
2명(10%)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육가공품은 여러 식육을 혼합하여 제조하여 원산지 표시가 어려우므로 대상품목에서 제외
1명(5%)
음식점에서 냉장고에 보관중인 식재료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서 제외 필요
4명(20%)
가공품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하면서 홈페이지에 별도 표시 가능 규정 삭제
1명(5%)
가공품 경우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의 표시기준 차이에 따른 어려움 개선(포장재 면적 산정 기준 상이 등)
1명(5%)
가공품의 경우 원료의 수급사정에 따라 원산지가 긴급하게 변경되는경우 기존 포장재 사용 유예 필요
1명(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