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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16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의령군) 민원실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문(배너) 선호도 조사
민원처리법시행령 제4(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인 출입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
 
1. 폭언, 협박, 성희롱, 주취소란 등
2. 폭행, 기물파손, 흉기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및 중복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행위
4. 그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이에 따라 의령군 민원실에서는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에 관한 안내문 게시를 위한
배너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디자인을 선택하여 투표 부탁드립니다.
 
투표결과
총 참여인원 : 0 │ 실시기간 : 2025-07-21~2025-08-03(24시까지)
  • 참여기간 : 2025-07-21~2025-08-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관련지역 : 경상남도
  • 그 : #의령군민원실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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