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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07일 시작되어 총 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륜자동차의 인도주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있는 시민입니다. 요즈음 저는 안전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인도주정차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주정차를 사진 찍어 신고해봐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승합차와 승용자동차뿐 만이 과태료로 처분할수 있는 대상이라 적혀있어 이륜자동차는 사실상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수가 없습니다. 처분은 오직 안내장 밖에 할수 없다보니 이륜자동차의 차주들은 마음을 놓고 보도에 편히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주정차는 도로 교통법 제 32조를 어기는 범법행위일뿐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를 비롯하여 많은 동네에 좁은 보도가 꽤 많이 분포하여 있는데 바이크샵이라도 있는경우에는 바이크샵 사장들이 보도에 이륜차들을 주차하여 보도가 지나가기도 힘들게 비좁아집니다.

이러한 실정에 관해 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을 손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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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참여인원 : 12 │ 실시기간 : 2025-07-07~2025-12-31(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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